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규직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 임시 계약직을...
- 번호
- 99부해344
- 일자
- 2001-01-13
정규직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직영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의 임시 계약직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7년 동안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 1-1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윤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열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영남화성아파트 101동 202호 전○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최○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303명을 고용하여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업을 경영하는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전○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1992. 7. 26. 입사하여 상인비둘기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1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9. 1. 18. 공사 소속 기능3등급 이화미를 상인비둘기아파트 관리과장으로 임명한 다음 날인 1. 19. 피신청인에게 상인비둘기아파트 관리과장 보직을 면직하고 관리직원으로 인사 명령한다고 통지 후, 1999. 2. 9. 공사 직원의 관리사무소 전○배치 사유로 피신청인을 1999. 3. 11.자로 해고한다고 해고 예고 통지한 사실.
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현장 기능 강화 및 입주민 관리비 부담 경감의 방편으로 공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공사 정규 직원을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배치하고, 해고대상자를 공사의 정규직원보다 임시계약직을 우선적 선정한 사실.
다.피신청인이 1999. 3. 11.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3. 12. 초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5. 21. 동 위원회로부터 신청을 "인정"한다는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9.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이 관리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상인비들기아파트는 `99. 3월 현재 전체 2,824세대 중 851세대(거택보호 339세대, 자활보호 512세대)가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관리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등 관리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공사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차원에서 공사 자체 예산으로 거택보호대상자는 월2만원, 자활보호대상자는 월 1만원의 관리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나,(`98년도의 경우 103,275천원 지원)
나. `98. 4월 ~ 6월에 실시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거주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입주민 78%가 조사당시 최저생계비 697,600원에 미달하는 저소득계층으로 84%가 월소득에 비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과다하다하여 설문응답자 1,900명중 233명이 관리비를 절감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고, IMF로 인한 입주자들의 소득감소로 상인비둘기아파트의 경우 월 관리비부과액 2억 4천만원 내외 중 체납액이 월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등 아파트관리사무소 운영유지가 어려우며,
다.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98. 6. 공사에서는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외 공사직원 1~2명을 추가 배치하고, 경비원의 근무체계를 변경하는 등 관리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여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9. 1. 18. 관리사무소에 현장관리기능 강화 및 입주민 관리비 부담 경감 등 경영상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사 정규 직원 각 1명을 상인비둘기아파트 등 3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치하고 계약직 관리직원의 감원을 하게 된 것으로 당 조치의 효과는 공사 배치 인력의 인건비 상당의 경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관리직이외에 경비직, 영선직 등에 대하여는 하반기 전에 구조조정을 할 계획임
라.해고대상자는 당 공사 3개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직 인원에 한하는 것으로서 3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직이라는 확정된 인원이므로 해고자 선정에 있어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피신청인은 공사의 정규직원이 아닌 바 해고자 선정기준에서 임시계약직을 우선적 대상으로 한 것임.
마.피신청인과 동 관리사무소의 지휘·감독 부서인 공사 주택사업소장 및 업무이사 등이 `99. 1. 21. 동년 2. 3 , 동년2. 8일 2회등 4차례에 걸쳐 협의 및 대화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명예퇴직금, 6개월 이상의 퇴직위로금 지급은 지급한 사례가 없고 상인비둘기아파트 입주민은 도시저소득계층으로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게 될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경비반장 직을 제의하였으나, 근무환경의 변화 및 품위에 맞지 않는 다는 로 신청인이 거부함에 따라 사용자인 비둘기아파트 관리소장이 `99. 2. 9. 해고예고하고, `99. 3. 11. 해고한 것으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IMF사태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본사 구조조정에 맞추어 `99. 1월 관리원 82명중 1명만 해고 절차를 밟는 것이 관리비 절감 및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조치라고 볼수 없으며.
나.경비반장 근무 제의하였으나 상인비둘기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의 경우 연봉 1,680만원이며 공휴일은 휴무로 주 48시간 근무하고 있으나, 경비반장의 경우 연봉 1,100만원이고 격일제 근무로 주 8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이한 조건을 제시하며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한 해고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직영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영세하여 아파트 관리비의 체납액이 누적되고,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 건의에 따라 수립한 관리비 부담 절감 계획 등에 의거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판 1993. 1. 26. 92누3076호)인 바,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 1의2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공사 소속 기능3등급 직원을 임시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피신청인의 상인비둘기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직에 임명한 후 시행한 피신청인의 해고 예고 통지공문에 해고 사유를 "공사 직원의 관리사무소 전진 배치"라 한 것으로 보아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라 인정 할 수 없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 소속 직원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치하여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면 공사에서 배치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원하거나 또는 희망 퇴직자 모집 등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공사의 정규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임시계약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고 또한 공사 소속 직원의 배치도 관리과장직으로 한정하여 입사 후 7년 동안 아무런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 없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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