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진 감정적인 해고는 부당하다 ...
- 번호
- 99부해324
- 일자
- 2001-01-13
전화하는 도중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항의하자, 사용자가 작업현장(전주 신성초등학교 컴퓨터 교실)으로 찾아가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 그만 두라" 고 하여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인정" 명령을 받자, 이번에는 사용자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유 없다며 "기각"을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99-1 선덕복지회관 201호
현대정보교육원 대표 곽○승
재심 피신청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411-19번지 김○희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명령과 피신청인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곽○승(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컴퓨터관련교육학원을 운영하는 현대정보교육원의 대표이고,
나.재심피신청인 김○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 10. 23. 입사하여 1998. 11. 28부터 신성초등학교 컴퓨터강사로 파견되어 근무하던중 1999. 1. 22.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의 현대정보교육원은 근로자 13명을 고용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비치한 사실이 없고, 지방노동관서(사무소)에 신고한 사실도 없는 사실
나.우리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력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하여 월8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임금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나 수습을 면해준 것은 아니라 하고, 피신청인은 경력을 인정한 것은 수습을 면해 준 것이며, 달리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없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다.1999. 1. 22. 피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잘못이 있을 때마다 적절히 대응한 자인서나 목격자 증언, 경고장 등을 제시하거나 그 밖의 해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서면을 주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그만 두라"는 말 한마디로 해고를 시킨 사실
라.해고사유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주장이 심히 다른 데,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서 조사 받은 피신청인의 해고과정에 대한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9. 1. 22. 컴퓨터 교재를 구하려는 학생이 회사로 전화를 하여 교재관리를 담당하는 조○희에게 "도대체 교재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애들이 회사까지 전화하여 교재를 달라고 하느냐?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였더니 조○희가 오지 않아 다시 학교에 전화를 하였더니 피신청인이 전화를 받으며 "조○희가 울고 나갔는데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 "당신은 교재담당이 아니니 알 바가 아니다"고 하였더니, "어따 대고 당신이라 하느냐?"고 대들므로, 전화를 끊고 사장에게 대드는 피신청인을 그만두도록 해야겠다 생각하고 학교로 찾아가, "아까 전화로 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라"고 하였더니 다른 이야기를 하며 둘러대어, 오후 수업이 있어 계속 근무를 시킬까 망설이다가 그만두게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여 "그만 두라" 하였더니 머뭇거려 "당장 나가라" 하였고, "임금을 주어야 나간다"고 하여 다음날 1999. 1. 23. 무통장 입금시켰다고 진술한 사실.
마.피신청인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성초등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채용서류의 제출 지연과 컴퓨터 수업시간에 아이들을 심하게 자주 혼내고, 피신청인의 잦은 결근과 지각 출근으로 수업을 자주 빼먹고, 학교측 박○만 선생 및 교장 선생이 강사의 자질을 문제삼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개최하기로 한 1998. 12. 10. 공개수업 날에는 무단결근하므로써 부득이 다음주로 연기하여 실시한 일이 있고, 1998. 12. 11(공개수업하기로 한 다음날). 피신청인에 대한 잡음이 많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수업을 몰래 참관하였는데 학생을 심하게 꾸짖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게 되었고, 1999. 1. 12. 피신청인이게 수강생 대장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되는 수습근로자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신청인(사용자)의 주장
가.신청인은 교육부의 시행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 6월 신성초등학교에 1억2천만원 정도의 컴퓨터교실운영 교육장비를 설치하여 기증하고, 향후 3년간 수업희망 신청자에 한해 매월 1인당 29,000원을 받고 운영해 오고 있음.
나.피신청인은 1998. 10. 26부터 1999. 1. 21까지 근무하였으며, 3개월간 수습 후 정식 입사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고, 1998. 11. 28부터 신성초등학교 컴퓨터 실기교사로 파견근무를 시켜왔음. 결혼한 사람이고, 전주대 야간학교를 다니고 있어 5시에 퇴근을 해야 하고, 남편이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어 가사 일이 바쁜 것같아 채용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경험이 있다고 간곡히 사정을 하여 채용하였음.
다.김○희를 퇴사시킨 는, 첫째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둘째 수업중 학생을 때리는 등 강사로서 품위와 자질이 결여되어 있었고, 셋째 사업주에게 폭언을 하며 대드는가 하면, 넷째 학교에서 담당 교직원들과 심하게 다투었고, 수습기간임에도 무단결근 10일, 보고 없이 조퇴 및 지각 등을 많이 하는가 하면, 업무를 거부하는 등 근무상태가 불성실하였기 때문임.
라.입사한 날부터 수습사원 규정에도 없는 차량유지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더니, 입사 2주일후('98. 11. 26)부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간호와 문방구를 관리해야 한다며 1주일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허락을 받아 근무하였고, 다시 2일후부터 9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출근하지 않더니, 9일 동안 무단 결근하던 피신청인이 1999. 11. 27. 전화를 걸어 다시 근무하겠다고 통사정을 하여 잘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무단 결근한 기간의 급여도 지급하였고, 마침 신성초등학교에 파견근무중인 교사 1명이 퇴사하여 피신청인을 그곳에서 일하게 하였음.
마.피신청인이 학교에서 근무하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회사에 비치된 서류가 없어 직접 학교에 제출하라 하였으나 감사에 대비하여야 하는 학교측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다가, 1998. 12. 8에 지연 제출하므로써 이 과정에서 학교측 담당자와 매일 다투어 학교측과 회사의 사이가 좋지 않았음은 물론, 학교측이 피신청인을 나쁘게 생각하는 동기가 되었고
바.서류제출이 늦어지자 강사의 품위와 자질이 의심된다며 학교운영위원회 결의에서 학교장을 통하여 강사의 정식교체를 요구해왔으나 교체를 미루자, 전 교직원 40여명이 참관하는 가운데 1998. 12. 10. 공개수업을 갖기로 하였는데, 당일 피신청인이 아무 연락도 없이 무단 결근하므로써 부득이 다음주로 연기하여 공개수업을 실시하였고,
사.1998. 12. 11. 피신청인의 수업시간에 신청인이 몰래 참관하였는데, 학생들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빗자루로 때리는가 하면, 집에 가서 부모에게 이르면 컴퓨터를 못다니게 하겠다고 하여 피신청인을 불러 다시 그러면 퇴사시키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였는데, 이런 일을 신청인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들도 수차례 목격하였고
아.피신청인의 이러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학교측에서는 계약 파기론까지 거론하였고, 피신청인이 파견될 당시 289명이었던 학생수가 1998. 12. 4. 15명, 같은해 12. 8. 11명, 같은달 12. 10. 12명, 1999. 1. 5. 33명, 같은해 1. 8. 12명, 같은해 1. 15. 5명 등 88명이 줄어 퇴사할 당시에는 201명이 되는 등 피해를 입었음
자.신성초등학교 파견일로부터 겨울방학식까지 겨우 20일 밖에 안되었는데,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근무형태가 너무 나빠 개학 후에도 교직원들과의 마찰이 예상되어 1998. 12. 21. 피신청인을 불러 피신청인의 체제로는 그간의 형태로 보아 더 이상 근무시키기가 곤란하므로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시키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감정적으로 나왔는데, 1999. 1. 19. 수강료대장과 교재가 잘 관리되지 않아 전체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예를 들어가며 엄중히 경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수업 이외의 일반관리(교재 및 수강생대장 관리)를 거부하였음.
차.1999. 1. 22. 교재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1999. 1. 19. 회의에서 업무분장한 대로 조○희 강사를 불러 교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하였는데, 교재관리를 거부했던 피신청인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자 묻기에 "당신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하자 피신청인에게 "당신"이라는 말을 썼다며 신청인에게 반말을 하며 대들어 그만두게 하였던 것임.
카.피신청인의 입사하기전 근무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진안초등하교에서 3개월(1998. 2. 28 ~ 1998. 6.), 전주교대부속초등학교에서 2개월(1998. 6. ~ 1998. 8)을 근무하였는 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임.
2. 피신청인(근로자)의 주장
가.1998. 10. 22. 신입사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피신청인은 경력인정과 기존 강사교육에 필요하다며 관리교사로 채용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익일부터 출근을 하였고, 수습기간이 없으니 월급은 26일부터 계산하기로 한바, 다른 강사들은 수습기간에 50~60%의 급여를 받는데 피신청인은 80만원의 급여를 전부 받았던 것으로 볼 때, 관리교사로 채용된 것은 분명하나, 근로계약서나 기타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음.
나.피신청인은 관리교사로서 6개 업무를 처리하여 오던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날마다 6개 학교를 돌게 하고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켰으나 출장비나 교통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다.1998. 11. 10. 남편의 교통사고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승낙을 받아 집안일 을 우선 돌보고 나머지 시간에 직장 일을 보게 되었는데, 퇴근시간을 넘겨 직장 일을 보던 피신청인의 건강이 나빠져, 다시 신청인에게 승낙을 받고 2주후에 다시 출근하여 새벽까지 일하는 등 그간 밀린 일을 처리하자 신청인은 아무 말 없이 1개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무단결근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가 될 수 없고
라.신성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파견자가 그만두게 되자 마땅한 근무자가 없다며 경력자를 구할 때까지 가 있되, 학교측에는 다른 말은 하지 말라하였고, 학교 일과 사무실 일을 병행하게 된 피신청인은 학교 수업시간 사이사이에 사무실과 다른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바쁜 일정과 신청인이 오직 업무에만 신경 쓰라는 말 때문에 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내지 못해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결국 정보담당 선생님과 신청인이 심한 말싸움을 하고난 후에 시간을 내주어 건강진단서 등을 갖추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음.
마.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학교와 충돌이 있었다고 하나, 오히려 쉬는 시간조차 배정하지 않고 시설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체 아이들의 수강 숫자와 수익에만 급급한 신청인의 태도 때문에 학교마다 불만이 많았고, 신성초등학교 정보부 선생님 역시 불만을 피력하던 중 구비서류도 성의를 보이지 않자 두분이서 물건을 던지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지만, 학교측에서 피신청인에게는 수업이나 어떤 부분도 지적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음.
바.공개수업은 모두 유료 특별수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장선생님의 방침이며, 피신청인이 하기로 한 날은 다른 유료 공개수업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이었으며, 그날 몸살이 나서 신청인에게 연락을 하고 결근한 것인데, 다른 날도 아니고 공개수업이 있는 날 어떻게 연락도 없이 결근할 수 있다고, 아무 말 없이 안나왔다고 덮어씌우는지 모르겠으며, 다음주 공개수업을 한 후 7~8명의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을 면담했는데 전혀 지적을 받은 일도 없음을 확인하였음.
사.학생을 체벌한 것은 그 학생이 오락을 하지 말라고 6번이나 지적을 주었는데도 듣지 않아 교육상 어쩔 수 없이 손바닥 3대를 때리고, 부모님께 연락하여 매맞은 사실을 알리고 그 를 설명하겠다고 하였더니, 아이가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여, 다신 오락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으며, 다음날 아이가 과자까지 사 가지고 왔는데, 그 일을 곡해하여 음해를 하고 있음. 특히 아이들에게 오락을 못하도록 한 것은 평소 신청인이 6개 학교 250여대의 컴퓨터를 관리하면서 A/S직원을 쓰지 않고 남자 강사들을 시키거나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고장이 나면 강사가 잘못하여 그런 것 마냥 질타하거나 고장이 나면 수업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오락을 못하도록 제재한 것임.
아.피신청인이 업무를 거부했다 하는데, 인수인계 할 시간도 없이 10시간 중 7시간의 수업을 맡아 했고, 도서대장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작성했으며, 도서대장은 조○희씨가 해오던 일이고 피신청인은 처음이고 돈 관리를 둘이 나누어 하면 어려운 점도 있으니 피신청인이 수업을 더 하는 대신 조○희씨가 계속해서 그 일을 맡아 하기로 한 것인데 그것을 트집잡아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고, 신성초등학교는 수강생이 350명이나 되므로 거의 매일 근무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20:00경까지 조○희씨와 함께 학생대장이나 수강생 관리대장 정리 등을 마무리하고 퇴근할 때는 수위아저씨가 현관 문단속까지 해주곤 하였는데 그 일을 조○희씨만 한 것처럼 말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메모지는 신청인이 업무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쓰라고 하여 별 생각 없이 수업에 관해서만 적은 것인데 그것을 다른 일은 안하고 수업만 하겠다고 했다는 말로 바꾸어 주장하고 있음.
자.1999. 1. 22. 12:35경 피신청인은 조○희, 심○경, 전산실 선생, 새로운 사서선생 등과 함께 점심을 먹던 중 전화가 와 조○희씨가 받았는데 전화를 받던 조○희가 갑자기 울고 나가, 왜 그러는지 알기 위하여 사무실로 전화를 하였는데, 신청인은 묻는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당장 사무실로 오라는 말을 하여, 1시부터 수업이고 보조교사도 없어 못 간다고 하자, "당신" 등의 언어를 쓰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므로 "왜, 당신이라고 막 말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약 5분 후 신청인이 학교로 찾아와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였고, 피신청인도 화가 난 나머지 나갈 테니 월급 먼저 주라고 했는데, 신청인은 다른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나가달라고 하더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의자를 던지면서 한 대 맞기 전에 나가라고 구타 위협을 하므로 심○경 선생이 밖에서 지켜보다가 들어와 진정을 시켰지만 여전히 욕을 해대므로 짐을 챙겨 나왔음.
차.신청인이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신청인의 처가 3과목 정도 딸의 개인지도를 부탁하였으나 시간이 없어 거절하였기 마음에 걸렸는데, 신청인이 이것 때문에 계획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며, 신청인이 이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아 부득이 모욕과 구타위협에 대하여 고소하였는데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부과 받은바 있음.
카.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명령이 있자 복직하라는 통지를 보내 출근하였더니 사용하지도 않는 창고 같은 곳에 대기하라 하고, 책을 사와 읽으려 했는데 못 읽게 하고, 유리를 통해 피신청인이 뭣하는지 감시하고, 공중전화만 하고 와도 무단 외출이라 하고, 습한 냄새와 곰팡이 냄새, 썩은 침대가 있는 곳에서 구토와 두통을 참아가며 오후 4시까지 있다가 나왔는데, 다음날도 역시 그곳에서 대기하라 하고 개인휴대폰 전화도 하지 말라는 통지문까지 주면서 그대로 안하면 해고하겠다고 위협까지 하여 이것은 복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귀가하였음.
3.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신청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3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2.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하 "인정사실"이라 한다) "가"와 "나"에서 보듯이 취업규칙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2호에서 규정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명시한 사실도 없고
나.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해고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정사실 "다"와 같이 해고사유를 명시한 통지서 하나 없이 근로현장에서 구두로 이루어졌고, 해고 당시에는 신청인이 인정사실 "라"에서 주장하는 많은 해고사유들을 피신청인에게 설명한 사실도 없다.
다.근로자를 징계할 때는 잘못이 있을 때마다 자인서, 목격자 진술서, 기타 증거자료를 채증하였다가 그때그때 잘못에 상응하는 시말서 징구,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를 하거나, 경합 또는 누증이 될 경우에는 가중하는 것이 순리인데, 피신청인의 경우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인정사실 "다" 내지 "자"의 잘못에 대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확인서 하나 받지 않고 현장에서 말 한마디로 해고하므로써 신청인의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채증되어 있지 않다.
라.1) 수습사원이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임명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입사 후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면서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을 알아볼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이나 근로자로서의 부적격 유무까지 묻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내보내려면 정당한 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다"와 같이 피신청인이 근로자로서의 부적격한 사실에 대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채증된 자료가 없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음은 신청인의 주장이 주관적임을 반증하고,
2)수습기간제도는 근로계약을 체결시 수습기간이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정된 때 적용되는 것인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습이다" "아니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수습"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반하여, 오히려 피신청인에게 수습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임금을 30~40% 할인 지급하지 않고 100% 지급한 사실은 피신청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해고절차를 무시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해고사유 또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근로현장에서 이루어진 감정적인 해고는 정상적인 노무관계행위(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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