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공금횡령으로 1차 징계위에서 징계해고된 자가 변제약속 기일...

번호
99부해395
일자
2001-01-13

공금횡령 혐의가 적발되어 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 처분된 근로자가 스스로 공금횡령 사실을 시인하는 "자인서" 및 "변제각서"를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사용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횡령금액 전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의 당초 징계양정을 "권고사직" 및 "감봉3월"로 각각 경감조치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변제약속 기일까지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징계양정 경감조치를 취소하고 당초의 징계해고 처분에 터잡아 "직권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보아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23 -4호 B지구 일진장 신○현

<위대리인> 공인노무사 장○순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6-3, 삼성빌딩4층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김○광

<위대리인> 공인노무사 백○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가.초심결정 취소.

나.재심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신○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 9. 6. 재심 피신청인 사업장의 강원도 지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9. 4. 1. 직권면직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59명을 고용하여 음악저작권 사용료징수 위탁관리업을 행하고있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협회는 1997. 11. 24. 감독관청인 문화체육부장관 으로부터 그동안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된 음악저작물 사용자로부터 합의금조로 징수하는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신탁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지부장이 임의사용 하여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사실.

나. 피신청인은 위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이후 1997. 12. 15. 전국지부장 회의를 통하여 "합의금"을 신탁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임의사용 하거나, 저작권사용료 관리를 본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개인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저작권사용료의 유용 또는 횡령으로 간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주지 시키고, 신청인을 포함한 지부장들로부터 같은 내용의 "각서"를 징구한 사실.

다. 1998. 9. 10. 신청인 지부에 대한 업무검사 결과 신청인은 2개의 개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여 오면서 징수된 저작권 사용료 전액을 본부에 송금하지 않았고, 1998.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사이에 지로통장을 통해 입금된 저작권 사용료 일부를 임의로 사용 하는등 도합 14,827,100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유용 또는 횡령한 혐의가 발견된 사실.

라. 신청인은 위 저작권 사용료 형령혐의 사실에 대하여 1998. 12. 3. 및 같은해 12. 21.등 2차에 걸쳐 이를 시인하는 "자인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바 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횡령혐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999. 2. 8. 및 같은해 3. 12.에 횡령금액 전액을 같은해 3. 10. 과 같은해 3. 31.까지 각각 변제 하겠으며, 만약 약속기일까지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은 물론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1998. 12. 3.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결정을 의결 하였으나, 신청인이 공금횡령 사실을 시인하는 "자인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여 같은해 12. 21. 과 12. 28. 및 1999. 2. 2.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징계양정을 횡령금액 전액을 변상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으로 감경조치 하였고, 신청인이 다시 1999. 3. 10.까지 횡령금액 전액을 변제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 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감봉3월"로 재차 경감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횡령금액에 대한 1차 변제약속 기일인 1999. 3. 10. 까지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않은채, 같은해 3. 12.에 1999. 3. 31.까지 횡령금액을 변제 하겠다는 2차 변제각서를 재차 제출 하고도, 동 기일 까지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99. 4. 1. "직권멱직" 조치한 사실.

사.피신청인의 위 "직권면직"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9. 4. 10.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고,동 지노위로부터 같은해 6. 10.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해 6.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1) 피신청인협회의 지부운영 방식은 각 지부장이 본부로부터 임명되는 것은 분명 하지만, 각 지부장은 ▲지부 운영에 따른 사무실,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집기는 지부장 부담으로 완비하고, ▲지부에서 징수하는 저작권 사용료중 일정비율(87년65%, 89년40%, 99년20.7%)을 지부 운영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본부에 입금 시켰으며, ▲부족되는 운영비가 발생될시 지부장이 충당 책임을 지는등 도급과 유사한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어 왔다는 특수성이 있음.

2) 또한 지부의 수입원은 성격상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사용 대가를 징수하는 "저작물 사용료"와 저작물 사용료 미납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한후, 이들로부터 고발조치에 대한 무마조로 받는 "합의금"등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바, 이중 "합의금"의 경우, 고소 또는 소송에 따른 경비 내지 실비로 판단하여 1997년 말까지는 100% 지부장이 지부 운영비로 재량껏 지출하여 왔으나, 1997. 11. 24. "합의금"을 지부장이 직접 사용하지 말고 일단 "신탁회계"에 편입 하였다가 문화 체육부장관이 승인한 요율에 따라 지부 경상비를 위한 일반회계로 50%를 지출하라는 문화체육부의 지침에 의거, 1998. 1. 8.부터 "합의금" 전부를 본부에 송금하라는 피신청인의 지시가 있어 이후 신청인은 "합의금" 모두를 본부에 송금하여 왔음.

3) 그러던중 피신청인은 1998. 9월경 신청인이 저작물 사용료 1억원 가량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부장 업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하였고, 신청인이 약 9천만원 정도의 저작물 사용료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명을 못하게 되자, 최종적으로 "신탁회계금" 14,827,100원을 횡령 하였다는 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 한후, 다시 횡령금액을 변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것임.

나.해고(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당초 1억원가량의 저작권 사용료를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한바 있으나, 신청인이 약9천만원 가량의 금전 사용에 대하여 소명 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명을 못하게 되자, 그 소명을 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신탁회계금 14,827,100원을 횡령 하였다는 것이 징계 및 직권면직 사유임.

2)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지부의 수입원인 "저작권사용료"와 "합의금"중 저작권 사용료는 전액 피신청인 협회에 입금한 반면, "합의금"은 소송비용에 따른 실질적 비용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부장인 신청인이 재량껏 지부운영비 둥으로 사용하여 오던 금품이어서 조사당시 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던 것 뿐이고, 징계이후 피신청인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합의금" 1,400여만원의 사용처를 추적 확인한 결과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 되었기에 이를 신청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징계 및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3) 한편 직원들의 임금대장은 매월 피신청인 협회에 보고하여 왔으나, 직원들에게 성과수당이나 시간외수당등을 감안하여 지부실정에 맞도록 급여를 지급하다보니, 임금대장상 기록된 금액은 협회로부터 할당받은 금액에 맞도록 임금대장을 짜맞춘 것에 불과 하였고, 실제로 지급된 임금액은 임금대장상 기록된 금액보다 많을 수 밖에 없었던 관계로 부족된 금원을 즉시 발견할 수가 없었으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성과수당이나 시간외수당등을 감안하여 지부실정에 따라 지급하라는 것이 피신청인협회의 방침이기도 함.

4)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횡령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3차례 개최된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횡령사실을 모두 부인한바 있음에도 횡령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는 신청외 피신청인측 관리국장 천태윤 및 총무위원 전용근등이 "잘못을 전혀 시인하지 않게되면 횡령 하였다고 보고한 관리부 직원이 다치게된다.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시인하고 그대신 가벼운 징계로 끝내자. 부족한 돈은 지부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써라."고 타협할 것을 권유 하므로 이를 믿고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당연 무효임.

다. 해고(면직) 처분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1998. 12. 3.자 1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을 하였으나, 1999. 2. 2.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양정을 "권고사직"으로 감경 하였다가 다시 "감봉3월" 및 횡령금액을 변제하라는 결정을 하면서,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감봉3월로 징계양정을 감경 한 것을 취소할수 있다"라는 조건을 제시한바 있음.

2) 그러므로 "감봉3월"로 징계양정을 감경 한 것은 "권고사직"이라는 징계재심 결정이 감경된 것 이므로 설사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감봉3월"의 징계결정이 취소 되더라도 그 전단계인 "권고사직"으로 되 돌아가야 마땅함에도 "직권면직"조치 하였으므로 이러한 면직 조치는 재심징계 결정인 "권고사직"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 할것임.

3)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변제금에 대하여 변제기간 연장 및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상계처리를 수차례 요구한바 있고, 이러한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측 이사 김병환, 관리국장 천태요등이 구두허락 하여 그 허락을 믿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 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게된 진정한 는 1998. 12월에 있었던 피신청인 협회의 회장선거에 피신청인과 맞서 신청인의 친구인 지명길 감사가 입후보하자 그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같은해 9. 10. 신청인을 대기발령 시킨후 횡령이라는 를 들어 해고까지 이르게 된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1)피신청인 협회는 1988. 23. 저작권법에 의거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 업체로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조건으로 저작권 사용료 징수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수 없도록 함으로서 1988. 10. 1.부터 지부 운영을 위탁관리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이에 신청인이 근무하던 강원지부도 1998. 11. 15. 전임 강원지부장 이영우로부터 강원지부의 집기, 비품, 전화가입권 및 임차보증금등을 양도받아 피신청법인의 자산으로 편입한후 1989. 9. 7. 신청인에게 이들 시설과 자산을 인계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지부운영은 피신청인 협회가 신청인을 통해 직영으로 운영 하였던 것임.

3) 위와 같은 협회 운영과정에서 피신청인협회는 1997. 11. 24.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신탁회계" 편입없이 "일반회계"로 전용하여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이후, 1997. 12. 15. 전국 지부장 회의를 통하여 "합의금"을 신탁회계로 편입함이 없이 일반회계로 전용 또는 유용할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것과, 본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탁금의 유용 및 횡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전파하고 신청인을 포함한 지부장들로부터 같은 내용의 "각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음.

4) 그럼에도 신청인은 1989. 6. 9.부터 강원도 지부장으로 재직하던중 관내 노래방, 유흥업소, 단란주점등 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여 피신청협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1998. 9. 10. 저작권사용료 횡령혐의가 발견되어 우선 신청인에 대하여 지부장 업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시킨후, 조사한 결과 14,827,100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시인을 받고, 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권고사직 과 횡령금액 전액변상을 확정한바 있으나, 신청인이 변제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횡령금액 전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징계양정을 감봉3개월로 경감조치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약속한 기일까지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1999. 4. 1. 직권면직 하게 된것임.

나.해고(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8.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대상업업소로부터 지로통장을 통해 입금된 저작권 사용료 9,165,100원중 5,354,200원만을 피신청인 협회에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3,810,900원을 횡령 하였고, 1998년도 금융결재원을 통해 대상업소로부터 지로로 이체된 저작권 사용료 총25,831,000원중 피신청인 협회에 송금된 14,218,100원을 제외한 차액 7,802,000원을 횡령 하므로 1998년도에만 지로를 통해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 11,612,9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2)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협회가 업무지침을 통하여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와 관리는 피신청인 협회명의 통장만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본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금횡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등 개인명의 통장사용을 철저히 금하고 있음에도, 2개의 신청인 개인명의 통장을 사용하여 대상업소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피신청인 협회에 송금하면서 1998년도 1월~8월까지 각각 1,357,600원과 1,856,600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 되었는바, 이로써 신청인은 총 14,827,100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횡령 하였던 것임.

3)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합의금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 이라고 하면서 횡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횡령한 금액은 전액 "저작권 사용료"로 "합의금"은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부직원의 급여등 인건비는 지부장이 매월 22~24일까지 기본급외에 시간외수당, 성과수당, 연월차휴가수당등 임금지급 내역을 기록한 임금대장을 본부에 송부하면, 본부는 매월25일까지 급여 해당액을 지부에 송금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바, 직원급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합의금"을 사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4) 또한 신청인에 대한 횡령 사실은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서 및 영수증등 명백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밝혀진 사실이며, 신청인 스스로 횡령업소 영수증과 통장내역을 제출한 사실이있을뿐 아니라, 수차에 걸쳐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금횡령 사실과 횡령액을 시인하는 확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 제출한바 있고, 초심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심문과정에서도 횡령 사실을 시인한바 있음에도 이제와서 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가 회유나 위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없는 주장임.

다.해고(면직) 처분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1) 신청인은 "권고사직"이 아닌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1998. 12. 3. 1차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 하였다가 1999. 2. 2.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횡령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으로 징계양정을 감경 한후, 같은해 2. 8. 신청인이 횡령금액을 1999. 3. 10.까지 변제하지 못할때는 "직권면직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출하여 횡령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징계양정을 다시 "감봉3월"로 경감 조치 하였던 것임.

2) 그러나 신청인은 변제약속 기일인 1999. 3. 10.까지도 횡령금액은 변제하지 않은채, 같은해 3. 12. 변제기간을 1999. 3. 31.까지 연장하면서 역시 기일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은 물론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도 횡령금액을 변제치 아니하여 같은해 4. 1. "직권면직" 조치를 한 것임.

3) 한편 피신청인 협회 인사규정 제55조에는 징계의 종류를 해고, 권고사직, 정직, 승급정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고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그간 수차에걸쳐 "직권면직"처분도 감수 한다는 자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직권면직" 한것이고, "직권면직"이나 "권고사직" 모두 피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해고와 다름이 없어 이를 구분할 아무런 실익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는 것임.

4) 또한 신청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변제금의 상계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직권면직 이전에 이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다만 1999. 4. 1. 면직통보를 하자, 같은해 4. 9.에야 공식 요청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의 급여와 퇴직금은 이미 1998. 10. 20. 강남상호신용금고로부터 5천만원, 1999. 1. 14. 비씨카드사로부터 6,903,071원, 같은해 4. 17. 속초시로부터 1,301,860원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로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 한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해고(면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판89다카5451 : 1990. 4. 27.)

본건에 있어 우리위원회가 관련 사실에대한 인정 제1의 2 "가"항 및 "나"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전국 지부장 회의를 통하여 "합의금"을 신탁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임의사용 하거나, 저작권사용료 관리를 피신청인 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개인통장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사용료를 유용 또는 횡령한 것으로 간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주지한바 있고, 신청인 또한 같은내용의 "각서"까지 제출한바 있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업무검사 결과 계속하여 2개의 개인명의 통장을 사용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며, 1998.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지로통장을 통하여 입금된 저작권 사용료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는등 도합 14,827,100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유용 또는 횡령한 혐의 사실이 발견된바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합의금"의 경우 관행에 따라 지부장 재량으로 지부운영비 등에 사용하여 왔고, 피신청인 협회도 이를 인정 또는 묵인하여온 것으로, 피신청인이 횡령 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또한 부족한 지부 인건비에 충당 하였을뿐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나,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라" 항에서 인정 한바와 같이 신청인 스스로 횡령사실을 시인하는 "자인서"를 제출 하였을뿐 아니라,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각서 까지 제출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다 할것이고, 신청인이 횡령사실을 시인한 이상 횡령사실의 진위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신청인의 횡령행위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협회에 손해를 끼친자"에 대하여 해고할수 있다는 피신청인협회 취업규칙에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로 충분하다 할 것이며, 동 취업규칙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라고 할만한 아무런 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1차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신청인의 귀책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여지고,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권고사직" 및 "감봉3월"로 각각 경감조치 한것은 신청인 스스로 횡령사실을 시인하고 횡령금액 전액을 변제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횡령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징계양정을 경감한 것이나, 신청인이 횡령금액에 대한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신청인에 대한 당초의 징계해고 처분과 변제각서에 터잡아 징계양정 경감조치를 취소하고 "직권면직" 처분한 것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신청인이 횡령사실을 시인하는 "자인서"를 제출한 것은 피신청인측 요구에 따른 것일뿐 아니라, 횡령금액의 변제는 신청인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상계처리 하여 주도록 요구한바 있음에도 "직권면직" 조치 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한,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음으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같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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