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유인물 배포, 운행질서 문란, 무단결근 등 사유를 종합적으...

번호
99부해38
일자
2001-01-13

버스운수업체에 근로하는 운전기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징계협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 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유인물 배포, 운행질서 문란, 무단결근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해고 하였음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5동 481-9번지 윤○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숙>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61-2번지 강인여객(주) 대표이사 최○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규 〉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 해고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 신청인 윤○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7. 24. 재심 피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8. 10. 1.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 피신청인 최○태(이하 피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강인여객(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7. 12. 24. 및 1998. 4. 23. 의 무단결근을 시인하며 앞으로 취업규칙 및 제반지시에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에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1997. 12. 29. 및 1998. 4. 30. 각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7. 14.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같은 달 30. 시말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위 진술서에 운전면허증이 경찰서에 보관 중으로 위 일자까지 근무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양해와 다시 근무하게되면 타의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9. 18. 5915호 좌석버스에 승무 하면서 첫 회 운행도 도착예정시간인 08:35.보다 20분이 빠른 08:05.에 도착하였음을 시인하고 이는 같은 달 16. 같은 노선을 운행해본 경험에 따라 임의로 10분전에 출발하여 일찍 차고지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사실.

라.피 신청인 회사 관리부장 신청 외 김○호는 1998. 9. 18. 07:00경 당직 중에 위"다"항 운행과 관련하여 익명의 시내버스 이용시민으로부터 무 정차 통과에 대한 욕설 섞인 항의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같은 달 20.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사실.

마.신청인은 1998. 9. 17. 12:30.경 인천광역시 신현동 소재 서경백화점 앞 정류장에서 피 신청인 회사의 103번 및 105번 노선에 승무중인 좌석버스 운전기사 30여명에게 민주함성이라는 제하에 회사가 "상여금, 학자금을 착복하더니 급기야 연차수당까지 떼어먹으려는 속셈과 음모를 들어내고 있다"는 등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바.피 신청인은 위 "가", "나", "다" 및 "마"항 사실에 대하여 1998. 9.3조 제 4항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취업규칙 제63조 제4항 및 제5항과 단체협약 제25조 제9항에 의거 같은 해 10. 1.자로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사. 피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5조 제9항 및 취업규칙 제 63조 제 5항 17 -7 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공문서 게시 및 유인물 살포 시에는 퇴직처리 또는 해고한다"로 취업규칙 제 63조 제4항의 2 및 3에서 "업무, 법령 및 지시사항을 거부 또는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며 타 종업원의 근무에 불충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와 무단 결근자는 정직 처분할 수 있다"로 명시된 사실

아.신청인은 위 "바"항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1998. 10.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9. 1. 26. 기각내용의 결정서를 송달 받기 전인 같은 달 15.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무단결근, 교통사고 야기, 운행질서문란 및 유인물 배포를 들고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로 부당 징계인 것이다.

즉, 신청인의 결근은 아버님 병환이 위독하여 병원에 갔거나, 신청인의 몸이 아파서 출근이 불가능하였던 것 등 부득이 한 사유에 따른 것이며 이때도 결근 당일 회사에 출근 못함을 알리고 다음날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998. 7. 14. 교통사고는 돌발적인 상황하에서 불가피 하였던 것으로 동료 근로자 이○묵, 강○노, 허○주, 이○일, 박○철, 김○근 등은 피해액을 자 부담케 하거나 시말서 제출로 사건을 종결지으면서 신청인만 유독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며

신청인이 배차 순번에 따라 승무 하면서 앞 뒤차 운전자와 협조하여 순번을 운행한 것을 운행질서 문란 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1998. 9. 12. 서경백화점 앞 유인물 배포는 노동조합장 지시에 의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초심 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7. 12. 24. 에 이어 1998. 4. 23. 에도 무단결근하여 버스운행에 지장을 주었고, 1998. 7. 14. 교통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400여 만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같은 해 9. 18.에는 정류장을 무 정차하여 이용시민으로부터 욕설 섞인 항의전화를 받은바 있고, 같은 달 17.에는 피 신청인 회사 노선 차량이 통과하는 정류장에서 승무중인 운전기사 30여명에게 허위사실과 회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민주함성"이라는 표제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이 입사 시에 취업규칙 등 회사의 제반규정 준수와 지시명령에 순응하겠다고 서약하고, 수차의 시말서 제출을 통하여 선처를 호소하며 이후 비위행위 재발 시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사규에 따라 징계한 것이므로 부당 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계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그에 대한 징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위 제 2의 1항과 같이 개별사실에 대한 각각의 를 들어 해고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 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그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 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7. 12. 9. 선고, '97누 9161 판결, 대법원 '96. 4. 23.선고 '96다 2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해고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98. 7. 14. 교통사고 유발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에 대하여 운행 중 돌발적인 상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사고를 유발한 다른 근로자들은 피해액을 자기 부담하거나 경위서나 시말서를 제출하고 징계 회부한 사실이 없던 사실로 보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나, 동 교통사고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신호 대기중인 화물차와 추돌하여 발생한 대인 대물 사고로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음을 부당하다거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1997. 12. 24.은 부친이 위독하여 병원에 가야 하겠기에, 1998. 4. 23. 몸이 아파 출근이 어렵다고 통보하였고 다음날 출근하여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결근사유를 볼 때 사전에 알리지 못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 제출한 시말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무단 결근한 사실과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경영질서를 위해하였으며 신청인이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닌 이상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배차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차 순번을 유지하며 수익금도 다른 근로자보다 부족함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신청인이 1998. 9. 18. 첫 회 운행 시 같은 노선을 운행해 본 경험을 로 배차시간보다 임의로 10분 빨리 출발하여 20분 빨리 차고에 도착함으로써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배차시간을 임의로 변경운행 함으로써 공익사업인 피신청인 회사의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여지고, 특히 신청인은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 외 이○제의 노동조합장 선거가 무효 결의되어 조합장 선거를 무기 연기한다고 공고한 사실과 신청 외 서○원이 노동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된 사실로 신청 외 이○제가 노동조합 조합장이 아니므로 위 이○제가 발행한 민주함성은 노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피 신청인 회사의 허가 없이 배포한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관련사실 제 1의 2 "사"항에 적시한 단체협약 제25조 제9항 및 취업규칙 제63조 제5항 17-7을 위반하는 행위들인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 통념상 피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유지 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 15조 및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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