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나 업무상 ...

번호
99부해331
일자
2001-01-13

피신청인(근로자)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나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았고 법원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 단체협약 제20조(징계)에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할 경우 민사상의 손해를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법원상의 계위와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취업규칙 제12조(해고)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규정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한 해고임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1번지 (주)삼남고속 대표이사 장○문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757-8, 일산아파트 101-1102 윤○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정당한 해고를 인정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장○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시외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주)삼남고속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윤○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3. 1. 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분회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26.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회사 운전기사이던 신청외 민○홍은 신청인회사 소유의 시외버스를 운전하다가 1996. 11. 16. 06 : 00경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996. 12. 6. 강진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소속 신청외 박○일로부터 현장검증에 참여하라는 통보를 받고 신청인회사 사고 담당자인 신청외 오○기 전무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위 오○기가 사정상 갈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인 피신청인에게 현장에 같이 가자고 요청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같은 해 12. 7. 신청인회사 영업계장인 신청외 양○승에게 위 민○홍의 교통사고 현장검증에 참여하기 위하여 출장을 간다고 전화로 통화를 하고, 피신청인 소유의 광주1가 3853호 코란도 승용차를 직접운전하고 신청외 민○홍 및 박○일을 등승시켜 위 민○홍의 사고현장으로 가던 중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고개에서 피신청인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던 전남 30나 1616엘란트라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위 엘란트라 차량에 탑승하였던 우○석(운전자), 박○희, 채○국 등 3 명은 중상을, 우○조는 경상을 입었으며, 피신청인과 신청외 박○일은 중상을 입은 사실

다.피신청인은 본 사건 이전에도 수회 신청인회사의 교통사고처리업무를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사용하여 온 사실.

라.피신청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96. 12. 7. 부터 1997. 2. 1.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는 2,005,3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마.피해자인 신청외 우○조, 우○석, 박○희 등 3명은 피신청인을 제1피고로 신청인을 제2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 바, 같은 법원의 1999. 2. 23. 확정판결(97가단24776, 1999. 2. 23)에서,

⑴신청외 민○홍은 신청인회사 교통사고 담당자인 신청외 오○기가 교통사고 현장에 갈 수 없다고 하여, 피신청인은 위 민○홍의 부탁에 의하여 위 민○홍의 교통 사고 현장검증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인회사 영업계장 양○승에게 출장을 간다고 보고한 다음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⑵피신청인은 이 사고 이전에도 회사의 지시 혹은 묵인아래 피신청인 차량으로 회사교통사고 처리업무에 사용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하여 회사를 위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 받았으므로

⑶신청인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들)들에 대한 손해배상액(135,954,803원) 책임을 인정한 사실.

바.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20조(징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사항의 거증책임은 회사에 있다"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로, 같은 단체협약 제40조(사고 및 행정처분) 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 및 현장검증에 수반하는 경비일체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으며, 구속기간중 2개월까지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월급과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단, 회사의 지시외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예외로 한다."로, 제3호에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하며 위자료 및 손해배상 명목의 합의금을 종원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로, 제4호에 "사고발생시는 회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그 수습에 임한다"로, 같은 회사 취업규칙 제12조(해고) 제3호에"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로 규정된 사실.

사.피신청인은 1999. 4.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5. 17.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5. 2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고경위에 대하여

신청인회사 운전기사 민○홍은 1996. 11. 19. 신청인회사 차량 전남73바 5008호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에서 마량으로 운행을 하던중 같은 날 06:40 경에 강진군 대구면 하저마을 앞 노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남51가 1396호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정차하므로 위 민○홍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버스 전면 범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약간 충격을 가하여 피해액 약125,000원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약 1개월 후인 같은 해 12. 7. 신청인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인 피신청인이 그의 개인소유차량 (전남1가 3853호 코란도 승용차)으로 신청외 민○홍과 함께 신청인회사에 보고도 없이 위 사고현장에 가기 위하여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것임

나.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⑴신청외 민○홍은 본인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강진경찰서로부터 현장검증에 참여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서 신청인회사 사고담당인 신청외 오○기 전무나 신청외 양○승 영업계장과는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이 피신청인에게만 알려 같이 현장으로 가다가 신청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임

⑵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본사에 보고하고 다음에는 주재 영업소에 알리는대, 인명사고나 물피 300만원 이상의 중대사고 발생시에만 오○기 전무가 직접 나가며, 그 이외의 사고는 각 지방에 있는 주재사원이 처리하고 있고 피신청인에게 동행을 요구하거나 신청인회사의 사고처리담당자를 대신하여 갈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의 사고발생시 마다 피신청인의 차량으로 현장에 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고 운전기사가 피신청인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였던가 아니면 노동조합분회장 자격으로 스스로 간 것임

⑶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산재보험처리하도록 한 것은 사고자체를 인정하여 준 것이 아니고 회사의 종업원이기 때문임

⑷피신청인이 코란도 승용차에 종합보험 가입을 하였으면 1996. 12. 7. 11: 40 경에 발생한 피신청인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상대방 차량 탑승자) 우○조 등 3명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처리를 하였을 것인데, 피신청인은 본인의 개인 소유차량 임에도 보험을 가입치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 임의대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신청인회사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본 사고에 대하여 원고( 우○조, 우○석, 박○희)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이며, 동일 건으로 피해자인 체종국에게도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금1억원 이상의 보험금 지급이 예상된다는 청구소가 청구되어 있어 피신청인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청인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했기에 신청인회사는 1999. 3. 26. 징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해고 하였음

⑸사고가 난지 2년 4월이 지나서 1심 판결이 나고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위 사고 발생당시에는 그 사고가 신청인회사의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사고로 생각하여 징계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사고경위에 대하여

⑴신청외 민○홍이 1996. 11. 19. 06:00경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에서 시외버스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교통사고건에 대하여 강진경찰서 경찰관 박○일로부터 같은 해 12. 6. 현장검증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신청인회사의 교통사고 처리업무 담당인 오○기가 사정상 갈 수 없다고 하자, 위 민○홍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동행을 요구하여 다음날 신청외 양○승에게 전화로 보고를 한 후에, 피신청인 소유차량(코란도 전남1가 3853호 책임보험 가입)으로 위 민○홍과 강진경찰서로 가서 담당 경찰관 신청외 박○일을 동승시켜, 현장으로 서행(눈이 내려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40㎞로) 하여 가던 중 11: 40경 강진군 철랑면 징계리 징계고개 노상에서 피신청인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내린 도로(양차선 7m 도로에서 약 100m 정도만 도로에 물리고 나머지는 노견 차지)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차량(전남 30 나1616호 엘란트라 일가족 5명 탑승)의 우측 전면 범퍼 부분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태차량 탑승자 중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피신청인 차량 탑승자 중 피신청인과 경찰관 박○일이 중상을 입고 피신청인은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받았으며

-사고 발생 즉시 피신청인은 의식을 잃었는데 당시 경찰서 사고조사 결과 상대차량이 20Km로 서행하였고 피신청인차량이 상대차량을 받았다하여 피신청인의 일방과실로 조사되었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고가 회사와 전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관례적으로 회사 차량의 사고현장에는 회사측과 피신청인이 거의 동행하였으며, 신청인회사에서 못 가게 될 경우에는 피신청인만 다녀오라는 지시에 의해 피신청인의 차량을 이용(회사측과 같이 갈 때도 이용)하여 다녀오는 경우도 있었음.

⑵신청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 후에 상대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피신청인의 호소를 묵살하고 모든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덮어 씌우는데 급급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한지 3년째나 되는 지금에 와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판결하자 이제 와서 이를 로 피신청인을 해고하기에 이르렀음.

나.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⑴위 민○홍의 사건은 최종적으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종결되었으나 양 당사자의 합의전에 동 사고에 대한 현장 검증에 참여하라는 강진경찰서 교통사고 담당인 박○일의 요청에 의하여 위 민○홍이 이 사실을 1996. 12. 6. 신청인회사 사고담당자인 신청외 오○기에게 보고하였으나 위 오○기가 사정상 갈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조합장(피신청인)과 같이 간다"고 하였고 이를 위 오○기가 허락하였음

⑵위 민○홍의 요구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사고처리의무가 없음에도 다음날인 1996. 12. 17. 08:30경 광주 화정동 소재 회사 정비공장에서 위 민만호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다음날 약속장소에 위 민○홍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신청인회사 영업계장인 신청외 양○승에게 전화로 "민○홍이 거기에 출근하지 않았느냐"하니 "않왔다"고 하며 "왜 그러느냐"하여 "민○홍의 사고건으로 08:30에 만나기로 하였는데 아직 나오지 않왔다"고 하고 뒤를 돌아보니 위 민○홍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민○홍이 여기 왔으니 강진에 갔다 오겠다"고 하자 위 양○승이 "미끄러우니 조심해서 잘 다녀와라"고 말하였음

⑶피신청인은 민○홍과 강진경찰서 박○일을 동승하여 현장으로 가던 중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징계고개 노상에서 피신청인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차량의 우측 전면 범퍼부분과 충동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탑승자중 4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피신청인 차량 탑승자중 피신청인과 박○일은 중상을 입었으며, 피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음

⑷신청인은 위 사고가 신청인회사와 전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데, 관례적으로 회사차량의 사고현장에는 회사측과 신청인이 거의 동행했으며 회사에서 못 가게 될 경우에는 신청인만 갔다오라는 지시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코란도 승용차를 이용(회사측과 같이 갈 때도 이용)하여 갔다오는 경우도 있었음

⑸평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운전자가 회사 사고 담당자에게 먼저 알리면 담당자가 피신청인에게 알려 동행을 요구하였고, 회사 담당자가 없어 노동조합 분회장이 피신청인에게 연락이 올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회사의 사고 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과 동행하였으며 피신청인 혼자 가는 경우는 몇 번 없었음

⑹피신청인의 교통사고는 전혀 "고의성" 없었으며, 광주지법에서도 피신청인의 고의성을 부정하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정하여 단체협약상의 근로자 면책협약을 근거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판결을 하였음.

⑺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교통사고를 처리를 해야할 책임이 없음에도 회사의 교통사고처리를 위하여 피신청인의 차량으로 담당 경찰관과 동료근로자를 태우고 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것임에도 전혀 정상을 참작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 역시 위 사건으로 인하여 11주라는 중상을 입었고 합의금 등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것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의 고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1996. 12. 7.사고 직후에 징계를 하였어야 함에도 2년 4개월의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의측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해고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피신청인의 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개인 차량을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신청인 임의대로 운행하다가 신청인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본 사건의 사고이전에도 신청인회사의 지시 혹은 묵인아래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교통사고처리 업무에 이용한 사실, 본 사건의 경우도 신청인회사의 교통사고처리담당자인 신청외 오○기가 신청외 민○홍의 교통사고 현장검증에 사정상 참여할 수 없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현장에 가게된 사실, 피신청인은 현장으로 떠나기 전에 1998. 12. 7. 신청인회사 영업계장 양○승에게 교통사고 현장검증에 참여하기 위하여 출장간다고 사전에 보고한 사실, 신청인이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과 광주지방법원이 신청인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고유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청인회사의 업무집행을 수행하다가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된다.

나.징계규정 적용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은 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12조 제3호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의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간에는 효력상의 계위가 있는 바 하위의 취업규칙은 상위의 단체협약에 위반할 수 없으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1항, 근로기준법 제99조1항 참조), 하위의 취업규칙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보다 더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효력(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가지는 바,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바"에서와 같이 취업규칙 제12조(해고) 제3호에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로 규정하여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중대한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제20조(징계) 제2호에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단체협약 제40조(사고 및 행정처분) 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 및 현장검증에 수반하는 경비일체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규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신청인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에게 고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본 사건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계위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정 기 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