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당한 파업이더라도 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회사 규정...

번호
99부해328외
일자
2001-01-13

신청인들은 운전기사직에 있는 근로자들로서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을 하면서 피신청인 회사 노조를 포함한 경남지역택시노조 산하 7개 분회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전면 파업에 돌입할 때 신청인들이 파업을 주도하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근로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신청인들 모두가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 내지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바, 비록 정당한 파업이라 할지라도 평화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고 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 규정에 의해서도 명백한 해고사유이므로 징계해고 결정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남 마산시 합포구 문화동 14-100 문화아파트 B동206 김○섭

경남 마산시 합포구 신포 2가 45-3 노동회관 3층 김○운

경남 마산시 합포구 신포 2가 45-3 노동회관 3층 김○철

경남 마산시 합포구 신포 2가 45-3 노동회관 3층 정○옥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철 >

재심 피신청인

경남 마산시 합포구 신포 1가 15-8번지 (유)삼화택시 대표이사 강○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섭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섭은 1991. 4. 1, 김○운은 1993. 7. 23, 김○철은 1991. 8. 1, 정○옥은 1988. 1. 17. (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였고, 신청인인 김○섭은 1997. 2. 13부터 1999. 2. 10까지 노조분회장으로, 같은 김종윤은 1993. 10부터 1999. 2. 28까지 노조 조직부장으로, 같은 김○철 및 정○옥은 1997. 2. 13부터 1999. 2. 28까지 각 대의원 및 쟁의부장으로 활동한바 있으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 요구와 관련한 파업으로 1999. 1. 26 해고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강○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근로자 29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유)삼화택시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를 포함한 경남지역택시노조 산하 7개분회는 각 소속회사를 상대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1998. 10. 15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피신청인 회사는 1998. 10. 19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그후 1998. 12. 18 노조에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조간부들을 제외하고 일반조합원은 정상 근무키로 결정하여 피신청인 회사도 1998. 12. 21 직장폐쇄를 철회한 사실.

나.파업 기간중인 1998. 11. 21 신청인 김○섭의 주도로 운행 저지조를 편성하고 1998. 11. 22 신청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20여명은 무학수퍼마켓 앞길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노조원 김대홍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시킨 다음 신청인 김○운과 정○옥은 양팔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리고 신청인 김○철은 차량 키를 빼앗아 노조 사무실로 데리고와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당일 운행중인 27대의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회사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

다.신청인 김○섭, 김○운등은 공동으로 1998. 11. 23. 06:15경 동방플라자 앞길에서 비노조원 김복윤이 노조의 방침에 반하여 계속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는 로 신청외 이○용은 양팔을 뒤로 꺽고 눈을 찔러 앞을 보지 못하게 한 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가는등 폭행을 가했고 이후에 동 김복윤이 회사로 찾아가 열쇠를 돌려 달라고 하자 신청인 김○섭은 '좋은 말로 할 때 가라'고하며 불붙은 장작개비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에도 폭행을 하여 전치 4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라.신청인들은 회사를 점거하여 농성하던 중 1998. 12. 10 운행재개를 시도한다는 제보를 받고 신청외 성○철 등 6명과 함께 1998. 12. 11. 06:00경 회사 정문에서 각목과 쇠파이프를 준비하고 정문을 봉쇄한 채 출근하는 비노조원 70여명에게 위협하며 주차중인 택시 10여대의 바퀴에서 바람을 뽑아 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같은해 12. 16까지 연 4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운송수입금 등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은 물론 업무를 방해한 사실.

마.신청인 김○섭은 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복지지원금 및 부가가치세 감면분등을 횡령한 혐의로 1998. 12. 2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

바.신청인들은 동 파업과 관련하여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1999. 1. 29 기소되어 같은해 1999.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신청인 김○섭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청인 김○운, 정○옥, 김○철은 각각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

사.신청인 김○섭은 마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1999. 1. 26 징계해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소 취소장과 합의서를 받아 구속을 면하는등 법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 교도관 입회하에 1999. 2. 2 사직서를 작성하여 교도소로 면회온 전국택시 노조연맹 경남지부 사무국장 이재우를통해 피신청인에게 전달케하여 합의서와 고소 취소장을 받은 사실.

아.1999. 1. 26 노사 징계위원 3명이 참석한 3차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 김○섭은 노사징계위원 6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해고 결의되었으며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회사측 징계위원 3명은 모두해고로, 조합측 징계위원 3명은 해고가 아닌 경고, 승무정지, 견책, 감봉 등으로 결정함에 따라 의결정족수인 2/3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상벌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을 얻어야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단협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장이 해고로 결정한 사실.

자.피신청인은 1999. 1. 16. 1차 징계위원회 회의시 노조를 통해 신청인들에게 출석통지를 하면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위반 조항을 명시하였고, 신청인 김○섭에게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없이 불참하여 다시 노조를 통해 출석요구를 하자 1999. 1. 24 2차 징계위원회에는 신청인 김○섭을 제외한 신청인들이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1999. 1. 26 3차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을 해고결정한 사실.

차.피신청인은 파업기간중인 1998. 10. 23 운전기사 박익호를 신규채용하여 같은해 10. 26부터 11. 20까지 사이에 13일간 근무시킨 사실이 밝혀져 1999. 2. 26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노조 및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카.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직장폐쇄 중임에도 노조원들을 회유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수 없음에도 일용직인 박익호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평소 노조활동으로 미워한 신청인들만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사실.

타.파업기간중에 행한 신청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하자 동징계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을뿐만 아니라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는등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동결정문을 1999. 5. 15송달받고 1999. 5. 2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김○섭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1)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업무상 방해와 폭력행위, 그리고 노조공금 횡령인바 업무상 방해는 원천적으로 1998. 10. 19부터 사용자가 전면 직장폐쇄를 하였으므로 1998. 12. 21 철회때까지는 운행거부 중으로 동 기간내에 노노간의 갈등에 의한 업무방해는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고, 폭력행위도 당시 파업 분위기상 수인의 정도를 벗어난 범위가 아니어서 문제 삼을수 없는데다가 폭행가담자는 신청인이 아닌 이○용등이었음이 입증된 바 있고 노조 공금 횡령사건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직접 현금 100만원을 비롯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면서 좋게 처리하도록 부장, 과장까지 지원한 이상 나중에 파업문제 때문에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신의측에 반할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조내부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직접 개입할 성질이 아니어서 징계사유로 부적절함. 더욱이 파업기간중의 업무방해와 폭력사건에 관하여 상호 취하 하기로 합의해놓고 이를 어긴 것은 신의칙 위반이 더 크다고 보여지며 설령 동 사건이 문제된다면 확정된 뒤에 단협에 따라 징계해야함에도 고소와 동시에 해고 결정한 것은 인사권 남용임.

2)신청인은 1999. 1. 4 구속되어 1999. 1. 29 징계해고 될 때까지 사용자가 구속되었다하여 통지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가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해고되었는 바, 이는 단협 제71조 4항의 정면 위반임. 또한 징계해고 이후인 1999. 1. 26이후부터 1999. 2. 13 보석된 사이에 면회자를 통해서 해고된 사실을 알수 있었는바 이는 단협 규정에 의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또한 단협 제71조 2항에 명시된 규정에는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을 얻어야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지금까지 수차례의 징계에 있어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항상 노조분회장이 징계위원장이었으며 항상 노사 3명씩 계6명이 참여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만 징계하여왔고 가부동수로 인해 징계위원장이 또다시 징계를 결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징계당시 구속되어 징계사실조차 모른 신청인 김○섭의 징계는 무효임.

나.신청인 김○철, 정○옥, 김○운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동 파업은 원천적으로 정당한 파업이고 사용자의 전면 직장폐쇄 중에 그것도 사용자의 노조활동 방해, 단체행동권의 직접적인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로서 십여명의 신규채용 및 영업독려와 노노간에 자발적 파업철폐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생긴 승무정지를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동 업무방해 행위가 차량파손 등 공격적인 행위가 아니고 파업 불참자에 대하여 동참호소를 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소극적인 방해행위에 지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되지 못함. 폭행에 있어서도 신청외 이○용이 직접 폭행에 가담했을 뿐 신청인들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불법적인 원인제공에 맞서 발생된 것으로 정당성이 부족함.

다.징계의 형평성에 관하여

신청인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신청외 이○용은 파업시 객관적으로 주도하였고 폭력에도 직접 가담하였음에도 사무착오가 아닌 불순한 동기와 목적으로 징계회부조차 하지 않아 인사권 남용과 편파성이 명백히 폭로되었고, 업무상 방해로 불구속 기소되어 기소유예된 성○철, 박○용, 최태복, 김만용, 박흥제, 이한철 등도 징계시도조차 하지 않은데 반하여 노조감사인 서희정은 해고시켰다가 초심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난 것을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었고 신청인들은 다른 행위자와 비교하여 공정하지 못하므로 인사권 남용임.

라.징계규정 해석에 관하여

단협 제71조 제2항의 규정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을 얻어야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의 해석이 잘못되었는바, 앞부분이 원래의 취지이고 여러 경우가 병존하는 경우에 뒷부분은 보조규정일뿐 단서규정이 본 규정 적용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며 이는 여러 열거된 경우에 있어서 그 중 선택적인 경우의 해석에 있어서는 단서규정이 예외 규정일수 있으나 수치를 계산하며 적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아닌 모순규정이므로 둘중 하나가 법률효과가 없어야 하는 것임. 즉 노사 3명씩의 징계위원수를 보면 노사중 어느 한쪽이 상대편을 인정할 경우에만 징계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로서 재적의 2/3이상 규정을 둔 것은 강제규정인바 가부동수인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결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동 징계의결은 원천 무효임.

마.부당노동행위 주장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직장폐쇄중임에도 노조원들을 개별적으로 회유하여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1항을 위반하여 박익호를 1998. 11. 20까지 근무시켜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는 반 노동법적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직장폐쇄 중에 사장이 진두지휘하는 구사대에 맞서 파업참가 촉구 행위를 업무방해라고 하여 고소한 행위 자체가 노동법상 직장폐쇄중의 행위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더욱이 사용자의 공격적 노조탄압 내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발생한 정당한 범위의 행위이므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노동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행위이며 피신청인은 1998. 12. 16 및 그 이전에 수차례 신청인 김○섭에 대해 '해고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내 회사 내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직장폐쇄 이전에 행위자 12명을 모두 고소하여 형이 확정 되기도전에 평소 미워한 5명만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임. 특히 김복윤의 폭행에 관하여 장경수의 확인서에 의하면 노조복지부장인 이○용이 주도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였음에도 김○섭을 해고한 것은 표적해고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를 포함한 경남지역택시노조산하 7개분회는 각 소속회사를 상대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1998. 10. 15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피신청인 회사는 1998. 10. 19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그후 1998. 12. 18 노조에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조간부들을 제외하고 일반조합원은 정상 근무키로 결정하여 피신청인 회사도 같은해 12. 21 직장폐쇄를 철회한바 있음.

나.파업 기간중 신청인들은 비조합원들이 일부 택시를 운행하므로써 파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되자 1998. 11. 21 신청인 김○섭의 주도로 운행 저지조를 편성하기로 결의하고 1998. 11. 22 신청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20여명은 무학수퍼마켓 앞길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노조원 김대홍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시킨 다음 신청인 김○운과 정○옥은 양팔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리고 신청인 김○철은 차량 키를 빼앗아 노조 사무실로 데리고와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당일 운행중인 27대의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므로써 1일당 운행수입 2,132,510원 상당을 손실을 입게 하는 등 회사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음.

다.신청인 김○섭, 김○운 등은 다음날인 1998. 11. 23. 06:15경 동방플라자 앞길에서 비노조원 김복윤이 노조의 방침에 반하여 계속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는 로 신청외 이○용은 양팔을 뒤로 꺽고 눈을 찔러 앞을 보지 못하게 한 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가는 등 폭행을 가했고 이후에 동 김복윤이 회사로 찾아가 열쇠를 돌려 달라고 하자 신청인 김○섭은 '좋은 말로 할 때 가라'고하며 불붙은 장작개비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에도 폭행을 하여 전치 4주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

라.신청인들은 회사를 점거하여 농성하던 중 1998. 12. 10 운행재개를 시도한다는 제보를 받고 신청외 성○철 등 6명과 함께 1998. 12. 11. 06:00경 회사 정문에서 각목과 쇠파이프를 준비하고 정문을 봉쇄한 채 출근하는 비노조원 70여명에게 위협하며 주차중인 택시 10여대의 바퀴에서 바람을 뽑아 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12. 16까지 연 4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운송수입금 등 도합 82,915,510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음.

마.회사는 노조에서 파업유보를 결의하여 운행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배차를 하자 신청인들은 배차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있고, 또한 신청인들은 1998. 12. 18 이후 노조간부들만 계속하여 파업하기로 하였다는 로 노조간부 10여명과 함께 1998. 12. 21부터 1999. 1. 18까지 휴게 및 교육장소로 사용하는 교육장 및 체력장을 점거하여 부분파업을 계속하므로써 교육업무 및 일반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또한 신청인 김○섭은 노조분회장으로 1998. 12. 2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복지지원금 및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은 동 사건에 대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회사가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무근이고 동 공금 횡령사건이 비록 노조내부 문제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노조측에 대리 집행토록 한 지원금이므로 이를 횡령한 범법자를 징계한 것은 타당한 것임.

바.신청인들은 당시 노조복지부장인 이○용과 비교하여 형평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이○용은 징계해고까지는 귀책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그후 동 이○용이 징역8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되었으나 이미 1999. 2. 11자 노조분회장으로 당선되어 노조탄압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회장 임기가 끝난 시점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또한 노조집행부에 동조한 성○철 등 6명도 행위정도가 경미하고 관할경찰서에서도 창원지검으로 사건 송치시 기소유예 건으로 송치함에 따라 징계에 회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청인들의 징계형평의 주장은 가 없다 할 것임.

사.1999. 1. 26 노사 징계위원 3명이 참석한 3차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 김○섭은 노사징계위원 6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해고 결의되었으며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회사측 징계위원 3명은 모두해고로, 조합측 징계위원 3명은 해고가 아닌 경고, 승무정지, 견책, 감봉 등으로 결정함에 따라 의결정족수인 2/3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는 해고라는 징계결정 기준을 삼을 때 해고결정에 대한 가부동수이기 때문에 '상벌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시 징계위원장이 해고로 결정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징계위원장은 노사대표가 윤번제로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금번에는 회사측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임.

아.신청인들은 동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행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일탈한 행위이므로 신청인들의 행위를 로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그 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들이 부당노동행위 근거로 내세우는 반 조합적 발언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파업기간 중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을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단협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됨. 따라서 본 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신청인들의 해고사유는 전시 제1의2‘가'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를 포함한 경남지역택시노조 산하 7개분회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를 요구하는 전면파업에 들어가자 피신청인은 이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실시한바, 신청인들은 파업과정에서 전시 제1의2‘나∼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신청인들 모두가 유죄판결을 받은데 기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신청인들이 행한 파업이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 파업이라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였다면 동 파업 전체의 정당성이 의심받을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들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제1항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은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들은 전시 제1의2‘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들은 1998. 11. 21 신청인 김○섭의 주도로 운행저지조를 편성하여 무학수퍼마� 앞길에서 운행중이던 노조원 김대홍을 발견하고 무력으로 차량키를 빼앗은다음 노조 사무실로 데려와 감금하는등 당일 운행중인 차량 27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전시 제1의2‘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8. 11. 23 06:15경 동방플라자 앞길에서 비노조원 김복윤이 노조방침에 반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로 눈을 찔러 앞을 못보게한 다음 열쇄를 빼앗아 가고 열쇄를 찾기 위해 노조 사무실로 찾아온 김복윤을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며, 전시 제1의2‘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8. 12. 11 06:00경 회사 정문에서 각목과 쇠 파이프를 준비하고 정문을 봉쇄한채 출근하는 비노조원 70여명을 위협하며 주차중인 차량 10대의 바퀴에서 바람을 뽑아 운행을 못하게 하는등 연 4일간을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가한 불법행위를 한바가 있다. 신청인들은 위같은 위법행위가 파업분위기상 수인의 정도를 벗어난 범위가 아니므로 문제를 삼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수인의 정도는 피해를 당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해야될 사안으로 피신청인은 이를 견디지 못하여 신청인들을 고소한바가 있고, 전시 제1의2‘바'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신청인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신청인들의 불법행위가 피신청인에게 수인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밖에 볼수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비록 신청인들의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기전이라 할지라도 신청인들의 불법행위를 로 징계에 회부하여 해고로 결정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단되어 진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신청인 김○섭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마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동안 이루어져 징계사실을 알지못하였고 소명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2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노조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려주었고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한바가 있으며, 신청인 김○섭을 제외한 그밖의 신청인들은 2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로 볼 때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별다른 하자를 발견할수 없고, 징계규정 해석에 관하여는 단협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을 얻어야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문구 해석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살펴보면, 동 규정은 앞뒤내용이 서로 배치되고있어 노사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본규정을 어떤식으로든 적용하기는 힘들다 하겠으나 신청인들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징계권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동 규정이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된점등을 감안할 때 해고로 결정한 징계위원회의 처리결과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의 해고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적법한 파업을 하고있는 중에도 노조원들을 개별적으로 회유하여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용근로자 박익호를 대체근무시킨 사실과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노조원들을 고소하여 평소에 미워한 5명만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업기간중 영업행위를 하도록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할만한 거증 자료없이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수 없고, 대체근로에 관하여는 초심지노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같은 사실이 반드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수 없는것이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적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면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대판 95누6151 96. 4. 23)고 할것이므로 금번 신청인들의 불법행위가 명백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로서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고 할수없어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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