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재직시 정기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유로 구속되고 같은 사유...

번호
99부해39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노조분회장으로 재직시 관리부장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여 매월 일정액을 갈취해온 혐의로 동 관리부장이 견디다 못하여 신청인을 고소하여 구속됨에 따라 피신청인도 같은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하여 해고하자, 신청인은 관리부장으로부터 돈은 받은적은 있으나 관례적으로 받은것이지 공갈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외 사건으로 구속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협의 징계절차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금품수수 과정에서 신청인의 공갈이나 협박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어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 3동 311-48. 14/4 곽○민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71-13 세원교통(주)

공동대표이사 이○제 이○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초심결정을 취소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곽○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3. 7. 5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8. 10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제·이○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세원교통(주)의 공동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약점을 잡고 관리부장 안○출남에게 동 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1997년 4월부터 1998년 5월 까지 10여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갈취해온 사실.

나.신청인은 관리부장에게 돈을 요구하여 거절하면 회사 비리를 경찰, 검찰,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한 사실과 10년넘는 기사 10여명을 퇴직시켜 1억원쯤 되는 퇴직금을 제날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하여 회사를 엎어버리겠다고 공갈협박을 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이 떠나는 조건으로 천만원을 퇴직금외에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않을 경우 앞으로 강도를 매일 조금씩 높이겠다고 공갈협박을 계속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 관리부장 안○출남은 계속되는 신청인의 공갈협박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소하여 신청인은 1998. 6. 18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후 현재는 항소 제기중인 사실.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1998. 6. 30 개최하여 사용자측 3명과 노조측에서는 분회장 직무대행 홍○술을 비롯한 5명의 노조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동 홍○술을 비롯한 3명이 노조측 상벌위원으로서 회의록 표지에 서명한 사실.

마.상벌위원회 개최 다음날인 1998. 7. 1 신청인의 해고사실을 사내에 공고하였으나 노조측 상벌위원 서명자들은 공고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었던 사실.

바.피신청인은 동사 단체협약 제62조 제8항을 적용하여 1998. 7. 2 해고예고를 한 뒤 같은해 8. 10.자로 해고한 사실.

사.신청인은 동해고가 업무외 사건으로 구속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도 지키지 아니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1999. 1. 6 동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9. 1.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을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83. 7. 5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동사 노조 3대위원장으로 피선되어 1992. 3. 1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던중 1992. 7. 28 피신청인 이○제가 약40억원의 부도를 내어 신청인은 사무실 직원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992. 8. 1부터 회사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인결과 1992. 12월 말경에 채권자중 한사람인 김○희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내정되어 회사가 정상화 되었으나 1998. 3. 7 피신청인이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사가 또다시 파산 일보직전에 이르게 된것임.

나.피신청인은 회사가 어렵다는 로 1997. 3. 7부터 일용근로자 약40명을 고용하므로서 일용근로자는 미취업자로 분류되어 노조원 자격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노조조합비를 부담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노조세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하여 신청인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자 정식기사 채용대신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므로서 발생하는 노조조합비 손실분 일정액을 노조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가 약정하여 신청인은 1997. 4부터 1998. 5월까지 매월 약10만원을 수령하여 노조활동비로 사용해 왔음.

다.1997. 12월 초순경 회사측이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빙자하여 노조 몰래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던 LPG가스를 매일 1인당5ℓ, 대당10ℓ를 감하여 지급하려 하다가 노조에 동 사실이 알려져 신청인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된 사실과 신청인의 제안에 의하여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운전기사들이 저축하는 형식으로 사납금외에 1인당 2천원씩 6개월간 약3,500만원을 추가 입금한바있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관계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의사를 보였던 사실, 또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있는 노조원들의 1998년 4월분 학자금, 1997년 무사고 포상금, 10년 장기근속 포상금, 1998년도 하기 운전기사복 지급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지역노조에 교섭을 일임한 사실 및 1998. 5월 초순경 운전기사들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세무서로부터 환급된 부가가치세중 회사측이 노조에 지급해야하는 약8백만원을 반환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의 갈등이 일어나자 피신청인은 노조에 지급하는 노조지원금을 신청인이 공갈, 협박으로 이를 갈취하였다고 신청인을 고소하여 1998. 6. 18 구속되자 피신청인은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1998. 6. 3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1998. 8. 10 부당하게 해고한 것임.

라.신청인이 노조 분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측 모함으로 1998. 6. 18 구속되어 동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은 잘못이고 피신청인이 단협 제62조 제8항을 적용하였다고하나 해고통보 문건에는 어떤사유로 어떤규정을 적용하였는지 확인할수 없음에도 초심지노위는 '회사에서 신청인에대한 여론이 악화되었다'는 로 해고처분을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하였고, 1998. 6. 30 피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 상벌위원회에서 분회장 직무대리외 2명이 동의 하였다고하나 동 서명은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서명이지 해고에 동의한다는 서명이 아니므로 노조측 위원들은 해고처분 결정에 찬성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조작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사내에 게시한 공고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잘못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가 일용직 근로자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관리부장 안○출남에게 동 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1997년 4월부터 1998년 5월 까지 10여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갈취해온 사실로인하여 관리부장 안○출남의 고소로 구속된바, 신청인은 관리부장으로부터 갈취한 돈을 회사에서 미취업자를 사용한데 대하여 관례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1997. 3월에 회사를 인수 받은후부터 당사는 기사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으며 신청인이 회사내에서 자신의 말한마디에 문을 닫을수도 있고 이회사는 부도난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깡통 회사라는 언행을 일삼아 기사들이 회사가 금방 망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퇴직한 기사들이 많아 더욱 기사 수급에 애로가 많았음. 이렇듯 회사의 기사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준 장본인이면서 관례운운은 있을수 없는일이고 당사 관리부장에게 공갈협박으로 갈취한 동 금품은 노조간부중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이며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면서도 노조를 위해 사용한 것처럼 구제신청 서를 작성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임.

나.아이 엠 에프(IMF)가 닥쳐 가스값등 경비의 대폭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중 기사들이 기름 5ℓ반납 서명작업을 자발적으로 전개하였으나 당시노조 분회장인 신청인은 서명운동을 방해하면서 서명날인한 기사는 영원히 일을 못하게 할 것이라는 협박성의 사내공고를 신청인 명의로 게시한바 있으며, 또한 회사측에서 만일 이를 이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노동부에 고발은 물론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는 엄포를 하였음. 그러나 서명하는 기사가 2/3쯤 되자 신청인은 어느날 사무실에 올라와 자신이 일을 마무리 한다면서 기름 5ℓ대신 추가로 1인당 2천원씩을 입금시켜 주겠다며 이에 대한 동의서를 당사 사무실에 요청하기에 동의한 것이며, 그후 얼마되지 않아 신청인은 추가금에 대해서 신청인에게도 얼마씩 주어야 일마무리한 보람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관리부장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관리부장은 이를 거절하였음.

다.그후 신청인은 회사에 비리가 나타나면 무조건 경찰, 검찰, 시청에 고발하겠다는 폭언과 함께 10년넘는 기사 10명을 퇴직시키면 퇴직금이 1억원쯤 될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제날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하여 회사를 엎어버리겠다면서 공갈협박을 하였고 신청인이 떠나는 조건으로 천만원을 퇴직금외에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않을 경우 앞으로 강도를 매일 조금씩 높이겠다고 하는등 끊임없이 공갈협박을 계속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관리부장 안○출남이 고소를 제기한 것임.

라.신청인이 1998. 6. 18 구속된후 전임 회사대표로 부터도 매월 20만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도는등 신청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확정판결을 받을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단협 제62조(해고) 제1항이 아닌 제8항 '기타사유로 징계해고가 결정된 경우'를 적용하여 해고한 것이며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상벌위원회를 운영한 전례가 없으므로 단협 제60조(상벌위원회)와 동종업계의 징계관행등을 참고하여 노사 각 3명씩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노조에 3명의 징계위원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1998. 6. 30. 17:00에 피신청인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바 해고결정에 대하여 노조측에서는 6명이 참석하여 1명은 중도에 퇴장하고 5명중 2명은 서명을 거부하여 3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해 7. 1 사내에 공고한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노조측 상벌위원 서명자들은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었고 그 이후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부여한후 1998. 8. 10 해고한 것이므로 의결과정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노조분회장으로 재직시 관리부장 안○출남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여 매월 일정액을 갈취해 온 사실에 대하여 이를 견디다 못한 관리부장이 신청인을 고소하여 구속됨에 따라 피신청인도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하자 신청인은 관리부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관례적인 것이며, 공갈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업무외 사건으로 구속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도 지키지 않고 해고가 결정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토해 보면,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분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시 근로자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관리부장 안○출남으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받아온 사실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노조대표자가 사용자로부터 관례적으로 비공식적인 금품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며, 신청인이 전시 제2의 1. "나"에서 주장한 바대로 일용근로자가 노조원 자격이 없으므로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므로서 발생하는 노동조합비 손실분 일정액을 노조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동 금품은 당연히 노조를 위해서 사용했어야하고 동 금품 지원 사실에 대해서는 적어도 신청인 외에 노조집행부 몇사람 정도는 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금품 수령사실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오직 신청인 외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노조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진술할 뿐 노조를 위해 사용한 입증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금품지급 요구를 거절하면 외부기관에 고발 하겠다든지 또는 10년 넘는 기사 10명을 퇴직시켜 1억이 넘는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과, 신청인이 회사를 그만두는 조건으로 퇴직금 외에 천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은 신청인이 노조대표라는 직분을 노조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정당치 못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대한 신청인의 귀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전시 제1의 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관련 혐의사실에 대해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10월에 집해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사실은 신청인이 관리부장 안○출남으로부터 금품수수 과정에서 공갈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나.징계절차에 관하여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개최한 상벌위원회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62조 제1항 "업무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자"가 아닌 제8항 "기타사유로 징계해고가 결정된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한 바, 앞서 살핀바와 같이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자체 상벌위원회에서 해고로 결정한것이므로 구속에 따른 유죄 확정 여부가 징계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벌위원회에서 노조측 징계위원으로 노조간부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중 3명이 회의록 표지에 서명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동사 단체협약 제60조제2항에 의하면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노사합의로 별도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상벌위원회에 노조대표를 포함한 3명을 참여시킨 것은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초심지노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상벌위원회 개최 다음날 신청인의 해고사실을 공고하였을 때 노조측 상벌위원으로 참여한 서명자들이 공고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노조측에서도 동 징계를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어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박 래 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