재결례
입증되지 않은 비위사실을 근거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번호
- 99부해284
- 일자
- 2002-09-03
신청인 아파트에서 피신청인(근로자)을 해고함에 있어, 해고 의결시 징 계사유로 삼은 비위사실인 소방점검 및 직원 소방교육 미이행 등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데도 이를 입증 책임이 있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 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조사시에 추가로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 는 사항은 피신청인의 징계의결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포 함하여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징계의결 당시의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은행택지개발지구 57블럭 시흥은행청구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조○자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도○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9. 4. 29. 명령을 취소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아파 324세대를 자치관리하는 시흥은행청구1차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도○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5. 15. 신청 인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 31. 해고예고된 후, 같은해 2. 25.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재는 1999. 1. 22. 제 5기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이 ①소방점검 및 직원 소방 교육을 미이행 하였으며, ②주민에게 주요 공지사항을 미홍보하고, ③2년간 아파트 하자 보수 처리에 무성의 하였으며, ④직원과의 불화와 보일러 서비 스를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임의로 종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불신임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1999. 2. 25. 자로 피신청인을 징 계해고 처분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1. 22.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의결시 동 대표로 참여하 였고, 1999. 2. 3.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실.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이라고 추가 주장하는 "허위로 회계자료 를 제공하였고, 잡수입에 대하여 횡령 의혹"이 있다는 내용은 피신청인의 행위라는 객관적인 거증이 부족하고, 징계해고 의결 당시 징계사유가 아니 며, 또한 신청인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이 아파트 비리와 관련 하여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항은 신청인 아파트의 화재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6. 30.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으로서, 동 비위사실은 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의결시 징계사유는 아닌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2. 25. 징계해고 되자, 같은해 3. 3. 경기지방노동 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 결 정되므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같은해 5. 6. 송달 받고 우리위원회에 같은해 5. 14.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 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취업규칙에 대하여
1)시흥청구아파트에서는 1996. 4. 1일부터 청구 직영관리에서 주민 자치 관리로 의결되어 주민이 직접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치관리에서는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규칙을 제 정 의결하고 그 대표자가 되어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동 대표들에게 제정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유기하다가 1997. 12. 20일경 안산 노동사무소에서 취업규칙 신고 독촉을 받고서 당시의 관리소장인 피신 청인이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1995. 8. 31. 청구 직영 관리시의 대표자 "한 상태" 관리소장의 명칭을 "도○훈"으로만 변경 조작하여 신고한 것으로 주 민들과 동대표들은 누구도 모르고 의결한 적이 없는 조작되고 잘못된 취업 규칙이며,
2)따라서 동 취업규칙은 대표자의 제정과 의결로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합 의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되는데도 그것을 무시한 채 노·사가 불분명한 불 법 조작된 것이고,
3)초심지노위는 동 취업규칙을 인정하면서 1999. 2. 3일경 피신청인에서 신청인 명의로 변경·신고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 청에 대비하여 신청인 및 동 대표도 모르게 명의 변경한 것임.
나. 징계해고 사유
1)피신청인은 월1회씩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1998. 12월과 1999. 1월 등 소방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 전 회장 임○재가 1999. 1. 10경 시설반장 왕희근에게 소방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자 그 이후 소방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998년도 1999년의 소방교육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 며, 또한 피신청인은 전기 및 기계실 안전관리교육과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의 근무 불성실하였고,
2)피신청인은 1998. 10. 16.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관련 서류보완 요청 같 은해 12. 18.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해명 및 보증금 재지급 요청에 대한 회신 1999. 1. 14. 보증채무 이행청구와 관련한 회신 등을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이를 공고하지 않았으며,
3)피신청인은 아파트 102동 202호 주민 임○모가 베란다 홈통의 하자보수 를 요청(1997. 5월경) 하였으나 해고시까지도 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4)피신청인은 아파트 관리 및 방화관리 책임자로서 업무 소홀과 직원간의 융화 부족, 소방점검 및 직원소방교육 미실시, 주민의 중요공지 사항 미홍 보, 2년간 하자보수 처리 무성의, 보일러 서비스기간 임의종결 등 주민들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신청인 을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불신임 결의를 하여 해고조치 하였는 바, 이는 신 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다. 재심신청 이유
초심지노위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에 의거 잘못 판단하였고 , 피신청인을 당 아파트에서 해고 결정을 내릴 당시, 징계사유의 하나였던 관리상의 비리 건을 초심지노위에서 소홀히 취급하여 판정하였는 바,
1)피신청인은 잡수입을 전혀 회계처리하지 않고 불법과 조작으로 전용 및 유용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1996. 2. 2. ∼ 1997. 5. 16. 까지 피신청인 자 신이 잘 아는 공인회계사 이령씨에게 그동안 잡수입이 한푼도 없다고 주장 하더니 300만원의 잡수입이 갑자기 생겨났다고 장부회계처리 하지 않은채 거짓 회계자료를 제공하였고 180만원의 공인회계사 비용을 낭비하였으며,
2)피신청인은 1998. 7. 13. 건설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을 받고 자치감 사가 불법인 줄 알고서도 페인트 대리점업자이자 주민인 정정규를 불법 자 치감사로 내세워 위 엉터리회계자료 제공에 이어 동 기간 내의 잡수입을 300만원에서 7,656,300원으로 다시 한번 엉터리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주민 을 우롱하고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며,
3)피신청인은 1997. 5. 16. 주민 전익수씨를 폭행하고 100만원에 화해한 사실도 있거니와 피신청인 자신의 치료비를 14만원의 잡수입에서 횡령한 바 있고,
4)피신청인은 1998. 5. 28.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에서 안전점검비용 (정기점검 등)의 부담자는 사업주체임을 확인하고서도 1998. 8. 18. 자치회 장이 아닌 소장 도○훈이 불법 계약하였고, 300만원을 불법 인출하여 횡령 의 의혹이 있으며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취업규칙에 대하여
1)피신청인이 1997. 12. 경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서 본인의 명의로 한 것이 사실이고, 1999. 2. 3. 본인에서 신청인 명의로 변 경 신고한 사실은 없으며,
2)신청인의 주장대로 입주자 대표회장이 사용자임은 인정하나, 피신청인 의 해고 당시 취업규칙은 사업주체인 (주)청구건설의 의무관리시 제정 및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된 사항으로써, 피신청인이 입사(1997. 5. 15)한 이 후 동년 12월경 안산지방노동사무소의 재신고 요청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에 재 신고를 해야 할 상황에서 대표회장인 박○화에게 보고 후 과거의 관 행대로 당시의 취업규칙의 대표자인 (주)청구건설의 의무관리 관리소장 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명의로만 변경하여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재신고한 바 있고,
3)또한 당시 취업규칙은 최초 (주)청구건설의 의무관리시부터 자치관리로 이관, 피신청인의 해고 당시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직원 사이 에서 적용되어 왔었고, 특히 취업규칙 등은 제4기 입주자대표회장인 104동 702호 박○화 회장 퇴임시 제5기 회장인 104동 201호 임○재 회장간의 업무 인수인계시 인수인계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인수인계과정에 참여했던 임○ 재 회장 및 신청인과 5기 동대표들에 의해서 한달여 기간에 검토됐었던 내 용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해고 이후 취업규칙은 본인이 조작했고 신청 인 및 동대표는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라 주장함은 근거없는 사실임.
나. 징계해고 사유
1)피신청인은 방화관리자로서 월 1회씩 소방점검을 규정대로 실시하였고, 직원 교육은 수시로 하였으며 전기안전 관리교육은 광명시 소재 한진전기안 전(주)와 대행 계약(1998. 1. 1∼1998. 8. 31까지)을 맺어 동 회사에서 교 육을 실시하였고,
2)반상회 개최는 피신청인의 직무가 아니며, 공지 및 홍보 게시는 사안에 따라 게시하였고 (주)청구가 1997. 12월 말경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주민들 이 요청하는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뿐 이를 피신청인이 고의로 소홀히 한 바 없고,
3)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징계절차상의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제52조 해고 규정을 위반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 청인을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함.
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관리상 비리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 해고 후 해고사유로 본인의 관리비리를 주장하고 있으 나 이는 피신청인 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감정에 불과하며, 근 거없는 주장으로서,
1)지난 1999. 1. 22. 대표회의에서 신청인 조○자씨가 피신청인의 해고 결의를 주도했고,
2)전임 회장 임○재와의 회장 인수인계시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인수인계 받았으며,
3)신청인 조○자씨의 남편인 신청외 임○모씨는 청구1차 아파트 초대회장 으로 재임 중 주민 및 동대표들에게 사임당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당시의 대표회의와 임○모와의 다툼 중에 본인을 타 동대표들의 측근이라 매도하여 단지내 숱한 유언비어를 유포시킴과 동시에 피신청인과 당시 동 대표 등을 수십차례에 걸쳐 고소, 고발을 한 바 있으며, 본의 아니게 피신청인의 재임 중 청구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신청인의 세대 내 하자보수가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못한 점 등의 원인으로 신청인 조○자씨의 남편 임○모씨는 피신청 인의 해고결의 전부터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 기구 직원의 임면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 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재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소방점검 및 직원 소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해고로 의결하 였음은 신청인이 작성한 "소장 불신임 건"의 문서와 1999. 1. 22. 임시 입 주자대표 회의록, 초심지노위에 최초 제출한 답변서 등에 의거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 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은 피신청인의 징계 의결시 징계사 유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 단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피신청인의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 를 정도의 비위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동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자료 제 시 없이 주장만을 하는 것을 인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신청인이 제 시한 경비원 5명의 진술서 등에 의거 피신청인이 소방교육을 근로자에게 미 실시 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 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 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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