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장을 제출...
- 번호
- 99부해367
- 일자
- 2002-04-22
피신청인(근로자)이 신청인회사의 상당기간 임금 체불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연명을 첨부한 고발장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회사의 사정이 외부에 알려져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훼손된다 하여도 기밀누설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을 명예훼손, 기밀누설 등의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광명운수(주) 대표이사 심○택 김○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석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김○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심우택·김○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6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업을 경영하는 광명운수(주)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89. 2. 24. 재심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1993. 9. 13. 퇴사하고, 같은 해 9. 20. 재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9. 2. 1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12. 29. " 신청인회사의 임금 체불행위는 악의적·고의적인 상습성을 띠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체불된 임금을 조속한 시일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고발장을 동료기사 46명의 연명서를 첨부하여 피신청인의 이름으로 노동부에 제출한 사실.
나.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피신청인의 고발 등과 관련하여 1999. 7월 신청인들을 피신청인 등 근로자들의 임금 940,670천원과 퇴직금444,843천원을 체불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송치한 사실.
다.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이 1998. 12.월 말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고 장기근속한 고참기사들을 해고하고 자격미달된 신참기사를 채용한다"는 내용을 시청에 통보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사실
라.신청인회사는 1999. 2. 10. 징계회의를 개최하고 피신청인의 위 "가, 다"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기밀누설, 종업원 선동, 회사의 명예 손상과 경제적 손해발생을 로 복무규율 제7조 제3항과 제6항, 취업규칙 제40조 제9항, 제10항 및 제12항, 같은 취업규칙 제60조 제5항과 제9항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사실
마.신청인회사 복무규율 제7조 제3호에 "회사의 기밀을 지키고 불이익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같은 조 제6호에 "직무의 권한을 넘어서 독단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40조(해고) 제9호에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명예나 손해를 끼치게 한 자"로, 같은 조 제10호에"정당한 사유 없이 종업원을 선동하여 작업거부나 작업방해를 한 자"로, 같은 조 제12호에 "불법으로 노동쟁의 행위를 주동하거나 이에 적극 동조한 자"로, 같은 규칙제60조(징계) 제5호에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로, 같은 조 제9호에 "회사의 신용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회사의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된 사실
바.근로기준법 제10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1항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항에 "사용자는 제1항의 통고를 로 근로자에게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로 규정된 사실
사.피신청인은 1999. 3.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판정을 부당해고는 인정판정을 받았으며, 신청인회사는 1999. 5. 31. 같은 판정문을 수령하고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인정에 불복하여 1999. 6. 9.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경위
신청인 회사는 차고지와 주차장을 1997. 1월 구로구 개봉동에서 광명시 광명6동 현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이에 대한 매입자금과 공사비 등 많은 차입금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거리상 출퇴근 불편으로 인하여 운전기사들 다수가 퇴직하여 퇴직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인데다 이로 인한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하여 버스의 일부 운행중단으로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었고 특히 지하철공사와 교통혼잡으로 회차시간이 길어지면서 운송수입이 격감한 반면 IMF영향과 환율상승으로 유가가 폭등하여 운송경비의 증가로 경영은 악화되기 시작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시작되었는 바
-임금체불에 대한 불만으로 상당수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여러 차례 진정과 고발하여 검찰에 송치 받은 후 논의 끝에 미지급 금품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기로 협의한 바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임금을 받아준다며 다수 근로자를 선동하여 연판장을 받기에 이르러 신청인회사의 운영부장, 운영과장, 경리과장, 조합장, 신청인등이 주석을 함께 하며 논의한 결과 더 이상 이의 없이 불문에 부치기로 원만히 타협한 바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노동부와 서울시에 고발하여 징계해고 하였음.
나.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와 근거
⑴해고사유
㈎신청인 회사의 경영 악화로 근로자에 대한 임급체불이 시작되었으며, 다수의 퇴사자가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요구하게되어 미지급사태가 발생하자 노동부에 진정과 고발이 수 차례 발생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1998. 6월초에는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버스운행 중단사태 등으로 확대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경영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을 받았고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신청인회사와 노동조합은 임금체불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 끝에 미지급금품은 순차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회사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경영진마저도 변경하고 증자를 결정하고 증자를 거부하는 주주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협의를 하여 소주주 2인과 대주주 4인으로 축소되어 계속 협의를 진행중에 있었음
㈐위와 같이 노사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본인 뜻과는 달리 조합장이 회사측과 타협하자 사적인 감정을 갖고 회사를 고발하겠다며 연판장을 받기에 이르러서 신청인회사의 운영부장, 운영과장, 경리과장, 조합장, 피신청인 등이 주석을 함께 하며 논의한 결과 없었던 일로 하기로 원만히 타협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장기근속자라는 점을 이용해 또 다시 동료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받아주겠다며 선동하고 서명을 받아 임의로 "회사가 상습적이고 공갈협박을 공공연히 한 악질적인 이"라는 등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1998. 12. 29. 노동부관악사무소에 접수 하고 더 나아가 1998. 12월 말일 경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고참기사들을 해고하고 자격미달 된 신참기사들만 채용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서울시청에 통보하는 등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의를 실추시켰음.
⑵징계절차
신청인회사는 제62조(징계위원회 구성) 제 63조(징계절차)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징계통보를 하고 1999. 2. 10:10 징계회의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징계회의를 종료하고 재차 사장실에서 소명할 기회로 면담의 배려를 하자 피신청인은 "자기잘못을 뉘우치며 회사가 해고시키면 당할 것"이라고 하여, 신청인회사는 복무규율 제7조 3항의 "회사의 기밀을 지키고 불이익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항의 "직무의 권한을 넘어서 독단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취업규칙 제40조(해고) 9항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명예와 손해를 끼치게 한 자", 10항의 "정당한 사유없이 종업원을 선동하여 작업거부나 작업방해를 한 자", 12항의 "불법으로 노동쟁의 행위를 주동하거나 이에 적극 동조한 자", 같은 취업규칙 제 60조(징계) 5항의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9항의 "회사의 신용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회사의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2. 12. 징계해고 통보를 하고 피신청인은 해고수당을 수령하였음.
다.결 론
신청인 회사는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수차례 진정과 노동조합 마저도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여 전임 대표이사 등이 처벌을 받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본인만이 고발을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를 삼을 수 없었을 것이나 피신청인은 근로자들을 또다시 선동과 집단적으로 고발하여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주들을 설득하여 증자를 끌어내려는 회사의 노력에 악영향을 끼쳤고 특히, 피신청인은 서울시청에 허위사실 등을 통보하여 회사의 근무 분위기를 해쳐 회사질서 유지와 부도위기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해결하려는 노사, 주주 등에게 찬물을 끼얹어 징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에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에 대한 해고 경위
신청인회사는 좌석버스 740번, 입석버스 140번, 100-1번, 100-3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업의 특성상 현금의 유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상반기부터 근로자들의 상여금 및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출하여 왔으며, 이러한 임금체불의 정도는 매월 급여(110만원 내외)의 50%밖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신청인을 포함한 회사의 전 근로자들을 엄청난 생활상의 고통과 가정경제파탄에 빠뜨렸는 바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 간부에게 밀린 임금 지급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회사 간부는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회사가 벌금만 물면 회사만 자꾸 어려워진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일삼아, 같은 처지의 근로자 45명과 연명으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고발을 1998. 12. 29.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신청인 회사는 1999. 1. 14. 임금체불에 대한 고발을 로 다음날인 1. 15.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배차정지 명령을 하였으며, 동 고발사실에 대하여 회사의 비밀누설, 종업원 선동, 회사의 명예손상과 경제적 손해발생을 로 같은 해 2. 10. 징계회의를 개최하고 동일자로 해고예고 없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음.
나.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⑴회사의 기밀누설
회사의 기밀 누설이란 업무수행중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회사의 기밀이란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보호해야 할만한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점에서 본 건 해고사건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와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고, 사회적으로 보호해야할 상당성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 임금체불이란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기밀 누설이란 징계사유를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음
⑵종업원 선동
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외 45명이 연명으로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의 선동에 의해 임금체불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는 종업원을 선동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자인한 바와 같이 신청인회사의 임금체불문제는 1998. 6. 노동조합의 집단적 진정과 그 결과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을 받고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처럼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가 극에 달해 피신청인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의 생활상의 고통과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실정이 명확한 상황에서 마치 피신청인이 임금체불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는 종업원들을 선동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개별근로자의 신고권을 보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고발에 동참한 연명서도 피신청인이 직접 소지하고 다니며 타 근로자에게 작성을 권유한 것도 아니며, 배차실에 비치하여 두고 근로자들이 자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인 바, 피신청인이 대표인으로 기재된 것만을 로 종업원을 선동하였다고 피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음
⑶회사의 명예손상과 경제적 손해발생
회사의 명예손상이란 진실과는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회사를 비방하여 그 결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거래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피신청인이 행한 체불임금에 대한 고발은 그 자체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 생계비 확보를 위해 부득이 행한 조치이며, 그 내용 또한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것으로 근거 없이 회사를 비방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거래관계에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으므로 명예손상을 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회사의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⑷근로자의 신고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인 감독과 법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을 강제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구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법 107조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고권을 특별히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신고를 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회사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회사의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급) 위반행위를 근로감독관에게 고발한 것을 로 보복적인 징계해고를 행하였으며, 이는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약용해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를 무시하고 개별근로자의 근로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가 분명함.
다.결 론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원인이 된 신청인회사의 임금체불행위에 대한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은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자의 신고권이며, 특히 이러한 임금체불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년여간 계속된 임금체불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워진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자구노력으로 고발조치를 한 것을 로 입사이후 8년 동안 성실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온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신청인의 행위가 인면수심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신청인이 징계통고서에서 적시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도 하등의 납득성을 가질 수 없음이 분명한 바, 본 건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소정의 정당한 없는 해고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이 체불임금에 대하여 신청인회사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발을 하고 신청인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고참기사를 해고하고 자격 미달된 신참 기사들만 채용한다는 등 허위사실 유포하여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였으며, 회사의 명예손상과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신청인의 체불임금 고발건에 대하여 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나, 바"에서와 같이 신청인회사가 피신청인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장기간 체불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1998. 12. 29.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회사의 상당기간 동안의 임금체불 사실을 감독관청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한 것은 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의 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 권리행사를 한 정당한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회사의 임금체불상태가 외부에 알려지고 신청인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해된다 하여도 피신청인의 체불임금 고발은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서 신청인회사의 기밀 누설이나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고발장에 다른 근로자들의 연명서가 첨부되었다 하여도 피신청인이 위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신청인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신청인회사의 주장도 없다.
또한 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이 1998. 12. 말경 퇴직금을 줄이기 위하여 고참기사들을 퇴직시키고 대신 신참기사들을 채용한다고 시청에 통보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증자료가 달리 없어 신청인회사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비난받아 마땅한 신청인회사가 피신청인이 체불임금 해결을 위하여 감독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더구나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위를 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하고 있음에도, 명예훼손 등의 빌미를 달아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크게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한 징계해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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