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하여 단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
- 번호
- 99부해329
- 일자
- 2001-01-13
시용계약관계는 그 목적에 비추어 정식 채용된 통상의 근로계약관계에 비해 해고제한의 법리가 완화되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하여 단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추정만으로 이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시 도봉구 방학2동 394-1. 약수하이츠빌라 가-102 황○익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94-19번지 문화교통(주) 대표이사 한○자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황○익(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10. 2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2. 22.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는 로 해고 처분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한○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1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문화교통(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4. 2. 25부터 1998. 4. 23까지 은호산업(주)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10. 22.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피신청인 회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8. 12. 21.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운전자 채용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라.은호산업(주) 대표이사 유○근은 1998. 12. 23.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운전자 퇴직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마.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13조(사고기록의 관리 등)제3항에서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를 새로이 채용하거나 채용된 운전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을 조합을 거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신청인은 1999. 3. 5. 초심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5. 19.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5. 26.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10월경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피신청인 회사 관리부장에게 제출한 후 같은해 10. 22. 택시운전자격증을 발급 받고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 신청인은 은호산업(주)에서 4년2개월 동안 근무하다 1998. 4. 23. 퇴직한바 있으나, 은호산업(주)에서 신청인의 퇴직사실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은호산업(주)에서 퇴직보고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위와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음. 특히 피신청인은 1998. 11. 10.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퇴직보고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과장된 것임.
나.피신청인 회사 관리부장은 1998. 12. 14. 은호산업(주)에서 신청인의 퇴직사실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신청인에게 퇴직보고를 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이 은호산업(주) 정○기 상무와 유 과장에게 "1998. 10. 22부터 문화교통(주)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 취업보고를 할 수 없으니 퇴직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음. 그러자 은호산업(주)에서는 퇴직보고를 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중취업 등을 운운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실제로 피신청인 회사 한 곳에서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중취업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임.
다.피신청인 회사 관리부장은 1998. 12. 17. 아직도 신청인에 대한 퇴직보고가 안되었다며 같은해 12. 31까지 퇴직보고를 하라고 종용을 하였음. 이에 신청인이 퇴직보고는 은호산업(주)에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무에만 열중하였음. 사업주의 입사 및 퇴직보고는 사업주의 노무관리업무로서 운전기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님. 그러던 중 같은해 12. 23. 피신청인은 퇴직보고 미 이행을 로 승무를 시키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12. 24. 퇴직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 회사에서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승무를 시킬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은호산업(주)에서 전 조합원들의 권고로 사직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신청인은 은호산업(주)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을 하였던 것임.
라.이에 신청인이 1998. 12. 26. 10:00경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담당자 홍○철을 만나 퇴직보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서 서식 1매를 교부 받아 은호산업(주)를 방문하여 항의하자 1998. 12. 23자로 소급하여 퇴직 보고한 서류를 복사해 주었음. 이와 같이 은호산업(주)는 불법적으로 수개월 동안 퇴직보고를 미루어 왔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요청마저 거부하였던 것임. 그 것도 처음에도 신청인이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퇴직보고를 했다고 속이기도 하였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퇴직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로 취업보고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 취업방해금지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악명 높던 운전기사 취업카드와 같은 블랙리스트를 피신청인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임.
마.피신청인은 은호산업(주)에서 신청인에 대한 퇴직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청인에게 퇴직보고를 요구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특히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계절차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승무정지 및 해고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신청인이 은호산업(주)에서 대의원에 당선되어 노조활동을 하면서 선봉대 및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혐오하여 끝까지 터무니없는 퇴직보고(블랙리스트)를 빌미 삼아 행한 부당 해고에 다름 아닌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98. 10. 20. 서울지역택시노조 위원장 오○산의 부탁을 받고 같은해 10. 22부터 신청인 외 1명에 대한 승무조치를 하였음. 그후 1998. 10. 26부터 같은해 12. 2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인 외 1명에 대한 취업보고를 하였으나, 2명 가운데 신청인만 퇴직보고가 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 근무지인 은호산업(주)를 직접 방문하여 퇴직보고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여 구두 약속을 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1998. 11. 10.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은호산업(주)에서 퇴직보고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알았다"는 답변만 하였음.
나.피신청인은 은호산업(주)에서 신청인에 대한 퇴직보고를 하지 않아 취업보고가 수 차례 반려됨에 따라 1998. 12. 14. 그 경위를 확인한바, 신청인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퇴직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관리부장이 신청인에게 1998. 12. 21까지 퇴직보고를 하여야만 이중취업이 안 된다는 통보를 하면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퇴직보고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종용한 후 귀가 조치한 사실이 있음.
다.피신청인은 1998. 12. 21까지 신청인에 대한 퇴직보고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같은해 12. 22. 신청인에게 약속대로 승무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신청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돌아갔음. 그후 같은날 개최된 사업주회의에서 피신청인이 은호산업(주) 대표이사에게 퇴직처리를 하지 아니한 를 묻자, 신청인이 회사 및 노조기물파괴, 사업주 모독 등의 행위를 하여 전 조합원들의 권고에 따라 사직을 하였음에도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한 후 돈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금액을 절충 중에 있어 퇴직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음.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4월 은호산업(주)를 퇴직한 상태임에도 같은해 12. 21까지 퇴직보고가 되어있지 않아 더 이상 승무를 시킬 수 없었으며, 설사 그후 퇴직보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신청인을 해고처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4. 2. 25부터 1998. 4. 23까지 은호산업(주)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같은 해 10. 22.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피신청인 회사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해 12. 21.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운전자 채용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4월 은호산업(주)를 퇴직한 상태임에도 같은해 12. 21까지 퇴직보고가 되어있지 않아 더 이상 승무를 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13조(사고기록의 관리 등)제3항에서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를 새로이 채용하거나 채용된 운전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을 조합을 거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퇴직보고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 근무지에서 조합원들의 권고에 따라 사직을 하였음에도 당해 사업장의 대표이사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바, 설사 그후 퇴직보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고소사건이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는 이상 이 또한 신청인의 책임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시용계약관계는 그 목적에 비추어 정식 채용된 통상의 근로계약관계에 비해 해고제한의 법리가 완화되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가 존재하면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하여 단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추정만으로 이건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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