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해고 처분을 한 뒤 게시공고만 했더라도 이후 간접적으로...

번호
99부해327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결근계 제출후 주소 또는 거소의 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한채, 장기간 결근 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한후 주소불명으로 해고사실을 통보하지 못하고 게시판에 게시공고만 하였다 하여도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전무로부터 간접적으로 해고사실을 인지 하였다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 된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4가 249-5, 13통5반 김○석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489-25 제일택시(주) 대표이사 임○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전○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초심결정 취소.

나.재심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5. 2. 재심 피신청인 사업장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10. 30.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임○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제일택시(주)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6. 10. 1.부터 피신청인 사업장 노동조합 부조합으로 재직 하던중 당시 노동조합장이던 신청외 이○익의 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과 관련하여 1997. 6. 11. 노동조합 부조합장직을 사퇴하고 같은달 17일 "1997. 6. 11.부터 위 사항 수습일 까지" 결근 하겠다는 내용의 결근계를 제출한후 장기간 결근을 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위와같은 신청인의 결근계를 노동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1997. 6. 30.까지는 그 효력을 인정 하였고, 같은해 7. 1.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다가 같은해 7. 20. 신청인에게 "근무의사가 없을 경우 취업규칙등의 규정에 의거 해고 처리 하겠으니 참고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고장을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사실.

다.이후 피신청인은 1997. 10. 2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 및 신청외 박○수등 장기 무단결근자 4명을 단체협약 제62조 제3호 및 취업규칙 제18조 제15호에 규정된 해고사유(무단결근 6일이상)를 적용, 같은달 30일자 해고처분 한후 동 사실을 피신청인 사업장의 근로자 휴게실 게시판에 게시공고한 사실.

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한 상벌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의결서에 노동조합측 상벌위원 권○윤, 윤○규, 김○선의 서명 날인이 되었고, 이들 노동조합측 상벌위원 3명 모두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의결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마.신청인은 1998. 4~5월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소재 한봉다방에서 피신청인 사업장 장○규 전무 및 전 노동조합장 이○익과 만나 대화중 장○규 전무로부터 신청인이 해고되었을 것 이라는 사실을 전해듣고 "부당해고네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초심지노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11. 30. 피신청인에게 복직신청원을 제출 하였으나, 이미 해고조치 되었다는 로 거부되자, 1999. 2. 25.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같은해 5. 11. 동 지노위로부터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5. 21.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신청인은 1996. 10. 1.부터 피신청인 사업장의 노동조합 부조합장으로 근무 하던중, 당시 노동조합장 이○익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피신청인 사업장의 전임 대표자와 합의하에 "1997. 6. 11.부터 위 사건 수습일까지 결근한다"라는 내용의 결근계를 제출하고 사태 수습시까지 장기간 결근을 하게 된것인바, 피신청인이 1997. 6. 30.까지만 결근계의 효력을 인정하고 1997. 6. 30.부터 같은해 7. 20.까지 무려 4개월동안 아무런 통보나 출근촉구 등도 하지 않은채, 단지 한차례의 통고장만을 발송하여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피신청인과의 합의 사항을 무시고 무단결근로 처리하여 같은해 10. 30.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함.

2)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 사실을 1997. 10. 30. 피신청인 사업장의 휴게실에 공고한바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매일 휴게실을 이용하여 왔던 조합원 이○용등의 진술로 보아 거짓 주장임이 분명하고, 당시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고○열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인에 대한 해고 절차나 징계결과를 통보 받은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점으로 보아 신청인에 대한 징계자체가 없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임.

나.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1998. 4. ~ 5월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신청인 사업장 전무 장○규가 신청인의 해고사실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1998. 4.월(일자미상) 오전 11시경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소재 한봉다방에서 피신청인 사업장 장○규전무와 전 노동조합장 이○익이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 이지만, 당시 전 노동조합장 이○익의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중 이○익이 장○규 전무에게 물어보기를 "김○석을 해고 하려고 한다는데 사실이냐?" 하였고, 장○규 전무는 뚜렷한 답변없이 얼버무리며 "아마 그럴거야"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먼저 자리를 뜨려고 하기에 신청인이 다시 묻기를 "사장과 약속하고 결근계를 제출 하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네요" 하였더니 장전무는 잘 들리지 않게 뭐라고 중얼 거리면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채 나가 버렸을뿐, 신청인이 해고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바는 없음.

2) 그러나 신청인 으로서는 확실한 사실을 알고 싶어 곧바로 노동조합 사무실로 연락을 하여 사무국장 고○열에게 신청인의 해고여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사실은 물론, 해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하여 해고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6. 10. 1.부터 피신청인 사업장의 노동조합 부조합장으로 근무하던중 당시 노동조합장 이○익의 공금횡령 및 유용사건과 관련하여 1997. 6. 11. 부조합장직을 사퇴하고 같은달 17일 "1997. 6. 11.부터 위 사항 수습일까지" 결근 하겠다는 내용의 결근계를 제출한바 있음.

2)위와같은 신청인의 결근계를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같은해 6. 30.까지 신청인에 대한 결근을 인정하여 왔음에도, 그후 신청인이 아무런 연락없이 4개월 간이나 무단결근 하므로, 같은해 7. 20. 신청인에게 "근무의사가 없을 경우 취업규칙등의 규정에의거 해고 처리하겠으니 참고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고장을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되었음.

3)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단체협약 제62조(해고) 제3호 및 취업규칙 제18조 제15호에 규정된 해고사유(무단결근 6일이상)를 적용, 1997. 10. 2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및 신청외 박○수등 장기무단결근자 4명을 같은달 30일자로 해고 의결한후, 주소지가 명확한 신청외 박○수등에 대하여는 해고통지를 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신청인의 경우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을 송달 하여야할 장소를 알수 없어 근로자 휴게실 게시판에 해고사실을 게시공고 한 것임.

나.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1997. 11월 말경 신청인의 부인에게 신청인의 해고사실을 통보 하였고, 같은해 12월 초순경 신청인의 부인이 직접 피신청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퇴지금 지급을 요청한바도 있으나, 가불금액이 퇴직금보다 많아 수령할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음.

2) 또한 신청인은 1998. 4월에서 5월경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소재 한봉다방에서 피신청인 회사 장○규전무 및 전 노동조합장 이○익과 만난 자리에서 신청인이 제주도 서귀포의 갈비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연락 전화번호까지 일러준바가 있고, 신청인의 해고사실 여부를 장○규 전무에게 물어 장○규 전무가 신청인이 "해고 되었다"고 대답하자, 신청인이 "부당해고 네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같은 대화 내용에 대하여는 신청인 스스로 초심지노위 조사시에 인정한바가 있음을 볼 때, 당시 신청인이 해고 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임.

3) 따라서 위와같은 정황으로 보아 신청인이 해고사실을 모르고 있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본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이 훨씬 경과된 시점에서 구제신청을 제기 한 것이 분명 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마땅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척기간을 설정한 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증거수집 과 실정파악 등 사실관계의 입증이 곤란하고, 그동안에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에 근거한 노사관계가 이미 형성.안정 되므로 이를 피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것이다.

본건에 있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명확한 해고통보를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일이 징계회의록 및 관련자 진술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1997. 10. 30.로 확인 되었고, 신청인이 "1997. 6. 11.부터 사건 수습일" 까지라는 불명확한 결근계를 제출한후 1년이상 장기결근을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거소 또는 주소변경 통보나 근로관계 유지를위한 어떠한 요구나 확인을 한바가 없었던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에 대한 징계결과 통보를 주소불명으로 발송하지 못하고 직원휴게실 게시판에 게시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갈뿐 아니라, 더욱이 1998. 5~6월경 피신청인 사업장 장○규 전무로부터 간접적으로 신청인이 해고 되었음을 인지 하고도 직접 피신청인에게 해고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신청인 스스로 적극적인 근로관계 유지 의사가 없었다고 밖에 달리 볼수가 없다.

사정이 이러 하다면 신청인의 해고 처분일은 1997. 10. 30.이 분명하고, 신청인이 해고된 사실을 인지 한 것은 1998. 4~5월경 이라고 보여지며, 신청인이 초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1999. 2. 25. 이므로 본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건으로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 이어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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