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단 2일 근무한 정식채용 근로자에 대해 다른 직원들의 진술...

번호
99부해314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정식채용한 피신청인의 단 2일의 근무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만 터잡아 피신청인의 업무자세가 미비하고 업무태도가 불성실하며 여직원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폭언을 하고 직장분위기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에 경고를 하거나 이유를 설명함도 없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주동 52번지 대종산업기계 대표 김○섭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양덕1동 94-9 김○권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콘베어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종산업기계의 대표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12. 4.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7.부터 피신청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9.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12. 4. 피신청인과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의 직책과 월 임금 150만원에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조건의 구두근로계약을 한 사실

나.신청인은 위 "가"항의 계약시 피신청인의 자질·능력 등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3개월의 시용기간을 갖기로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는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8. 12. 7. 422초와 99초, 같은 해 12. 8. 123초간 피신청인 소유차량 보험가입문제로 보험회사 여직원과 사적인 통화를 하였으며 경리직원인 신청외 정○자로 부터 "대표전화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니까 발신용인 FAX전화를 사용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

라.신청인사업장의 신청외 한○철 과장은 "…자기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장이란 직함의 권위를 더 의식하여 다른 직원에게 반말을 하고(현장근로자가 초면임에도) 개인적인 전화사용( 통화내용도 보험사 여직원에게 만나주면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식)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도 서슴치 않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런 행동을 보다 못한 여직원이 전화사용은 착신용 전화보다는 주로 발신용으로 사용되는 팩스용 전화사용을 부탁하였으나 "네가 사장하고 뭐라도 되느냐"(사장하고 어떤 스캔들이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받아들여짐)며 자기가 상사인데 감히 부하직원이 상사의 행동에 왈가왈부 한다는 투였으며, 회사의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등, 제 느낌으로는 김○권이 회사업무에 열중하여 회사의 이익창조에 일조 할 수 있는 사원으로 보여지지 않고, 항상 말썽을 피울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사장님과 대화하던 중 이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고 해고토록 건의 한 사실"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경리직원인 신청외 정○자는 "…과장님이 외근하신후 저보고 아가씨가 아닌 것 같다. 애기가 몇 명이냐 하면 물어 보길래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아줌마 아가씨 하면 빈정대는 투로 얘기를 하길래 저는 맘대로 생각해라.…(피신청인에게) 오전 중에는 업무상 오는 전화가 많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더러 사장님하고 어떤 관계나, 왜 사사건건 전화하는 것까지 타치하느냐 하면 사무실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사장님과 결부를 시키고 어떤 사이냐 어떤 관계냐고 자주 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직원인 신청외 천○열은 "…본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빈중대는 말을 하였음. 야 부자네 하면서 비꼬는 말을 하였습니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1988. 1. 1. 이후 롯데기공(주)의 근로자로 3년 6월 등 총 5년 9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

바.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없으나, 피신청인은 1998. 12. 7. 신청인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창원등기소에 가서 직원인 신청외 천○열의 등기부 등본을 발부 받았고, 같은 해 12. 8.에는 신청외 한○철 과장과 피신청인의 공장에 가서 현장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위 한○철 과장 및 공장책임자와 함께 LG전자 창원공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반증을 하지 아니한 사실.

사.신청인은 위 한○철과 정○자로부터 위 "라"의 진술서 내용과 같은 보고를 받고, 피신청인의 근무자세가 불성실하고 직원들과의 융화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여직원에 대하여 성적희롱에 가까운 언사를 하였고 이력서상의 경력과는 달리 피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 총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이력서의 신빙성이 없고 업무추진력도 없다는 로, 1998. 12. 9. 피신청인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해고한 사실.

아.피신청인은 1999. 3. 2.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5. 7.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1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근로계약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은 유능한 영업사원을 채용하고자 교차로를 통하여 공개모집 한 결과, 피신청인의 이력서의 기록이 타 지원자에 비하여 우수할 것으로 판단하여 1998. 12. 4. 피신청인을 시내 다방에서 피신청인을 면접하고 부장직책에 월 임금 150만원과 차량유류비를 지급키로 피신청인과 구두계약하고 입사후 문제가 있는 경우 수습기간(3개월)내라도 해고할 수 있음을 알리고 우선 같은 해 12. 7(월요일)부터 출근하도록 하였는 바,

-신청인사업장의 한○철 과장과 정○자 사원이 피신청인의 근무태도, 경력 등을 로 피신청인을 내보낼 것을 권유하여, 신청인은 1998. 12. 9 오전에 피신청인을 조용히 불러서 다른 회사를 찾아 볼 것을 권유하고 해고를 기정사실로 하게 되었던 것인데, 피신청인은 같은 해 12. 5.부터 12. 9.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37만5천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신청인은 어이가 없어서 10만원을 봉투에 넣어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수령하지 않았으며, 정○자 사원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해고"로 적어서 교부하여 주었으며

-초심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면접시에 피신청인의 능력이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든지 해고할 것이며, 근무실적이 좋으면 성과급을 지급할 것임을 약속한 후, 정식적인 근로계약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체결하기로 하였던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부인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기타의 입증자료가 없다는 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판단임

나.해고사유에 대하여

⑴근무자세 미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면접시에 회사의 시업시간이 08:30분임을 알린 후, 1998. 12. 7.부터 출근하도록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출근 첫날부터 09:00경에 출근하여 지각을 하였을 뿐 아니라, 영업부장으로서 첫 출근이라면 누구라도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갖추고 출근하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임에도 영업부장으로서는 어울리지 않게 운동화를 신고 복장은 운동복 비슷한 차림으로 출근을 하였음

⑵업무 불성실

○피신청인은 회사에 출근을 하게되었으면 회사의 업무흐름과 현황을 파악하는 등 자신이 앞으로 해야할 방향을 연구하고, 직원과도 융화하여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함에도, 출근 첫날부터 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업무시간에 업무외의 일로 장시간 통화를 하는가 하면, 보험회사 여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옆에서도 듣기 민망할 정도로 진한 농담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업무와 무관한 전화를 계속하여 장미자 사원이 "오전중에는 걸려오는 전화가 많으니 FAX용 전화기로 통화를 하도록 하시면 좋겠다"고 권유하자 피신청인은 "사장과 뭐라도 되느냐"며 굴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1998. 12. 8. 신청인이 외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한○철 과장과 정○자 사원만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근무시간이 종료하자마자 퇴근을 하는 등 회사에 이틀동안 근무하면서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한 것이 없으며

-신청인의 지시에 의하여 한○철 과장이 피신청인의 이력서를 확인해 본 결과, 최종학력은 확인하였으나 다른 회사에 다닌 기록은 소재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확인을 못하였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인(ARS 700-2547)해본 결과 가입기간이 총 6개월밖에 안되어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도 신빙성이 없었으며, 피신청인의 이력서에 기입되어 있는 경력 중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 1. 1.이후의 경력은 총 96개월(8년)로서 이 기간동안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도 96개월이 되어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ARS로 조회한 결과 6개월밖에 되지 아니하였는 바, 초심은 피신청인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조회한 결과 5년 9개월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이 조회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신청인의 이력서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기간인 8년에 비하여 최소한 2년 3개월에 해당하는 경력은 허위로서 초심이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며,

-정○자 사원도 피신청인이 회사에 이틀동안 근무하면서 업무파악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차량에 대한 보험문제 및 기타 개인문제로 전화 통화만 주로 하였다면서 피신청인을 내보낼 것을 건의를 하였음

⑶여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폭언을 함

피신청인은 미혼인 정○자 사원에게 "결혼을 했느냐? 아가씨가 아닌 것 같다. 애기는 몇 명이냐? 사장과는 무슨 관계냐? 어떤 사이냐"는 등 미혼여성에게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폭언을 하였고, 피신청인과 정○자 사원 단둘이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 정○자에게 "이 조그만한 회사가 좋아서 입사한 것이 아니라 정양이 마음에 들어서 회사에 입사를 결심하게 되었다"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위 정○자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음

⑷직장내의 근무 분위기 훼손

피신청인은 입사 첫날부터 정○자 사원에게 반말을 한 것은 물론 자신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한○철 과장에게도 반말투를 사용하였고,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천○열이 업무차 사무실에 왔을 때에도 초면임에도 반말을 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등 직원과의 융화에 역행하고 직장 분위기를 훼손하였음

라.결 론

신청인은 초심에서 피신청인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밝혔고 입증자료로 직원들의 진술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신청인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여 피신청인을 채용한 후 3일만에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신청인이 스스로 직장인이기를 포기하였기 때문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근로감독관 및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 바, 이 사실만 보아도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근로계약관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신청인의 모집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접수한 후 1998. 12. 4. 마산시내 모 다방에서 신청인을 만나서 월임금 150만원에 차량유류비를 제공하는 조건의 구두계약을 하고, 같은 해 12. 5. 09:00경부터 신청인사업장으로 출근하였으며, 신청인이 수습기간 3개월 운운하는 것은 억지주장이고 피신청인은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1998. 12. 9. 11:00경 신청인은 갑자기 피신청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만 두라고 하면서 10만원을 던졌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받지 않고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는 모르지만 1개월만, 보름만 근무하자고 사정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지금까지 내 밑을 몇 명이 거쳐갔는지 아느냐. 긴말하지 말고 무조건 그만 두라"고 하면서 해고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해고하였음

나.해고사유에 대하여

⑴근무자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출근 첫날인 1998. 12. 7. 09 :00경에 출근하여 지각을 하였고 복장도 운동화를 신고 운동복 비슷한 차림으로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1998. 12. 7. 08 : 10 경에 출근하였으며 가죽코트 안에 티셔츠를 입고 구두를 신고 출근하였음

⑵근무실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회사에 이틀 동안 근무하면서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1998.12.7 신청인의 지시에 의하여 신청인의 보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 가서 직원인 천○열의 등기부등본을 발부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사무실의 Lay-out을 작성하여 책상 및 비품을 재배치 및 정리정돈을 하였고, 같은 해 12. 8. 한○철 과장과 동행으로 공장에 가서 현장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또 위 한○철 과장 및 공장책임자와 함께 LG전자 창원공장을 방문하여 냉장고 CASE LINE의 Turn system을 참고로 하는 견적도 및 견적서를 작성하기 위한 sketch를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영업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피신청인은 전 거래처 명함들을 보며 영업 LIST를 작성하였음.

⑶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적 폭언

피신청인은 경리담당인 정○자로부터 대표전화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니까 발신용인 FAX전화를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피신청인은 "업무적으로 전화를 사용하는데 여직원이 부장에게 이 전화 저 전화를 사용하라고 할 수 있읍니까?"라고 위 정○자에게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의 다른 말은 한 사실이 없음

⑷직장내의 분위기 훼손

피신청인은 한○철 과장이나 정○자 직원 등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음.

다.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한○철 과장과 동행하여 업무를 위하여 LG전자 창원공장까지 방문하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원과의 융화에 역행하고 직장분위기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고를 은폐하려는 처사이며, 피신청인이 여직원을 성희롱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 무근이며 진술인들의 진술서는 신청인과의 피고용관계로 신빙성이 없으며, 위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억지일 뿐만 아니라 초심지노위에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1차 답변서에 없는 내용으로서 신청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내용은 해고 발생 이후 새로이 주장하는 것들이고 , 더구나 신청인은 1999. 7. 23. 본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실만 보아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재심 신청은 기각되어야 마땅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피신청인의 근로계약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피신청인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며 정식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 나 "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8. 12. 4. 마산시내 모 다방에서 피신청인을 만나 영업부장의 직책과 월 임금 150만원에 차량유류비를 지급키로 피신청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신청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 명문규정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는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 신청인이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기로 하고 피신청인을 고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해고사유에 대하여

⑴근무자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출근 첫날부터 지각을 하였고 영업부장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운동화와 운동복 비슷한 차림으로 출근하였으며 종업시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퇴근하여 부장으로서는 근무자세가 미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신청외 정○자는 피신청인이 정시보다 30분 늦게 09:00경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08:10경에 출근하였으며 옷도 가죽코트에 구두를 신었다고 주장을 하고있고 신청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위 정○자의 진술서 이외는 달리 없는 바, 설령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단 하루만의 행위만을 사유로 이것이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업무불성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이 해야할 방향을 연구하고 회사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해야 함에도 첫날부터 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업무 외의 일로 보험회사 여직원과 장시간 진한 농담통화를 하고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의 신빙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다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8. 12. 7. 422초, 99초, 같은 해 12. 8. 123초간 보험회사 직원과 사적인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출근 첫날인 같은 해 12. 7. 피신청인사업장의 업무로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발부 받은 사실, 또한 피신청인은 출근 둘째 날인 같은 해 12. 8.은 신청외 한○철 과장과 동행하여 공장에 가서 현장직원들과 인사를 한 후 위 한○철 과장 등과 LG전자 창원공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2일간의 근무태도만을 가지고 피신청인의 업무태도가 불성실하다며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기간을 ARS조회를 하여본 결과 가입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아니하여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마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의 국민연금불입기간은 총 5년 6개월로서 피신청인의 이력서상의 기재된 기간에는 다소 못 미치더라도 그 허위 또는 은폐한 내용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⑶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폭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여직원인 신청외 정○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위 정○자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마 "에서와 같이 당사자인 신청외 정○자는 "…(피신청인이) 저보고 아가씨가 아닌 것 같다. 애기가 몇 명이냐 물어 보길래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아줌마 아가씨 하면 빈정대는 투로 얘기를 하길래…. …오전중에는 업무상 오는 전화가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팩스전화를 이용해 달라 팩스는 오전에 오지 않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더러 사장님과 어떤 관계나, 왜 사사건건 전화하는 것까지 타치하느냐 하면, 사무실과 관계된 얘기를 하면 사장님과 결부를 시키고 어떤 사이냐, 어떤 관계냐고 자주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위 정○자에게 "업무적으로 전화를 사용하는데 여직원이 부장에게 이 전화 저 전화를 사용하라고 할 수 있읍니까?"라는 말 이외의 다른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피신청인이 출근 첫날부터 초면인 여직원에게 성적의도가 담긴 말을 하였다고는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자의 성희롱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내용은 믿지 아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신청인도 인정한 팩스사용에 관련된 피신청인의 언어가 위 정○자에게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언어 정도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 인격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성희롱에 해당되어 이로 인하여 위 정○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가 경험칙상 명백하지 아니한 바, 위 정○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⑷직장내의 근무분위기 훼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장 동료들에게 초면임에도 반말을 하여 직장분위기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라 "에서와 같이 신청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신청외 한○철, 정○자와 천○열이 제출한 진술서의 일부 기재내용과 우리위원회 심문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외 위 근로자들과 다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나, 그렇다고 하여도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태상의 사유가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⑸소 결

그렇다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에 대한 각 해고사유들은 그 어느 하나도 그 자체만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앞서 본 모든 사유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들이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신청인은 신청인이 우리위원회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단 2시간 동안 피신청인을 관찰할 수 있었고 위 해고사유들은 모두가 신청외 한○철 과장과 정○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인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보려고 하였다거나 적절한 시기에 그 잘못된 내용을 분명히 지적하여 사전에 피신청인에게 경고하는 등의 조치도 없었고, 아무런 사유도 설명함이 없이 피신청인을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서울고법 1983. 12. 9, 82나3003참조)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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