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구두로 그만두라고 한 뒤 다음날부터 회사출입을 금지시키고 ...
- 번호
- 99부해376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주방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삼일절 중식시간에 특별배식으로 팥죽을 준비하던 중 원장이 식당으로 내려와 중식이 늦었다고 배식을 도와주면서 일이 끝난 후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여 올라가자 당장 그만 두라고 한 후 다음날부터 회사 출입을 금지시켰고 곧바로 실습생을 채용한 행위는 피신청인들이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초심 유지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19-3 사회복지법인 재성(유당마을)
이사장 양주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재일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산마을 빌라 401호 이택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9-29 금한갑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양주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양로, 요양)을 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재성(유당마을)의 대표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택순은 1997. 7. 2, 재심피신청인 금한갑(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7. 11. 5에 사회복지법인 재성(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식당조리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3. 3. 퇴직조치된 근로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9. 3. 1 대보름 팥죽을 준비하느라고 피신청인들이 배식이 약 5분 늦어지자 원장이 주방으로 들어와 짜증을 내면서 거들더니 당일 오후에 원장실로 피신청인들을 불러 훈계를 하면서 '나는 원래 프로 근성이 있어 프로를 좋아한다'고 하며 그만두라고 한 사실.
나. 다음날인 1999. 3. 2 신청인 금한갑은 출근하여 조식과 중식을 조리하였으나 그만두라고 하여 석식을 하지 못하였고 신청인 이택순은 당일 아침 출근하였으나 경비가 제지하여 근무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
다.피신청인들과 함께 1999. 3. 3 퇴직조치된 신청외 맹진호가 초심지노위에서 신청인측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신청인들이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적이 없고 원장이 먼저 뇌물사건을 언급하며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라.피신청인들의 퇴직조치는 1999. 3. 3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확인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
마.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퇴직조치한후 약 1개월이 지난 1999. 4. 3 피신청인들에게 해직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소명기회 부여 전달서'라는 문서를 송부한 사실.
바.피신청인들은 사직의사를 표명한적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해고한것이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동명령서를 1999. 6. 2 송달받고 1999. 6. 9 우리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사실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999. 3. 1 점심배식이 늦어지고 있어 원장이 식당에 가보니 노인들은 줄을 지어서서 배식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준비가 안되어 조리원들이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본 원장의 도움으로 무사히 배식이 끝나고 나오려는데 피신청인 이순택이 화가 난 표정으로 '원장님 드릴말씀이 있어요'라고 면담을 요청하기에 이따가 방으로 오라고 하였고, 14:10경 피신청인 이순택, 금한갑 및 신청외 맹진호가 원장실로 찾아와 '원장님 우리 그만둘래요'라고 하여 이들의 행동이 데모를 하는 것으로 직감한 원장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승낙을 한사실이 있음. 그러자 피신청인 이순택은 다짜고짜 '원장이면 다야! 얼마나 잘났나?, 원장이면 잘해야지 야!'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자 경비반장이 와서 맹진호와 함께 피신청인들을 데리고 나갔음. 그후 피신청인들은 식당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피웠으며 약3분 후 금한갑이 다시 원장실로 와서 우리 4명 모두 그만두겠다고 하여 언제까지 일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내일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음.
나.이러한 소동이 있은 다음날인 1999. 3. 2. 08:50경 이순택의 남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몇 명의 남자들과 찾아와 난동을 부리자 이를 지켜본 입주노인들은 피신청인들을 내보내달라고 단호하게 요청하였으며 회사 직원들이 피신청인들을 설득하였으나 완강하게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며 맹진호, 안은옥은 죄송하다는 말로 본인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의료보험증만 반납하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다.피신청인 금한갑은 고향이 같은 입주민 김갑용을 1999. 2. 28. 만나 근무에 따른 애로사항을 토로하면서 그만두어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1999. 3. 1. 20:00경 맹진호, 입주민 이덕화, 김갑용, 직원 권영하가 함께 소주를 먹고 있다가 금한갑이 오는 것을 보고 술을 권하면서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피신청인들이 모두 그만두겠다고 원장에게 말하였다고 하기에 피신청인들이 집단적으로 원장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으며, 피신청인 이순택은 이날 원장실에 들어오자마자 원장님 우리 그만둘래요 라고 말한 후 그만두는 입장에서 그동안 쌓인 불만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은 사직의사표시 당시에 심리상태가 격앙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15:00경 사직서를 쓰기 위해 종이가 필요하다고 백지를 가져갔으나 사직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며칠 후 의료보험증만 자진 반납한 것으로 볼 때 원장이 이들을 해고한 것이 아님.
라.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들에게 '소명기회부여 전달서'를 송부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 하였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퇴직 1개월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자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상담한 결과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 30일분의 임금이나 30일전에 해고예고 기간을 주어 소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동 소명기회 전달서를 송부하게 된 것이지 피신청인들을 해고시켰기 때문은 아니며 노동행정에 문외한인 원장이 업무착오로 소명기회 부여 전달서를 송부한 것을 로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1999. 3. 1에 대보름 팥죽을 쑤느라 매우 바빠 평소보다 중식 배식이 5분 늦었는바 원장은 평소와는 달리 주방에 들어와 직접 일을 거들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오후 2시 10분경에 원장이 주방 조리원에게 빨리 원장실로 들어오라는 성화에 못이겨 원장실로 불려갔음. 그러자 평소 하던 말처럼 '나는 원래 프로근성이 있어 프로 조리사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더니 신청외 맹진호 아줌마에게 오늘 배식이 왜 늦었느냐고 핑계를 잡는가 하면 면담중 신청인 이택순이 머리가 아파 손을 이마에 얹고 있자 '태도가 불량하다. 어디 원장실에서 한숨을 내쉬냐'고 큰소리를 쳐 이택순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숨도 못 쉬냐고 응수하자 원장이 흥분하여 '뇌물을 받아먹었으니 쇠고랑차고 퇴직금도 못받고 �i겨나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함. 이때 밖에 나가있던 금한갑이 다시 원장실로 들어가 '원장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짜르면 부양가족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항의하자 모두다 똑같은 사람이니 다같이 그만두라고 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임.
나.이처럼 저희 신청인들은 원장 김양자에게 면담을 요구할만한 사안이 없었고 당일인 1999. 3. 1.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근무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신청인들과 경비원, 기관실 근무자 2명밖에 없었으므로 사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을 매도하여 증인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원장이 불러 갔더니 전문조리사를 쓰겠으니 오늘저녁을 하지 말고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둔 것이지 피신청인들이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그 이후에 출근하지 못한 것은 원장이 경비원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여 출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다음날 곧바로 전문요리학원에서 실습생 3명을 데려와 영양사가 소개하여 일을 하고있다고 들었음.
다.입주자 김갑용씨의 증인문제에 대하여 초심판정때 다 밝혀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원장 김양자는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하고있으며 피신청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나이 드신 입주자 노인들을 증인 운운하고 거동 및 언어표현이 부정확하고 심신이 약한 분들을 이용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9. 2. 1부터로 피신청인들과 같이 일한 기간은 불과 1개월밖에 되지 않는데도 많은 일들을 알고 있는 양 꾸미고 조작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고, 신청인은 직원인 복지사 안미자가 피신청인들에게 사직을 철회할 것을 설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동 안미자에게 피신청인들이 잘못하였다는 문서를 작성해놓으라는 지시를 하여 거부하자 동 안미자에게 출근정지를 내린 사실을 보더라도 원장의 잘못을 알수가 있는 것임.
라.1999. 4. 9. 10:00에 원장 김양자 명의로 소명기회부여 전달서가 와 피신청인들이 유당마을에 출석하니까 원장이 '당신들 무슨 일로 왔소?'라고 물어서 신청인이 소명기회부여 전달서가 와서 출석하였다고 하니까 원장이 당신들하고 더 이상 할말이 없으니 가시오라고 하여 말할 겨를도 없이 되돌아오게 된 사실이 있음. 또한 원장 김양자가 참고인 진술을 요구하여 맹진호씨가 사실그대로를 진술한 적이 있으며 피신청인들이 잘못이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기회부여와 사안별 징계사유를 밝혀야 되는데도 본 사건과는 무관한 입주자 노인들과 동료직원을 매도하여 사실을 왜곡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들은 전시 제1의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9. 3. 1 신청인 회사 주방에서 삼일절 특별음식으로 팥죽을 준비하느라 배식이 늦어지자 원장이 주방으로 내려와 짜증을 내며 거들다가 피신청인들을 원장실로 불러 그만두라고 하여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식당에서 배식이 끝난후 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이를 승낙하자 원장실로 올라와 그만두겠다고 하여 면직처리한 것으로 피신청인들이 사직을 한것이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먼저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면담이 누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지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이하여 알수는 없지만 1999. 3. 1 점심식사를 제공한후 원장실에서 면담이 이루진 것은 사실이고 당사자들간에 언쟁이 발생하자 경비원이 올라와 근로자들을 데리고 간 사실로 미루어 원장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도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설령 당시 피신청인들이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닌 우발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것이고 전시 제1의2 '다'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초심 지노위에서 신청인이 참고인으로 참석시킨 신청외 맹진호도 당일 세사람이 원장실로 올라 갔을 때 피신청인들이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원장이 먼저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때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더욱이 전시 제1의2 '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금한갑은 다음날인 1999. 3. 2 출근하여 조식과 중식을 준비 한사실이 있고 피신청인 이택순도 출근하였으나 원장의 지시를 받은 경비원의 저지로 출근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들의 사직의사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일 같이 면담을 한바있는 신청외 맹진호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은 사직서를 받지 못한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들이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으며, 또한 전시 제1의2 '마'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을 퇴직조치한후 약1개월이 지난다음 '소명기회부여 전달서'를 보내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는 신청인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더 나아가 살펴 피신청인들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신청인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피신청인들이 출근하여 분명히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다면 사직의 철회의사를 표명한것임에도 경비원을 통해 출입을 저지하고 후임자로 요리학원에서 실습생을 채용하였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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