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초심에서 지적된 부당한 징계절차를 치유한 뒤 같은 비위행위...
- 번호
- 99부해363
- 일자
- 2001-01-13
신청인 증권회사가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기매매(증권거래법 등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으나, 초심지노위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자, 신청인 회사는 징계절차를 치유하고 동 비위행위에다가 새로운 징계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명령 위반)를 추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번지 건설증권(주)
대표이사 손○원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홍○경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산 29-3. 원일빌라 디동 201호
김○환
위 당사자간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에 대한 1999. 5. 11.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부당대기 및 부당해고가 아님을 판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손○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고 증권업을 경영하는 건설증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1999. 1. 26. 대기발령을 받고 같은해 2. 19.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자기매매 금지 등에 대한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신청인으로부터 1998. 6. 8. 신청인 회사 총무부로 대기발령을 받고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같은해 8. 31. 징계해고 되어 같은해 11.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1999. 1. 8. 초심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고 결정·명령되자, 신청인은 같은해 1. 26. 피신청인을 복직시켜 총무부로 대기발령을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6. 9. 16. 이후 고객인 방신진의 계좌와 1997. 5. 15. 이후 고객인 김종열의 계좌를 차용하여 자기매매 행위를 하였고, 이는 증권회사 직원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위반이고, 고객 계좌를 차용한 것 또한 금융 실명 거래제를 위반한 행위라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1. 26. 복직된 후인 같은해 2. 4. 신청인으로부터 월급 가압류 경위서에 대한 수정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해 1. 27. 근무시간 중에 회사의 허락 없이 무단퇴근을 한 바 있으며, 복장불량으로 지적 받은 바 있는 사실.
라. 증권거래법 제42조(임원 등의 매매거래의 제한)에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에 대한 일정률을 증권 저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 제3조(금융실명거래)제1항에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 회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서 금융기관인 사실.
마. 신청인 회사의 표창징계규정 제10조(징계대상)에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관계법령 제규정과 계약조항을 위반한 자", 제2호에 "고의, 과실 직무태만으로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거나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 제9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케 한 자"라고 각 정함이 있고, 동 규정 제18조(징계의 가중사유)에는 징계의 가중사유로 제1항에 과실을 은폐하려고 하였을 때, 제2항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에 전가하려고 하였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 1. 8.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1999. 1. 26. 총무부에 대기발령을 한 것은 부당대기 이며, 1999. 2. 19.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초심지노위에 같은해 2. 13. 및 같은해 4. 6. 각 구제신청 하여, 모두 인정 결정되므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같은해 5. 27. 송달 받고 우리위원회에 같은해 6. 7.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당사 구리지점에 영업책임자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 고객 중 방신진과 김종열 계좌에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이 발생하여 이를 조사하다가 피신청인이 1996. 9. 19. 이후 방신진의 계좌를 1997. 5. 15. 이후 김종열의 계좌를 차용하여 주식매매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 또한 이를 시인한 사실이 있으며,
나.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유가증권 매매는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계좌를 차용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의 범죄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되나 고객 계좌에 미상환 융자금 (합계액:31,758,020) 및 위수탁자 미수금(원금기준 : 15,941,573)이 잔존하고 있어 이의 변제를 먼저 촉구하였으나,
다. 피신청인은 계좌의 실질명의자인 방신진의 소재를 파악하여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여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신청인 회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이를 방치하고 반대매매 또한 계속적으로 거부하였고,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을 처리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1998. 6. 8. 대기발령 후 1998. 8. 31. 자로 해고하였으며,
라. 이에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고 부당해고로 판정받은 이유는 "징계절차 위반 및 징계의 사유는 되나 징계양정 위반의 해고"라는 것으로 창업일 이후 해고사건으로 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적도 없고 절차 및 법리도 잘 알지 못했던 신청인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피신청인을 복직시켰고,
마. 피신청인의 해고전 상태가 대기발령이었고 증권거래법 위반의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영업지점에 근무시키기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1999. 1. 26. 총무부에 대기발령을 한 것이며,
바. 복직 후 신청인 회사는 영업활성화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미상환융자금의 상환을 촉구하며 피신청인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99. 1. 14. 김○열 계좌의 이자 380만원을 탕감해 주기도 했으나 피신청인은 적극적으로 미수금을 변제하려 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의 자기매매로 인한 채무액에 대해 채권보전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신원보증인 및 차명의 고객 김종열의 부동산 등에 대해 법적 처리를 하고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재산을 가압류하든지 신원보증인의 재산을 경매하든 회사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1998. 2. 4. 월급가압류 경위서의 수정본을 제출하라는 명령 또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사.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외환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본에 가려 한 계획을 신청인 회사가 알게 되어 못가게 되자 윤영학 이사가 회사에 보고했다고 생각하고 윤영학 이사에게 "니가 무슨 이사냐, 이 자식아"라는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윤영학 이사의 책상위에 있는 책을 집어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아. 복직 후 1999. 1. 27. 피신청인은 근무시간 중에 신청인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민주노총을 간다고 무단퇴근 하였으며 지각 및 복장불량으로 지적 받는 등 근태가 불량하므로
자.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의 증권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제 위반 및 복직 후 근태불량과 상사 폭언 등 명령불이행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소명기회를 주고 1999. 2. 19자로 해고하였음.
차. 초심지노위는 "징계절차 위반 및 징계양정이 과하다"라는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 판단하였으므로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다시 밟아 재징계를 하되 징계의 정도를 감하기로 하고 징계권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총무부에 대기발령을 하였고, 영업책임자인 대리의 신분으로 증권거래법 및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미수금을 발생시킨 자를 바로 영업점으로 복귀시킬 수 없었으며, 구리지점은 지점장의 공금횡령 건으로 특히 사원의 신용이나 성실성이 주요시되던 시점이었기에 총무부에 한시적으로 대기발령 하였으며,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의 일종으로 대기발령을 규정하지 않았고, 기업의 인사관리 차원에서 행해진 인사권 행사의 일부로 원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부당하다 판단한 것은 법리적 판단에 기초한 결정이 아니라고 보아지며,
카. 대기발령 후 피신청인은 제1차 해고사유 외에 무단결근 및 지각, 복장불량, 1999. 2. 4. 월급가압류 경위서 수정본 제출거부,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사유로 복무규정 제4조(복종의 의무) 및 표창징계규정 제10조제9항(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케 함) 위반이 추가되었고, 인사위원회 석상에서 이미 시인하였던 자기매매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표창·징계규정 제18조(징계의 가중사유 1호 과실을 은폐하려 하였을 때,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에 전가하려 하였을 때)에 의해 징계가중사유가 발생하여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은 사실관계 인정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부당하며,
타.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상의 문제로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고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을 복직시켰으나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절차를 거쳐 다시 적법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본 건 해고는 정당한 바, 즉 피신청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증권거래법 및 금융실명제 관련법상 금지되어 있는 자기매매를 통하여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을 발생시키고 이의 변제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 신청인 회사의 영업이익에 손실을 초래하고 신용을 실추시켰으며,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을 변제하라는 신청인 회사의 지시명령을 거부한 바 있고 더 나아가 복직 후 위법행위를 반성치 아니하고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위계질서 문란, 영업장 소란, 무단퇴근 및 지각, 복장불량 등 근태가 불량하고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자기매매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징계가중 사유에 해당되어 부득이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본 건 해고는 정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5. 2. 10부터 경기도 구리지점에서 대리직책으로서 영업 등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던 중 구리지점에서 1998. 4월 중순 거액 인출사고가 발생되어 구리지점 직원들에게 무리한 징계를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증권거래법상 금지되어 있는 타인명의의 자기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31. 해고처분 하였으며,
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1998. 4월 중순 거액인출사건이 발생한 후 건설증권(주) 사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실질적 권한도 없는 최경연 대표이사, 전무, 추수환 감사, 경리 등 실무를 맡고 있는 변흥식 이사 등 3인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최종 책임자로서 제재한번 받지 않고 구리지점 직원들만 4명이나 대기발령을 하고, 그후 실질적인 경영주인 손○원 회장의 책임추궁으로 인한 경영진 3인의 사직(1998. 8. 31)과 함께 피신청인 포함 대기발령 직원 4명도 정리차원에서 통보 한마디 없이 전격 해고처리 시킨 것이고(1998. 8. 31. 사유 : 본인-자기매매 등 위반사항, 타직원 3인 금융감독원 견책 등 사유)
다. 이후 피신청인은 1998. 11. 1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와 함께 부당대기발령이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신청인 회사는 전혀 정당한 직원으로써의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사주인 손○원 회장의 "출입금지 시키라"는 말 한마디에 해고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어느것 하나 복권되지 않은 상태로 생활고 등 많은 고통 속에 지내고 있으며,
라. 신청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청구서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임직원의 자기매매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초심지노위에서나 피신청인이 전부 인정하였고, 또한 현재도 전부 인정하고 있으나, 애초부터 신청인은 자기매매 관련 증권거래법을 문제삼지도 않았으며, 지금까지 건설증권 감사실의 정기감사나, 수시감사 또는 증권감독원의 정기감사나 특별감사(1998. 6. 2∼6. 8. 8일간) 등에서도 피신청인에게 별다른 주의나 조치 등 문책을 내리지 않았으며,
마. 1998. 3월초 구리지점 최대경 지점장 등 피신청인과 함께 여러명의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자신들의 관련계좌에 입금시킬 당시에는 위의 위반사안에 대하여 주의나 경고 등 어떠한 제재조치 한번 내리지 않다가, 증권감독원에서도 주의조차 받지 않았음에도 증권거래법 위반을 구실로 전격 해고처리를 하고 초심지노위의 복직명령을 받고 확정된 사건을 또다시 동일사안으로 징계면직을 시킨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 급한 처사이며, 징계양정을 떠나서도 1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게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바. 1998. 3월초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 구리지점 지점장도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점장 본인관련 차명계좌에 전액 입금시켰으며, 10여명 가까운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 거의 자기매매 차명계좌에 입금시킨 걸로 알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그 당시에 일부 직원들만 선별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줄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피신청인도 만10년 근무한 퇴직금을 전액 관련구좌에 입금시키는 노력을 하였으며(실질수령액 1,700만원 전액), 현재 다른 직원도 전세계약서 등을 회사에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음.
사. 이런 모든 면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본인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며, 회사측이 본인에게 요구한 여러장의 각서내용에서도 채무변제만을 문제로 삼았을 뿐이고 자기매매관련은 어디에도 책임 추궁하여 각서를 받아놓았다거나 건설증권 감사실 자체 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여러 사실들은 회사측에서 처음부터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본인을 징계할 의도가 없었던 일반적인 사안이며 미수금 상환만을 문제로 삼았음을 알 수 있고,
아. 또한 회사측에서도 초심지노위 심문시 증권사 직원들이 묵시적으로 타인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런 모든 점에서 징계양정이 잘못되었다는 판결과 복직명령이 나왔음에도 대기발령이 원직복직이라는 부당한 회사측 처우와 함께 동일한 사안으로 또다시 징계면직 하였으며, 새로운 징계사유를 포함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해고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해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며,
자. 대기발령기간 중에도 피신청인에 대한 감시감독과 인격적 모독으로 피신청인은 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지낸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은 윤○학 이사에 대한 폭언 등을 하였다고 하나, 윤○학 이사와는 고등학교 2년 선후배 관계로 폭언 등이 오갈만한 입장이 아니며, 오히려 사주인 손○원 회장에게 영업부 객장에서 뺨을 얻어맞고 아무 잘못도 없이 회사를 물러간 윤○학 이사를 피신청인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차. 대기발령이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인사관리 차원에서 행해진 인사권 일부라고 주장하였는데, 그러나 1998. 6. 8∼8. 31까지의 임금은 징계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지급한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징계가 아니고 인사권 행사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며, 또한 미수금을 발생시킨 자를 바로 영업점으로 복귀시킬 수 없어서 총무부에 한시적으로 대기발령 시켰다고 하였는데 대기발령 이후의 본인의 정상적인 직원신분 회복을 위한 어떠한 언질도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측의 감시감독 속에 지냈으며, 초심지노위의 복직명령을 받은 타직원도 바로 구리지점으로 복직시킨 전례도 있는 사실을 볼 때 총무부에 한시적으로 대기시켰다는 말 또한 앞뒤가 맞지 않으며,
카.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 징계면직을 내렸던 5명의 인사위원회 위원과 대표이사도 사직하였으며, 피신청인이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고 회사측에서 말한 윤영학 이사도 사직하였으며, 이렇게 임원들조차 빈번한 이직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선지점의 남녀직원의 80% 이상이 입사 3,4개월 이하의 신입직원으로 채워져 있는 현실로 볼 때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증권회사로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도 거액인출사건이 발생한 구리지점 직원들을 그냥 근무시킬 수 없다는 사주의 감정적인 명령 때문에 인출사건과 무관한 피신청인 이하 다른 직원들도 부당한 해고처분을 받은 걸로 생각되며,
타. 피신청인 퇴직금 전액입금과 현재도 여러 깡통계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보다 꾸준한 변제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생활고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회사측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알기로는 증권감독원에 고객과의 분쟁이 있는 직원이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회사측에서는 전혀 징계나 문제를 삼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구리지점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고의적이며 징계양정이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다분히 감정적인 징계임이 분명하고, 초심지노위의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모든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였으며, 정당한 판결을 하였으므로 본 건을 기각하여 주기 바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경기도 구리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신청인으로부터 자기매매금지에 대한 비위행위로 1998. 6. 8. 신청인 회사 총무부에 대기발령을 받고 같은해 8. 31. 징계해고 되었으나, 초심지노위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여 신청인은 1999. 1. 26. 피신청인을 복직시켜 총무부로 대기발령 하였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한편, 1998. 8. 31. 피신청인의 해고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시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절차상의 하자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1999. 1. 25.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2. 9. 동 해고처분이 징계절차 등에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취하하였고, 피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같은해 2. 8. 개최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한 1998. 8. 31. 징계면직을 무효로 한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급해서 무효로 되어 처음부터 해고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그 징계대상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닌데다가(이 점에서 사용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 회사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을 일컬어 신청인 회사가 그 징계대상자에 대한 종전의 비리를 모두 용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참조),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뿐더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12. 5, 95다36138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위 제1의 2. "나"의 비위사실을 1999. 2. 19. 자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명령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경기도 구리지점에 발령하지 아니하고, 1999. 1. 26. 총무부로 대기 발령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1998. 8. 31. 징계해고시의 근무처는 총무부의 대기로 되어 있고, 신청인 회사는 초심지노위의 명령에 따라 복직은 시켰으나, 그 비위행위 자체는 용서한 것이 아니고 그 명령에 따른 징계절차 등을 치유하여 재징계 하기로 한 상태였으므로 이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인사질서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고객인 방○진 및 김○열의 계좌를 차용하여 주식매매를 한 것은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며, 이의 행위는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없다는 증권거래법 제42조 위반이고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 명령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표창징계규정 제10조제1호의 "관계법령 제규정과 계약 조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자기매매 행위는 타 직원들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도 이에 대하여는 징계를 아니하면서 피신청인에게만 징계해고에 이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나, 이러한 자기매매 행위는 사고가 나거나 본인이 이를 인정하기 전에는 발견하기 어렵고, 회사가 이를 인지할 경우에는 징계를 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심문회의시 진술에 수긍이 가고, 또한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월급 가압류 경위서에 대한 수정본 제출 명령 불이행 및 근무시간 중 승인 없이 무단퇴근 등은 피신청인이 복직 후에 정상적으로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표창 징계규정 제10조제9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하므로서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케 한 자"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 회사가 1999. 1. 8. 피신청인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의 하자를 치유하고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신청인 회사의 표창징계규정 제18조의 징계의 가중사유 등을 적용하여 징계해고로 의결하여 같은해 2. 19. 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한 행위는 신청인이 사규(표창징계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고, 동 규정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잘못 판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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