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업무상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 처분을 받고 별도...
- 번호
- 99부해332
- 일자
- 2002-01-16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요양 중 근로복지공단 측으로부터 증세 고정 등의 사유로 치료종결 처분을 받았다면, 비록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 중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를 받지 못하는 한 이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요양중인 근로자로 볼 수가 없으며, 치료종결 처분 후 사용자가 3차에 걸친 복직 명령을 하면서 병가 또는 휴직신청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사규에 따라 면직조치 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 초심명령을 "취소"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0-4 남동공단 11B 5L (주)우일금속
대표이사 조○남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식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선학시영APT 115동311호 고○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 한다.
2. 본건 재심 신청인이 1999. 1. 11. 재심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면직) 처분은 정당 하다.
[재심신청취지]
가.초심명령 취소.
나.본건 재심 신청인이 재심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 신청인 조○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60여명을 고용하여 밸브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우일금속(주)의 대표이사 이다.
나.재심 피신청인 고○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7. 1. 재심 피신청인 사업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9. 1. 11. 징계 해고(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6. 9. 20. 및 같은해 11. 9.에 발생된 업무상 재해로 1996. 11. 13.부터 경추부 추간판 탈출등의 병명으로 약 2년여 동안 산재요양을 받아 오다가 1998. 10. 2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증세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없다는 로 치료종결 처분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산재요양중 요추협착증 및 요추염좌등의 추가상병이 발병하여 1997. 5. 26. 근로복지공단측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제출 하였으나 불승인 되었고, 추가상병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서도 "기각" 되자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중에 있는 사실.
다.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치료종결 처분이 있자, 피신청인에게 1998. 11. 6. 및 같은해 12. 12.과 1999. 1. 8.등 3차에 걸쳐 복직명령 및 병가 또는 휴직 신청을 요구한바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1999. 1. 6. 인천 새한병원 발행 진단서만 우편으로 우송 하였을 뿐, 별도로 병가 또는 휴직등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
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15조(결근)에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 "결근계"를 제출치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19조(복직)에는 휴직사유가 소멸 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제20조(면직)에 4일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 할 때 면직처리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상재해에 대한 치료종결 처분후 3차에 걸친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병가 또는 휴직등을 신청하지 않은채, 복직명령에 불응하자 무단결근 으로 처리하고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거 1999. 1. 11. 면직조치 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본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우리위원회의 2차에걸친 서면 및 전화에의한 답변서제출 및 심문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 하므로 본건에 대한 답변 및 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신청인이 불참한 가운데 심문회의를 개최한 사실.
사.피신청인이 위 면직처분에 대하여 1999. 3. 5. 초심 인천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고, 동 지노위로부터 같은해 5. 15.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 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해 5. 24.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업무상 재해 및 산재요양 경위
1)피신청인은 1996. 9. 20. 업무상재해를 입고 산재요양중 1997. 5. 26.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지만 이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같은해 6. 2. 불승인하자, 이에불복 1998. 1. 5. 및 같은해 4. 21.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산재심사위원회에 각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어, 같은해 8. 24. 근로복지공단측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게 된것임.
2)한편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역 본부는 피신청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장기간 요양관리를 하였음에도 더 이상 증세의 호전이 없자, "향후 치료로도 증세호전은 기대할 수가 없고, 증세고정으로 장해판정을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 및 자문의사의 특진결과를 토대로 1998. 10. 20. 피신청인에 대한 상병에 대하여 치료종결 처분을 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이 1999. 3. 4.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4. 5. 재요양신청을 반려한바 있음.
3)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은 근로복지공단측의 치료종결 처분으로 이미 종료 된것이고, 또한 피신청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치료종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아니고 추가상병 불승인에 대하여 불복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측의 치료종결 처분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업무상 재해에대한 산재보상 보험법상 요양은 종결된 것임.
나.징계해고(면직) 경위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한 산재요양이 종료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있는 소정의 복직원을 제출치 아니하여, 1998. 11. 3. 및 같은해 12. 7. 과 1999. 1. 4.등 3차에걸쳐 복직원 또는 휴직원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시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1999. 1. 11.자 퇴직조치 할것이라는 내용까지 통보한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1999. 1. 4.자 복지명령이 있은후 단 한차례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같은해 1. 6일자 새한병원 발행 진단서를 1. 8. 우편으로 제출 하였을 뿐, 복직원 또는 휴직원을 제출한바가 없음.
2)따라서 첫째, 피신청인의 상병은 이미 치료종결처분 되었음으로 휴직사유가 종료된 것이며, 피신청인이 휴직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도 복직 또는 휴직신청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는 신청인 사업장의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제9호를 충족 시키고 있으며, 둘째, 피신청인이 복직원이나 휴직원의 제출없이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이고 그 결근일수가 4일을 훨씬 초과 하였음으로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제1항7호의 면직사유에 해당되며, 셋째, 피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외 상병으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새한병원의 진단서상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하고 있으나, 향후 얼마간의 치료가 더 진행될지 알수 없는 상황으로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오랫동안 불확정한 상태로 방치할수 없어 부득이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게 된것임.
3)그럼으로 위와같은 피신청인의 당연면직 사유에 따른 해고처분은 신청인 사업장의 인사관리규정상 자동면직조항에 터잡은 퇴직처분이지 징계해고로 볼수도 없을뿐 아니라, 퇴직처분 또한 인사관리 규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행 하였으므로 부당한점이 전혀 없다 할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업무상 재해 및 산재요양 경위
피신청인은 1996. 9. 20. 및 같은해 11. 9. 작업도중 발생된 업무상 재해(연골파열, 경추 및 척추디스크, 부두 및 안구이상등)로 1996. 9. 20.부터 1998. 10. 19.까지 산재요양을 받아 왔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심한 통증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측에서 1998. 10. 20. 치료종결 처분을 하여, 피신청인의 개인비용으로 1998. 12. 14.부터 인천소재 새한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면서 현재 근로복지공단측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중에 있음.
나. 징계해고(면직) 경위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복직 요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측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 완치되지 않아, 인천소재 한솔의원 및 새한병원등에에서 입원치료중에 있는사실을 통보 한바 있고, 특히 1999. 1. 6.자 피신청인이 입원 치료중에 있는 새한병원 주치의로부터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바 있음에도 무단결근로 처리하여 해고조치 한 것은 부당한 해고가 분명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해고(면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가 있는 해고라 할것이다.(대판89다카5451 :1990. 4. 27.)
본건에 있어 우리위원회가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항 내지 "마"항에서 인정 한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1998. 10. 20. 산재요양에 대한 치료종결 처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기간이 종결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치료종결처분 이후 신청인의 3차에 걸친 복직명령 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 한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 할 수가 없으며, 설사 피신청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중 추가상병이 발생하여 요양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추가상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측 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당연히 신청인의 복직명령에 응하거나, 추가요양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별도의 휴직 또는 병가 신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3차에 걸친 복직명령을 하면서 추가요양이 필요할 경우 병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도록 거듭 안내 하였을뿐 아니라, 이에 불응 할 경우 사규에 따라 면직조치 하겠다는 내용까지 통보한바 있음에도 휴직 또는 병가신청등 신청인과의 근로관계 지속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의 상당한 귀책사유라 아니할수 없으며,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바"항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 스스로 우리 위원회의 답변서 제출 및 심문회의 참석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여 답변 및 진술 기회을 포기 하므로 달리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본건 피신청인에 대한 면직조치는 근로복지공단측의 치료종결 처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이 종료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수차에 걸친 복직명령을 한후, 이에 불응하는 피신청인을 사규에 따라 면직조치 한 것으로 "휴직기간이 만료된 이후 2주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치 않을 경우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4일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 할 때 면직처리 한다."는 신청인 사업장의 인사관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을뿐 아니라, 피신청인에게 3차에 걸처 복직 또는 휴직 및 병가처리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바 있음에도 피신청인 스스로 이를 거부한 행위가 결코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 이어서 본건 피신청인에 대한 면직조치는 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 함에도 초심지노위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해고제한규정을 무리하게 적용, 피신청인에 대한 면직조치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는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정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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