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불법파업 및 불법행위로 노조대표자가 징계해고된 것은 정당하...

번호
99부해337외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노조와 회사는 9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 한 협상을 시작하여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초심지노위 에 조정신청을 하여 행정지도로 끝났으나 노조에서는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 여 신청인은 업무방해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인사위원회에 회 부되어 징계해고됨. 이에 신청인은 동 파업이 불법이 아님에도 노조위원장 인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노조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발생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신청 인은 파업을 주도하면서 정문점거, 출근자 저지, 탈의실 사용방해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회사규정에 의해 징계해고 된 것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고, 비록 신청인이 노조대표자라고 할지라도 징계사유가 명백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어 초심 유지함.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37-1 현대아파트 407-1104 인천제철(주)노동조합

위원장 문○기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방○진>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번지 인천제철(주)

대표이사 유○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기>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문○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1. 1 재심피신청 인 회사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장에 피선되어 노 조활동을 하던중 1999. 1. 1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소재지에서 근로자 2,772명을 고용하여 철강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인천제철(주)의 대 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2. 1. 1 생산직 사원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면서 1996. 1. 1 노조위원장에 피선되어 1998. 12. 31까지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차기선 거에 옥중출마로 재선되어 1999. 1. 1부터 제12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사실.

나. 신청인 노조에서는 199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하여 1998. 5. 19까지 5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타결을 보지못하자 같은 해 5. 27 쟁의발생결의를 한 후 같은 해 5. 28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6. 5 초심지노위로부터 조정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 유로 '행정지도'로 결정받은 사실.

다. 신청인 노조에서는 1998. 6. 16부터 같은해 6. 30까지 다시 교섭을 하 였으나 결렬되자 조정절차 없이 1998. 7. 1부터 파업을 시작하여 같은해 7. 12까지 12일간 쟁의행위를 하였고 1998. 7. 14 노사간 교섭을 재개하여 1998. 8. 24. 199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라. 신청인은 파업을 주도하면서 정문점거, 출근자 저지, 출근차량 및 통 근버스 운행방해, 운전실 및 조작실 점거, 탈의실 사용방해, 불법집회 개최 , 조업방해, 사내음주행위, 시설물 파괴등의 방법으로 파업행위를 주도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8. 7. 1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같은날 신청인등 노조간부를 인천동부경찰서에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신청인은 1998. 9. 9 구 속된후 1심법원에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 되었으며 1999. 5. 25 대법원에서 징역 1년으로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1999. 8. 15 대통령 특사로 가석방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1998. 12. 28 인사위 원회에 회부하여 단체협약 제28조(징계) 및 취업규칙 9.2.1(징계) 및 상벌 규칙 4.2(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고로 결정하였으며, 신청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1999. 1. 8 개최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원심대로 의결하여 1999. 1. 11자로 해고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2조(면직)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금고이

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당연면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하면서 신청인과 노조에 인사위원회 개최통 보를 하고 신청인이 수감중에 있는 인천구치소를 방문하여 서면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신청인은 인천구치소 교도관에게 공문접수 및 진술기회를 거 부하여 1998. 12. 28 1차 인사위원회에서는 노조 부위원장 송○웅이 대리참 석하여 변론하였고 1999. 1. 8 재심인사위원회에서도 같은 송기웅이 신청인 을 대리하여 변론을 한 사실.

자.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28조(징계)에 의하면 2)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손을 끼쳤을 때. 4) 사내에서 음주또는 도박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6) 동료직원의 임무를 방해하였을 때. 7) 회사의 허가없이 시설내에서 문서-도서를 배포하거나 또 는 시위행동등 기타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 로 사용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9.2.1(징계)에 의하면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손을 끼쳤을 때. 4) 사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시켰을 때. 6) 동료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7) 회사의 허가없이 시설내에서 문서-도서를 배포하 거나 또는 시위행동등 기타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차. 이에 신청인은 동 파업이 적법절차에 의한 정당한 파업임에도 이를 이 유로한 해고는 부당하고, 노조위원장인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노조활동 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발생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1999. 5. 21 동 결정 문을 송달받고 1999. 5. 28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와 노조는 1998. 4. 30부터 1998년도 임금인상 및 단체 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철강업체간 과잉 중복투자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형강공장은 2개공장중 1개 공장만 필요하므로 200여명의 근로자가 구조조정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노조원에게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함 . 더욱이 피신청인은 노조의 요구안이 제시된 후 몇차례 교섭이 진행되고 난 후 임금동결, 상여금 삭감 등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공격적인 요 구안을 제시하여 노조의 위기의식을 더욱 심화시켜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 조정신청을 한 후 파업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1998. 7. 1 신청인 등 노조간부를 동부경찰서에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 으며 대법원에서는 1999. 5. 25 징역 1년으로 확정됨.

나. 피신청인 회사가 구조조정을 주장하며 임금동결, 상여금 150%삭감, 호 봉승급분 반납, 정년단축, 인원정리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 구함에 따라 노조가 단체교섭에 응하다가 의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여 불가피 하게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고, 신청인이 주도한 파업이 시기적으로 영 창악기 노조의 파업시기와 하루가 일치하기는 하나 파업의 목적이 전혀 달 랐고 파업의 일정도 달랐으며 양 파업이 서로 지원하거나 동조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바가 없으므로 동조파업이라 볼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임. 따 라서 금번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주적인 교섭 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함.

다.1998. 6. 29 사장실을 점거한 것은 피신청인을 만나 면담하여 성실교 섭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같은 해 7. 1. 90톤 제강공장 전기로 조작실, 같은 해 7. 2 대형압연공장 가열로 조작실 및 제1철근공장 운전실 등에 대한 점거는 평화적인 피켓팅의 일환으로 공장내 조업자들을 방문하여 파업동참에 호소한 것에 불과하며,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생산시 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사실이 없으며 같은 해 6. 29의 주차장 점 거와 같은 해 7. 8과 7. 10 정문 점거의 경우는 집회와 피케팅을 위해 피신 청인 회사 내에서 생산시설과 가장 관계없는 공간을 부분적, 병존적으로 점 거한 것에 불과함. 또한 출퇴근의 저지나 통근버스, 차량의 통행저지도 사 실이 아니고 파업기간동안 노조원들의 쇠파이프 휴대는 신청인의 신변보호 를 위한 것으로 실제로 사용된 바 없으며 출입문 자물쇠 절단은 인천지역 노조원 2천여명이 정문을 밀고 들어올 경우 안전사고를 대비한 것으로 수단 에 있어서도 정당함.

라. 노조는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를 내용으로 하는 피신청인 회사의 요구 안으로 말미암아 노사간 분쟁상태를 타개하고 노동관계법상 조정절차를 준 수하기 위하여 1998. 5. 28 초심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에 서 행정지도하자 동 결정을 존중하여 1998. 6. 16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성실히 교섭에 임하였으며 더 이상 합의도출이 불가능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이므로 절차의 정당성을 속단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조정 절차법 위반의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주체,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헌법상 보장된 쟁위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마. 신청인은 파업기간 내내 매일아침 쟁의대책회의에서 지도와 교육을 행 하여 파업이 평화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 통제하 여 왔으므로 정당하지 못한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단체협약 제 28조의 2호, 4호, 6호, 7호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해고조치는 부당하 며, 또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파업의 절차나 수단을 판단하기에 앞서 '목적이 영창악기 노조에 대한 동조파업이었으므로 불법'이라고 잘못 판단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차면에서 정당하지 못하였다는 판단까지 내린 것이 아니었고 설사 통제권을 이탈한 일부 조합원의 무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 라도 신청인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는 정당하지 못한 것임.

바. 신청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파업을 진행한 것이 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5호의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이며, 또한 신청인이 구속되어 있던 상태에 서 확정판결도 내려지기 이전에 서둘러 해고처분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판결내용이 1996. 12. 26 새벽에 있었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항의 집회 참석 주도로 인한 업무 방해죄 및 민주노총 산하 영창악기 노조에 대 한 동조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이어서 본 사건의 원인이 된 파업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 정확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 위원장을 그처럼 성급히 해고하였다는 것은 노조의 조직을 약화시켜 그 운영에 지배, 개입하 려는 의도인바 이 또한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2. 1. 1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1996. 1. 1 노조위원장에 피선되어 1998. 12. 31까지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차기선거 에 옥중출마로 당선되어 1999. 1. 1부터 제12대 노조위원장에 재선되었음. 1998년도 임단협을 교섭하면서 해고자 복직을 교섭안건으로 포함하여 요구 하였고 노조규약에 노조 대표자의 체결권이 제한되어 교섭대표권 문제로 진 전이 없다가 노사양측의 제안설명만 마친 상태에서 초심지노위에 조정신청 을 하였으나 분쟁상태로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6. 5 행정지도를 받은바 있음. 그 이후 1998. 6. 16부터 본 교섭을 하였으 나 회사의 요구안에 대하여 노조의 의견제시도 하지 않은체 노동 관계법령 의 조정전치를 거치지 않고 1998. 7. 1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함. 이에 피신 청인은 인천 동부경찰서에 업무방해로 신청인을 포함한 노조간부 20여명을 고소하여 신청인은 1998. 9. 9 체포되어 구속 수감되었으며 1998.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1년6월의 실형선고, 1999. 2. 25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 로 감형, 1999. 5. 25 대법원에서 1년으로 확정되어 1999. 8. 15 대통령특 사로 가석방됨.

나. 신청인 노조에서는 단체교섭시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 철회, 단체교섭 권 및 체결권 확보를 노조에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더욱이 노조는 단체교 섭사항으로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동 사안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님을 천명하였음에도 노조는 끊임없이 요구하였고 이 에 피신청인 회사는 1998. 6. 30 최종안으로 '고용안정보장, 상여금 150% 반납, 정기승급 1호 반납, 일부 복지후생 유보, 체력단련비 타결즉시 지급 '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수용치 않았으며, 또한 신청인 노조가 민주노총 지 시와 영창악기 노조의 파업에 동조한 것은 파업목적이 노조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전략적 파업이었음이 분명함.

다. 신청인은 노동관계법을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1998. 6. 29이 후 정문점거, 출근자 저지, 출근차량 및 통근버스 운행방해, 운전실 및 조 작실 점거, 탈의실 사용방해, 불법집회 개최, 조업방해, 사내음주행위, 시 설물 파괴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파업행위를 주도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 를 주었음. 파업기간동안 조합원들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다녔고 노사간 부 상자가 발생한 것은 노조원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하였다면 흉기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며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통근버스, 차량, 정문 등에서도 평화적으로 파업동참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출입저지, 업무 수행 저지 등을 물리적으로 행사하였으며 자물쇠 절단이 안전사고를 예방하 기 위하여 했다는 주장은 정문밖에 2천여명이 집회를 하고 있었고 회사 내 에서도 집회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문밖의 조합원을 회사내로 들어오게 하려는 너무도 당연한 불법행동으로 거짓 주장이고 파업기간 중 폭력적, 파 괴적 행위는 인천지방법원에서도 인정된 것임.

라.1998. 6월의 노조 파업결의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는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노조는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취하할 것을 요 구하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바 있음. 그 이후 피신청인 회사와 노조는 몇 차례 교섭을 하였고 회사는 '고용안정보장'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최종안을 1998. 6. 30 노조에 제시하기로 하였으나 노조는 최종안을 받기도 전에 파 업을 결의하고 파업을 강행하였던 것임. 당시의 파업은 근로조건 결정과 관 련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성실한 교섭을 한 후에 더 이상 여지가 없 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영창악기에 대한 동정파 업 및 상부노조 지시, 신청인 개인의 영욕 때문에 불법파업을 한 것임.

마. 초심지노위가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지도를 한 이유는 노사간에 성 실한 교섭이 없었다는 이유인 바, 그 이후에 성실한 교섭도 없이 곧바로 쟁 의행위에 돌입한 것은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밖에 없으며 선결적 요건으 로 조정대상인 상태, 즉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을 거 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므로 노동쟁의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파업 은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89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정당성이 결여된 파 업이며, 노조의 대표기관인 조합장이 파업을 지휘, 감독, 주도하여 파업이 불법하게 된 이상 조합원들의 폭력, 파괴행위, 직장점거행위, 조업방해행위 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며 일부조합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 다는것은 맞지 않는 주장임.

바. 신청인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와 질서를 문란케 하여 징계해고 하였는 바, 쟁의행위는 관계법에 의하여 정당 하게 행사해야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즉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 해고 한 경우에는 설사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 노동조합적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 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 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본건의 경우 징계해고 사유가 명백하 여 징계해고 한 것일 뿐이며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 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

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전시 제1의2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노조와 회사 는 199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1998. 4. 30 상견례를 시작으로 1998. 5. 19까지 5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타결을 보지못 하자 신청인 노조는 1998. 5. 28 초심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이 에 초심지노위는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사교섭이 단체협약 갱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노조측의 교섭대표권 보장 및 해고자 복직에 관한 논란만 있었 을뿐 교섭사안별로 실질적인 교섭이 전혀 이루어 지지않았다'는 이유로 행 정지도 결정을 내렸고, 그 이후에 노사는 1998. 6. 16부터 1998. 6. 30까지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노조는 1998. 7. 1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같은 해 7. 12까지 쟁의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파업경위에 기초하여 피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을 포함한 노조간 부 20여명을 전시 제1의2 '라'에서 인정한 정문점거, 출근자 저지, 출근차 량 및 통근버스 운행방해, 운전실 및 조작실 점거, 탈의실 사용방해, 불법 집회 개최, 조업방해, 사내음주행위, 시설물 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인천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음. 신청인은 전시제1

의2 '마'에서 인정사실대로 1심법원에서 1년6월의 실형을 받았고 항소하여 1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서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동 쟁의행위의 정 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의 불법행위가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본건에 있어 우리 위원회 결정은 본안소송의 전단계임을 감안할 때 이미 확정된 신청인 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 최종심의 판단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행위에 관한 불법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규정을 보면, 노동 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한다)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에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노조의 지도와 책 임)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 며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할 책

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①쟁위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 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 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노조법에서 규정한 쟁 의행위의 제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노조대표자로서 동 파업을 주 도하면서 행한 각종 불법행위는 법원에서 판단한 형법뿐만아니라 노조법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시 제1의2 '바'의 인정사 실과 같이 신청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행한 징계해 고 처분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벌규칙에 의거한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살핀다 하더라도 비록 피신청인이 징 계를 하면서 실형 선고에 따른 당연면직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해고규 정을 적용하였지만 전시 제1의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단체협약 제32조 (면직)에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당연면직토록 규정하고 있는이상 이미 실형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신청인의 해고는 근로 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더욱 명확해져 부당해

고라는 신청인 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여부에 관하여

신청인은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신청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 판결도 내려지기 전에 징계를 하면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절차의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전시 제1의2 '아'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신청인과 노조에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또한 수감중인 인천구치소를 직접 방문하 여 서면 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징계 당일에는 신청인을 대리한 노조 부위원장 송○웅이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나 소명의 기회를 부 여한것이므로 신청인의 징계는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절차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비록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활동을 하였다고는 하나 쟁의행위 를 하면서 노조법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한 이상 신청인의 귀책을 부인할 수 없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 에서까지 실형이 확정되었고,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 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조합적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 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대법원 1997. 6. 24 96누16063)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명백한 이상 부 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기준 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이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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