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번호
99부해357외
일자
2002-10-07

사용자측 사업장은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의거 정원감축 및 경상비 삭감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였던 점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고, 정리해고가 사용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원 및 인건비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볼 때, 해고회피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할것인바, 사용자가 희망퇴직자 모집등 제한된 여건하에서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지며, 수차에걸쳐 노동조합측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등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평정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사실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수도 없으나, 투표방식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일부 "구제" 하고 나머지는 "기각" 판정한 사건 이며, 또한 해고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다수의 노동조합 간부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건임.

【 99부노86 및 99부해350 】

[재심 신청인]

1)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 이○걸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1동 한○필

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나○식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한국소비자보호원 노동조합 지부장 박○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 이○복>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허○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태>

【 99부해346 】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허○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태>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장안구 율전동 나○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 이○복>

【 99부해357 】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양○자

<위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덕 이○숙>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허○

<위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99부해357사건의 재심신청인 양○자에 대한 해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2. 사용자는 재심신청인 양○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3. 본건 재심신청중 나머지 부분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 99부노86 및 99부해350 】

1. 초심 결정중 재심 신청인 3)에 대한 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모두 취소 한다는 판정을 구함.

2. 재심 신청인 1), 2)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3. 재심신청인 1), 3)에 대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재심신청인 1), 3), 4), 및 재심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부당노동행위도 행하여서는 않된다는 판정을 구함.

【99부해346 】

1.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 한다.

2.재심 신청인의 재심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 조치가 정당 하다는 판정을 구함.

【99부해357】

1.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

2. 재심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99부노86, 99부해350 사건의 재심신청인 이○걸(이하 "근로자1"이라 한다), 같은 한○필(이하 "근로자2"라 한다)과, 99부노86, 99부해350 사건의 재심신청인 및 99부해346 사건의 재심 피신청인 나○식(이하 "근로자3"이라 한다), 99부해357 사건의 재심 신청인 양○자(이하 "근로자4"라 한다)는 1997. 7. 1.부터 1998. 7. 18. 사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8. 12. 31. 정리해고된자들(이하 "해고근로자들"이라 한다) 이고, 99부노86 사건의 재심신청인 박○석(이하 "노조 지부장"이라 한다)은 전국연구전문 노동조합 한국소비자보호원 지부의 지부장 이다.

나.99부노86, 99부해350 사건과 99부해357 사건의 재심 피신청인 및 99부해346 사건의 재심 신청인 허○(이하 "사용자"라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40여명을 고용하여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사업등을 경영하는 재정경제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원장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98. 8. 24. 재정경제부로부터 25명의 인력감축 및 경상비 20%를 삭감하라는 내용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시달받은 사실.

나.사용자는 1998. 10. 16.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경영혁신 방침 추진에 따른 인감축 기준등의 협의를 위한 노.사 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사실.

다.사용자는 1998. 10. 23. 노.사 실무협의회에서 인력감축대상자 선정기준의 기본방향과 선정절차 및 방법등을 제시 하였고, 같은해 10. 26. 직원조회 에서도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기준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라.사용자는 1998. 10. 27. 및 같은해 10. 28. 노.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희망퇴직자 신청자격 및 위로금지급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같은해 10. 30. 노동조합 지부장과 희망퇴직제도 시행에 합의하고, 같은해 10. 31.부터 11. 10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후 22명의 희망퇴직자를 확정, 같은해 12. 31. 면직 조치한 사실.

마.사용자는 1998. 11. 3. 노.사 실무협의회에서 인력감축 기준에대한 의견을 제시한후, 같은해 11. 4. 노.사 실무협의회에서 그동안 노.사간에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 + 평가위원회 평가 가감점 = 개인총점 ▲평가위원회 구성은 임원 및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나머지는 전직원중 직급 및 직군별로 임용 6년이상인자 중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여 노동조합측에 설명한 사실.

바.사용자는 1998. 11. 5. 임직원 특별훈시를 통하여 기획예산위원회의 감축요구인원 25명에 경상비삭감에 따른 감축인원 17명을 추가하여 도합 42명에대한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점과, 추가감축인원 17명중 10명은 기본감축인원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7명은 조직발전 저해자로 선정 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

사.사용자는 11. 21. 및 같은해 11. 24.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추가인력감축의 불가피성을 재차 설명하고,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을위한 직원평가단 구성(안)과 직급별 감축비율을 제시하였으나, 노동조합측 에서는 "하위직에 대한 추가인력 감축은 노사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추가인력 감축에 대한 노사협의를 거부한 사실.

아.사용자는 1998. 11. 25. 및 같은해 11. 26. 노.사실무협의회를 통하여 1998. 11. 30.까지 감축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하는 시간적 급박함과 불가피성을 재차 설명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거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같은해 11. 27. 전임직원이 참석한 특별 조회에서 그동안의 인력감축 추진과정을 설명한후 25명(당연직위원 : 임원5명, 투표선출위원 : 14명, 사용자가 지명한 조합원 : 6명)의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정한 사실.

자.사용자는 42명을 인력감축 대상인원으로 확정하고 35명은 기본감축인원으로, 나머지 7명은 추가감축 인원으로 구분한후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한 근로자 22명 및 퇴직임원 2명을 제외한 18명(기본감축대상 11명, 추가감축대상 7명)을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로 결정한 사실.

차.사용자는 18명의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본감축 대상자 11명에 대하여는 ▲3급이하 직원은 당해직급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특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 위원이 평가한 특별평정점수 75%와 과거 3년간의 근평점수 25%를 합산한 총점수의 하위자부터 선정한 결과 "근로자1" 및 "근로자2"와 노조지부장 박○석등 8명이 선정 되었으나 노동조합의 사기를 고려하여 노동조합 지부장을 대상자에서 제외 하였고, ▲부서장급인 1급 및 2급 직원은 당해직급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특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2명씩을 기명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선정한 결과 "근로자4"를 포함한 3명이 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며, 추가감축 대상자 7명은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특별위원" 전원이 직급에 관계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한결과 "근로자1" 및 "근로자3"과 노동조합 지부장등 7명이 선정 되었으나, 기본감축 대상자에 선정 되었음에도 또다시 추가인력 감축대상자로 중복 선정된 "근로자1" 및 "근로자3"등 5명을 제외한후 "근로자4" 및 신청외 황○화등 2명만을 추가인력 감축 대상자로 선정하여 도합 12명(기본감축대상자 : 10명, 추가감축대상자 : 2명)을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로 확정하고 1998. 12. 31. 정리해고 한 사실.

카.위 사용자의 정리해고 조치에 대하여 해고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지부장 박○석이 1999. 3. 4. 초심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고, 동 지노위로부터 같은해 5. 27. "근로자3"에 대한 부당해고만을 "인정" 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 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사용자, 노동조합 지부장, 해고근로자들 모두가 이에 불복, 같은해 6. 3. 및 6. 4. 우리위원회에 각각 재심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측 주장

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1)사용자는 1998. 8. 24. 재정경제부로부터 25명의 인력감축 지침을 시달받은바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사용자측 회사의 처지에서 인력감축의 경영상 필요성이 발생 하였음은 근로자들도 수긍하는 사실이나, 동 지침이 시달된 이후 노동조합의 협조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22명이 퇴사 하였고, 그 이외에 자진퇴사자 10명등 총 32명이 감축되어, 현원이 목표정원에 7명이나 미달 되므로 추가인력 감 축은 필요없는 상황 이었음.

2)그럼에도 사용자는 1998. 11. 5. 일방적으로 재정경제부에서 감축지시된 25명이 아니라, 35명을 기본감축 인원으로 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직발전 저해자"를 추가 선별하여 해고 하겠다고 선언한후, 같은해 12. 31. 총12명을 정리해고 한것임.

3)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재정경제부의 인력감축 지침과는 별도로 인건비 예산이 삭감되어 추가인력 감축이 불가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부에서 인건비 예산을 삭감한 는 과거에 정원283명의 인건비를 배정받아 현원246명이 사용하는 거품을 제거하고, 공기업의 경영혁신 내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4)따라서 인건비예산 삭감에 대하여는 우선 1인당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 하는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처럼 전체 구성원들이 최대한 고통을 분담한 후에 그래도 불가피 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 일것임.

5)그럼에도 사용자는 "1인당 인건비를 줄일 용의가 있다"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한채, 해고근로자들을 포함한 직원 12명을 강제 정리해고 하였고, 그결과 사용자는 221명의 인건비를 배정받아 202명이 사용하는 거품을 또다시 향유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수 있듯이 정리해고가 불가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나.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에 대하여

1) 사용자는 노동조합측과 총13회의 노사협의를 통하여 인력감축 방안등 정리해고기준등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하는데 그쳤고, 노동조합과 구체적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관철 시켰을뿐 아니라, 1998. 10. 30. 노동조합과 같은해 10. 31.부터 11. 10.까지 회망퇴직을 실시키로 합의 하면서, 희망퇴직 신청자가 25명에 미달될 경우 추가 정리해고인원 및 선정기준등에 대하여 추가 협의할 것을 합의 하였음에도,

2) 사용자는 1998. 11. 5. 특별훈시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인력감축 규모를 35명 + α로 선언하고, 노동조합측의 감축근거 제시 및 선정기준등에 대한 추가협의 요구를 무시한채, 같은해 11. 27. 단 하루만에 소위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후 해고근로자들을 포함한 12명을 확정하여 같은해 12. 31. 정리해고 한 것은 " 사용자는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노동조합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사전협의를 다하였다고 볼수가 없음.

다.해고회피 노력 여부에 대하여

1)노동조합은 희망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성과급 150%를 반납하도록 하는한편, 희망퇴직으로 감축인원 미달시 순환보직, 급여추가삭감, 무급휴직, 경비삭감등의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의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무시한채, 뚜렸한 해고회피 노력을 한바가 없으며,

2)1998. 12. 31. 관렵법 개정으로 임원2명이 감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전속 운전기사 3명과 비서4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계약직 비서였던 신청외 김○정을 분쟁조정국 상담원인 일반직으로 배치전환 하였으며, 신청외 박○희를 신규채용 하고 출판직렬 직원 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출판업무를 아웃소싱"하라는 기획예산 위원회의 지침을 어기면서 까지 이들에 대한 희망퇴직서를 반려한 것은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임.

3)또한 정규직에 비하여 고용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계약직을 우선정리 하는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의 계약직원들을 감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리해고 이후 1999. 4. 6.과 같은해 6. 30. 계약직 6명과 8명을 신규채용하고 같은해 6. 15. 정규직 5급사원을 특채한 사실이 있음.

라.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에 대하여

1)사용자는 1998. 11. 27. 조합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당연직 임원 5명, 직급별 투표로 선출한 1급4명, 2급 4명, 3급 5명과 4~5급 7명(6명은 사용자가 지명)등 25명으로 소위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로 하여금 투표 또는 특별평정을 실시하여 정리해고자 선정을 주도케 하였는바, 총25명의 위원중 4급이하 직원의 경우 6명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명 하였을뿐 아니라, 이중 3명이 불참 하였고 나머지 18명도 회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점을 감안할 때, "인력감축 특별위원회"가 직원들의 대표성과 직급간 형편성을 상실했고, 민주적 방식이라고 볼수도 없음.

2)위와 같이 불공정하게 구성된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 특별위원회"에서 3급이하 직원의 경우, 특별위원들의 평가점수 75%와 과거 3년간의 근무평가 점수 25%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제일낮은 직원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결과, "근로자1", "근로자2", 노조지부장 박○석등 8명이 선정 되었으나, 노조지부장 박○석은 특별한 없이 제외 되었으며, 부서장급인 1~2급 직원은 당해직급 특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감축대상 후보자 2명씩을 무기명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감축대상자로 선정한 결과, "근로자4"를 포함한 3명이 선정된 것임.

3)한편 사용자는 위 선정기준에 따른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과는 별도로 "조직발전 저해자" 7명을 추가로 해고하겠다고 하면서 특별위원들의 투표로 선정한 결과 "근로자1", "근로자3" 및 노조지부장 박○석 등 7명이 선정되었으나, 기히 근무평가 방법에 의해 중복 선정된 자와 노조지부장을 제외한 "근로자3"만이 조직발전 저해자로 감축대상에 선정된 것임.

4)따라서 사용자는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은 전적으로 배제한채, 불공정하게 선정된 "인력감축 선정 특별위원회"의 특별평가 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개인적선호도에 의한 특별위원들의 투표방법으로 정리해고자를 선정 한 것은 결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 볼수가 없음.

5)이처럼 사용자가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서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을 전적으로 배제한 결과 "근로자2"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별다른 재산없이 네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정리해고자로 선정되었으며, "근로자1" 및 노조지부장 박○석의 경우 3년간의 근무평정이 99.03점 및 99.55점으로 최상위이고, 수차례 업무유공 원장표창까지 받았음에도 "인력감축 선정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개관적 기준도 없이 평균점수에도 현저히 미달되는 낮은 점수를 주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으나, 사용자는 이러한 결과조차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노조지부장인 박○석만 감축대상자 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

6)한편 "근로자3"의 경우 "조직발전 저해자"라는 로 "인력감축 선정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방법에 의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바, "조직발전 저해자"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막연할 뿐 아니라, 그 선정방법도 선정위원들이 아무런 근거없이 투표로 대상자를 선택하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 된 것이며,"근로자4"의 경우 "인력감축 선정 특별위원회" 위원중당해직급 선정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감축대상 후보자 2명씩을 무기명투표 하여 최다득표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 하였는바, 이러한 투표방법은 개인적 선호도 등 사적감정의 개입 및 대상자에 대한 무지로 인한 막연한 감정의 개입등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방법에 의한 선정으로 부당한 것임.

마.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노동조합 지부장 박○석 및 "근로자1", "근로자3"은 노동조합의 초대 사무국장 및 위원장등 노동조합의 주요 임원직을 역임 하는등 10여년간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왔으며, "근로자1" 및 "근로자3"은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사 실무협의회 대표 및 간사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저지하고자 적극 노력한바 있음.

2)이에 사용자가 구조조정을 빌미삼아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 시키고, 노동조합 핵심 간부인 "근로자1" 및 "근로자3"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맞선데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특별위원 22명 중에서 18명이 간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조직발전 저해자"를 투표로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결국 노조 지부장 및 "근로자1" 과 "근로자3"을 각각 1, 2, 3위로 선정 하였을뿐 아니라 노조지부장 및 "근로자1" 과 "근로자3"은 기존 3년간의 근무평정이 최상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 12명 전원이 회사 간부들인 소위원회에서 특별평정 점수를 최하점수로 부여함으로 정리해고대상순위 3, 4, 5위로 선정 하였음.

3)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조합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등 노동조합 핵심간부 3명 모두가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자,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지부장 박○석에 대하여만 "노동조합원의 사기를 고려 한다"며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편법을 사용 하였음.

2. 사용자측 주장

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1)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 제26조에의거 설립되어 같은법 제28조에 의한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정경제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바, IMF사태발생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기획예산위원회로부터의 경영혁신방안 제출요구에 의거 당초 소비자보호원의 정원283명을 기준으로 5%에 해당하는 14명의 인력감축안을 제시 하였으나, 기획예산 위원회가 당시 현원246명을 기준으로 약 60~70명의 인력을 1998. 12. 31.까지 감축하도록 요구하여 자체수입이 전혀없이 정부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소비자 보호원의 특성상 60여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으면 않될 결영상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음.

2)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및 재정경제부등 관련기관과 수차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1998. 8. 24. 재정경제부로부터 현재원 246명을 기준으로 "25명의 인력감축(임원 2명포함) 및 경상비 20%삭감"의 경영혁신 방안이 최종 시달되므로 당초 인력감축 요구인원보다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1998년도 소비자보호원의 인건비예산은 현원246명보다 37명이 많은 정원286명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어, 1998년도말까지 자연퇴직할 인원 10명을 고려하더라도 총59명(기획예산위원회 감축지시 25명 + 인건비예산 감축에 따른 인원 34명)의 인력을 감축하거나, 1인당 28.6% 정도의 임금 삭감이 필연적 이었음.

3)그러나 임금 삭감은 1998. 12월중에 120%를 삭감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기획예산위원회가 결정한 25명에 인건비 예산 삭감으로 감축이 필요한 34명중 50%만 반영한 17명을 포함, 총42명을 정리해고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한 것임.

나.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에 대하여

1)사용자는 기획예산위원회로부터 인력감축 요구를 받고 있던 1998. 8. 31. 소비자보호원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수차례에 걸친 비공식 면담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1998. 10. 23. 노·사 실무협의회 개최시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요소로서 근무성적, 상벌사항, 근태사항, 복무사항, 각종인사기록 사항, 업무기여도 등 감축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한바 있고, 같은해 10. 26.에도 직원 조회를 통하여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기준"을 재차 주지지 시킨바 있음.

2)그러나 노동조합측 에서는 사용자가 제시한 인력감축 기준에 대하여 1998. 11. 3. 근무평정점수는 개인별 점수차이가 없고 연공서열 중심으로 평정되어 왔기 떼문에 개관성이 없으며, 징계는 남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받을수 있고, 포상은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선정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등 사용자가 제시한 대부분의 선정기준을 부정 하였음.

3)이에 사용자는 1998. 11. 4. 노·사 실무협의회에서 ▲최근3년간 근무성적평정 + 평가위원회평가 가감점 = 개인총점으로 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은 임원 및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나머지는 전직원중 직급 및 직군별로 임용 6년 이상인자 중에서 선임한다는 선정기준(안)을 제시하자, 노동조합측에서도 "평가위원회 평가에 근평을 더하여 선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양보 하겠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같은해 11. 5. 임직원 특별훈시 및 같은해 11. 21.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기획예산위원회의 감축요구인원 25명에 고통분담차원의 10명과 조직발전 저해자 7명등 총42명의 인원감축이 불가피 함을 설명한후, 같은해 11. 24. 노사협의회에서 인력감축을 위한 직원평가단 구성(안) 및 선정방법, 직급별 감축비율 등을 제시·설명하였던바, 노동조합측에서 평가비율 및 위원선출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하위직에 대한 추가인력 감축은 노·사협의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때부터 성실한 노사 협의를 거부하기 시작하였음.

4)이후 사용자는 1998. 11. 25. 및 같은해 11. 26. 개최된 노사실무협의회에서 1998. 11. 30.까지 정리해고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하는 시간적 급박함과 불가피성을 설명하였음에도, 노동조합측에서 이에 협조치 아니하여 더 이상 노동조합측과 성실한 교섭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보고 같은해 11. 27. 전 임직원이 참석한 특별조회에서 그동안의 인력감축 추진과정을 설명한 후 인력감축 선정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리해고자 선정방법을 확정하게 된 것임.

다.해고회피 노력 여부에 대하여

1)사용자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시달된 경영혁신 계획에의거 불가피해진 인위적 인력감축 규모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조기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1998. 10. 27. 및 10. 28.에 노.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희망퇴직 신청자격, 희망퇴직 처리일자, 희망퇴직 위로금지급등에 대하여 합의한후, 같은해 10. 31.부터 같은해 11. 10.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결과 22명의 근로자를 희망퇴직자로 확정하여 같은해 12. 31. 희망퇴직 조치한바 있으며,

2)희망퇴직 실시와 더불어 1999. 1. 1.부터 토요격주휴무제 실시를 유보한바 있으며, 1998. 12. 18. 노동조합 지부장과 1998년도 임.직원의 월 기본급의 120%를 삭감키로 합의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선과 연봉제 도입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 하는등 가능한 해고회피 노력에 최선을 다 하였음.

라.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에 대하여

1)사용자는 노동조합측과 수차에걸쳐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및 방법등에 대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협의한바 있음에도, 노동조합측에서 성실한 협의를 거부 함으로 1998. 11. 26. 노사 실무협의회에서 같은해 11. 30.까지 감축대상자를 확정 하여야 하는 시간적 급박함과 불가피성을 설명한후, 같은해 11. 27. 전 임직원이 참석한 특별조회에서 그동안의 인력감축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직원특별평정 및 투표로서 감축대상자를 설정할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 특별위원회 위원"을 투표로 선출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조합원을 집단 퇴장시킴에 따라 부득이 14명은 투표로 선출하고 집단퇴장한 4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조합원중 6명을 지명하여 당연직위원인 임원 5명을 포함 총 25명의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 특별위원"을 확정 하였던바, 사용자가 지명한 노동조합측 위원 6명중 3명이 불참하여 22명의 위원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 것임.

2)위와같이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후 사용자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요구한 감축인원 25명 및 예산삭감에 따른 감축인원 17명등 42명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중 35명은 기본감축 인원으로, 7명은 추가감축 인원으로 구분하여 이미 명예퇴직한 22명 및 임원2명을 제외한 18명을 정리해고자로 선정하게 되었음.

3)이에따라 기본감축 대상인원 35명에는 명예퇴직하는 22명 및 임원 2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기본감축 대상자는 11명인바, ▲3급이하 직원은 당해직급 특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 위원이 3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한 특별평정점수 75%와 과거 3년간 근평점수 25%를 합산한 총점수의 하위자를 선정한 결과 3급하하 직원중 "근로자1" 및 "근로자2"와 노조지부장 박○석등 8명이근평 및 특별평정의 하위순위에 포함되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부서장급인 1급 및 2급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직급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위원이 직원 2명씩을 기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근로자4"를 포함한 3명이 선정되어 총11명을 기본감축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임.

4)한편 추가인력 감축 기준은 그동안 직원들이 조직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조직풍토에 문제가 있는데 대하여 공감 및 적시한바 있고 노동조합도 협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선정대상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바 있어 사용자는 이를 반영, "반목, 불신, 비방"등을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소로 제시하고 전위원이 직급에 관계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1" 및 "근로자3"과 노동조합 지부장등 7명이 다득표에 의거 추가인력 감축대상자로 선정 되었음.

5)그러나 기본감축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에도 또다시 추가인력 감축대상자로 중복되어 선정된 신청외 최○주등 5명을 추가인력 감축대상에서 제외 한후 최다득표자인 "근로자4" 및 신청외 황○화등 2명만을 추가감축 대상자로 선정 하였고, 노동조합 지부장은 기본감축 및 추가감축자로 모두 선정 되었으나, 노동조합의 사기를 고려하여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제외 시킨후 최종적 으로 12명(기본감축10명, 추가감축2명)을정리해고 대상자로 확정, 1998. 12. 31.부로 해고통보 한것임.

마.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노동조합 지부장인 박○석은 당초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측의 사기를 고려하여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 시켰음에도 오히려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한채, 단지 노동조합의 일부 간부가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측 보호원은 1998년 12월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노동조합의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등을 역임한 노동조합 간부가 31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여하한 징계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바 없이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2)그러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할 아무런 도 없을뿐 아니라 노동조합측에서 제의한 "다수직원 참여에 의한 특별평정 점수와 근평점수, 부정적요소가 기준이된 문제 대상자 선정등의 기준 및 투표방식"을 적용한 결과 우연히 노동조합 간부가 해고대상자에 포함 되었다 하여 이를두고 노동조합 활동을 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해고근로자들의 주장은 가 없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첫째, 사용자측 사업장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판92누3076 : 1993. 1. 26),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측 사업장은 정부출연 기관으로서 아이.엠.에프(IMF)사태 이후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하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원축소 및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 이었던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둘째,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측 소비자보호원의 정리해고 자체가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사용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원 및 인건비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점을 감안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희망퇴직자 모집 및 잔류 근로자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성과급등 급여의 일정액을 반납하여 희망퇴직자 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전 임.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120%를 삭감한 사실등을 모두 모아 살피건대, 제한된 여건 하에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해고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정리해고이후 1999. 4월 및 6월에 계약직 직원 14명등을 신규채용 한 것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 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정리해고 이후에 금융,보험, 증권, 의료, 법무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분야 필수 기능인력을 정원외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 이다.

셋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나"항 내지 "아"항에서 인정 한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희망퇴직자 모집등에 대하여 합의 한바 있으며, 수차에걸쳐 정리해고자 선정기준등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로 보아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 된다.

넷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리해고가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의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하여 잉여 근로자를 감축하거나 그 경영구조를 전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임을 감안할 때, 선정대상 근로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에만 의존할수 없고 사용자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도 함께 참작하여 적절히 조화 되어야 할것인바,(서울지법 94가합10586) 본건에 있어 우리위원회가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아"항 내지 "차"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소위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별 특별평정점수를 산정하고 여기에 과거 3년간의 근평점수를 합산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만으로 정리해고 자체를 무효라고 볼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근로자3" 및 "근로자4"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자료나 평가기준도 마련하지 아니한채, "인력감축 대상자 선정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만을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으로 삼아 정리해고자로 선정 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 볼수가 없다.

한편 노동조합 지부장 박○석은 노동조합 부지부장인 "근로자1" 및 사무국장인 "근로자3"등을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로한 불이익 처분이며,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어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첫째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 하고, 둘째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하며, 셋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근로자1" 및 "근로자2"에 대한 1998. 12. 8.자 "징계해고" 처분과 해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가 본건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관건이라고 보여 지는바, 대법원 판례는 주로 불이익 취급의 실질적인 가 무었인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결정적 사실설"의 입장(대판 94누5495 : 1995. 3. 14. 및 대판 93누13544 : 1994. 5. 10.)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가"항 내지 "차"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근로자1" 및 "근로자3"을 "정리해고"한 것은 경영상 에의한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된 것이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항들로 이러한 "근로자1" 및 "근로자3"의 징계해고 사유들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수도 없을뿐 아니라, 특별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증거를 발견할수 없음에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해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지부장 모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 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근로자1" 및 "근로자3"이 노동조합 간부라는 사실만을 내세워 사용자의 정리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가 없으며, 본건 판단에서 거론하지 않은 해고근로자들의 다른 주장들 또한 사용자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을뿐 아니라 증거능력 부족등으로 인용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99부해357 사건에 대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99부노86 및 99부해350 과 99부해346 사건은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동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동법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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