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연수교육 수련원 무단이탈, 상급자 폭행, 안전교육 불참 등...
- 번호
- 99부해336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연수교육 수련원 무단이탈, 상급자 폭행, 안전교육 불참, 무단 설문지배포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해고 하였는 바, 그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인사권의 행사로서,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제일5차아파트 105-1001 강○승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민 >
재심 피신청인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322-4번지 포철산기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소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남○일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해 행한 1999. 2. 4.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강○승(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3. 11. 재심피신청인 회사 제철기계 정비원으로 입사하여 설비본부 공사부 선강공사과에 근무하던 중 1999. 2. 4.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장○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674명을 고용하여 포항제철 산업설비에 대한 정비·설계·제작·설치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포철산기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1999년 한마음 연수계획에 의한 6차 연수생으로 선발되어 1999. 1. 22. 17:00. 포항시 구룡포읍 삼정리 소재 수련원에 입소하여 숙소이탈 금지, 시간엄수, 개인활동 금지 등 생활수칙 숙지 교육을 받고도 당일 22:30경 직속상사인 김○두 주임 주도하에 교육생 3명과 함께 연수원 강사들의 숙소 이탈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련원을 이탈하여 부근에 있는 "연바돌" 횟집에서 음주를 하면서 김○두 주임과 근로자복지관련 대화를 하던 중에 의견충돌로 서로간에 폭언을 하는 도중에 동 주임의 가슴 등을 치는 등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
나.신청인은 1998. 10. 15. 피신청인 회사에 사전 보고 및 협의없이 "공사부 근무 및 관리자들의 행동이 마음에 드십니까" 등을 기재한 설문지를 공사부 직원에게 배부하였고, 동 설문지 조사 주체를 "공사부 자체조사"라고 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12. 15. 09:30분부터 12:00. 사이에 근태 승인권자인 반장, 주임의 승인 없이 노사협의회 현안문제를 가지고 동 협의회의 승인 및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와 면담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라.신청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으로 활동하던 1998. 12. 15경부터 1999. 2. 4. 해고일까지 피신청인 회사에서 시업시간 전에 실시하는 일일안전교육에 불참하고는 서명만 하여 상급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불응하였고, 1999. 1. 28.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받고 "백○기(공사부 선강 공사과 차장) 이 새끼가 나를 죽일려고 작정을 했다"고 폭언을 한 사실.
마.1999. 1. 25. 피신청인 회사 자판기 앞에서 노조 대의원 김○광에게 "회사가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직원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연봉제 관련 대화를 한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35조(권고해직 및 징계면직) 제1항에 "권고해직을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 제46조(징계의 종류)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권고해직, 징계면직"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제54조(징계)에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제1호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제3호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해태하거나 유기하여 회사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회사질서를 문란케 한 때"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피신청인은 1999. 2. 2. 인사위원회(을반)를 열어 신청인의 교육장 무단이탈 및 상급자 폭행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설문지 배부, 안전교육 불참, 연봉제 발언유포 등을 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면직 의결하고, 1999. 2. 4. 자로 신청인을 징계면직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같은해 2. 23. 재심인사위원회(갑반)는 권고해직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면직처분(해고)이 확정된 사실.
아.신청인은 1999. 3. 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5. 20. 초심지노위 결정문을 송달 받고 우리위원회에 같은해 5. 28.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사건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1)피신청인 회사는 1998. 12. 3. 인력감원과 근로조건의 하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희망퇴직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노사간의 합의를 어기고 공사부의 경우 22%라는 인원감축목표를 정하고 부장 이하 관리자들로 하여금 개별면담을 통하여 사표를 강요하므로, 신청인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원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노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노동조합 집행부에게 요구하였으나,
2)현 노동조합 위원장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노동조합 불신임 문제를 거론하기로 하고 1999. 1. 21. 19:00경 포항시 소재 음식점에서 조합원 전체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 같은해 1. 22. 13:00경 담당차장 백○기의 면담제의를 받고 면담장에 가니 "위원장 불신임을 추진하고 있느냐? 왜 아무 문제도 없는 노동조합을 불신임하느냐, 불신임 추진을 중지하라"라는 종용을 받았고, 13:30경에는 담당 부장이 들어와 "앞으로 당신과 나는 피곤한 사이가 될 것이다. 알아서 처신하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고 나갔고,
3)1999. 1. 22. 17:00부터 같은해 1. 23. 15:00까지 회사에서 주최하는 한마음 연수교육에 참가한 신청인은 같은해 1. 22. 화합의 한마당 시간 종료후 취침하던 신청인을 23:00경 동료 이○우가 와서 같이 나가자고 깨웠으나 신청인은 몸이 안좋다고 하여 돌려보냈으며 이후 김○두 주임의 강요에 못이겨 동행하게 되었으며,
4)이 때, 강사들의 만류에 김○두 주임은 "내가 다 이야기했으니 괜찮다. 나갔다와도 된다"라고 하여 신청인은 의심없이 따라나가 술자리를 함께 했으며 이곳에서 김○두 주임의 극심한 욕설에 못이겨 몇번의 중지요구와 술자리 거부 등을 하였으나 김○두 주임의 "다신 안하겠다. 같이 있다가 같이 가자"라는 여러번의 만류에 자리를 지키다 결국은 김○두 주임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의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5)신청인은 사건 발생 즉시 사과하고 숙소로 돌아와 취침을 하였으나, 1999. 1. 23. 02:00경 다른 근로자들이 만취하여 들어와 다른 부 근로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교육장 내에서 교육생들의 항의가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신청인과 김○두 주임은 그 다음날 서로 완전히 화해하여 함께 운동경기를 하는 등 사건의 앙금은 다 씻겨진 상태였음.
6)교육이 끝나고 1999. 1. 25. 18:00경 신청인은 포항시 소재 음식점에서 위원장 불신임건을 재차 논의하기 위해 대의원 모임을 주선하여 대의원 8명 중 7명이 참석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당일 모임에는 퇴근무렵 관리자들의 면담요청에 의해 4명밖에 참석하지 못한바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같은해 1. 26자로 교육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시관찰 보고서가 인사노무팀장에게 접수되었고 같은해 2. 2. (을)반 인사위원회와 같은해 2. 23. (갑)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해 2. 25자로 신청인을 징계면직에 처하였음.
나.징계처분의 부당성
1)징계사유에 대하여
㈎교육장 무단이탈 및 상사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징계로 삼은 교육장 무단이탈의 건은 주임 김○두가 만류하는 강사에게 "내가 다 이야기하였으니 괜찮다. 나갔다 와도 된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여 무단이탈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따라나간 것으로 신청인에게 적극적인 고의가 없는 것으로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피신청인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주임 김○두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은 신청인과 주임 김○두와 이미 화해한 사안으로, 당사자가 음주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화해하고 이러한 일을 거쳐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사이가 돈독해진 일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견책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배포에 대하여
설문지 배포는 1998. 10. 17. 신청인이 공사부 직원에게 근로자 위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배포, 조사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이를 ①비위사실을 찾아낼 목적으로 ②회사와 협의없이 ③'공사부 자체조사'라는 명칭으로 ④근무시간에 배포하였다고 하여 근무기강 및 조직질서를 해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 배포한 것으로 ①(갑)반 인사위원회의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인사위원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내용상으로도 단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위사실을 찾아낼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②근로자위원이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행한 조사에 회사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③'공사부 자체조사'라 했으나 조사 당시 개인적인 조사임을 충분히 밝혔고 ④근무시간이라고 하나 조사를 한 08:40분이 근무시간이 아님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12. 14. 노사협의회의 임시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09:00부터 12:00까지 근태승인권자인 주임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무단이탈이라고 하나, 당시 담당주임은 사표를 강요받고 휴가중에 있었으며, 직속상관인 담당반장 남○희에게 허락을 득하였으며, 부장과 상무 또한 신청인과의 면담을 승낙하였으므로 이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음. 즉 담당주임이 부재중이어서 직속상관인 반장과 부장에게 허락을 득한 사실을 그 중간의 위치에 있는 과장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 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임이 분명함.
㈑안전교육 아침조회 불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제철산업이 어느 산업보다도 안전이 중요시되는 바, 작업활동 20분 전에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불참한 사실을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현실적으로 작업활동 20분 전의 안전교육 시간은 안전에 대한 교육시간이 아니라, 작업에 일찍 투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피신청인은 '교육은 근무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신청인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하여 자신의 부당한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임.
㈒유언비어 날조로 경영불안 조성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1. 25을 전후하여, 연봉제 실시 계획이 없음에도 '회사가 곧 연봉제를 실시하며,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임금이 20%∼40%씩 삭감된다'라는 유언비어를 동료직원들에게 유포하여, 동요된 직원들이 퇴직담당자에게 사실확인 및 퇴직금 조기수령을 위한 문의가 쇄도하도록 한 주동적 역할을 하였다 하여 징계해고의 근거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공사부 대기실 앞 커피자판기에서 우연히 같은 노동조합 대의원인 김○욱과의 사담으로 연봉제 문제를 거론한 것뿐이고, 이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갖을 수 있는 당연한 본분이므로 이를 유언비어 유포행위라고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도저히 사회적 타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는 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본 건 해고처분이 부당한 해고라는 반증이 될 것임.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회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에 대하여
1999. 1. 28. 14:20경 인사담당자 장○만이 미안해하며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해주는 자리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다가 순간적으로 '백○기 새끼가 수시관찰보고서를 써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건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니 인사노무팀장은 고생할 것이라 전하시오'라는 말을 한 것을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회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이라 하여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사협의회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로 편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하여 순간적인 분노와 억울함이 표출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보통인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사회상규에 적합하지 않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발언의 이면에는 노사협의를 위반한 희망퇴직의 강요와 계속되는 노동조합 대의원에 대한 감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울분이 누적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음.
2)징계양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9. 1. 23. 한마음 연수교육 당시 신청인 외에 심○조 반장을 비롯한 공사부 직원 3명과 고로정비과 6명은 02:00부터 교육장 내에서 음주하여 고성방가 등 다른 교육생의 취침에 방해될 정도의 행위를 하여 교육생들의 항의가 있을 정도였고, 또한 04:00경에는 싸우기도 하는 등의 소란이 벌어졌었으나 회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은 채, 교육장 밖에서 다른 교육생에게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당사자끼리 이미 화해한 사안에 대하여만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해고는 그 양정에 비추어 전혀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1996년에는 회식자리에서 심○조 반장이 당시 방○조 과장을 병으로 쳐서 3주가 넘는 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건 징계해고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활동을 억압하고 신청인을 제거하기 위한 악의적인 해고라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징계의 양정이 공평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징계사유에 대하여
1)직접적인 비위행위
㈎교육장 무단이탈 및 직속상사 폭행에 대하여
①1998. 9. 2. IMF 경제위기를 맞아, 경영위기 극복 및 화합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POSMEC(포철산기의 영문이니셜임) 한마음 연수계획 품의에 의거 1998. 9. 11부터 1999. 3. 27까지 총13회에 걸쳐 대리급이하 전직원을 한국인성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당사 수련원에서 교육을 갖기로 계획한 바,
②신청인은 제6차(1999. 1. 22. 17:00∼1. 23. 15:00)에 교육생으로 편성되어 소속 부서 근로자 및 타부서직원 50여명과 함께 수련원에 입소 후 인사노무팀 교육담당과장의 강사 소개 및 교육생 생활수칙 숙지교육(숙소이탈 금지, 시간엄수, 개인활동금지 등)을 충분히 숙지받고 외부강사의 외출만류에도 불구 직속상사인 김○두 주임을 비롯하여 신청인과 소속부서 직원인 임○택, 이○호, 이○우 등 5명이 1999. 1. 22. 23:30경 교육장을 무단이탈하여,
③회사 수련원 근처 『연바돌』이란 횟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음주를 하였고, 이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신청인은 복지관련 불만을 욕설과 함께 토로하던 직속상사이고 무려 16년이나 연상인 김○두(1950. 5. 27생) 주임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하극상이 발생하는 비위를 저질렀음.
㈏조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설문지 배포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 10. 15. 관리자(과장3명, 부장1명)의 업무상 비위를 찾아낼 목적으로 조합의 지시나, 회사와의 협의없이 근무시간 중 약 60여장의 설문지를 배포한 바, 설문주관자의 표시는 "공사부 자체조사"라 하여 마치 공사부장 또는 설비본부 등 회사에서 실시하는 냥 설문 주관처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설문내용면에 있어서도 고충사항과는 동떨어진 "관리자들의 행동(태도)이 마음에 드십니까 1)예 2)아니오 3)그저그렇다 4)기타 를 기술하게 하여 근무기강 및 조직질서를 해치는 비위를 행하였음.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하여
①신청인은 1998. 12. 15. 외출에 대한 근태승인권자 (주임)의 승인없이 노·사협의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란 로 임의대로 09:30부터 12:00까지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였음.
②노사협의회란 법률에 의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고, 사전에 협의사항, 보고사항 등을 취합, 계획에 의거 노·사 양측이 참여하여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1998. 12. 15은 사전계획된 사실도 없을뿐 아니라 구조조정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항의키 위해 신청인이 주동하여 현장과 멀리 떨어진 본사에 찾아와 09:30∼12:00까지 사장에게 항의를 하였고, 부장에게 승인을 득하였다고 하나 승인을 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부장은 신청인의 작업장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바, 작업현장을 관할하고 있는 담당과장 승인없이 작업장을 이탈한 것은 근무기강을 흐트린 일이 아닐 수 없음.
㈑안전교육 불참에 대하여
①국가기간 사업인 제철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안전을 강조하는 바, 그 는 안전사고가 발생될시 다수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사고이고, 일관된 제철조업이 중단됨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므로, 조직질서 유지를 위한 위계가 그 어떤 사업장보다 엄격하고 안전교육 또한 강화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에서도 포철의 안전관리방침에 따라 자체 안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일일안전보고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임, 과장, 부장이 주관하여 작업활동 20분 전에 실시하고 있으나,
②신청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피선된 1998. 10. 15경부터 공사부 선강공사과에서 주임, 과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매일 08:40경부터 실시되어 전 부서원이 참여하는데, 유독 신청인만 단체협약에 시업시간이 09:00로 되어 있다 하며, 08:50경에 교육장에 입실하여 안전교육참석자명단에 날인만 하고 나가는 것을 담당주임, 과장이 수차에 걸쳐 시정토록 요구하였음에도 시업시간 논리만 주장한채 교육에 참여치 않는 비위를 저질렀고, 참고로 단협에 규정된 시업과 종업시간은 09:00∼18:00로 되어 있으나, 과거 08:30부터 안전교육 및 작업준비를 하고, 08:30부터 09:00까지 30분은 "조기출근수당" 명칭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오다가 1997. 4. 1. 노사간 합의로 이수당 만큼을 기본임금에 흡수시키면서 대신 종전보다 10분 늦은 08:40부터 안전교육 및 작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고 특히, 매년 동절기에는(10. 16부터 익년 3. 15까지) 30분 조기퇴근(17:30)하고 있음.
㈒유언비어 유포에 대하여
①신청인은 노동조합대의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의 신분을 유지한 공인으로서 의사표현 하나하나가 작업에 열중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②신청인은 1999. 1. 25을 전후하여 연봉제 실시계획이 없음에도 "회사가 곧 연봉제 실시하며,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 임금이 20∼40%씩 삭감된다"란 언행을 동료직원들에게 유포하여, 동요된 직원들이 퇴직담당자에게 사실확인 및 퇴직금 조기수령을 위한 문의가 쇄도하도록 한 주동적 역할을 하였음.
㈓상사에 대한 언어폭력 행사에 대하여
①신청인은 1999. 1. 28. 14:20경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러 간 인사담당자 장○만,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있는 가운데 "백○기(담당과장) 개새끼가 수시 관찰보고서를 써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건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겠으니 인사노무팀장은 고생할 것이라 전하시요"란 언행을 함으로서 조직위계를 흐트리는 욕설과 인사위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②1999. 1. 26. 신청인의 직속상사인 공사부 선강공사과 백○기 차장이 신청인의 비위사실인 상기한 가)항, 나)항, 다)항, 라)항을 적시하여 수시 관찰보고서를 인사노무부서에 제출케 되어 위 6개의 비위사실을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았음.
2)간접적인 징계 참고사유
㈎신청인은 1990. 11. 7. 불법유인물 제작배포 및 경영질서 저해를 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과, 1990. 4. 20, 1990. 8. 22. 또다시 불온유인물 재작배포 및 직원선동으로 2차례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고하였고,
㈏1993. 7. 회사 사장을부당노동행위로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여, 회사 사장과 간부 및 조합간부 등 35명이 1993. 9. 8부터 10. 22까지 조사를 받게 됨으로서 업무지장을 초래케 한 사실(본건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되었음)을 참고하였음.
나.징계양정에 대하여
1)위와 같이 징계사유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이 6개의 비위사실들 중 특정한 몇몇은 권고사직에 이를만큼 중한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장 무단이탈 및 직속상관폭행, 제철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안전교육 강화방침에 따른 안전교육 불참 등은 조직질서를 심대히 저해하였다는 판단과 간접적 징계사유로 삼은 과거의 전력을 참고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대법원판례에서 "피징계자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 1998. 5. 22. 98다2365)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7. 12. 9. 선고 대법97누9161)고 확인된 바 있어, 신청인의 과거 전력과 이미 전술한 직접적인 6가지의 비위사실을 종합하여 권고해직의 결정을 한 바, 징계양정의 재량권이 이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2)신청인은 1999. 1. 23. 한마음 연수교육장에서 신청인의 행위 외에 또다른 교육생들의 비위행위가 있었고, 1996. 회식 자리에서 반장이 과장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 회사는 이를 묵과하고, 유독 신청인의 행위만 징계혐의로 삼아 해고한 것은 형평성을 흐트린 양정이라 주장하고 있는 듯 하나, 1999. 1. 22∼23의 신청인 등의 행위는 징계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신청인의 담당과장에 의해 의뢰되어 징계한 것이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타부서 교육생의 비위행위는 회사가 알고 있지 않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며, 또한 1996년의 회식 자리에서 과장폭행행위 역시 회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므로, 징계양정의 형평성 주장은 성립될 수 없을 것임.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1. 22. 피신청인 회사의 한마음 연수계획에 의한 연수생으로 선발되어 수련원에 입소한 후 숙소이탈 금지, 시간엄수, 개인활동 금지 등 교육생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생활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수련원 강사들의 숙소이탈 만류를 뿌리치고 입소 당일 1999. 1. 22. 23:30경부터 약 2시간 가량 교육장을 무단이탈하여 수련원 부근에 소재하는 "연바돌" 횟집에서 직속상사인 김○두 주임 등 5명과 술을 먹으면서 회사 복지와 관련 대화 중 의견차이로 "이 새끼" 등 폭언으로 비화되고 급기야 폭행으로 이어져 동 주임을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사외에서 발생한 상급자 폭행사건은 회사의 위신을 손상한 것이며,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 제1의 2.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8. 10. 15.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출된 후 소속부서(공사부)와는 사전 협의없이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공사부 직원에게 배부한 설문지는 "관리자들의 행동(태도)이 마음에 드십니까"라는 내용이므로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이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또한 설문 주체를 "공사부 자체조사"라고 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공사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설문지로서, 신청인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 회사의 규정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한,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1998. 12. 15. 희망퇴직 등 노사 현안문제로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임시 노사협의회 요청 등 정식절차에 따라 요청하여야 함에도 신청인 등이 현안문제라는 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중에 면담을 요청하고, 근로를 해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피신청인 회사 자체 안전에 관한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매일 08:40경에 관례적으로 실시한 일일안전교육에 불참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시업시간 전이고, 조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교육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나 타 근로자들은 동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피신청인 회사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시정하도록 노력하지 아니하고 혼자만의 판단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로서 회사의 지시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 본분에 배치되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고, 1998. 1. 28.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으면서 직속과장(백○기)에게 욕설을 한 것은 신청인이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나 이 또한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할 수 없다.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9. 1. 25. 회사 자판기 앞에서 노조 대의원 김○광과 연봉제 관련 대화를 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더라도 신청인의 징계해고 관계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1999. 1. 23. 한마음 연수 교육 당시 신청인 외에 다른 직원들도 교육생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생활수칙을 위반하였는데도 신청인만을 징계해고 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로 징계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하나, 신청인은 한마음 연수교육의 수련원 무단이탈 이외에도 상급자 폭행, 안전교육 불참, 설문지 배부 등의 비위행위가 추가되어 있으므로 동 연수교육 당시 생활수칙을 위반한 다른 근로자와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대하여 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54조(징계)에 따라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2. 2.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면직 의결되어 같은해 2. 4. 징계면직 되었고, 같은해 2. 23. 피신청인 회사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권고해직이 결정되어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징계면직이 확정되었음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고,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과 같은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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