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간부가 병원업무의 운영상 잘못을 언론에 공개하는 데 동...

번호
99부해33외
일자
2001-01-13

노조간부가 병원의 업무 운영상 잘못된 내용(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 사용 등)을 언론에 공개하는데 동조하고 병원의 사전 협의나 승낙없이 유인물을 부착·배포한 행위는 정상적인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02 - 28 이대성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병훈·신명근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산66-2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광주성은병원

이사장 박인수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진열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정직처분한 것은 부당정직 처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을 철회하고 정직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대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4.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해 9. 25. 2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박인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의료사업을 경영하는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광주성은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8. 9. 13. 광주매일신문 기자가 피신청인 병원의 비리사실을 취재코자 할 때에 신청인이 집에서 쉬고있는 피신청인 병원 약사인 김소연을 불러내어 만나도록 주선해 취재에 응하게 하였고, 그 다음날 광주매일신문에 "광주시립정신병원 운영·관리 엉망"이라는 제하의 내용이 보도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9. 14. 피신청인 병원 게시판 및 현관유리등에 유인물을 부착하고 직원들에게 배포할 때에 피신청인과 협의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사실

다.1998. 9. 15. 광주시청에서 전(前) 조합장이던 진용운이 KBS기자와 피신청인 병원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환자에 투여, 기숙사 용도변경 사용, 낮병동 일부를 특별병실로 사용, 결핵환자를 격리하지 않은채 수용, 음용수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인터뷰 할 때 신청인이 함께 배석한 사실

라.신청인은 1999. 5. 7.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시 피신청인 병원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광주시청에서 감사를 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답변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불법유인물 부착 및 배포를 로 1998. 9.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소명을 듣고 같은달 25일자에 정직 2월 처분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9. 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부당감봉,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1998. 12. 30. 부당감봉 처분은 인정되었으나 그외 신청은 모두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1999. 1. 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정직처분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1998. 4. 1. 보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8. 26.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사무장으로 선임되어 조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 무단침입, 업무방해, 불법유인물 배포등을 사유로 1998. 9. 15. 징계회부되어 감봉 3월 처분(초심지노위에서 부당징계처분으로 명령되었음)하더니, 1998. 9. 25. 에는 병원 명예훼손 및 질서문란등을 사유로 또다시 2개월 정직처분(1998. 9. 26. ∼ 같은해 11. 25. 까지)을 하였음.

나.부당한 징계처분

(1)1998. 9. 13. 광주매일신문 박헌주기자가 피신청인 병원의 비리사실을 취재코자 약사인 김소연을 만나고자 한다 하기에, 병원 약사 김소연과 박헌주기자가 만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주선을 해준 것이며, 이는 약사 김소연이 취재에 응했기 때문에 면담이 이루어진 것이지, 신청인이 강제적으로 김소연을 기자와 만나도록 행사한 바가 없으며, 당시 기자의 취재에 김소연이 응할 때 상당히 떨어져 있어 취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에도 신청인이 약사 김소연에게 양심선언을 하도록 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2)1998. 9. 15. 신청인이 광주시청을 방문하여 업무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을 때 휴대폰으로 진용운(전 조합장)이 시청 기자실에서 병원관련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서 기자실로 오라고 하여, 진용운이 인터뷰를 할 때 같이 배석한 바는 있으나, 신청인은 인터뷰등 달리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하여 징계사유로 한 것은 부당함.

다.부당노동행위

위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하여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판단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징계의 경위

신청인은 1998. 8. 26.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활동을 로 업무방해, 불법유인물 배포, 병원 무단침입등 사규위반행위가 있어 징계에 회부(1998. 9. 15. 감봉 3월 처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음내용과 같이 불법행위등을 자행하여 취업규칙 제67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10호 위반혐의로 1998. 9. 17. 징계위에 신청인을 참석케 하여 소명을 들은 후 같은달 25일자에 정직 2월 처분을 한 것임.

나.징계정직사유

(1)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1998. 9. 15. 광주시청에서 전 조합장 진용운이 기자와 회견을 할 때 신청인도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배석하였음.

기자회견내용은 "①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②기숙사를 용도변경하였으며, ③낮병동 일부를 특별병실로 사용하고, ④결핵환자를 격리하지 않은체 수용하고, ⑤음용수의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지상에 보도케 함으로써 피신청인 병원운영에 크게 손상을 주고 명예를 훼손시켰던 것임.

(2) 불법행위

1998. 9. 13. 신청인은 광주매일신문 기자를 대동하고 자택에서 쉬고있던 피신청인 병원 약사 김소연을 밖으로 불러내어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을 사용했다" 라는 내용으로 취재케 한 사실이 있음.

(3) 불법유인물 부착, 배포행위

1998. 9. 14. 14:00경 피신청인과 협의나 허락도 없이 병원내벽에 유인물을 부착하고 병동에 배포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다.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병원약사 김소연을 기자 취재에 응하도록 알선만 해주었을 뿐 강요한 사실이 없다 하고, 진용운(전 조합장)이 기자회견 할 때에 배석만 한 것일 뿐, 적극적인 동조행위가 없었다고 하면서 징계처분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적 차원의 조치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소속직원으로서 허위사실 내용으로 기자회견하는 자리에 배석하고 왜곡된 내용의 취재에 약사를 불러내어 응하게 함으로써 병원에 큰 손상과 명예훼손을 가져오게 한 것은 직원의 신분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이와같은 신청인의 사규위반행위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음.

3. 판 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의 비리내용을 알리는 행위도 조합활동의 일부이고,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정직처분한 것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서 적극적인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행해진 처분이므로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가.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신문기자에게 피신청인 병원의 비리를 취재하도록 집에서 쉬고있는 병원 약사를 불러내어 취재를 하도록 주선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해고된 바 있는 전(前) 조합장이 피신청인의 비리내용을 KBS기자와 인터뷰 할 때 함께 배석한 행위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직접 취재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는 신청인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업무운영상태를 외부에 공개하는데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피신청인 병원의 운영상태가 시정되어야 할 소지가 있다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으로 시정토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위와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다분히 피신청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적 행위라고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보는데에 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또 신청인은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병원내 유인물의 부착 및 배포행위도 병원내의 시설관리권은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설사 조합업무와 관련된 유인물이라 할지라도 병원내 건물등에 유인물을 부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이 옳은 행위라고 여겨진다.

지상에 보도된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사용 등의 내용은 사실여부를 떠나 피신청인 병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자명하고,

전시 제1의 2. '라'에서 처럼 신청인은 감독기관의 감사에서 위와같은 비리사실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면서도 뚜렷한 입증도 없이 피신청인 병원의 비리를 시정하기 위한 조합활동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예실추, 불법 유인물 부착행위등을 로 전시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징계하여 2월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위 '가'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았고, 이러한 피신청인의 징계권 행사가 신청인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볼 수 있는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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