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병가를 사용하면서 신병치료 목적과 다르게 노조활동을 했고 ...
- 번호
- 99부해347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서청주 전화국에서 근무하고 있던중 징계를 받고 음성전화국으로 전보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전보에 불응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내고 출근치 아니하면서 병가기간중 노조집회에 참석, 유인물 배포등 병가요건 및 사유에 반하는 행동을 함에따라 피신청인은 동 병가 승인을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하여 이에 불응하자 잔여 병가기간 13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후 이를 이유로 해고한바, 병가는 휴가와는 달리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다할것이므로 신청인이 병가를 사용하면서 신병치료 목적과 다르게 노조활동을 하였으며 사실과 다른내용을 유포한 사실등은 신청인의 귀책으로 동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초심유지'한 사건.
재심 신청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001 세원청실 APT 101-1406 신○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전○상>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이○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백○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신○수(이하'신청인'이라한다)는 1984. 12. 2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8. 12. 31 징계해고 된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철(이하'피신청인'이라한다)은 상기주소지에서 근로자 47,775명을 고용하여 전신전화업을 경영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서청주 전화국에서 근무하던중 징계를 받고 1998. 4. 7 음성전화국으로 하향전보 되었으나 부임하지 아니하고 1998. 4. 15부터 같은해 4. 17까지 병가를 사용하다가 4주간의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통신으로 송부한후 1998. 4. 18부터 같은해 5. 12까지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은 1998. 4. 18부터 같은해 4. 20까지만 입원치료한 사실.
나. 신청인은 동 전보가 부당하다며 1998. 4. 13 초심 지노위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1998. 5. 15 '기각'되자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1998. 8. 19 역시 '기각'되었으나 신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
다.신청인은 입원중인 1998. 4. 20. 07:40∼08:50사이에 서청주 전화국 정문앞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부당체임(전보) 저지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부당체임 저지 결의대회 참석을 권유하였고, 같은날 16:40∼17:25경에는 충북본부 정문앞 집회에 참석하여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연설을 하였으며, 1998. 4. 27에는 충북본부 정문앞에서 파라솔과 '부당전보'철회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농성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병가기간중에 병가요건 및 병가사유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다니자 1998. 5. 6 병가승인을 취소하고 1998. 5. 9부터 출근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불응하면서 1998. 5. 12 청주 의료원 진단서를 FAX로 병가 신청을 하여 1998. 5. 9부터 같은해 5. 11까지는 무단결근 처리하고 1998. 5. 13부터 1998. 5. 16까지는 병가처리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병가기간중에 청주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상에 치료기간중 단순작업이 가능하다는 소견결과에따라 승인된 병가기간 이후인 1998. 5. 18부터 정상출근하라는 통보를 보내 출근치 않을 경우 결근처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1998. 5. 26까지 아무런 통보없이 결근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사실.
바.1998. 6. 15 발생한 노조원 사망 산재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가 각 2인씩으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여 노조측이 실무위원으로 신청인을 지명 통보하였으나 당시 신청인은 회사의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항의농성을 하고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다툼이 진행중에 있어 신청인과는 원만한 협의가 불가할것으로 판단하고 노조측에 교체를 요구하여 실무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던중 신청인은 사전승인 없이 노조 충북본부에 1998. 6. 18∼6. 20까지 머물면서 3일간을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 한바, 이에 대해 신청인은 청주 및 충주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실.
사.음성전화국장은 신청인을 1998. 12. 18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무단결근, 성실의무위반, 조직내 질서문란등의 징계사유로 '해임'키로 결의함에 따라 1998. 12. 31부로 해임하였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에 따라 1999. 2. 27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해임으로 확정된 사실.
아.신청인은 동징계는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다른 징계자와 형평이 맞지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동 결정문을 1999. 5. 25 송달받고 1999. 6. 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4. 15부터 병가 승인을 받아 청주베드로 병원에서 4주간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1998. 5. 13부터 2주간 청주의료원에서 불안신경증 병명으로 요양중이었는데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병가승인을 1998. 5. 18부터 취소하고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병가승인 기간까지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그것도 전화국장이 아닌 담당과장이 병가기간을 취소한 것은 납득할수 없으며 1998. 4. 20 집회참석을 로 병가를 취소하는 것은 복무규정에도 없는 피신청인의 자의적인 행위이며, 피신청인은 내부적으로 무단결근 10일을 연가로 처리하였다가 다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신청인을 징계하기위한 구실에 불과하며 의사소견서상 단순작업의 해석에 대해 피신청인은 확대해석하여 처리한 것으로 생각하나 음성전화국으로 전보된 뒤 14년동안 한번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청주와 음성간 운전거리 및 시간은 단순작업이 아니며 이를 로 병가기간을 취소하고 무단결근을 로 징계를 하였다면 징계의 정당성을 상실한것임.
나.1998. 6. 15 노조원의 산재사고로 신청인은 노조복지후생국장의 지위 신분으로 긴급노사협의회에서 노조측 위원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만 기피신청을 내어 노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6일간의 업무협조 기간중 3일간은 무단결근, 3일간은 연가처리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것이고 연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것임. 또한 1998. 7. 27 충북 지역본부에서 지부장 및 상집간부 연석회의를 한다는 통보를 조직국장에게 받고 담당과장에게 동 사실을 알리고 근무상황부에 기재한후 15:30경 출발하여 회의에 참석한바, 피신청인은 당일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서 1998. 7. 28출근하자 경고장을 제시하며 다른 간부들은 전임협조가 되었지만 신청인은 승인없이 참석하였다며 무단이탈로 처리하여 경고장을 발급한후 1998. 12. 31 다시 징계양정을 해고로 한 것은 인정할수 없는 징계임. 신청인이 병가로 입원하고 있는 기간중인 1998. 4. 20충북 본부 정문앞에서 노조간부 부당징계 및 인사발령철회 촉구대회를 목적으로 집회를 한다는 통보를 받아 노조충북지역본부 복지후생국장의 자격으로 1998. 4. 20 07:30∼08:10까지 서청주 전화국 정문앞에서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17:30경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이러한 병가기간중에 합법적인 집회참석을 승인없는 조합활동으로 몰아 해고처리한 것은 부당함.
다.신청인은 성실의무위반, 조직내 질서존중 의무위반의 사유로 해고하였으나 대구지역본부에서는 불법파업주도 및 선동 5회, 폭행,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위반 5건의 경우에도 견책처분하였으며, 충북지역본부에서는 복무협조가 안된관계로 65일 무단결근, 조직내 질서존중 의무위반, 공사이익을 해치는 행위금지위반, 성실의무위반, 기타 노조 및 노동관계법 위반등으로 신청인보다 중징계하여야 함에도 정직 1개월을 결정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현저히 결한 행위로 볼수 있으며 징계위 구성에 있어서도 각 부서장급이 아닌 대리, 계장급으로 구성한것과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해고로 단정하고 위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것이고, 신청인의 집회 참석도 노조중앙위원회 주최로 중앙간부 및 충청지역 대의원들이 정당한 집회를 하였으나 다른간부들은 처벌하지않고 신청인만 고의적으로 징계한 것은 공평성을 결여한 징계권 남용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4. 7자 회사의 전보발령에 불응하면서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1998. 4. 15부터 4. 17까지 병가를 사용하고 1998. 4. 18 전화로 청주베드로 병원에 입원하기로 하였다면서 4주간의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통신으로 송부하여 1998. 4. 18부터 5. 12까지 병가를 신청한바 있음. 이후에 해당병원에 치료사실을 확인해본바 신청인은 1998. 4. 14 외래방문 치료 1회 및 1998. 4. 17부터 4.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것외에는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병가기간중인 1998. 4. 20에는 서청주 전화국 앞에서 집회참석을 선동하는 유인물 배포, 충북본부앞 집회참석 및 연설을 하였고 1998. 4. 22에는 자민련 충북지부 방문 및 부당전직 진정서 제출, 1998. 4. 27에는 충북본부 정문앞에 파라솔과 부당전보 철회등의 현수막 설치 및 농성을 행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노조사무실 방문등 병가요건 및 사유에 반하는 행동을 한데대해 수차례 시정과 자제를 요청한후 병가승인 취소와 출근명령을 하였고 1998. 5. 6에는 최종통보하였으나 끝내 불응하여 신청인에 대해 1998. 5. 9부터 5. 26까지 13일간을 무단결근 처리한것임.
나.1998. 6. 15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가 각 2인씩으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노조측이 실무위원으로 신청인을 지명하여 통보하였으나 당시 신청인은 회사의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항의농성을 하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다툼이 진행중에 있어 피신청인은 원만한 협의가 불가할것으로 판단하고 노조측에 교체를 요구하여 실무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던중 신청인은 사전승인 없이 1998. 6. 18∼6. 20까지 3일간을 무단결근 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무단결근조치에 대하여 청주지방노동사무소와 충주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바 있음. 또한 신청인은 1998. 5. 12 징계재심위원회에 참석하였다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13:00∼18:00까지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있고, 1998. 4. 20 07:30∼08:10까지 서청주 전화국 앞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허위사실과 집회참석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같은날 16:47∼19:25까지 근무시간중에 당사 충북본부 정문앞에서 해고자등 26명을 모아 '한국통신 노조간부 부당징계및 인사발령철회 촉구대회’농성을 하면서 직원,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였고 고성능 전자확성기로 투쟁가와 폭언이 섞인 허위사실과 구호를 송출하여 회사의 업무방해와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으며, 집회가 끝날무렵에 정문을 밀고 회사내로 강제로 진입하여 직원에게 2주정도의 상해를 입힌바 있고 수차례 PC통신을 통하여 허위사실과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통신문을 게시 배포하였고 1998. 4. 27에는 한국통신충북본부앞에 파라솔과 부당징계철회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한 사실이 있음.
다.피신청인 회사는 각지역 본부장이 3급이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보유하고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구본부의 징계사례와 신청인의 경우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충북본부 이○권의 경우 1998. 7. 15 불법파업에 대하여 노사간 징계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의 합의에 따라 초심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다가 재심에서 정직1월로 감경된 경우로 신청인과 같이 개인적인 근태불량과 사규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와 형평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신청인은 1998. 4. 20 집회 참석자중 소속직원과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유인물 배포, 집회참석주동, 연설등 가담의 정도로 보아 신청인의 징계조치는 당연하며, 신청인은 당시집회가 노조 중앙위원회가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신청인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배포된 유인물은 신청인과 해고자가 주축이 되어 임의로 만든 '부당체임 저지대책위원회'란 단체로 표시되어있고 집회신고 또한 '한국통신노조 해고자 협의회 충청지역 지부장 김○석’으로 되어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음.
라.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업무세칙 제3조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양정을 하여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 종류를 기재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가∼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서청주 전화국에서 근무하다가 1998. 4. 7 음성전화국으로 하향전보되자 불만을 품고 발령지에 부임하지 아니하면서 병가를 사용하다가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한바, 신청인은 위 병기 기간동안 1998. 4. 18부터 1998. 4. 20까지 3일만 입원 하였을뿐이고 1998. 4. 20에는 입원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청주 전화국 앞에서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집회 참석을 권유하였고, 충북본부앞 집회에 참석하여 부당전보 발령 연설을 하였으며, 1998. 4. 27에는 충북 본부 정문앞에서 파라솔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2 '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병가기간중에 병가요건 및 병가사유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로 병가승인을 취소하고 출근하라는 명령에 불응하자 결근처리한후 징계에 회부한바 신청인은 병가 취소가 부당하므로 이를 로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에서의 쟁점은 신청인의 병가 취소가 과연 정당한가? 또한 신청인이 병가기간중에 병가사유에 반하는 행동이 해고사유가 되는가에 있다 할것이므로 이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신청인이 서청주 전화국에서 음성전화국으로 하향전보된 사유를 보면 회사 관리자의 음해,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인한 징계(불문경고)가 원인이 된바, 신청인이 동징계에 불만을 가졌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이고 더 나아가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관련 노동법에 의거 권리구제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르는 것이 정당한 태도라고 보여진다. 더욱이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동 전보에 관해서 1998. 4. 13 초심지노위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된바 있고 1998. 8. 19 우리위원회의 재심에서도 역시 기각된바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동 전보에 관해 관련법에의거 권리 구제신청을 한다음 사건이 진행중에 위와 같이 병가신청을 한후 병가 사유에 반하는 행동을 한바, 사회통념상 병가는 휴가와는 달리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할것이고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비록 신청인이 외관상 신병치료의 목적으로 병가를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전후사정과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1998. 3. 27 징계(불문경고)와 그에 따른 하향전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징계의 후속조치로 하향전보 조치된 신청인으로서는 일단은 발령지에 부임한후 관련 법절차에 따라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어야 함에도 발령지에는 가보지도 않고 병가 신청을 한 것은 신청인의 경솔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고, 병가 기간 동안에 신청인의 행적을 보고 피신청인이 병가를 취소하고 정상출근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동 출근지시가 무효라고 판단될정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전시 제1의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노조원 사망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신청인을 실무위원으로 포함할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신청인은 업무협조를 로 충북본부에 3일간을 머물면서 출근하지 않자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신청인이 노조간부로서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근로자인 이상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볼 때 동 실무위원회 구성이 회사측의 이의제기로 진행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신청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이를 로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되어 진다.
나. 징계의 형평성과 징계절차의 하자여부에 관하여
신청인은 징계 양정에 대해서 대구본부와 충북본부 이○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심지노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지역의 본부장이 3급 이하 직원에 대해 임면권을 보유하고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대구본부의 징계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고, 충북본부 이○권의 경우는 파업과 관련된 경우로 피신청인과 노조위원장간에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최소화 합의에 따라 징계양정이 해고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된것이므로 개인 근태문제와 사규위반으로 야기된 신청인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균형을 잃은 징계라고 판단되어지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전시 제1의 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징계업무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이 참석하여 소명을 한후 해고로 의결한것이므로 징계절차도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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