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위탁업체 변경으로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
- 번호
- 99부해380
- 일자
- 2002-07-05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자치관리 하여 오던중 경비업무 등 일부 아파트 관리업무를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경비직 근로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해고) 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새로이 경비업무를 이관 받은 경비용역 업체에 있을 뿐 아니라, 경비업무가 용역업체로 이관된 이후에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어 일정기간(10일)동안 근무하고 근로조건의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 스스로가 출근치 아니 하였다면, 이는'임의퇴직'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를 부당한 '해고'로 볼 수가 없어 재심 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조○희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범물신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목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초심결정 취소.
나.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지급받을수 잇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 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조○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8. 7. 재심 피신청인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9. 2. 28.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권○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범물신화 아파트를 자치관리 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는 1999. 1. 25. 경비절감 차원에서 경비업무를 용역으로 전환 할 것을 의결한후, 같은해 2. 22. 용역 업체인 오성종합용역(주)와 1999. 3. 1.부터 2000. 2. 28.까지아파트 경비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위 오성종합용역(주)와 경비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계약 사항으로 기존에 피신청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로하던 신청인을 포함한 18명의 경비직원 모두를오성종합용역(주)에서 고용승계 토록 명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와같이 아파트 경비업무가 1999. 3. 1.부터 용역업체로 이관 됨에따라 이러한 사실을 전체 경비원에게 주지 시킨후, 1999. 1. 29. 해고예고 통보를 거쳐 같은해 2. 28. 신청인을 포함한전체경비원 18명 모두에게 근로관계 단절(해고)을 통보 한 사실.
라. 신청외 오성종합용역(주)에서는 1999. 3. 1.부터 피신청인 아파트 경비업무를 이관받아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 하면서 같은해 3. 5. 공고문을 통하여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경비원은 같은해 3. 6.까지입사관련 서류를 제출 하도록 통보 한 사실.
마. 신청인을 제외한 경비원들 모두는 오성종합용역(주)에 입사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신청인만이 고용승계를 거부 하면서 입사관련 서류를 제출치 아니한채, 1999. 3.10. 까지 근무 하다가 임금등 근로조건 저하를 로 스스로 출근치 아니 하였고, 이후 오성종합용역(주)로부터 1999. 3. 1.부터 같은해 3. 10.까지의 임금 193,550원을 수령한 사실.
바. 피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는 아파트의 경비업무 및 청소업무등을 용역업체에 모두 이관하고, 현재는 관리소장 및 관리과장등 2명의 근로자만을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1999. 2. 28. 근로관계 단절(해고) 조치에 대하여 1999. 3. 20. 초심 경북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동 지노위로 부터 같은해 5. 28.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 같은해 6. 7.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6. 8. 7. 피신청인 사업장에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성실히 업무수행을 하여 오던중 피신청인이 아파트 괸리비 미납등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동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1999. 3. 1.부터용역업체인 (주)오성종합용역에 이관하게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협의는 물론 어떠한 해고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1999. 1. 29. 해고예고 통보후, 같은해 2. 28. 해고 처분한 것임.
2) 이에 신청인은 동 해고조치가 정리해고의 절차 미비와 피신청인이 관장하던 업무중 일부인 경비업무만이 이관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경비업무가 용역업체로 이관된 1999. 3. 1. 이후에도 계속하여피신청인이 제공한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고 피신청인의 근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하면서 1999. 3. 1.부터 같은해 3. 10.까지 근무하게 된 것임.
3) 그후 동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위탁받은 (주)오성종합용역은 1999. 3. 5. 공고문을 통하여 근로조건 등의 변경을 통보하는 한편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하여 왔으나,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직원들만같은해 3. 9. (주)오성종합용역과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주)오성종합용역이 제시한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통상임금의 저하와 임금총액에 제수당이 포함된 것은 물론,퇴직금까지 포함된 위법한 근로조건 이었기에 이에 응하지 않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임.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3. 1.부터 경비업무를 위탁받은 (주)오성종합용역과 임금삭감 등을 로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경비업무를 이관받은 (주)오성종합용역이 입사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라는 공고가 이루어 졌으며, 동 공고문상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명기되어 있음을 볼 때, 100% 고용이승계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1999. 2. 26. (주)오성종합용역 대리인등이 임금총액에 퇴직금 및 제수당 등이 포함되었다는 위법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였기에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당연한것임.
2) 또한 피신청인이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이관한 것은 경영상 에 의한 관리주체의 변경으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 해고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정리해고에 필요한 일련의 조치를취한바가 전혀 없으며, 신청인이 해고된 것은 (주)오성종합용역으로 경비업무가 이관되기 이전인 1999. 2. 28.임으로 해고의 주체는 피신청인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임.
3) 따라서 본건 해고의 주체는 피신청인이며 사업의 일부만 관리주체가 변경되고 동 사업이 지속되고 있음으로 신청의 구제실익이 있는 것일 뿐더러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주)오성종합용역과의 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등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성실히 협의하였어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근로조건과 위배되는 계약을 체결한후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해고조치 한 것 이므로 부당해고가 분명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1999. 1. 25.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업무의 용역전환이 결정되어 같은해 2. 22. 용역업체인 (주)오성종합용역과 1999. 3. 1.부터 2000. 2. 28.까지 아파트 경비업무 용역계약을체결하면서, 용역업체인 (주)오성종합용역과 용역계약서상 특수계약 사항으로 기존에 근로하던 경비원 18명 모두를 고용승계토록 명시하고, 이러한 계약조건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전체경비원 모두의근로관계가 1999. 3. 1.부터 용역업체인 (주)오성종합용역에 고용이 승계된 것임.
2) 위와같은 경비업무의 용역전환에 따라 기존에 근무하던 신청인을 포함한 전체 경비원들은 1999. 2. 28.자 피신청인과는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용역업체인 (주)오성종합용역과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는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신청인등 전체 경비원에게 주지시킨후 1999. 1. 29. 해고 예고통보를 거쳐, 같은해 2. 28.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임.
3) 이후 신청인등 경비원 18명 모두는 1999. 3. 1.부터 (주)오성종합용역에 고용이 승계되어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원들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신청인만이 1999. 3. 1.부터 같은해 3. 10.까지근무한 후, (주)오성종합용역으로부터 10일분의 급여까지 수령하고 신청인 스스로 급여수준에 불만을 가지고 고용승계에 따른 재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임.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9. 3. 1.부터 경비업무를 이관받은 (주)오성종합용역에 고용이 승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위 용역업체가 경비업무를 이관받은 1999. 3. 1.부터 같은해 3. 10까지 근무하고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193,550원을 (주)오성종합용역으로부터 수령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으며, 다만 피신청인은 1999. 3. 1. 경비업무가 용역업체에 이관됨에 따라, 신청인과는 1999. 2. 28.자근로관계가 단절되기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주지하고 해고의 형태를 빌어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임.
2) 그럼에도 신청인은 1999. 3. 1.이후에도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임금저하를 로 근로계약갱신을 거부하였던 것인바, 임금저하 문제는 고용을 승계한 용역업체와 별도로 다툴문제임에도,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부당함.
3) 더욱이 피신청인은 1999. 3. 1. 이후 경비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모두 이관하고 현재는 아파트 관리소장 및 관리과장 등 2명만을 고용하고 있어, 설사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신청인을원직에 복직시킬 수 없는 상황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등으로 나눌 수 있다(대판92다54210 : 1993. 10. 26) 여기에서 해고에는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가 있고, 퇴직에는 합의퇴직, 임의퇴직, 정년퇴직이 있으며, 자동소멸에는 근로자의 사망, 계약기간의만료, 사업의 만료, 사업주의 파산 등이 있다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에서는 제30조 내지 제35조에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 등 해고에 대하여만 제한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 대하여는직접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하여 노. 사간에 다툼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법리에 따라 해석 되어야 할것이나, 그러한 다툼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법리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가"항 내지 "마"항에서 인정 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던 경비업무를 경비절감 차원에서 용역업체와용역계약을 체결한후 1999. 3. 1.부터 용역업체인 신청외 오성종합용역(주)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을 포함한 기존의 경비원들에 대하여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일시적으로 단절시킨 것이며, 이는피신청인이 자치관리로 운영하던 경비업무등 일부분의 업무에 대하여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과정에서 경비업무에 대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용역업체로 변경된 것일 뿐, 신청인을 포함한 기존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용역업체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일시적인 근로관계 단절조치를 실질적인 해고처분 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경비업무를 용역업체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1999. 2. 28.자 신청인에게 해고 통보 한 것은 피신청인의 경영상 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정리해고의 요건 등을 갖추지아니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리해고라 함은 경제적. 산업구조적. 기술적인 성격에 기인한 기업의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서 기업채산, 기업의 합리적 경영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잉여근로자를감축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피신청인이 경비업무를 용역업체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해고의 형식을 빌어 신청인등 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과의 일시적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할 뿐, 새로이 용역업체에 신청인등에 대한 고용이 승계 되는 한, 이를 정리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용역업체와 경비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계약 사항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경비원 전원에 대하여 경비용역 업체가 100%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한 바 있고, 용역업체인 신청외오성종합용역(주) 에서도 신청인등 기존의 경비직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계속근로를 희망 할 경우 입사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 한 점과,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경비원 모두가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이 1999. 2. 28. 신청인 등에게 해고통보를 한 것은 형식상 피신청인과의 일시적인 근로관계 단절을 의미 할뿐, 완전한 근로관계의 단절 조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어서이를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신청인은 경비업무가 용역업체로 이관된 1999. 3. 1. 이후에도 같은해 3. 10.경까지 계속 근무 하다가, 임금등 근로조건 저하를 로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채 스스로 출근치 아니한 점과,1999. 3. 1. 이후 근로분에 대한 임금까지 용역업체로부터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 대한 근로관계는 1999. 3. 1.부터 용역업체에 승계 된 것으로 보여지며, 고용이 승계된 이후 근로조건저하에 불만을 가지고 신청인 스스로 출근치 아니한 것은 '임의퇴직'에 해당될 뿐, 이를 부당해고라 인정 할 수가 없다.
다만 고용승계로 인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고용승계 조건으로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이는 본 건 부당해고와는별개의 문제로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어서, 근로조건 저하로 인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또한 이건 판단 자료로 인용 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를 발견 할 수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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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