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부탁의 말씀을 통해 철저한 근무를 당...

번호
99부해362
일자
2001-01-13

사용자가 1996. 7. 2. 보고된 시간외근로시간 보다 일찍 근무를 종료하고 퇴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태처리 기준을 통보하고, 1998. 1. 12. 잔업시간 준수 및 불필요한 잔업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부탁의 말씀」을 통하여 철저한 근무를 당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1998.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사이에 저녁식사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51.5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신청 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태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274번지 (주)실트론 대표이사 이창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시경 >

재심 피신청인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면 인평9리 화성타운 102-707 박금용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창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84명을 고용하여 반도체부품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주)실트론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금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 3. 17.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시설환경안전팀에서 근무하던 중, 1998. 11. 17. 시간외근로시간 허위신고 등 근태처리 위반을 사유로 징계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사이에 저녁식사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51.5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신청 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1998. 3. 7(토) 14:00에 퇴근을 하면서 4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을 신청하여 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수령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8. 5. 13. 1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였음에도 2.5시간으로 과다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7. 30. 18:40경 퇴근을 하면서 19:00까지 시간외근로시간을 신청한 사실.

라.신청인회사 현장사원들의 경우 근무신청서에 근무시간과 작업내용을 기재하여 담당계장의 확인을 득 한 후 근태담당 여사원에게 넘겨주며, 근태담당 여사원은 위 신청서를 근거로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전산입력 한 후 팀장의 결재를 득 하여 인재개발팀에 송부하고 있는 사실.

마.인재개발팀 차장 이성철 등은 1998. 7. 20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사이에 피신청인이 저녁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시간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태담당 김미숙에게 이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실.

바.신청인회사 조리원 김순단 등은 피신청인이 거의 매일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식사 후 19:00경 퇴근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사.신청인은 1998. 11. 6.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저녁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시간을 신청하고, 3회에 걸쳐 5.5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신청 하는 등 근태처리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해 11. 11. 개최되는 공장상벌심의위원회에 피신청인을 회부한 사실.

아.피신청인은 1998. 11. 9. "제반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다. 저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 일부기록은 착오에 의한 것 같고 일부는 전월 누락 분일 수 있으니 확인 해달라"고 하였다가, 같은 해 11. 12. "1998. 3. 7부터 같은해 7.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3일간의 시간외근로시간 이상 건에 대하여 전부 수긍하고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자.피신청인은 1993. 11. 3. 과 1995. 7. 25. 근무 중 도박행위 또는 직장이탈을 사유로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1997. 5. 21. 사내폭행 건으로 강직(반장직책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

차.신청인회사에서는 1996. 7. 2. 보고된 시간외근로시간 보다 일찍 근무를 종료하고 퇴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태처리기준을 전 부서에 통보한 사실.

카.신청인회사에서는 1998. 1. 12. 과 같은 해 8. 27. 각 부서별로 잔업시간 준수 및 불필요한 잔업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부탁의 말씀」을 통하여 철저한 근무를 당부하고 이에 서명을 받은 사실.

타.신청인은 1998. 11. 17.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신청 한 피신청인 등 8명 가운데 6명을 징계해고처분(1명 무혐의, 1명 자진사퇴)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팀장 김형수 등 14명 가운데 11명을 견책 또는 감급 내지 감호 처분(3명은 무혐의)한 사실.

파.취업규칙 제141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제14호에서 시간외근로명령서 기타 제 증명서를 개조하거나 허위신고한 때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하.단체협약 제56조(징계요건)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부정, 불공정한 행위 또는 기타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회사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거.신청인은 1998. 11. 17. 근태처리 위반(시간외근로시간 허위신고)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141조제14호 및 단체협약 제56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을 징계해고처분 한 사실.

너.피신청인은 1999. 2. 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28.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았는바, 같은 날 위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초심지노위 명령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회사는 1996. 4/4분기부터 시작된 세계반도체경기의 침체와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체제하에서 1997. 12. 31. 현재 881억 원 상당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였음. 이에 신청인회사에서는 경영위기극복을 위하여 1997년부터 실시해 오던 기본준수 생활화운동을 더욱 강력히 실시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1998. 1월 초순부터 각 부서별로 세부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복리후생비를 조정하는 등 전 사원이 합심하여 경영위기 극복에 진력하는 가운데 일부 단부제(주간만 근무하는 근로자) 사원들이 회사 규정을 어기고 저녁식사시간까지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는 제보와 소문이 나돌았음. 이에 따라 신청인은 1998. 1. 10경부터 각 부서별로「근무기강확립에 관한 부탁 말씀」을 통하여 잔업시간 준수 및 불필요한 잔업금지 등 철저한 근무를 요구하는 회람을 실시하였음.

나.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보가 계속되어 1998. 5월말부터 현장 단부제 사원 40여명을 대상으로 1998. 3. 1. 이후의 근태 기록을 면밀히 조사한바, 시간외근로를 과다신청 하여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 받은 사원 8명이 적발되었음. 이에 따라 관련자 8명 전원과 감독책임이 있는 관리자 14명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자 8명 가운데 6명을 징계해고처분(1명 무혐의, 1명 자진사퇴)하고, 관리자 14명 가운데 11명은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견책, 감급 내지 감호의 징계처분(3명은 무혐의)을 하였음.

다.피신청인은 토요일을 제외하고도 월 평균 1997년 약 54시간, 1998. 1∼7월 약 4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신청하였음. 이에 인사차장 이성철이 1998. 7. 20. 사원식당에 들러 피신청인이 사규를 위반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곧바로 퇴근을 하면서 0.5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인재개발팀 사원 김성철이 같은 방법으로 1998. 7. 21부터 같은 해 7. 22까지 피신청인이 연속적으로 저녁식사를 한 후 곧바로 퇴근을 하면서 0.5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이성철과 시설환경안전팀 과장 조규범에게 이를 통보하는 한편 근태담당 김미숙에게 유선으로 1.5시간 시간외근로신청을 수정하도록 통보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1998. 6. 6. 과 같은해 7. 31. 각각 1.5시간, 1시간을 과다신청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총무팀의 오류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근태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근무신청서가 수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기초자료에 언급된 것에 불과함.

라.그후 인사차장 이성철이 사원식당 영양사 및 조리원들로부터 피신청인의 저녁식사 빈도 및 퇴근시각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바, 이들 모두가 피신청인이 식권 없이 식사를 하며 저녁식사 후 곧바로 퇴근한 사실이 자주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음. 특히 조리원 김순단은 통근버스를 기다리면서 피신청인이 저녁식사 후 곧바로 퇴근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1.0∼1.5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신청한 후 그 시간에 저녁식사 등을 하였던 것임. 또한 피신청인은 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저녁식사를 한 행위를 마치 전 사원이 그러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1995. 9월부터 1999. 1월까지의 식권구입대장에 의하면 전 사원이 규정에 따라 식권을 구입하여 취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피신청인의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1998. 11. 4. 10장의 식권을 구매한 사실이 있을 뿐임. 피신청인은 근무시간과 작업내용을 작업자 스스로 기재하여 계장의 승인을 득 한 후 처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근태담당 여사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임.

마.피신청인은 1998. 3. 7(토요일). 14:00에 퇴근하면서 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신청하여 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수령하였고, 같은 해 5. 13. 1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였음에도 2.5시간으로 청구하여 1.5시간을 허위 과다 청구하였으며, 같은 해 7. 23경 시간외근로수당 허위신청과 관련하여 주의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7. 30. 18:40경 퇴근을 하면서 19:00까지 시간외근로를 신청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1998. 11. 9. 제출한 경위서에서 "지난 8월 초순 식사시간규정을 통보 받은 후부터는 철저하고 정확하게 시간과 규정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단 한번만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맹세를 다짐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저녁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신청한 사실을 시인하였음.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저녁시간을 시간외근로로 과다신청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초심지노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아니 할 수 없을 것임.

바.이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는 시간외근로시간 누락 분을 익월에 반영해 온 관행 등을 감안할 때 1998. 3. 7. 시간외근로 3시간 과다신청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회사에서는 매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근태관리를 하므로 전월 누락 분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은 1998. 1. 16부터 같은 해 2. 15까지임. 그러나 1998. 1. 16부터 같은해 2. 15까지의 출근 일에 모두 시간외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누락시킬 개연성은 전혀 없음. 특히 피신청인 스스로 3회에 걸친 시간외근로시간 과다신청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근태담당 김미숙이 피신청인의 경우 전월 누락 분을 반영해준 사실이 한번도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단지 1998. 3. 7.의 근무신청서가 폐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간외근로 과다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사.또한 초심지노위는 1998. 5. 13. 시간외근로 1.5시간 과다신청은 1998. 5. 14부터 같은 해 5. 20까지 공장가동이 중지되어 1주일간의 근무신청서를 한꺼번에 작성하면서 같은 해 5. 14. 20:30까지 근무한 것을 5. 13.로 착오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근무신청서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시설환경안전팀은 대부분 휴무기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므로 사전에 보수계획과 일자별 근무신청서를 접수하고 그에 따른 근무상황은 매일 기록하고 있음. 특히 1998. 5. 14부터 같은 해 5. 20까지의 기간동안 작성된 근무신청서의 필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근무상황이 한꺼번에 작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할 것임. 피신청인은 처음에는 1998. 5. 13. 시간외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같은 해 5. 14. 냉동설비를 수리하면서 19:00이후에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엘지공조산업 직원과 함께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엘지공조산업 직원이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자 무조건 20:30이후에 퇴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아.피신청인은 1993. 11. 4. 근무 중 도박행위를 하여 경고를 받았고, 1995. 7. 26. 직장을 무단 이탈하여 또다시 경고를 받았으며, 1997. 5. 22. 사내폭행사건을 유발하여 강직처분(면 반장)을 받은 사실이 있음. 위 사내폭행사건은 사규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나 다시 한번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강직처분으로 감경하였던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반성은커녕 위와 같이 근로관계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임.

자.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저녁식사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청구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몰랐으며, 그 결과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며 이를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위서에서 저녁식사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1998. 3. 7, 같은 해 5. 13, 같은 해 7. 30. 시간외근로시간 과다청구 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1998. 11. 11. 개최된 공장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여 피신청인이 참여한 가운데 1998. 11. 11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2일간 재조사를 실시하자, 지속적으로 저녁식사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신청한 사실 이외에 3회에 걸쳐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청구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초심 및 재심과정에서 저녁식사시간에 대한 심문 및 소명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신청인이 거증으로 제출한 진술서 등을 모두 배척한 채 피신청인이 전화통화내용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한 녹취록을 근거로 위 사실을 부인한 초심지노위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임.

차.뿐만 아니라 과장 조규범과 피신청인의 통화기록 가운데 저녁식사문제는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시간외근로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700원 짜리 식권을 구입하여 식사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거론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불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석식시간 0.5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청구한 사실까지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확대 또는 유추해석을 하고 있는바 이 또한 부당하다 아니 할 수 없을 것임. 특히 공장상벌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소명내용이 상세히 열거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피신청인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 듯하나, 징계대상자가 22명에 이르러 요약하여 정리하다 보니 소명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여겨짐.

카.신청인회사에서는 노사합의를 통하여 상여금 반납 및 복리후생비경감 등을 실시하는 등 전 사원이 합심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사정이 이러함에도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 신청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특히 피신청인과 같은 사유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해고 된 나머지 5명은 모두 반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신청인만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회사 현장사원들은 근무신청서에 근무시간과 작업내용을 기재하며, 이를 담당계장이 확인한 후 근태담당 여사원에게 넘겨줌. 근태담당 여사원은 위 신청서를 바탕으로 근무보고서에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기재하고 이를 전산 입력한 후 팀장의 결재를 득 하여 인재개발팀에 송부함. 인재개발팀에서는 매월 15일 근태 결과를 마감하고 근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원들에게 회람시킴. 이 과정에서 시간외근로시간이 누락되었을 경우 그 누락 분은 다음달에 반영하며, 특정 일에 시간외근로시간이 많을 경우에는 그 시간을 시간외근로가 없는 날에 분산하여 처리하고 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간외근로시간 허위 과다신청 여부 확인은 정문에서 경비원들이 기록한 사원들의 출입시간과 대조한 것임. 그러나 경비원들이 작성한 위 기록은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임. 총무팀에서 처음 발행한 시간외근로시간 과다신청 내역에 의하면 1998. 6. 6. 과 같은 해 7. 31. 각각 1.5시간, 1시간을 과다신청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총무팀의 오류로 확인된 사실이 이를 입증함.

나.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7. 20. 사규를 위반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곧바로 퇴근하면서 0.5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1998. 7. 21과 같은 해 7. 22. 에도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간외근로를 위해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관행화 되다시피 되었으며 시간외근로시간은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님. 현장사원들은 근무보고서에 근무시간과 작업내용만 기록하고 근태담당 여사원이 이를 근거로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처리함. 이렇게 처리된 시간외근로시간을 피신청인이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1998. 7. 21. 시간외근로 1.5시간 신청 역시 근태담당 여사원이 처리하였던 것으로서 인사부서에서 위 여사원에게 꾸지람을 했던 것으로 알고있음. 특히 1998. 7. 20. 과 같은 해 7. 21.의 경우 피신청인과 동일하게 19:00까지 근무한 13명 전원이 각각 1.5시간 시간외근로로 처리되었음.

다.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근태처리 과정에서 근무시간과 작업내용만을 기재함. 따라서 담당계장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근태담당 여사원이 정확하게 계산하고 입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나 대책 없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저녁식사시간을 시간외근로를 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 등에서 이를 거론한 사실이 없음. 또한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수년간에 걸쳐 일반화된 관행이며, 규정도 애매하고 전 사원이 대부분 해당되는 사항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하여 상무 양한영 등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있음.

라.또한 3∼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갑자기 피신청인이 허위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회사관리상의 허실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사원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원의 진술로서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리원 김순단은 "그러한 확인서를 써준 일이 없으며, 단지 회사에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그냥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영양사 김영혜는 불과 5개월 가량 근무했는데 피신청인에 대해 어찌 그리 잘 아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영양사 이춘옥의 확인서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님.

마.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3. 7. 시간외근로 3시간을 허위로 과다신청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3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 피신청인이 작성한 근무신청서와 근태담당 여사원이 작성한 근무보고서가 이를 입증함. 또한 신청인은 1998. 5. 13. 1.5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한 후 2.5시간으로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 5. 13. 19:00까지 1.5시간동안 시간외근로를 하였고 같은 해 5. 14. 20:30까지 외주업체의 냉동설비 세관작업을 감독함으로써 2.5시간 시간외근로를 하였음. 그러나 당시 생산이 1주일간 중단되어 담당계장이 1주일간의 근무신청서를 한꺼번에 처리한 관계로 날짜를 혼돈하여 1998. 5. 13. 20:3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고 대신 같은 해 5. 14. 17:3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던 것임. 따라서 실제로는 양일간에 걸쳐 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였으나, 2.5시간만 기재하여 오히려 1.5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1998. 7. 30. 20분의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신청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하기휴가 등으로 1998. 7. 29부터 같은 해 8. 9까지의 근무신청서를 계장 양주태가 일괄 작성하였으며, 그후 위 양주태가 정문기록과 대조하여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수정하였으나, 1998. 7. 30.에 대하여는 시간이 2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그랬는지 모르지만 수정을 하지 않았던 것임.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이를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사차장 이성철이 경위서 제출을 재촉하여 "자료준비도 해야하는데 계속 전화해서 바로 가지고 오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답변하자 계속하여 "그냥 빨리 써서 가져 오라"고하여 징계 받는 사람이 자꾸 토를 달면 미움을 받을까봐 조금이라도 벌을 적게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써준 것에 불과함.

바.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회의 경고처분을 이건 징계해고처분의 참작자료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고는 단체협약 제59조(징계의 종류) 및 취업규칙 제139조(징계의 종류와 방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설사 이를 징계처분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143조(가중) 단서에서 정한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특히 단체협약 제56조(징계요건)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에게는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7. 5. 22. 사내폭행사건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업무도중 반장 양주태가 피신청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때렸음. 당시 피신청인은 신장제거수술로 복대를 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이었음. 이에 주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던지려 하였을 뿐임.

사.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저녁식사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청구하였다며 이를 주된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및 징계결과통보서 등에서 이를 거론한 사실이 없음. 그 결과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아.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근무신청서에 근무시간만 기재할 뿐 시간외근로시간 계산과 처리는 여사원이 담당함. 따라서 피신청인은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 또는 허위 청구한 사실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특히 신청인은 사원 김유연이 1998. 1월 초순부터 2월중순경까지 출근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한 것처럼 처리한 후 급여를 정상 지급하였고, 계장 양주태는 1998. 8. 10. 과 같은 해 8. 12. 근무신청서에 휴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반일휴가 또는 정상근무로 각각 처리하였으며, 같은 해 7. 29.은 회사가 지정한 유급휴일임에도 피신청인은 08:30부터 19:00까지 근무하였으나 1.5시간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처리하고, 최재경과 김경국은 근무신청서에 08:30부터 13:0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4시간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처리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사이에 저녁식사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51.5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신청 하였고, 같은 해 3. 7. 14:00에 퇴근하면서 4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을 신청하여 3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해 5. 13. 1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였음에도 2.5시간으로 과다신청 하였고 같은 해 7. 30. 18:40경 퇴근을 하면서 19:00까지 시간외근로시간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현장사원들의 경우 근태담당 여사원이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처리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신청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회사 현장사원들의 경우 근무신청서에 근무시간과 작업내용을 기재하여 담당계장의 확인을 득 한 후 근태담당 여사원에게 넘겨주며, 근태담당 여사원은 위 신청서를 근거로 시간외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전산입력 한 후 팀장의 결재를 득 하여 인재개발팀에 송부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시간외근로시간 과다신청 사실이 피신청인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항변은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은 저녁식사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에 포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징계결과통지서 등에서 거론된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건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마∼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재개발팀 차장 이성철 등이 1998. 7. 20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사이에 피신청인이 저녁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시간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태담당 김미숙에게 이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실. 신청인회사 조리원 김순단 등이 피신청인이 거의 매일 저녁식사를 하였으며, 식사 후 19:00경 퇴근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이 1998. 11. 6.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저녁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시간을 신청하고, 3회에 걸쳐 5.5시간의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 신청하는 등 근태처리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11. 11. 개최되는 공장상벌심의위원회에 피신청인을 회부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설사 저녁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시간을 신청한 사실이 징계결과통보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경계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참조).

피신청인은 1998. 3. 7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시간외근로시간을 허위 과다신청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8. 11. 9. "제반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다. 저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 일부기록은 착오에 의한 것 같고 일부는 전월 누락 분일 수 있으니 확인 해달라"고 하였다가, 같은 해 11. 12. "1998. 3. 7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3일간의 시간외근로시간 이상 건에 대하여 전부 수긍하고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이외에도 피신청인은 위 제1의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3. 11. 3. 과 1995. 7. 25. 근무 중 도박행위 또는 직장이탈을 사유로 각각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1997. 5. 21. 사내폭행 건으로 강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이건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비위행위와 위 제1의2 "차∼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회사에서 1996. 7. 2. 보고된 시간외근로시간 보다 일찍 근무를 종료하고 퇴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태처리기준을 전 부서에 통보한 사실. 1998. 1. 12. 과 같은 해 8. 27. 각 부서별로 잔업시간 준수 및 불필요한 잔업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부탁의 말씀」을 통하여 철저한 근무를 당부하고 이에 서명을 받은 사실. 신청인이 1998. 11. 17. 시간외근로시간을 과다신청 한 피신청인 등 8명 가운데 6명을 징계해고처분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팀장 김형수 등 14명 가운데 11명을 견책 또는 감급 내지 감호 처분한 사실. 취업규칙 제141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사유)제14호에서 시간외근로명령서 기타 제 증명서를 개조하거나 허위신고한 때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단체협약 제56조(징계요건)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부정, 불공정한 행위 또는 기타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회사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1998. 11. 17. 근태처리 위반(시간외근로시간 허위신고)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141조제14호 및 단체협약 제56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을 징계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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