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이력서 기재시 학력 은폐행위가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번호
99부해339외
일자
2001-01-13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에 제출한 이력서에 최종 학력인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기재치 아니 하였을뿐 아니라, 대학교 재학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기재 하였음은 주요학력 및 경력을 은폐하고자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학력을 은폐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신청인들의 학력은폐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단 하였으며,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징계사유를 형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할 명확한 거증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1)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자산동 한백4차@ 101동203호 서○순

2)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산호2동 463-8호 이○숙

3)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산호2동 436-8호 남○순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75-1, 마산수출자유지역내

신한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강○철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이 건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 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서○순, 같은 이○숙, 같은 남○순(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5. 7. 10.부터 같은해 11. 1.사이에 피신청인 사업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서○순 및 남○순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이○숙은 노동조합 문화홍보부장으로 활동 하던중 1998. 12. 23.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허○(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40여명을 고용하여 광학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신한공업(주)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이○숙은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상 최종학력을 1990. 2월에 진주 경해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 하였으나, 1990. 3. 1. 진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에 입학하여 1994. 2. 11. 졸업한 학력을 은폐 시킨바 있으며, 동 대학교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1991. 4월부터 1995. 6까지 삼진기획 및 한국연산(주)에 근무 하였다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

나.신청인 서○순은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상 최종학력을 1989. 2. 11. 진주경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1989. 2. 28. 진주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1995. 2. 25. 동 대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은폐 시킨바 있으며, 동 대학교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1990. 5. 10.부터 1993. 3. 20.까지 유공바이오택 대리점 영업사원 및 평화목재산업 경리사원으로 근무 하였다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

다.신청인 남○순은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상 최종학력을 1991. 2월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1991. 3. 2. 진주 경상대학교 회계학과에 입학하여 1995. 2. 25. 동 대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은폐 시킨바 있으며, 동 대학교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1991. 9월부터 1994. 2월까지 원산세라믹공장 경리 및 삼양공업(주)에 근무 하였다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

라.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할 때 "성명, 연령, 학력, 주요이력, 인적사항, 각종 구비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구두진술 하지 않겠다"는 내용등이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구조조정을 로 1998. 12. 1. 신청인들을 포함한 26명의 근로자를 같은해 12. 31. 정래해고 대상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이 주도하여 정리해고의 부당성등을 적시한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는등 적극적으로 피신청인의 정리해고에 항의 하자, 평소 신청인들에 대한 학력에 의구심을 가져왔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학력을 조회하게 된 사실.

바.신청인들은 1998. 5월에서 같은해 11월 사이 피신청인측 신청외 생산부장 이○흥과의 면담 과정에서 대학교졸업 사실 여부에대한 답변을 요구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대학교 졸업 사실을 은폐 하였으며, 같은해 12월 중순경 피신청인측에서 신청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진주 지역 소재 경상대학교 학적부 기록을 열람한 후에야 신청인들의 학력은페 사실이 확인된 사실.

사.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101조(징계해고) 제18호에 "성명, 연령, 학력, 경력, 주요이력, 인적사항을 은폐 및 허위기재 또는 구두 진술한 자가 은폐 또는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징계해고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위와같은 학력은폐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에 대하여 사규에 따라 징계하고자 신청인들에게 우편 또는 직접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한후 1998. 12. 16. 및 같은해 12. 18. 과 같은해 12. 23.등 3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 하였으나, 신청인들 모두가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 하므로 신청인들의이 불참한 가운데 신청인들 3명 모두를 1998. 12. 23. 징계 해고한 사실.

자.이에 신청인들이 1999. 3. 9.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도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제기 하였으나, 동 초심 지노위로부터 같은해 5. 20. 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신청인들 모두가 이에 불복, 같은해 5. 2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배경에 대하여

1)피신청인 사업장은 1998년 한해동안 엄청난 환차익과 생산 및 수출증가로 이익을 보았고 회사 부채도 모두 상환한 상태 였음에도 정리해고가 법제화되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쉽게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1998. 12. 1. 나이많은 근로자 및 평소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 이었던 신청인등 조합원 8명을 포함한 26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 통보한후 같은해 12. 31. 정리해고를 실시하였음.

2)이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항의하자,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허위기재를 문제삼아 신청인들 3명은 1998. 12. 23.자 징계해고 하고 나머지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같은해 12. 31. 정리해고를 단행 하였으나, 지방노동사무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결과 피신청인이 행한 정리해고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당한 해고로 판명되자 피신청인 스스로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기전에 해고근로자들 모두를 1999. 5. 4. 복직조치하게 된것임.

나.징계해고 사유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1998. 12. 1.자 정리해고 예고통보를 받은 신청인들이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항의하자, 같은해 12. 23. 이력서 허위기재를 문제삼아 징계해고 하였는바, 이는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정리해고 예고를한 상태에서 해고예고기간 만료 7일을 앞두고 징계해고한 것은 신청인들이 정리해고의 부성성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부당한 징계해고가 분명함.

2)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알지못하였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측 신청외 생산부장 이○흥이 1998. 5월, 같은해6월, 같은해 11월경 신청인 남○순 및 같은 서○순을 불러 "요주의 인물을 찾기 위하여 신원조회를 해보았다", "대학나온 사실을 다알고 있으니 솔직이 다 말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해고협박까지 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해고하기 이전에 이미 신청인들의 신분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3)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정리해고에 대하여 항의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자, 곧바로 휴업을 한후, 신청인들의 학적부를 조회하여 신청인들이 위장취업자이고, 산업파괴자 이며, 불순 분자라고 악선전을 하면서 징계해고 한 것은 신청인들의 평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한 해고가 분명함.

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신청외 김○효 과장을 통하여 1998. 2. 17. 실시된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서○순에게 대의원 출마포기를 종용 한바가 있고, 생산부장 이○흥은 오픈˜�(Open Shop) 지지를 강요하여 1998. 3. 21.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오픈˜�(Open Shop)으로 전환된 이후, 각부서 관리자들을 통한 탈퇴 압력으로 240여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28명으로 감소된바 있으며, 노조간부 회식석상에서 "회사가 노조를 탄압한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해고 위협과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바가 있음.

2)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중 이○숙이 노조 집행간부로 활동하면서 1998. 2. 17. 대의원 선거시 같은부서 김○숙을 대의원으로 추천하여 적극지지 하였는데, 당시 담당과장 김○환이 김○숙에게 대의원출마 사퇴를 강요한바가 있고, 같은해 4. 15. 아무런 없이 이○숙을 금속1과로 이동시켰다가 4개월만인 8. 26. 다시 광학3과로 부서이동을 시키는등 노조활동을 로 불이익처분을 한바가 있으며, 신청인 남○순에 대하여는 조립3과 대의원이 되고 난이후 생산부장 이○흥이 "대의원은 노조 간부가 아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중간입장에 서있는 사람이다. 오픈˜�(Open Shop)과 유니온˜�(Union Shop)중 어느것을 지지하느냐?"고 하면서 대의원 활동에 간섭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왔음.

3)더욱이 피신청인은 1998. 6월말부터 같은해 8월초 까지 아르바이트생 까지도 잔업을 시키면서 신청인들 3명만을 고의적으로 잔업을 시키지 않는등 불이익처분을 하여오다가 급기야 근무평정시 신청인들의 업무성적을 낮게 평가하여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 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해고예고기간중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학력은폐를 로 징계해고 한 것은 피신청인이 평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조치 이므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배경

1)피신청인 사업장은 과도한 잉여인력, 제품경쟁력 하락, 환율변동등 그동안 누적된 경영여건 악화 요인들을 개선 하고자, 1997년 하반기부터 휴업 및 근로시간 단축등 구조조정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나, 가시적 성과가 없어 1998. 12. 1. 신청인들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 예고를 한후 같은해 12. 31. 정리해고를 단행하게 된것인바, 신청인들은 이러한 피신청인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에 대하여 불법 항의와 불법유인물 배포등의 행위를 하였음.

2)피신청인은 위와같은 신청인들의 불법항의 과정에서 신청인들에 대한 학력조회결과, 신청인들의 이력서 허위기재 및 학력과 주요경력을 은폐한 사실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신청인들은 정리해고와는 무관하게 피신청인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23조 제8호 및 취업규칙 제101조 제18호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해고 사유를 적용하여 1998. 12. 23. 해고처분 하게 된것임.

나.징계해고 사유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신청인들의 학력 및 경력을 알기 위해서는 입사당시 신청인들이 작성한 이력서를 근거로 가장잘 알수가 있고, 둘째 신청인들이 직접 피신청인에게 학력과 경력을 정확히 보고함으로 알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이 직접 학력과 경력을 추적하여 인지 할수밖에 없는바, 신청인들은 입사시 이력서를 허위기재하여 학력과 경력을 은폐하였을뿐 아니라, 재직당시에도 신청인들의 학력이나 경력에 대하여 정확히 보고한가 없으며, 입사시 "학력과 경력을 은폐하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 까지 제출한바가 있음.

2)그럼에도 신청인들은 1998년 정리해고 시점을 전후하여 신청외 피신청인 사업장의 생산부장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피신청인들이 대학을 졸업한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은폐하여 왔으며, 피신청인이 1998. 12월 중순경 신청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진주지방에 소재한 진주 경상대학에 학적부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야 신청인들이 학력 및 경력을 은폐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사전에 신청인들의 학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임.

3)따라서 신청인들은 입사당시부터 고의적으로 학력 및 경력을 은폐한 것이 명백하여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것이고, 신청인들에게 정리해고 예고통보를 한 것이 신청인들의 학력 및 경력은폐 사실을 용인한 것도 아니며,신청인들을 징계해고 조치한 1998. 12. 23.일은 정리해고 예고기간이지 정리해고를 단행한 상태가 아님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4) 또한 피신청인이 사전에 신청인들에 대한 학력 및 경력은폐 사실을 알았었다면 신청인들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거나 징계해고 조치 하였을 것이 틀림없고, 사후에라도 신청인들의 학력 및 주요경력이 허위로 밝혀진 이상, 단체협약 및 취업규의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임.

다.부당노동행위라는데 대하여

1)부당노동행위란 신청인들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이를 혐오하거나, 이러한 활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신청인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말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로 반노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행동한적이 없으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전환배치등을 한것에 불과 하므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또한 신청인들의 학력 및 경력은폐 사실을 로 징계해고 한 것은 초심 경남지방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조치 이므로 이를두고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위한 불이익 조치라고 할수 없으며, 신청인들의 징계해고 사유가 명백한 이상 이를 표면적인 로하여 사실상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 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가 없는 것임.

3)더욱이 신청인들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실들은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된 사항들로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심판대상과 조사대상이 되지않는 사항들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부당해고 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경력·학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는 근로자의 기능경험 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 등 인격조사 자료로 사용하므로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 하고자 하는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이나 학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가지 목적 중 어느 것에 관계 되던지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전력 은폐 또는 사칭이 사전에 발각 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라"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입사당시 신청인들로부터 "성명, 연령, 학력, 주요이력, 인적사항, 각종 구비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구두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도 이와 같은 사정에서 이루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신청인들은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가"항 내지 "다"항에서 인정 한바와 같이 입사당시 진주 경상대학교를 졸업한 최종학력을 은폐하고 동 대학교 재학기간에 다른 사업장 등에 재직한 것으로 허위 경력을 기록한 것은 신청인들에 대한 학력 및 경력을 정확히 기재 할 경우 피신청인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지 않을수 없으며, 신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분명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들의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부정적 요소일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사"항에서 인정 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사업장 취업규칙 제101조 제18호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에 따라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대학교 졸업 사실이 있음에도 입사시 이력서상에 고등학교만 졸업한 것으로 최종학력을 기재한 것에 대해 생계가 어려워 대학 졸업사실 등을 밝히면 취업이 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 그 은폐행위가 착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학력을 기재하면 채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학력을 기히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바"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학력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재직중 신청인들 스스로 대학교 졸업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측에 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 및 신청인이 거명한 피신청인 회사 관리자들이 모두 일관되게 신청인들의 대학교 졸업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달리 이에대한 반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한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용할 수가 없다.

이상의 논지를 모두 모아 볼때,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하였고,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되므로 신청인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나.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하여

앞에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상 학력은폐 및 경력 허위기재 행위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정리해고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항의하자, 신청인들의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표적 징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하면서 피신청인의 과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 및 신청인들에 대한 부서이동 등의 부당노동행위 까지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접법 제82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 3월이 경과된 사항 이어서 우리 위원회는 이를 판단할 수가 없고,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1998. 12. 23.자 징계해고 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 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그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어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첫째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하고, 둘째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하며, 셋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1998. 12. 23.자 징계해고 조치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본건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관건 이라고 보여 지는바, 대법원 판례는 주로 불이익 취급의 실질적인 가 무었인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결정적 사실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대판 94누5496 : 19995. 3. 14 대판 93누13544 : 1994. 5. 10.)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신청인들이 징계해고된 결정적 사유는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상 "학력 은폐 및 경력 허위기재"사실이 차후에 발혀져,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규정하고있는 징계해고 사유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피신청인의 징계권 행사로 보여 짐에도 신청인들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채 단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피신청인의 정리해고에 적극적으로 항의 하였다는 만을 내세워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같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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