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당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해고, 무급휴직자를 ...
- 번호
- 99부해35외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 회사에서 277명을 정리해고 및 1,261명을 무급휴직조치함에 있어서
첫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둘째,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하였고,
셋째,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 등 선정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였고 동 기준 자체에 대하여 노조측에서 명시적인 반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리해고 및 무급휴직자 인원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를 하였으며,
넷째, 정리해고 60일 이전에 통보를 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 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정당한 정리해고 및 무급휴직조치라고 판단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1)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김○식
2)김○구 외 130명 (명단 별지 1)
3)노○자 외 143명 (명단 별지 2)
4)박○기 외 13명 (명단 별지 3)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식, 안○주, 구○서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정○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전○화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부당무급휴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김○구 외 130명, 노○자 외 143명, 박○기 외 13명에게 행한 해고 및 무급휴직 처분은 이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부당무급휴직으로 인정하여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및 무급휴직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식(이하 "(1)신청인"이라 한다)은 현대자동차(주) 노동조합의 대표이고 재심신청인 김○구 외 130명(이하 "(2)신청인들"이라 한다), 동 노○자 외 143명(이하 "(3)신청인들"이라 한다), 동 박○기 외 13명(이하 "(4)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던 중 (2),(3)신청인들은 1998. 7. 31. 해고, (4)신청인들은 1998. 8. 1부터 1년6개월간 무급휴직조치가 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정○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38,000여명을 고용하여 수송용기계 기구 제조업을 행하는 현대자동차(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의 차량 판매실적은 1997년도에 1,205,504대로 전년대비 6.1%가 감소하였고, 1998년도 상반기 판매실적도 391,227대로서 차량판매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중 생산시설의 가동율은 44.1%, 1주당 근로자 평균 작업시간은 25.6시간이었으며, 생산직 1일 평균 휴가인원이 1998. 1월에 4,000여명에서 동년 6월에는 6,800여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출근인원 중 비가동인원이 1998. 1월에 7,000명에서 동년 6월에는 10,000여명으로 증가한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의 1998. 2. 4.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도 매출액이 11조 6,619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464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나, 특기사항에 의하면 "금형 감가상각내용연수의 변경으로 당기순이익이 종전의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보다 118,969백만원이 증가",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당기순이익이 종전의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보다 70,884백만원이 증가", "환율조정 계상으로 당기순이익이 종전의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보다 76,733백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998년도 상반기 반기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액이 4조2,860억원이고 당기순손실이 1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참고사항에 의하면 "1998. 1. 1부터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중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여 반기순손실이 종전의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보다 170,131백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5년도에 2,670명, 1996년도에 3,288명, 1997년도에 1,056명을 신규채용 하였으며 1998년도에는 고용명령으로 인한 보훈대상자 2명과 4급갑 73명 및 과장급 특수인력 8명 등 총83명을 채용하였으나 그중 4급갑 73명은 1998. 6. 1부로 무급휴직처리 하는 등 신규채용을 중단한 사실이 있고, 1997년에 1,230명을 전환배치, 임원축소, 정년연장 중단, 하도급 업무에 자체직원 1,722명을 투입, 사내 외 파견 458명과 그룹사로 32명을 전출시켰던 사실이 있으며, 노동부로부터 1998. 1/4분기에 사외파견지원금으로 9,888,760원을 지원받았고, 1997. 4월∼1998.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6,349명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과장급이상 간부사원의 임금동결과 1998. 7월부터 상여금 200% 삭감 등을 하였던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본건 정리해고에 있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요소를 첫째 "직접생산직"은 근속년수 30%, 인사고과 20%, 징계10%, 포상10%, 근태30%로 정하고, 둘째 "간부직"은 근속년수20%, 인사고과80%와 승진누락시 감점하였으며, 셋째 "간접부분 대리 이하 직원"은 근속년수 30%, 인사고과 40%, 징계10%, 포상10%, 근태10%, 승진누락 감점, 석사학위 소유자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였고, 이외 보훈대상자는 1점, 부양가족이 4명일 경우 1점, 3명일 경우 0.8점, 2명일 경우 0.6점, 1명일 경우 0.4점을 가점하는 등 각 선정요소별로 점수화하여 전 근로자를 과장급 이상, 대리 이상, 서기급, 사무직, 생산직 등으로 구분하여 직군별로 서열화 한 후에 하위서열자 1,566명을 1998. 7. 31. 해고통보한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 노조측과 1998. 3. 31. 고용안정 노사공동위원회 상견례를 한 이후 동년 4. 23. "경영위기 극복 및 여유인원 문제에 관한 노사협의회 요청"이란 제목으로 신청인 노조측에 경영상의 사유,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요소 등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를 요청하자 신청인 노조측에서는 동년 4. 27. "고용조정을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가 현재의 위기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됨"이라고 통보를 한 이후 노사간 수차에 걸쳐서 대화를 하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고용조정대책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서 대화를 하던 중 동년 6. 24에 노사가 "희망퇴직 조건합의서"에서 희망퇴직 조건에 대하여는 합의를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신청인 회사에서 전시 "라"에서와 같이 동년 7. 31자로 1,566명을 해고통보하자 노동조합에서 반발을 하면서 파업을 하던 중 노동부 및 새정치국민회의의 중재로 노·사가 동년 8. 23에 "해고자는 277명으로 축소하고 이외는 1년6개월동안 무급휴직"토록 합의를 한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1997. 7. 24. 체결한 단체협약 제31조(정리해고 제한)제1호에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정리사유를 통보하며, 정리대상, 규모는 협의하되 절차와 위로금은 당시 상황에 따라 조합과 협의한다. 단 우선순위는 희망자, 입사역순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었으나, 1998. 8. 23. 노·사가 합의한 "현대자동차 고용조정과 노사화합을 위한 합의문"에 "1.고용조정 방안"중 제(1)항에 "노·사는 회사측이 통보한 1,538명의 고용조정 대상자 중 277명을 경영상 해고한다", 제(2)항 (2-1)호에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제(3)항에 "경영상 해고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1,261명에 대하여는 1년6개월간의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었으며, 동일자의 노사간 "부속합의서" "1.고용조정 관련" (1)항에 "경영상 해고되는 식당근로자에 대해서는 하도급 전환시까지 회사에서 기존의 임금을 지급한다" (3)항에 "회사는 식당의 경영상 해고자 또는 관련 배우자 등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의 식당 운영권을 노조로 이관한다. 단 계약은 현행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였는바, 동 합의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법적절차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고 하였을 뿐 "단협에 따른다든지" 또는 "구체적인 기준을 새로이 설정"한다든지 명시치 아니한채 피신청인 회사는 기 통보된 정리해고 대상자 중에서 상기 "라"항에 의한 서열화된 순서의 하위서열자부터 (2)신청인들을 정리해고 하였으며, (4)신청인들을 포함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한 1,200여명을 무급휴직조치 하였고, (3)신청인들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에서 식당운영권을 인수하고 고용승계한 사실.
사.피신청인 회사는 1998. 7. 31자로 (2),(3),(4)신청인들을 포함한 1,566명을 정리해고 통보후 동년 8월 초에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동년 8. 23. 노사합의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277명에 포함된 신청인들이 동년 9. 9. 초심지노위에 재차 구제신청을 한 후 신청인들 중 (3)신청인 및 현○철, 박○근 등 146명은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정리해고자 277명과 (4)신청인들에게 기각결정을 하였고 1999. 1. 5.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1),(2),(3),(4)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1999. 1.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정리해고 및 무급휴직 (경영상의 사유)
○피신청인회사는 현대그룹의 중추적 회사로 근로자 노동력에 힘입어 수십년간 막대한 이익을 남겼음에도, IMF 여파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 하나 이를 로 인원을 대폭 감원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아니며, 현재의 자동차산업 위기는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내수부진, 구조적인 문제가 부합된 상황으로 피신청인회사의 여유인력은 다소 인정이 되나, 1995년에 2,670명, 1996년에 3,288명, 1997년에 1,056명을 채용해 왔는데도 1998년도에 사업위축의 기미가 있다하여 즉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한 1998년도에 연구직 등을 새로이 채용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기존의 기업회계 결산방법으로는 현재의 결산방법보다 경영상 순손실이 대폭 증가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회사의 필요성에 의하여 경영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놓고,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마치 손실이 발생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특히 부채비율은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안고있는 문제로서, 외자를 많이 유치한 기업은 환율인상으로 부채가 높아지지만 수출할 경우 환율인상에 따른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경영상의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고,
○생산성에 대하여도 설비의 효율화, 자동화를 비교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 비교할 성질이 아니고, 1995년 노·사가 협조분위기였을 때에는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생산성대상을 받은 바 있으며,
○피신청인회사가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면 기업확장을 자제하여야 하는데도 울산의 백화점, 기아자동차(주)를 인수한 바, 이를 그룹차원의 문제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으나, 피신청인회사가 흑자를 남겨 그룹에 효자기업노릇을 하였다면 기업이 안될 때 그룹차원에서 종업원 구제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나.해고회피 노력
○피신청인회사에서는 몇십년간 흑자를 남겼으므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흑자기간중 축적해 놓았던 자산등을 매각할 정도의 고통도 함께 해야 함에도, 단순히 인건비 삭감등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면 안되며, 이러한 피신청인 회사의 처리방법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인건비로 이윤을 취하고 기업이 어려울시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경영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아니하며,
○종업원 채용시 적어도 1∼2년의 미래예측력이 있어야 하는데, 1997년까지 매년 1,000여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가 1998년도에 조금 어렵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것은 미래예측력에 대한 회사의 잘못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조측이 제안한 임금삭감, 일자리 나누기 등의 안건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정부중재단에 의하여 겨우 받아들여졌음은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임.
다.해고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
○단체협약에 의하면, 정리해고 대상자선정에 있어 우선순위는 "희망자, 입사역순"으로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근속년수 반영이 20∼30%밖에 되지 아니하여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근로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하여 정리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측면만 고려하여 선정기준으로 삼고, 회사에서 미운사람 즉 평소 징계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정리해고 하였으며,
○피신청인회사의 정리기준에 대해 근로자들의 대부분 생각은 일정한 원칙이 없이 각 부서별로 일정한 인원이 할당이 되면 그중 찍힌 사람들을 선정하여 인원을 선별하였고, 점수화시킨 배점도 컴퓨터상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인사고과란 것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객관적 기준이 없이 평가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피신청인회사에서 선정기준으로 삼은 근로자 개개인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검토해야 함에도 동 자료를 제출치 아니하고 있으며,
○노조임원들을 제외하였다고 하나, 최초 해고대상자 선정시에는 노조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노동부등의 설득으로 제외시켰으며, 현재의 해고대상자 중에는 노조의 상근간부 15명을 포함시키고 있고, 대부분의 대상자가 노조간부, 전직간부인 바, 노조전임자는 상식적으로 평가가 불가함에도 포함을 시켰고,
○식당근로자의 경우는 임금이 외주운영보다 많다는 만으로 해고를 하였는데, 이는 경영합리화를 빌미로 식당근로자들이 여성인 것을 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것임.
라.근로자 대표와 협의
피신청인회사에서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같이 보이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피상적으로 행동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협의방법에 대해 시간만 끌다가 1998. 6. 18. 에 임금교섭과 여유인원 문제를 함께 다루기로 합의를 하고서도 이행치 아니하였으며, 노조측은 경영상의 사유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하였고, 노조측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제시했을 때에도 사용자측에서는 성실히 응하지 않았음.
마.해고의 정·부당성
○전술과 같이 피신청인회사에서는 정리해고등을 하여야 할만한 경영상의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기준, 협의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며, 또한 1997. 6. 18.자 노동조합과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동 협정서 제2항에서는 "2000년까지 175만대 규모로 생산을 확대, 경쟁력을 향상시켜……성장하기 위하여……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며, 회사는 인위적 감원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과 1년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신의칙의 위반이며,
○그리고 무급휴직신청에 대하여는 피신청인회사측에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까지 휴직원을 제출치 아니할 경우 퇴직처리 하겠다고 하여 퇴직만을 면해보려고 부득이 무급휴직신청을 하게 된 것임.
바.부당노동 행위
피신청인회사에서 금번 정리해고, 무급휴직조치를 하면서 대상자 중에 노조 상근간부, 전직간부, 각 부서에서 노조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을 다수 포함시켰는 바, 이는 노조활동을 혐오함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정리해고 및 무급휴직 (경영상의 사유)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도에 정상사업 계획상 차량판매 목표가 1,422,800대이나, 내수시장 악화로 1,205,504대를 판매하여 목표대비 15.3% 미달하였고, 전년도에 비하여도 6.1%가 감소하였으며, 1998년도에는 경기침체에다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시장위축을 감안하여 당초 사업계획에서 40.6% 축소한 913,718대 판매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상반기 판매실적이 391,227대에 불과하여 사업계획 대비 상반기실적 판매비율이 약 50%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 1일 조업시간도 주·야간 20시간 가동하던 것이 야간근무는 불가능하였고, 주간 8시간 근무마저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으로, 연간 생산능력 1,650,000대에 비하여 1998. 1월∼6월까지 실가동율이 44.1%에 머무르고, 근로자 1인당 주당 평균작업시간이 25.6시간에 불과하였으며, 휴가인원을 포함한 전체 비가동인원이 1998. 1월에 7,473명에서 동년 6월에는 11,343명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비가동인원에 대한 고정비용이 1998. 상반기에 월평균 182억원 총계 1,093억원(1인당 월평균 200여만원)이 발생되었으며,
○1997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매출액이 11조6,619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46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피신청인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금형감가상각 내용년수의 변경으로 종전의 회계방법 경우보다 1,18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유형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1,117억원을 당해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종전의 방법보다 708억원이 증가"로 결산방법을 변경하였는 바, 종전의 결산방법으로 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되며, 부채비율도 490%에 달해 IMF구제금융 이후 목표부채율인 200%를 크게 상회하였을 뿐 아니라, 1998년 상반기 매출액이 4조2,86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되었고, 경상손실이 88억원이었으나, 법인세 환급액 76억원이 있기에 당기순손실이 12억원이라고 되어 있으며,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1998. 1. 1.부터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기계내구년수를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기에 종전의 방법에 의하였을 경우보다 손실액이 1,701억원 감소되었던 바, 결국 종전의 방법으로 결산을 하였을 경우 당기순손실이 증가하며, 또한 생산성은 비슷한 규모의 회사인 일본 미쓰비시에 비하면 66%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었음.
나.해고회피 노력
○피신청인회사는 1995년도에 2,670명, 1996년도에 3,288명, 1997년도에 1,056명을 채용하였으나, 1998년도에는 보훈대상자 고용명령으로 생산직 2명을 채용한 외에 4급갑 73명과 과장급 및 특수인력(연구소근무 박사등) 8명등 81명을 채용(4급갑 73명은 1998. 6. 1. 무급휴직처리)하는등 신규채용을 대폭 중단하였으며, 그 외에 임원을 154명에서 125명으로 축소, 1,230여명을 전환배치, 정년연장을 중단, 하도급 중지로 자체인원 1,722명 투입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고, 이외에도 1998. 4월부터 7월 이후 5차례에 걸쳐서 6,349명의 희망퇴직, 1,959명에 대하여 무급휴직, 임금삭감, 노사간 합의로 집단휴가 실시, 근로시간 조정등의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울산의 백화점, 기아자동차등을 인수한 것이 해고회피노력을 역행한 것이라 하나, 울산 '주리원백화점'은 금강개발(주)가 인수한 것으로 피신청인회사와 무관하고, 기아자동차 인수는 정부차원에서 국내 자동차회사가 4개사로 국제경쟁력을 극복하기 어려워, 2개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회사가 인수하게 된 것임.
다.해고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상 정리해고 우선순위를 희망자·입사역순으로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여
-대상자 범주는 직접 생산인원, 간접인원, 영업인원으로 3분하고,
- 간접인원은 간부사원, 대리이하, 여사무직으로 나누었으나, 영업인원, 여사무직은 희망퇴직 등으로 정리해고대상인원이 없어 제외하였고,
○정리해고 대상 선정기준은
-"직접생산직"은 근속년수 30%, 인사고과 20%, 징계 10%, 포상 10%, 근태 30%로 정하고
- "간부직"은 근속년수 20%, 인사고과 80%와 승진누락시 감점을 부여하였으며,
-"간접부분 대리이하"는 근속년수 30%, 인사고과 40%, 징계 10%, 포상 10%, 근태 10%와 승진누락감점과 석사학위소지자는 가점을 부여하고,
- 근로자 보호측면에서 보훈대상자는 1점,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4명일 경우 1점, 3명일 경우 0.8점, 2명일 경우 0.6점, 1명일 경우 0.4점을 가점을 하였으며,
-장애인, 희망퇴직자 잔류가족, 산재휴직자, 군입영자, 노조임원, 별정직(의사, 간호사등)은 제외하였으며,
○식당근로자의 경우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 는 전주, 아산공장의 경우 전부 외주운영을 하고 있으며, 울산공장의 경우 22개 식당 중 19개는 직영운영, 나머지 3개는 외주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외주운영의 경우 1인당 인건비 단가가 년 1,800만원인 반면, 직영근로자의 경우 1인당 년 2,600만원에 달하여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식당운영은 외주를 주기로 결정을 하고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으나 노동조합에 식당운영권을 이관키로 합의를 하여, 식당소속 근로자들은 전부 고용승계가 되었으며,
○생산직등 해고 및 무급휴직자의 경우는 1998년 초 종업원이 46,132명이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회사의 조업율 등이 크게 저하되어 여유인력 18,730명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삼고 인건비를 21.6% 절감함으로써 6,842명의 고용조정 효과를 거들 계획하에 "하청업무 1,722명을 직영대체"하고, "여유인원 10,166명중 8,600여명"을 희망퇴직 처리후, 최종 잔여인력 1,566명을 1998. 7. 31자로 정리해고한 바, 그중 28명이 희망퇴직을 하여 정리해고자는 1,538명이 되었으나 노동조합 주도하에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극렬히 하여 조업이 중단되자 노동부와 국민회의의 중재로 1,538명의 해고자 중 277명은 정리해고, 나머지 1,261명은 무급휴직키로 1998. 8. 23. 합의를 한 후, 각 직군별로 하위서열자 277명을 해고하고 각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무급휴직처리를 한 바 있으며,
○한편 개인별 평가 및 점수관계 자료는 외부누출시 근로자들이 평가자에 대한 심한 불만으로 소요가 예상되어 제출치 아니하였으나 초심지노위에서 정밀조사한 바 의구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으며, 대상자 선정시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보호측면과 기업이익측면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라.근로자 대표와 협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3. 31. 고용안정노사공동위원회 상견례를 하고, 노조측과 수차례 협의를 한 후 동년 4. 23. 노조측에 해고회피방법과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고용조정계획을 통보하며, 수십차례에 걸쳐서 노사협의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던 중 희망퇴직을 시행하면서 노조측과 임금 및 고용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동년 7. 31자로 1,566명을 정리해고한 바, 노조측에서 반대투쟁을 하는 중에, 동년 8. 23. 노동부 및 국민회의 중재로 1,538명(1,566명 중 희망퇴직등 28명 발생)중 277명은 정리해고를 하고(7∼9개월분 위로금 지급), 1,261명은 무급휴직토록 합의를 한 바 있음.
마.해고의 정·부당성
○전술과 같이 매출감소 등의 경영실적 악화로 유휴인력이 발생되고,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기업이 도산할 위기에 처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인원삭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신규채용 중단, 임금삭감, 희망퇴직자 모집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며, 해고대상자 선정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노동조합과 수십차례 협의를 거쳤던 바, 본건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 및 무급휴직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있는 해고 및 무급휴직조치로서 동년 7. 31. 1,566명에 대하여 해고를 한 후 노동조합에서 불법파업을 함에 따라 동년 8. 23. 노동부와 국민회의의 중재로 노조와 합의를 하였고,
○이외 무급휴직자들은 1998. 8. 23. 합의이후 자발적으로 무급휴직신청서를 제출한 것임.
바.부당노동 행위
전술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 해고등을 한 것이며 노조전임자가 포함되었다 하나 노조 전임자는 노조전임기간을 제외하고 그 외의 근무기간만을 평가하였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를 한 것이 아님.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가 해고 내지 무급휴직 조치를 하여야 할만한 경영상 가 없고,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기준 협의절차 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 인원감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경영상 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설정 및 노사간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하겠는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근로자 노동력에 힘입어 수십년간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음에도 IMF 구제금융 이후 1998년도에 일시적인 사업부진을 로 경영상 해고를 단행함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도 차량판매실적이 1,205,504대로 전년대비 6.1%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년도 상반기에는 391,227대로 차량판매가 급격히 감소하여 동 기간중 생산시설 가동율이 44.1%로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 1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25.6시간으로 주당 약 3일 정도를 약간 상회하는 작업시간이기에 작업량 부족으로 인한 휴가자와 출근자 중 비가동 인원이 1998. 1월에 11,000여명에서 동년 6월에는 16,800여명으로 급증하였고, 피신청인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의 1998. 2. 4.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도 당기순이익이 46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1997년도에 기존의 회계방법을 변경한데 기인한 것으로 종전의 회계방법으로 결산시 당기순손실이 발생되고" 1998년도 상반기에는 "1997년도 회계결산방법 변경" 외에도 감가상각시에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 "기계장치 내구년수를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순손실액 170,131백만원을 감소시켜 결산을 하였음에도 당기순손실이 12억원 발생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둘째,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몇십년간 흑자를 남겼으므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시 흑자기간 중 축적해 놓은 재산들을 매각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여야 함에도 인건비 삭감 등으로 경영위기를 넘기려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1995년도 2,670명, 1996년도 3,288명, 1997년도 1,056명을 신규채용하는 등 매년 신규자를 다수 채용하여 왔으나, 1998년도에는 국가보훈대상자 2명과 4급갑 73명 및 연구소 근무 특수직종 8명 등 총 83명을 채용하였을 뿐이고, 그중 4급갑 73명은 1998. 6. 1부로 무급처리하는 등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한 사실이 있으며, 그밖에도 임원수를 줄이고, 임금동결과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하였고 정년연장을 중단하며, 1,230여명을 전환배치 하였고, 하도급을 중지한 후 자체인력 1,722명을 투입하는 등 신규채용 억제, 인원조정, 인건비 삭감 등 다방면에 걸쳐 경영개선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해고회피노력을 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셋째, 해고대상자 및 무급휴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시 단체협약에 우선순위가 "희망자, 입사역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속년수 반영비율이 20∼30%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고, 회사의 이익 측면을 고려하여 객관적이지 못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라",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직접생산직", "간접생산직", "간부직", "간접부분 대리 이하 직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직군에 따라 근속년수, 인사고과, 징계, 포상, 근태별로 구분하여 평점을 실시하고 이외에도 승진누락자 감점, 학위소지자 가점, 보훈대상자 및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점수화하여 각 직군별로 서열화하여 하위서열자 1,566명을 1998. 7. 31자로 해고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의 적극적인 반대로 시행을 못하다가 정부 및 국민회의측의 중재로 1998. 8. 23에 "정리해고는 277명으로 축소하고, 1,261명은 1년6개월간 무급휴직키로, 식당은 노동조합에서 직영운영"키로 노사간에 합의를 하였는바,
단체협약은 비록 노사가 합의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헌법·법률·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특히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경영상 에 의한 해고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리해고 기준을 정할시는 동 취지에 따라 선정기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1997. 7. 24. 체결한 단체협약 제31조에 "정리해고자 우선순위를 희망자, 입사역순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근로기준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치 아니한 기준으로서 만약 단체협약에서 정한대로 경력이 적은 신입근로자를 순서대로 무조건 정리해고시 능력을 인정받아 일찍 승진한 우수한 인력이 동일직군에서 우선 퇴출되어야 하는 등 기업경영 합리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며,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사정 등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였을시 이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 할 수 없다 하겠고, 더욱이 1998. 8. 23. 노사합의시 노동조합측은 처음에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다 정리해고 인원을 줄여 합의를 하면서 당초 해고통보된 1,566명 선정기준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고 인원만을 줄여서 합의를 하였음을 볼 때 노동조합측에서 동 선정기준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볼 수 있다 하겠으며, 정리해고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법적 절차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한 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단체협약에 의한 정리해고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신청인측 주장은 없다 판단되며,
한편 "단체협약",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노·사 공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나, 특히 어느 특정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의서"는 동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위반치 아니하는 한 다른 노사간 합의내용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998. 8. 23의 노사간 합의서 내용인 "277명 해고 및 식당운영권의 노조 이관, 최초 1,566명 해고대상자 중 277명을 제외한 근로자의 1년6개월 무급휴직 조치" 등은 유효한 합의라 할 것이며 277명을 최종 해고자로 선정함에 있어서 최초의 서열화된 대상자 1,566명 중에서 각 직군중 명예퇴직자들을 제외한 최하위 서열자로부터 선정하고 나머지 근로자를 무급휴직조치한데 대하여 선정기준이 부적격 또는 임의적이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넷째, 60일전 통보 및 노사간의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1998. 3. 31. "고용안정노사공동위원회" 상견례를 한 이후 피신청인 회사에서 "경영위기 극복 및 여유인원 문제에 관한 노사협의회 요청"이란 제목으로 인원감축에 따른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개괄적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고용조정 불가를 주장하며 거부하는 중에 1998. 6. 24에 노사간 희망퇴직 조건을 합의후 수차 노사협의를 하였으나 노사 양측의 의견차이로 정리해고 인원, 선정기준 등에 합의를 못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동년 6. 29. 지방노동관서에 "경영상 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1998. 7. 16. 피신청인 회사에서 1,566명에 대하여 동년 7. 31자 해고통보를 하자 노동조합에서 반발을 하며 파업을 하던 중 노동부, 새정치국민회의의 중재하에 해고자는 277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원은 무급휴직키로 동년 8. 23. 합의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끝으로, 신청인은 해고자, 무급휴직자 중에 노조간부 등이 다수 포함이 되었다며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을 하나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이를 점수화하여 순위별로 해고, 무급휴직자를 정했던 사실을 볼 때 노조간부 등이 포함되었다는 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재심신청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에 하자가 없고, 노사간에 합의가 된 정리해고 및 무급휴직조치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기에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판단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신 홍
≪ 별지 1 ≫
○ (2)신청인 명단 (김○구 외 130명)(명단표생략)
≪ 별지 2 ≫
○ (3)신청인 명단 (노○자 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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