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9월 임금조정시 자격증이 없는 경리에게 자격수당과 직책수당...

번호
99부해359
일자
2001-01-13

1995년 9월 임금을 조정할 때 자격증이 없는 경리에게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을 1998년 하반기 감사에서 문제 삼아 징계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당시 임금이 낮아 직원들이 집단으로 퇴사하고 사람을 구하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생리수당과 출납수당을 변경하여 동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고사유가 되지 않고, 또한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으로 징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인정" 명령을 받자, 사용자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옳다며 "기각"을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631-1번지 현대APT자치관리위원회

대표(회장) 유○근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631-1 현대APT 104-604 송○숙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명령과

2. 피신청인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유○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우산동 현대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현대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 대표(회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송○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7. 1.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1999. 2. 25. 징계해고(1999. 2. 27부터 같은해 3. 26까지 해고예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9. 2. 25. 19:00 부회장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을 해고하고, 1999. 2. 26에 1999. 2. 27부로 해고되었음을 통지한 후, 1999. 4. 13. 다시 피신청인에게 1999. 2. 27부터 3. 26까지 해고예고통보를 하므로써 종전의 해고 통보를 변경한 사실.

나.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자격수당, 직책수당, 생리수당 부당지급, ②경리주임의 봉급압류, ③출근부 임의작성으로 각종 수당 부당지급이며, 징계종류는 ①해고(1999. 2. 25)와 ②부당 지급된 각종 수당 전액 환수(전직원 포함)이며, 다만 순수하게 사임할 시 환수금에 대하여는 공동 6인 협의회에서 선처를 논하기로 한 사실

다.1999. 2. 25. 징계결의안과 초심지노위에서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진술, 그리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 등에서 신청인과 피신정인은 공히 피신청인의 징계는 3인(정○환, 조○환, 이○룡)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라.관리소운영 징계준칙 제2조(명칭)는 "우산동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징계위원회라 칭한다"하고, "제3조(징계위원회 구성)는 "본 위원회의 구성은 대표회 회장을 제외한 전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이 된다"하고, 같은 제9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항은 "해고를 의결할 때는 재적 징계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징계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하고, 같은 제10조는 "징계의결요구는 사건인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하고, 같은 제14조는 "징계의결요구 및 절차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비한다. ①사건경위서, ②본인진술서, ③증인진술서, ④기타관계서류"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마.자치관리규약 제6조 및 제7조, 제19조, 제20조 등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과 자격, 임무, 회의, 성원 및 의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대표회의 외에 또 다른 임원이나 임원회의에 대한 자격, 임무, 회의, 성원 및 의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바.입주자 대표회의 명칭에 대하여 1999. 5. 11. 전임회장 김○곤은 "이사회의"로, 1997. 5. 26. 대표회의의 참석자 명단이나 회의록을 "임원회의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으로, 1995년 9월 대표회의의 참석자 명단을 "임원회의 참석자 명단"으로, 1999. 1. 29. 이○룡의 감사보고서는 "이사회"로, 1999. 3. 28경 APT 자치위원회 전대표 퇴진요구서는 "핵심 임원직 소수", "소수 임원이 아파트 관리", "임원수당 및 대표자 선물비 지불" 등으로 호칭하고 있음을 볼 때, 대표자회의, 이사회의, 임원회의가 같은 기구인데 혼용하여 호칭되고 있는 사실.

사.1995. 9. 26. 개최된 우산동 현대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는 총 14명중 11명이 참석하였으며, 당시 회의 녹취서류에 의하면, "세째로, 내무 및 기관실 직원의 급여 재조정 의견입니다. (재조정안을 배포하고 자세히 설명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월 50만원이 소요되어 4개월분 약 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즉 양질의 직원을 채용코자 한 방안이며, 타 아파트의 수준에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 역시 예비비에서 지출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조정에 있어서는 별표 조정안과 타 "아파트" 지급내역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는 예산 지침서가 있어 별로 차이가 없다 하겠으나 아파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료 572,500원, 산재보험료 이자 및 연체료 110만원, 직원의 급여조정액 200만원 등 370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코저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의 서두에 보고한 사실

아.1995. 9. 26. 이사회 회의록 녹음테이프 녹취록(1999. 6. 23. 녹취자 관리소장 박○권)에 의하면 "회장이, 내무직원 급여조정 이것도 불가피 9월부터 12월 4개월간 어떻게 하든지 좀 급여를 내무직원, 기관실 직원들한테 올려줘야지 도저히 직원을 구할 수가 없어요" 라고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사실.

자.1995년 9월분 봉급 및 제수당 지급명세서의 송○숙의 자격수당란에 30,000원, 직책수당란에 20,000원이 기재되어 총 569,130원이 지급되었고, '96년 1월부터 피신청인의 직책수당이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되고 '97년 5월부터 자격수당이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직책수당이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된 사실.

차.신청인은 1999. 4. 29. 전남지노위 진술조서에서 피신청인이 1995. 7. 1. 입사하여 같은해 8월까지 매월 10,000원씩 출납수당을 지급한 것은 인정하나, 같은해 9월부터 출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답변하고, 1995. 9. 26. 이사회 의결내용은 월 50만원 이내로 4개월동안 약 200만원을 내무 및 기관실 직원 급여를 조정해 주기로 했으나, 조정안이 없어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자격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데 자격수당을 주라고 할 수는 없다 하고, '95년 이후 주로 계약·구매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가 실시되었음을 진술한 사실

카.감사 이○룡은 '98년 하반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999. 1.29. 이사회에 보고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사용자)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95. 7. 1. 현대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직에 고용된 자이며, 입사 2개월만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도 없었고 자격도 없는 평직원이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받은데 대해 뒤늦게 감사 때 확인하고 이를 추궁하자 자격수당은 출납수당이고, 직책수당은 생리수당이라며 변명하고 있음.

1)1995. 9. 26. 대표회의에서 논의된 부분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직원급여의 인상을 위해 본봉을 조정하면 상여금 등 여러 가지 부담이 가중되므로 직책수당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수당만을 신설 조정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당시 녹음테이프를 들어보아도 피신청인에게 생리수당으로 20,000원을 신설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생리수당이지 직책수당이란 명목으로 신설한 것은 당시 회장이 혼자 결정한 사항인 것이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사항은 아니고,

2)당시 자격수당은 2명에 한하여 조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조정당시 사직한 기사의 몫으로 계상된 30,000원의 자격수당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8월말까지 매월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급받았던 출납수당을 9월부터 지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출납수당 10,000원 대신 자격수당 30,000원으로 받아오다가, 지금은 이를 출납수당이라고 둘러대고 있는데, 예산항목('96년부터 출납수당 과목 없어짐)에도 없는 출납수당을 어떻게 30,000원씩 지급받을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고

-당시 소장 류○수는 '95년 10월말로 다른 아파트(두암주공 1단지)로 옮겨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부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 방조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아파트 세출예산서상 출납수당은 '95년에만 월 10,000원이 편성되었을 뿐 '96년부터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98년 12월까지 50,000원씩 출납수당으로 지급받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임.

3)다시 말해서 '95년 9월 인상된 피신청인의 자격수당은 출납수당이고 직책수당은 생리수당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경리직에 있는자가 어떻게 생리수당을 '95년에 18,360원보다 많은 20,000원을 '96년에는 21,260원보다 많은 30,000원을 수령할 수가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자격수당이 출납수당이라면 왜 직책수당란에 생리라고 기록하였는데 자격수당란에 출납수당이라고 떳떳이 기재할 수가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음.

4)특히, 경리담당 직원이라면 매년 급여 및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의 인상결의시 조정표를 반드시 회의록과 급여명세표에 첨부했어야 함에도 '95년 인상조정표를 고의로 탈루시켜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허구를 감추려는 고의성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95년 11월 새로 소장으로 임명된 박○권도 급여명세서만 보고 '96년부터 '99년까지 일괄 처리하였기 때문에 자격수당, 직책수당이 당시에 잘못 지급되고 있음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감사 지적 후 피신청인의 자격수당이 대표회의에서 정지되고 삭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소장, 회장의 결재를 거쳐 지급되었고,

-당시 집행부 및 대표자 회의시 이를 오인시켜 지속적으로 부당하고 불법하게 자격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받고도 반성은 커녕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고 주민들에게 역선전을 하며 "과거 임원진이 나를 미워서 해고한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소행이므로 상응한 징벌이 있어야 마땅하다 할 것임.

나.피신청인은 경리담당으로서 직원들의 정확한 출·결근 결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을 100% 만근한 것으로 처리하므로써 연·월차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나, 출근은 하고 출근부의 날인만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라며 수용하지 않는 태도는 경리직원의 자격에 큰 흠결이 있는 자라 할 수 있고, 동 사실로 불법하게 지급한 월차수당 내역은 송○순 16,000원, 류○태 17,830원, 김○준 11,950원, 강○순 11,970원, 박○권 28,740원, 이○필 17,200원 등임. 이와 같이 출근부 날인도 하지 않은 직원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만근으로 처리함은(피신청인 포함) 무책임하고 나태한 것이므로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피신청인의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 및 우리아파트 자치관리규약 제7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 결과에 따르기로 의결하였고, 우리아파트 세부지침에 의한 징계운영 준칙 제3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하였으며, 징계회의 소집통지서와 같이 사전에 통고하여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서 답변서 제출과 충분한 진술 및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므로써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하자없는 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전남지노위는 신청인의 주장만을 받아드려 절차상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고, 또 징계의결 요구가 사건 인지일로부터 2개월이 훨씬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부당한 수당지급(자격, 직책수당)을 확인하는 것은 1999. 1. 21. 실시된 '98년 하반기 감사 때 확인된 것으로 징계시효 2개월 경과 운운은 어불성설임.

라.피신청인은 아파트 재산이나 주민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초심지노위에서 주장한 바 있는데,

1)1996. 2. 16. 피신청인을 포함한 직원 11명에게 구정 선물비로 1,100,000원 및 임원이사(입주자 대표)는 15명이나 16명분의 구정선물비를 지출하였고, 1996. 9. 24. 추석에도 직원 10명의 선물비 1,000,000원, 임원이사는 17명이나 18명의 선물비로 1,800,000원을 지출하여, 직원과 입주자 대표 선물비를 2중으로 수령하였고,

2)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 4항 및 자치관리규약 제34조 4항, 같은 제39조 5항 직원의 자격 및 정년 "바" 등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당 아파트 입주자는 당 관리주체 소장, 주임, 임직원이 될 수 없다(단, 재적 구성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허용)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당시 회장 김○곤의 특별한 배려를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면서 자치관리기구의 경리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3)경리담당자로서 세출예산 집행시는 과목을 정확히 알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회장 업무추진비를 처리하면서 회장, 소장 등과 결탁하여 1998. 2. 10. 62,000원, 1998. 2. 28. 32,000원을 잡비로 변태 처리하였음.

마.재심피신청자는,

1)1997. 3. 2. '97년 1월분 난방용 유료대 지출결의서에 단가를 조작 480,000원을 부풀려 85,947,200원을 지출하려다 결재과정에서 회장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2)'98년 1월 전년도 하반기 자체 감사시 '97결산보고서상 대차대조표에 41,169,903원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였고, 두번째는 26,736,943원이 부족하여 결산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야기되어 부득히 이○학 공인회계사에게 맡겨 3개월만에 결산을 마쳤으며, 이때 특별수선충당 예치금 196,793,105원의 연간 이자에서 1,800여만원을 누락시키고 3,969,542원만 보고하였다가 감사 때에 확인된 바, 예치금 통장에서 이자를 별도 이체하고, 현대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김제국 자연인의 계좌를 개설(광주은행 093-722-043231. 96. 3.18)한 사실은 분명히 의혹이 많고

3)1995년 9월 내무 및 기관실 직원의 급여 재조정시 피신청인은 입사 2개월 밖에 안되어 조정의 필요성이 없었는데 회장의 제안에 위원들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생리수당을 직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생리수당보다 과다하게 계상하고, 또한 기관기사 전대진이 8월에 사직하여 자격수당 월 30,000원이 남게되자 이를 피신청인이 매일 받았던 출납수당(월 10,000원)을 유보하고 자격수당 30,000으로 소장의 묵인과 비호하에 불법적으로 집행하였으며, '96년부터 출납수당은 세출예산항목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출납수당이라 주장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4)피신청인은 경리담당자이므로 재산세 100,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연대보증인 2명이나 1,0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의 연대보증인은 1명에 불과하고, 설상가상으로 피신청인의 급여에 대하여 1999. 1. 15. 광주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면 경리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경리직을 사퇴하여야 할 것이나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토록 지시하였음에도 따르지 않고 있음

2.피신청인(근로자)의 주장

가.출납수당과 생리수당에 대하여

1)당시 회의록이나 급여조정내역을 보면 급여조정 과정에서 당시 근무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재조정을 하였음에도 유독 재심피신청인에게만 채용 2개월 운운하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승복하기 곤란하고

2)회의록과 녹취내용에서 보듯이 직책수당 및 출납수당이란 이름으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심의·결의하여 조정된 것이며, 직책수당은 생리수당 명목으로, 자격수당은 출납수당 명목으로 조정된 것이고, 직책수당(생리수당)은 당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조정했고, 자격수당(출근수당)은 현금을 취급하는 출납원에게 당초 10,000원을 받았던 것을 20,000원을 증액 조정한 것임.

3)불법 부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방조한 당시 류○수 소장이 1995년 10월말 타 아파트로 갔다고 주장하는데, 그 소장은 1996. 10. 31까지 당 아파트에서 근무하였으며, 소장의 묵인 비호하에 불법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하는데,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뜻을 이해할 수 없고

나.징계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1)관리규약 제6조의 2항에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 이사 18인을 선출하여 대표회의를 구성토록 하고 있음으로 임원수가 22명이나 되는데, 징계준칙 제3조(징계위원회구성)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은 대표회의 회장을 제외한 전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징계운영준칙 제9조(징계의결) 제2항은 해고를 의결할 때는 재적 징계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징계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도,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감사 2명과 부회장 1인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를 결정하였고,

2)아파트 자치관리규약 제7조 "라"항의 "자치관리기구 요원의 임면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였음에도 3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불법·부당한 것이고, 또한 3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징계관행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징계 사유와 관련(징계요구권자 및 제청권자)이 있는 자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행임에도 징계 제청권자인 감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좌지우지한 것은 공정성을 잃은 것임.

3)피신청인이 입사한 이후 3년 6개월 동안에 감사 7회, 예산심의 3회가 있었으나 1999. 1. 21. 감사에서 피신청인의 불법·부당을 확인했다며 인지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징계하도록 한 징계시효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고, 그간 감사출몰 수당(회당 100,000원)과 접대비 지출 그리고 감사를 하는 공인기관의 위치를 고려하면 그 사람들은 그동안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닐 수 없음.

다.난방용 유류대에 대하여

1997년부터 유료대가 동자부고시 가격제에서 자유경쟁가격제로 변경 실시되면서 업체간 경쟁 때문에 공장도 출고가격표를 보낼 수 없다며 전화로 정유가격을 1ℓ당 337.58원으로 통보해와 통보된 가격을 기관실에 알려주고 그에 의하여 산출된 난방비를 부과하였으며, 그 뒤 각 사간의 경쟁으로 335.58원으로 2원이 내렸는데 거래주유소의 착오로 당 아파트에 연락하지 않아, 그런 사실을 알 수 없는 피신청인이 평동주유소로부터 잘못 청구했음을 시인·사과를 받고 해약까지 할 수 있었는데도, 유류회사 책임자가 회장까지 방문한 후 지출한 사실을 가지고 가격조작, 착복 의도 운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렇다면 결재를 한 소장은 문제삼지 않고 피신청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라.기타사항

1)하반기 자체감사에서 '97년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상에 41,169,903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26,736,943원이 부족하여 결산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감사가 의문을 제기하고 이○학 공인회계사(감사의 친구)에게 맡겨 3개월에 걸쳐 피신청인을 잡기 위해 조사를 벌였으나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자 몇개월 후 다른 명목으로 트집을 잡으려고 하였으며, 또한 1,800여만원의 이자를 누락시키고 김재국 자연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다며 의혹을 주장하는데, 당시 김재국 회장과 관리소장이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으며, 개인 명의로 하면 이율이 많고 세금혜택까지 있다 하여 그렇게 만든 것이고 출금금지명령 신청까지 해놓았으므로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2)주민의 재산상 손해 주장에 대하여, 같은 직장인의 일원으로서 폭로성 주장은 부끄럽게 생각하나 신청인의 억지 주장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음.

-구정 및 추석 명절의 선물대 착복 주장에 대하여, 선물대(100,000원)를 현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물건(조기생선)을 구입하기로 회장님께서 확정한 후, 관리소장이 밤 늦게까지 이사회의를 하고 조기를 구입하여 나누어 주어야 하니 미안하다면서 1인분을 추가하여 관리소장에게 주어라 하여 사드린 것인데, 3년이 지난 지금 피신청인에게 트집을 잡아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피신청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고 억지 논리라 아니할 수 없음.

-오히려, 매월 20만원(연 24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목적과 실적도 없이 판공비처럼 탕진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96년도 상반기 감사를 하면서 50여만원이나 지출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변명할 것이며, 그러면서 주민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시키는대로 하는 위치에 있던 피신청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주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중상 모략을 하는지 알 수 없음. 1999. 3. 28. 입주민의 불신임 결의에 따라 집행부 및 대표회의(이사 및 감사)의 전원이 물러난 사태는 그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몇 명의 임원들에게 관리운영 경비(업무추진비)가 지출되는 습성이 계속될 경우 당 아파트의 망신일 뿐만 아니라, 힘 없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해고하는 억울한 부당행위가 더 속출할 것은 자명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그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하며, 한마디로 그동안 집행부의 잘못을 대변해 주었다고 생각함.

3.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해고사유에 대하여

1)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때는 근로자가 잘못을 하였을 때마다 자인서, 목격자 진술서, 기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자료를 채증하였다가 그때 그때 잘못에 상응하는 시말서 징구,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를 하거나 경합 또는 누증이 될 경우 가중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경우는 제 1의 2.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하 "인정사실"이라 한다) "사" 내지 "차"에서 보면 1995. 9. 26. 대표회의에 부의된 회의자료 및 당시 회의장의 녹취록 등에서 보듯이 내무 및 기관실 근무자의 임금조정(안)과 타 아파트 근로자의 임금지급내역 비교표가 분명히 존재하나 확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입사당시 지급되었던 생리수당과 10,000원씩 지급되던 출납수당이 임금대장 또는 예산서 내역에서 사라진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를 밝히지 못하면서 부정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피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2)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가 장기간 사용자로부터 구속당하거나 부당한 근로조건(임금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신청인 현대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가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에 대하여 매년 임금을 조정하여 왔다면 조정한 기간의 임금은 별도의 근로계약행위임에도 1995년 9월 임금이 잘못되었다하여 그 이후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에 대한 임금이 모두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3)1995. 9. 26. 대표회의에서 임금을 조정할 당시의 상황은 당시 소장 류○수의 진술(1999. 3. 16)과 회의록 및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현대아파트 보수수준이 타 아파트에 크게 뒤져 신청외 기술자 김○창, 황○수, 노○숙, 임○남, 유○찬, 경리 박○영 등 8명이 1개월 사이에 퇴직하므로써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충원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어려웠고 이 때문에 기관실직원 뿐만 아니라 내무직원들까지 임금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시 문제가 되는 생리수당과 출납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에 대한 피신청인의 8월과 9월의 임금을 비교하여 보면, 생리휴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생리수당[(본봉 470,770 + 출납수당 10,000원 + 복리후생비 정액 30,000원) ÷ 226시간 ×8시간 = 18,053원]과 출납수당(10,000원)의 합계 28,053원보다 21,947원이 인상되어 임금총액의 4.2%(21,947 ÷ 528,823 × 100)에 불과하고, 당시 피신청인의 임금 인상액이 월 500,000원의 범위내였음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반면, 만약 신청인의 주장이 옳다면 지금까지 피신청인에게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 오히려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을 갖게 한다.

4)그 밖의 징계사유중 경리주임의 봉급압류는 관리소운영 제4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출근부 임의작성으로 각종 수당 부당지급에 대하여는 임의작성 여부를 떠나 설령 임의작성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위조하여 경고나 주의,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발하였을 때는 중징계도 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의 경우는 피신청인이 위조하여 착복한 것이 아니고, 출근부을 날인하지 않은 직원들이나 소장도 복무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는데,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은 것은 부당하다.

나.징계절차에 대하여

인정사실 "다" 내지 "바"에서 보듯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운영준칙의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같은 규칙 제3조 징계위원의 구성에 의하면 "본 위원회의 구성은 대표회장을 제외한 전 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자치관리규약 제12조 단서 "단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은 1년 이상 당 입주대 대표회의의 경험자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회장, 부회장, 감사만 임원이라는 로 부회장과 감사 2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①같은 규약에서 대표회의 외에 임원에 대하여 따로 조직, 구성, 임무, 성원 및 의결 등에 대하여 정하거나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인정사실 "바"에서 보듯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회의", "이사회의" "임원회의" 등으로 혼용하여 호칭되고 있는 사실, ③같은 규약 제7조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 요원의 임면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에 배치되는 사실, ④징계규칙 제9조에서 일반징계는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고는 재적 징계의원 3분의 2출석과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가 없는 사실, ⑤감사를 실시하고 부당성을 지적하고 징계를 요청하는 감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반면에, 오히려 사회통념상 당연히 임원에 해당하는 이사는 임원이 아니라는 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기타 선물대, 기름값, 결산상의 금액차이, 당 아파트 입주자는 관리주체 소장, 주임, 임직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등등에 대하여는 당초의 징계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판단을 유보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이 홍 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