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개인상병으로 통원치료중에 있...
- 번호
- 99부해375
- 일자
- 2001-01-13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일용인부가 1998. 11. 27. 21:00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유로 1999. 4. 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백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출혈성 뇌 좌상 및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개인상병으로 1998. 11. 27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 통원치료 중에 있는바, 이는 일용인부관리규정에서 정한 고용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일용인부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43-5번지 1/4 이희재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76-7번지 인창동사무소 동장 김경만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고용계약 해지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고용계약 해지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희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2. 21. 인창동 사무소 가로청소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9. 1. 1.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품위손상 등을 사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경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지방공무원 11명과 일용인부 3명 등 총 14명을 사용하여 인창동사무소 동정업무를 총괄하는 인창동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구리시 일용인부관리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2. 2. 2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7. 8. 22. 문서사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전거를 도로에 세워둔 채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서류가방과 자전거를 분실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9. 17. 자민련사무실에 전달하여야 할 문서를 국민회의사무실로 잘못 전달한 사실.
라.신청인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외환신용카드(주)로부터 최고 장을 송달 받은 사실.
마.신청인은 1998. 11. 27. 21:00경 피해자 양복희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유로 1999. 4. 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백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바.신청인은 출혈성 뇌 좌상 및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개인상병으로 1998. 11. 27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 통원치료 중에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의 고용계약서 제6항에서 근무에 관한 사항 중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일용인부고용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구리시 일용인부관리규정 제10조(고용해지)제1항에서 신체상 결함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행이 불량할 때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품위를 손상시킨 때 고용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은 사실.
자.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무태도 및 상병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재계약이 곤란한 사정에 이르렀다며 1999. 1. 1. 신청인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지한 사실.
차.신청인은 1999. 3. 2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31.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2. 2. 21. 구리시 가로청소원으로 채용되어 인창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8. 11. 27. 동정자문회장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새로 취임한 동장을 축하하는 회식자리를 만들어 이에 참석한 사실이 있음. 이때 가장 말단인 신청인으로서는 사회단체 대표들과 상급직원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할 수 없어 못하는 술을 여러 잔 하게 되었음. 그 결과 만취되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동료직원 2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자택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신청인의 집과 비슷한 다른 집을 신청인의 집으로 잘못 알고 문을 두드리다가 집주인이 떠미는 바람에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하였음. 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개인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신청인에게 직장상사라고 하여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직원들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발생한 만큼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1992. 2. 21. 피신청인과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업무 및 문서사송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은 구리시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금 또한 구리시장이 지급하였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인사권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다.신청인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1개월 가량 요양을 한 후 치료종결 되어 1998. 12. 20. 출근을 하였음. 그러자 피신청인이 퇴원을 해도 괜찮다는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였으나, 향후 1개월 정도는 약을 복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더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음. 담당의사가 월 1회 약을 타다 복용하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여 퇴원을 하였고 현재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에도 의사도 아닌 피신청인이 어떻게 하여 근무를 못시킨다고 주장하는지 이해 할 수 없음.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12. 20. 퇴원한 후 1999. 1. 4부터 근무하겠다고 하였지만 그간의 근무태도, 직원 및 동정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재계약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1998. 12. 31부로 고용을 종료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1998. 12. 21부터 근무하겠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1주일간 쉬라고 하였음. 또한 신청인의 근무태도는 누구보다도 성실하였으며, 흠이 있다면 몸이 왜소하고 약하여 덩치 큰 총무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바쁠 때 개인적인 심부름을 못해주고 직원들에게 술을 못 사줘서 흠이지 다른 것은 전혀 없었음. 특히 인사권자가 아닌 자가 인사위원회도 아닌 직원들 의견, 동정자문위원이라는 민간인의 의견을 들어 이건 고용계약 해지처분을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감.
마.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8. 22. 문서사송을 하는 과정에서 가방과 자전거를 분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신청인이 잠깐동안 슈퍼마켓에 들러 캔음료 하나를 사 가지고 나오자 가방과 자전거가 없어진 사실이 있음. 그러나 분실한 자전거는 신청인의 소유이며 문서가방 또한 곧바로 찾았음.
바.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4. 13. 청소를 소홀히 하여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신청인이 문서사송 을 위해 출장을 다녀와 보니 민원인이 드나들어 화장실이 더럽혀진 사실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강압적으로 신청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던 것임.
사.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9. 17. 자민사무실로 가야할 문서를 국민회의사무실로 잘못 전달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사무실현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무실위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 지역주민이 반대로 알려줘 발생하였던 것이며, 곧바로 연락이 되어 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위서 제출을 강요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상식이하의 행동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그것도 중요한 문서도 아닌 초청장이었음.
아.신청인은 문서사송 가방을 들고 다니며 항상 그날그날 문서를 전달해 주었음. 따라서 3일이 지나서 문서를 전달한 사실이 없음. 당시 퇴근시간까지 빈 가방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자신청인이 3일전에 전달해준 문서1통이 가방에 들어있다고 하면서 총무 김오현이 가방을 보여 주기에 "3일전에 직원한테 직접 전해 주었다"고 하자, "그럼 왜 가방에 들어 있느냐"고 하면서 신청인을 3층 강당으로 끌고 올라가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면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짤라 버린다"고 윽박질러 어쩔 수 없이 사유서를 제출하였던 것임. 그리고 상소리를 한 것은 죄도 없는 신청인에게 문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며 우기고 떼를 쓰는데 어느 누가 화가 안 나겠으며, 발로 차서 실신 할 정도가 되었는데 어느 누가 상소리를 안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자.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사생활 침해 죄에 해당하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다 할 것임.
차.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고용계약 해지사유로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사유서 제출 건을 주장하고 있으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다면 수습기간 중에 해고를 하였어야 하며 사유서 제출 건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총무 김오현의 구타와 협박에 의해 제출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폭행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임. 또한 1992. 2. 2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6년 동안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바 이는 계속적인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아닌 중간관리자가 구리시장의 허락도 없이 임의대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11. 27. 17:30경 송별회에 참석하였다가 과음을 하여 같은 날 20:00경 총무 김오현 등 3명이 신청인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직원전체가 모인 회식자리이므로 업무의 연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남의 집에 들어가려다 집주인과 상호 폭행을 하여 약 8주간의 상해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남양주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서로 고소한 사실이 있음.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업무의 연장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특히 신청인은 각종행사나 직원회식 시 음주로 인한 무리한 행동을 자주 보여 직원들이 술 마시는 것을 자제시켰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종종 술을 마셔 무리한 행동을 보였음.
나.신청인은 구리시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신청인은 구리시 일용인부관리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2. 2. 2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피신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후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왔음.
다.신청인은 1998. 11. 27. 개인적인 부상을 당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였음. 이는 구리시 일용인부관리규정 제10조에서 정한 고용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나, 신청인이 입원중인 상태에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고용계약을 유지하였음. 그러던 중 1998. 12. 20.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찾아와 1999. 1. 4부터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소견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신청인이 1998. 12. 30.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의 그간의 근무태도, 직원 및 동정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재계약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음.
라.신청인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수차에 걸쳐 사유서와 경위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아이엠에프(IMF)의 영향으로 온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시기에 안마시술소를 출입하고 그 대금을 결재하지 못하여 카드사로부터 최고 장까지 통보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은 인사권자가 아닌 자가 인사위원회도 아닌 직원 및 동정자문위원이라는 민간인의 의견을 들어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는 정규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일용직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님. 따라서 구리시 일용인부관리규정 제10조(고용계약해지)를 적용하고 있음. 특히 신청인은 문서사송을 담당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만큼 직원들의 의견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재고용 여부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임. 또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대민 접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민간인인 동정자문위원의 의견수렴도 합당하다는 생각임.
마.신청인은 1997. 8. 22. 문서사송을 하는 과정에서 가방과 자전거를 분실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1998. 4. 13. 청소를 소홀히 하여 또다시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바.신청인은 1998. 9. 17. 자민련사무실로 전달하여야할 문서를 국민회의사무실로 잘못 전달하는 등 사소하고 단순한 업무조차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였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자민련사무실에 현판이 없어 사무실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자민련은 1996. 1월 현판식을 한 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신청인은 평소에도 민원인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안내를 잘못하여 항의를 받는 일이 종종 있었음.
사.신청인은 총무 김오현이 문서전달을 지연하였다며 3층 강당으로 끌고 올라가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유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직원상호간에 폭행이란 있을 수 없음. 또한 실신을 할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폭행사실을 인정받았을 것임. 특히 상소리를 하면서 까지 저항한 사람이 어떻게 "문서를 바로바로 주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표를 제출합니다" 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스스로 작성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음. 이는 문서전달 지연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임.
아.신청인은 1998. 7월경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당 카드회사로부터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전화독촉이 빈번하였음. 아이엠에프(IMF)의 영향으로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안마시술소를 출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최고 장이 통보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임. 이러한 사실을 상급기관에서 알았더라면 곧바로 고용계약이 해지되었을 것임. 이를 두고 사생활 침해 운운하며 강제적으로 경위서를 징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임.
자.신청인은 인창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잦은 품위손상 및 자질부족 등 그 동안 수 없이 고용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최대한 감싸주고 포용하면서 생활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행사 때마다 술에 취하여 행사취지를 무색케 하는 등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특히 그 동안 신청인을 지켜봤던 관내 단체장들도 고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고용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당사자 적격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구리시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인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구리시 일용인부관리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2. 2. 2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고용계약해지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나∼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8. 22. 문서사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전거를 도로에 세워둔 채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서류가방과 자전거를 분실하였으며, 1998. 9. 17. 자민련 사무실에 전달하여야 할 문서를 국민회의사무실로 잘못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외환신용카드(주)로부터 최고 장을 송달 받은 사실이 있고, 1998. 11. 27. 21:00경 피해자 양복희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유로 1999. 4. 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백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출혈성 뇌 좌상 및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개인상병으로 1998. 11. 27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 통원치료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위 제1의2 "사∼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고용계약서 제6항에서 근무에 관한 사항 중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일용인부고용규정에 따르며, 구리시 지방공무원근무규칙과 구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구리시 일용인부관리규정 제10조(고용해지)제1항에서 신체상 결함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행이 불량할 때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품위를 손상시킨 때 고용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와 같은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는 구리시 일용인부관리규정에서 정한 고용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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