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직서 작성·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
- 번호
- 99부해323
- 일자
- 2002-01-2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직서는 자필로 작성되었고,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취한 태도 등을 볼 때, 사직서 작성·제출이 신청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기각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472-5번지 송○웅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 241-1번지 주식회사 신택 대표이사 박○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송○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에 1998. 8. 9. 입사하여 생산부 가공과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12. 13.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40명을 고용하여 섬유염색가공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신택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입사 후 병역특례병으로 편입되어 근무하였고, 1998. 11. 29. 자정이 지난 시간에 친우(성명 미상)와 말다툼 끝에 폭행으로 인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어 요양, 수술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같은해 12. 13. 회사를 방문하여, 당시 신청인이 임의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필의 사직서가 노○균 총무대리와 면담하던 중 건네진 사실.
나.신청인이 작성한 사직서의 내용에는 『신청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신청한다』는 등의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동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처리한 후 이를 같은달 15. 회사를 방문한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다.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퇴직권유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직서가 제출된 1998. 12. 13. 이후 사직서 수리일까지 이를 취소 또는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
라.신청인은 동 사직서 수리가 부당하다고 1999. 3.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초심지노위 결정문을 같은해 5. 8. 송달 받고 같은해 5. 1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해병대에 지원을 하여 1998. 8. 5경에 군입대 영장이 나왔으나, 가정형편으로 병역특례병으로 근무할 산업체를 물색하던 중 영장이 나오기 3∼4일 전에 피신청인 회사의 병역특례병 모집에 응시하여 채용이 되어 이미 영장이 나와 있었으므로 입대를 하였는데, 피신청인 회사 노○균 대리가 군으로 연락을 취하여 병역특례병으로 입사하게 되었으며,
나.1998. 11. 29. 자정이 지나서 신청인의 친구(박○흥)의 친구가 말다툼 끝에 안경을 낀 상태에 있는 신청인의 코 부근에 일격을 가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콧잔등이 째지는 상처를 입게 되어 같은해 11. 30. 회사에 출근하여 주간근무를 야간근무로 변경한 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결과 상처가 심하여 수술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며, 또 안경이 깨어져 렌즈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당시 신청인은 생산현장에 근무하는 중에 손이 거칠어졌기 때문에 근무중에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날부터 3일 단위로 회사를 방문, 노○균 대리에게 근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다.1998. 12월 초순경 가톨릭대학병원에서 코뼈 수술을 하고 난 후 일은 하고 싶었으나 현장에서 일하면서 렌즈를 낄 경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현장의 같은 병역특례병 선배에게는 답답함을 이야기 하였으나, 회사에는 길게 이야기할 입장도 아니므로) 사직서를 쓰게 되었으며,
라.1998. 12. 13.경 노○균 대리와 대화 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손가방 사이에 넣어둔 것을 노대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빼앗아 갔으며, 그 당시 노대리에게 사직서는 무효이다. 일하겠다고 하였지 사직서가 든 봉투를 내민적은 없었으며,
마.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대리가 "회사에 다니기 싫으냐"고 하기에 신청인은 '상황이 어떨지 몰라 사직서를 써가지고 다닌다'고 하니 "이야기 잘해 주겠다. 회사에 다니라"고 하였기에 사직서가 수리되리라고는 생각치 않았고 대화를 나눈 노대리가 신청인에게 완쾌되고 난 후 출근하라고 하였으므로 다음날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틀 후 (1998. 12. 15) 노대리의 회사 방문 연락이 있어 가니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그날은 이의가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으며, 같은해 12. 16일경 노대리를 찾아가서 회사를 퇴직할 상황이 아니다, 사직서는 무효이다, 일하러 가겠다 는 등의 대화를 2시간 정도 나누었으나 노대리는 이미 결재가 되었다고 하였음.
바.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사실은 없으나, 신청인이 업무상 다친 것도 아니므로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겨 부담스러워서 나름대로 적어본 내용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스스로 제출한 것도 아니며, 또한 제출할 의사도 없었기에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계속 근무를 원하며,
사.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병무청에 신청인에 대하여 자진퇴사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인이 병무청에 노동위원회에 한 구제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더니 '자진퇴직 되었으니 병역특례병은 취소되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에 계속근무를 주장하는 는 병역특례병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대구인력은행과 병무청에 병역특례병 지원자를 의뢰하고 있던 중 신청인이 응시하였고, 신청인을 채용하기로 결정 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인의 성실종사서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추천하였으며, 동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 내용통보』를 보내어 와서 신청인을 채용하였으며,
나.1998. 11. 28은 토요일이었고, 30일은 신청인이 출근을 아니하여 출퇴근카드를 확인하니 29일에는 이○표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근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 회사의 노○균 총무대리가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니 신청인이 코먹은 목소리를 하여 그 사유를 알아보니 "폭행을 당하였다.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 자세한 것은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적이 있으며,
다.1998. 12. 10경 신청인은 현장으로 일하러 나가겠다고 연락을 한 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 근무부서에서는 신청인의 결근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있다는 애로를 건의하여 노대리가 신청인에게 한번 더 연락을 하니 '병원에 가던 중 택시가 급정거하여 코뼈가 또 부러졌다'고 하길래 병원갔다 오는 길에 회사에 한번 들리라고 하니 같은해 12. 13. 오토바이를 타고서 회사를 방문하여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라.1998. 12. 13. 점심시간 후 식당에서 신청인과 노○균 대리가 마주앉아 대화를 하던 중, 신청인의 작은 손가방 사이에 흰봉투가 보이길래 노대리는 진단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무엇이냐고 하면서 보자고 하니 신청인이 건네주었으며, 그 내용은 사직하겠다는 것이기에 노대리가 '왜 사직서까지 써가지고 왔느냐'고 하니, 신청인은 생산현장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퇴직의사를 표시하므로 노대리는 '윗분과 상의하여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당시 신청인이 사직서가 무효라거나 일하러 가겠다고 한 적은 없으며,
마.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사직서 수리기간에 대하여는 정한 바가 없으며, 1998. 12. 15. 노대리가 신청인에게 회사로 방문토록 하여 사직서 결재가 났다고 하니 신청인은 다소 맥이 빠진 모습을 하였고, 이어 노대리가 신청인에게 한시간 정도 병역특례병 취소 후의 생활태도나 마음가짐 등 도움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당시 신청인은 다시 한번 결재를 받아줄 수 없느냐고 하였으나 노대리의 입장으로는 재결은 안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며,
바.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권유한 사실은 없으며, 신청인은 사직서 제출 당시 이 상황에서는 퇴직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한 적도 없으며,
사.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피신청인은 병무청 산업지원계에 신상이동 통보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문서를 통지하여 왔고, 신청인이 근무하던 부서에는 이미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중이며, 신청인은 근무기간 중에 성실하지 못하였다는 후일담이나 본 사건에서도 거짓주장만 하는 것으로 봐서도 신뢰도가 떨어져 계속 근무토록 할 수는 없음.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 서류,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본 건 심문회의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1998. 11. 29. 신청인의 사적행위로 인한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치료를 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같은해 12. 13. 회사를 방문하여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임의 작성한 사직서가 피신청인회사의 신청외 노○균 총무대리에게 건네진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동 사직서를 임의 제출한 것이 아니고 신청외 노○균 총무 대리가 빼앗아 갔으므로 동 사직서 수리를 무효라고 하나,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퇴직을 권유받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종용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1998. 12. 13. 위 노○균 총무 대리에게 사직서를 건넨 후부터 같은해 12. 15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때까지 이를 취소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사직서가 강압적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작성한 사직서의 기재내용이나 신청인이 사직서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직서의 작성. 제출이 신청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신청인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신청 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과 노동위원회 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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