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징계권...

번호
99부해391
일자
2001-01-13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가 운행을 종료한 후, 같은 날 22:40부터 익일 02:30까지 회사 숙소에서 동료운전기사들과 함께 음주 및 화투놀이(고스톱)를 하였으며 익일 정시출발시간을 42분 가량 지연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입사이래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온 사실. 이건 해고처분이후 화투놀이를 하다 적발된 다른 근로자들이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 포상및징계규칙 제13조에서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면직(해고)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1-13번지

함○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석 >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481-3번지 (주)천마

대표이사 손○헌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열 >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 조치하고, 징계해고 기간동안 정상근무를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함○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6. 8.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3. 27. 숙소 내에서의 도박행위 및 배차시간 지연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손○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경영하는 (주)천마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경북 72아 7267호 시외버스를 배차 받아 인천-울산간 노선을 운행해온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3. 9. 14:10부터 같은날 20:30까지 울산-인천간 노선을 운행한 후, 같은 날 22:40경부터 익일 02:30경까지 회사 숙소에서 동료운전기사 박상원 등 5명과 함께 음주 및 화투놀이(고스톱)를 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3. 10. 07:00 정시출발시간을 42분 가량 지연한 사실.

라. 신청인은 입사이래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온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9. 4. 23. 화투놀이를 하다 적발된 부산영업소 소속 박○환 등 5명을 각각 정직처분 한 사실.

바. 피신청인회사 포상및징계규칙 제13조에서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면직(해고)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4. 1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8.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17.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3. 9. 14:10 울산을 출발하여 20:30 인천에 도착한 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무료하여 동료운전기사 박○원 등 5명과 함께 막걸리내기 화투놀이(고스톱)를 하였고, 익일 07:00 정시출발시간을 30분간 지연하였다는 사유로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노조위원장이 사직서제출을 권유하여 위 박상원 등 4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건 징계해고처분을 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과거 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얼마간의 불미스런 일이 있을 경우 정직 10일 정도의 처분을 하였음. 또한 1999. 4월 영업부장이 부산영업소를 불시에 방문하여 운전기사들이 화투놀이를 하는 것을 적발한 후 정직 30일 처분을 하였으며, 특히 과거 여러 건의 경우도 경고 등 가벼운 처벌을 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면서 사고나 불만도 없이 초과근로, 심야 및 휴일근로 등 보통 14∼17시간을 묵묵히 근무하여온 신청인에 대한 배려조차 없이 단번에 이건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임.

다. 신청인은 심심풀이 고스톱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이건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할 것임. 특히 당시 화투놀이에 참여한 동료운전기사 박상원 등 5명은 피신청인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것은 사실이나, 재 입사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그러나 신청인이 이건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현재까지 재 입사를 시키지 아니하여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함.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위 박상원 등이 근무할 수 있었으면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3. 9. 20:30경 인천에 도착하여 친구와 함께 음주를 한 후 21:40경 숙소로 돌아왔음. 그후 동료운전기사 박○원 등 5명과 함께 같은 날 22:20경부터 익일 02:30경까지 음주 및 도박행위를 하였으며, 익일 07:00 출발예정인 인천-울산간 노선을 42분간 지연 출발함으로써 승객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피신청인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수입금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나. 피신청인은 1999. 4. 23. 부산영업소에서 박○환 등 5명이 화투놀이를 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5. 7. 정직 30일 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 신청인은 위 사실을 근거로 이건 징계처분이 형평성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화투놀이는 통닭 및 음료수 내기이었고 시간 또한 짧은 시간이었음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익일 정상운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는바, 신청인의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형평성을 주장하는 신청인의 항변은 없다 할 것임.

다. 신청인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상기 도박행위 관련자 6명 전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신청인을 제외한 5명이 모두 자신들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특히 안전운행을 위한 휴식장소로 마련한 숙소 내에서 도박행위를 함으로써 동료운전기사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익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현저하여 부득이 이건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은 도박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익일 근무에 있어서도 다른 관련자들은 정상운행을 하였음에도 정상운행을 하지 못하였는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경북 72아 7267호 시외버스를 배차 받아 인천-울산간 노선을 운행하는 자로 1999. 3. 9. 14:10부터 같은 날 20:30까지 위 노선을 운행한 후, 같은 날 22:40경부터 익일 02:30경까지 회사 숙소에서 동료운전기사 박○원 등 5명과 함께 음주 및 화투놀이(고스톱)를 하였으며, 익일 07:00 정시출발시간을 42분 가량 지연한 사실이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5.선고, 90다20428 참조).

위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위 제1의2 "라∼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입사이래 아무런 사고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온 사실. 1999. 4. 23. 화투놀이를 하다 적발된 부산영업소 소속 박○환 등 5명이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 피신청인회사 포상및징계규칙 제13조에서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면직(해고)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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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