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학력·경력을 허위·은폐한 것을 이유로 취업규칙 등에 의거,...

번호
99부해29외
일자
2001-01-13

사용자가 근로자 입사시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만이 아니고,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등 전 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학력이나 경력이 허위 은폐되었음은 채용시 전 인격적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고,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등 제반 규정에 의하여 해고하였다면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이와같이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지 아니한 이상, 설사 사용자가 반 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거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근로자 개인에게 불리하다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4동 295-195 1층(25통5반) 국○희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3동 437-1 남경교통(주) 대표이사 이○욱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판정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국○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10. 9.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7. 1. 21. 임의퇴직하였고, 1997. 6. 18. 같은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재입사하여 재직중 1998. 7. 7.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69. 3. 13.부터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6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남경교통(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78. 2월 전북 전주시 소재 전라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은해 3월 전주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81. 2월 위 학교를 졸업하였고, 같은해 3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에 입학하여 학업중 1985. 1월 학사 제적된 후 복학하여 1990. 2. 26. 위 학교를 졸업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6. 10. 9.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중 1978. 2월 전라중학교 졸업 이후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된 사실

1978. 3월아버지 사업(개간, 양식……)

1985. 3월방위 입대

1986. 4월방위 제대

1986. 5월경기도 반월공단 근무(미성섬유, 동원화학, 오양공조기)

1989. 5월양어장, 양계장

1992. 3월건축일

1994. 10월 전주 인삼밭

1996.건축일

다.피신청인 회사의 노·사 대표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와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 실시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유효기간을 1998. 4. 1.부터 1999. 3. 31. 까지로 하는 임금협정서를 1998. 4. 3. 체결한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1998. 5. 30. 개최된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노사협의회 위원명단을 같은해 6. 5.자로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였고, 이때 신청인은 노사협의회위원으로 통보된 사실

마.피신청인은 위 '라'항의 문서를 수령하고, 같은날 새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선임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6조제3항제2호(1년이상 근속자)규정에 의한 결격자임을 통보하자, 같은달 6일 노동조합은 긴급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사협의회위원을 신청외 신성식으로 교체 통보한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는 1981. 2. 27.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같은해 3. 9. 노·사 각 4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같은해 10. 15. 이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보고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7. 6. 18.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서류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시용승무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아.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조(채용된 자의 제출서류)의 하단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은폐되었거나 허위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고, 같은 규칙 제30조(해고) 제7호에 "회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거나 이력서 등이 은폐, 위조 또는 허위사실일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자.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7. 7. 이력서의 학력은폐 및 허위경력을 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 하여 같은해 10.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으나, 1999. 1. 4. 기각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12일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6. 10월 첫 번째 입사시 작성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사항이 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문제삼아 1998. 7. 7.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는 바, 이는 택시 승무원이 운전능력 이외에 여타 경력과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실제 택시업종에서 택시승무원 채용시 이를 요구하지도 않고 있고, 피신청인 회사 또한 신청인 채용시 학력을 묻거나 학력증명을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임에도 이를 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신청인의 첫 번째 입사관계는 1997. 1월 퇴사하여 종료되었음에도 퇴직으로 이미 실효된, 첫 번째 입사시 제출된 이력서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전인격적 판단을 그릇친 것이라고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나.또한 피신청인 회사가 미루어 오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1998. 5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새로운 임금협정이 필요하여, 노동조합은 1998. 6월초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교섭위원으로 선출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즉각 임금교섭을 주장하는 신청인이 교섭위원이 된 것을 기피하기 위하여 그 존재가 밝혀진 바도 없고, 사문화되어 효력도 없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들어 새 교섭위원으로 선출토록 노동조합에 압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해고라는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도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임금교섭 상황에서 교섭위원으로 선임된 점을 부인하고, 1998년 노사협의회법 개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1년이상 근속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제한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인정하여 신청인을 1년이상 근속자(신청인은 실제 1차 입사기간을 고려하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2차 입사기간도 1년에서 반달밖에 미달하지 않음)가 아니라는 로 노동조합에 교섭위원을 교체요구한 것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이력서를 받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전 인격적 판단자료를 얻기위한 것인 바, 이러한 목적으로 제출된 이력서상에 신청인이 허위의 학력 및 경력을 기재한 것은, 그 자체가 신청인의 정직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됨은 물론, 채용시 신청인에 대한 전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채용 결정케 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초심지노위가 신청인이 2차례나 입사시 최종학력을 누락 및 은폐시켜 피신청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을 인정하고, 사규에 따라 신청인을 1998. 7. 7.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나.또한 피신청인은 1998. 6. 5.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원 및 노사협의회 선임통보에 관한 문건"이란 제목의 문서를 송부받고, 이에 협의위원으로 기재된 신청인이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제3항 소정의 자격에 결격됨을 지적하고 통보한 바, 노동조합도 이를 깨닫고 다음달 신청외 신성식으로 교체 통보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도 아니고,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위 '가'항과 같은 로 해고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므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없는 것이다.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및 심문사항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부당해고에 대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위한 것으로서, 학력이나 경력이 허위임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3.10.26.선고 93다21484 판결, '93.10.8.선고 93다30921 판결등 참조)

그런데, 신청인은 제1의 2. '가'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력을 은폐하고 '나'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위 학교 재학중의 기간에 아버지 사업, 양어장, 양계장 등의 경력으로 허위기재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함에 있어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퇴직으로 실효된 1차 채용시 제출한 이력서를 문제삼아 2차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신청서에 기술된 바와같이 "두번째 입사시 채용자가 이력서에 남경교통(주) 근무기재만을 요구"한 것은 신청인에 대한 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첫 번째 근무 이전의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의 기재를 생략케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력서의 내용이 퇴직으로 실효되는 것도 아니어서 신청인의 위와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채용시 제출한 이력서상의 학력은폐 및 허위경력의기재가 기업질서 위반 등에 따른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1의 2. 인정사실중 '사'항의 시용승무신청서의 책임에 대한 이의 불제기특약과 '아'항과 같은 채용취소 또는 해고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거나 위법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없는 것이다.

나.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해고부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규정중 제1호, 교섭위원 교체부분은 위 규정 제4호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불이익 취급 해당여부

위 규정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 바, 신청인이 하였다는 임금교섭 즉각개시 요구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대해 1998. 1. 20.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통보하고 같은해 2. 28, 같은해 4. 21. 이의 시행을 독촉하였던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위와같은 행위를 혐오하여 해고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가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임금교섭 즉각개시 요구를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피신청인의 반 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정당한 가 있고, 이를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 할 바도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는 것이다.(대법원 '97.3.28. 선고, 96누4220판결 참조)

(2)지배개입 해당여부

위 규정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중 '라'항과 같이 노동조합이 신청인을 피신청인에게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선임 통보한 후 피신청인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제1의 2. '마'항과 같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체 통보하였는 바, 이를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신청인 회사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제3항의 근로자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1987. 11. 28. 노사협의회법 개정시 같은법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이 삭제된 바는 있으나, 이 법이 개별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고, 1997. 3. 13. 제정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거나 사문화된 것이라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1998. 6. 6. 노사협의회 위원을 교체토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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