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하지 않고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뒤 사...

번호
99부해397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강박에 의함 없이 사직서 작성과 제출 행위를 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라고는 볼 수 없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9-10. 두성빌라 201호

재심 신청인 대표 김○만 외 13명

(재심 신청인 명단)

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9-10. 두성 201 김○만

2.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48-84. 우진아파트 414 김○일

3. 서울시 상동구 명일동 삼익그린아파트 507-808 김○태

4.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69-8. 대림아파트 13-407 김○천

5.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훼미리아파트 104-204 김○환

6.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413. 현대아파트 103-1301 김○수

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7-21번지 노○근

8.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507-14번지 박○근

9.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54-9. 동방빌라 301호 서○수

10.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15. 삼익아파트 503-106 오○교

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 121. 건영빌라 117-201 이○석

1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89-29번지 정○우

13.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43-30번지 정○기

14.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2. 우성아파트 2-401 조○종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

원장 이○재

< 위 대리인 : 변호사 이○준, 강○원, 전○민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1999. 6. 3. 결정을 취소하고,

2.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1998. 12. 31. 자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들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만 외 13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은행감독원 소속 1, 2급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1998. 12. 31. 의원면직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헌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30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하여 1999. 1. 1. 자로 금융감독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 인사 등에 대한 통합작업을 추진한 사실.

나. 금융감독 기관이 통합되므로서 국·실장급에 해당하는 1, 2급 직원의 경우 40∼50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하게 되어 금융감독원 설립 준비위원회에서는 1998. 12. 29. 미보직 직원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총무국장 및 해당 부서 국장 등이 신청인들에게 '미보직 되면 기준봉급 20%의 감액, 직무급 미지급, 퇴직금 감소 등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사직할 것을 권유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1998. 12. 29. 경에 제출한 사직서를 1998. 12. 31. 자로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

라. 미보직 대상자 중 신청외 정○수 외 3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미보직 상태에서 근무하고, 그중 신청외 문홍식은 감사실 팀장으로 1999. 7. 3. 자로 발령받은 사실.

마. 신청인들은 1999. 3.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같은해 6. 3. 기각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초심지노위 결정문을 같은해 6. 11. 송달 받고 같은해 6. 19.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1) 피신청인 금융감독원은 1999. 1. 1. 자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 12. 31. 제정, 법률 제5490호) 부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은행감독원 등의 직원의 고용관계 등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을 포괄승계받아 설립된 기관이며,

2) 신청인들은 1963년도부터 1976년 사이에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근무하던 중 1998. 4. 1.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이 분리됨에 따라 은행감독원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오던 자들로 1999. 1. 1. 위 법률에 의거 4개 기관이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신설 발족함에 즈음하여 피신청인은 은행감독원 소속 1,2급 직원들 전원에게 1998. 12. 24. 자로 사직서 제출을 강압적으로 명령하였고, 같은해 12. 29. 자로 신청인들을 포함한 22명을 근거와 기준없이 살생부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미리 준비한 사직서에 서명토록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에 서명하게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인들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명예퇴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1999. 5월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발행 김영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상에 자격상실 사유를 1999. 1. 1. 자 정리해고라고 되어 있으며, 이 점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서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을 대표하여 전 은행감독원 인사과장이었던 허세원(현재 금융감독원 감독2국 과장)이 1998. 12. 29. 당시에 신청인들에게 "사직서에 서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서명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허위사실을 대답함으로써 신청인들의 구제신청이 기각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어 동 허세원 과장을 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사직당국(검찰)에 1999. 6. 30자로 고소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케 한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하며,

4) 또한 피신청인의 집요한 사직서 서명강요에 못견딘 신청인들은 일단 싸움을 하되 후일 정당한 절차(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및 재심신청, 고등법원 등 법원의 심판)를 밟아 복직할 것을 유보한 바 있으며,

5)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취한 일련의 퇴직조치는 아무런 합리성이나 공정성 없이 단순히 타 직원들에게 본보기(언제, 어느 때나, 누구나 퇴직시킬 수 있다는 본보기)로 시행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국제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사의 자문과 개인별 인터뷰, 논문심사, 소속기관에서의 자체평가 등의 기준에 의하여 신청인들을 퇴직대상자로 선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은 입사동기, 각 실장, 각 반장 등의 보직자들 중에서 선두로 승진·승급하거나 같은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징계 한번 받아본 일이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하고 자질 면에서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며,

6)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취한 퇴직조치는 금융감독원 설치근거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었고 또한 근로자의 대표 또는 당사자와 성실하고도 진지한 합의 없이 살생부(퇴직자 명단)를 1998. 12. 29자로 내외기관에 발표하고 당일자로 사직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등 기습적으로 퇴직처리 하였음으로 이러한 면직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람.

나.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신청인들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특별퇴직금을 수령하여 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1998. 12. 24. 일이고 살생부(퇴출자 명단)가 발표된 것이 1998. 12. 29. 자이며, 동일자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고 소위 특별퇴직금은 1999. 1. 4. 자로 신청인들이 평소에 급여를 지급받던 은행통장에 일방적으로 입금 처리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 신청인들이 최고 1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특별퇴직금조로 받은 금액은 5,000만원에서부터 9,000만원 사이로 이는 대략 10개월 봉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특별퇴직금은 말만 특별퇴직금이지 신청인들과 같은 보직에 있는 직원이 지금 퇴직하여도 준정년(공무원, 교원도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있음) 제도의 적용을 받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신청인들이 특별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3) 신청인들에게 미보직 대기자 대상이라고 사전에 통보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설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살생부(퇴직대상자 명단)를 1998. 12. 29. 오후 6시 30분 경에 통보하고 곧바로 이어 준비된 사직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미리 신청인들에게 통보하고 미보직시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고, 미리 통보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4) 금융감독기관 통합시 1·2급의 경우 40∼50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직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은 적어도 1O년 내지 15년을 은행감독 업무에 종사해 온 전문가들로서, 이러한 전문가들을 아무 잘못도 없고 더구나 그 동안 징계 한번 받지 않은 신청인들을 강압적으로 면직시키고 수십 명을 새로 승진시키고 수십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을 보면, 인력이 남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함.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부당성

1)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측의 대리 참석자(허세원)의 거짓증언 및 허위보고로 인한 결정을 하였는 바, 심문회의시 당해 심판 위원장께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사전에 경고하였음에도 피신청인 대표자로 참석한 허세원은 신청인이 1998. 12. 29. 자 강압에 의하여 서명할 당시 "신청인들에게 사직을 원하는 사람은 사직서에 서명하고 사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서명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을 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신청인들의 구제신청이 기각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신청인들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고한 허세원을 1999. 6. 30. 자로 사직당국에 고소하였으며,

2) 초심지노위의 사실의 오인 및 논리의 비약

㈎ 초심지노위에서는 금융감독원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1998. 12. 29. 미보직자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하고 총무국장 및 각 국장이 신청인들에게 미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지하고 사직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는 1998. 12. 29. 오후 6시 30분 경 살생부(퇴직대상자 명단)가 나돌기 시작하였고,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국에서는 총무 및 기획담당직원(신청인들보다 하위직급임)들이 오늘 사직서에 서명을 받지 못하면 자기들도 동반퇴직 당하게 된다는 등의 상사의 엄명이 있다고 하여 평소 같이 근무하던 부하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 일단 사직서에 서명하고 후일 정당한 절차(지방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심판)를 밟아 다시 복직할 것을 명백히 유보하였던 것이고,

㈏ 초심지노위에서는 신청외 정○수는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신청인들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고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논리의 비약으로서, 당시 신청인들은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인들과 동반하여 퇴직당할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권 반 애걸 반으로 요청하는 부하직원들의 애닮은 사정을 감안하여 일단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후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복직할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신청외 정○수는 망해도 같이 망하자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버틴 것인데도, 초심지노위에서는 같이 망하자고 버틴 사람이 있으니 후일 정당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유보하고 신청인들이 몸담고 있던 직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피한 것을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인정하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기 그지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1) IMF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금융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데 있다는 지적에 따라 효율적인 금융감독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하여 1999. 1. 1자로 금융감독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기구로서 금융감독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에 있어 통합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 금융감독기관 통합전 4개 기관의 직원은 국실장급에 해당하는 1, 2급 200여명 등 총 1,300여명에 달하였으며, 1, 2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국실장급 정원이 150여명으로 책정됨에 따라 40∼50명의 유휴인력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40∼50여명에 달하는 상위직급 직원을 미보직 상태로 운용할 경우 금융감독원 설립목적과 달리 조직운영 및 감독기능 수행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 유휴인력을 최대한 정리하기 위하여 1,2급 직원을 대상으로 최고 1억원에 달하는 특별퇴직금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1998. 12. 22. 자로 일괄하여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았으며,

3) 이 과정에서 유휴인력의 효율적 정리와 직원에 대한 전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배경설명과 함께 금융감독원에서는 직위직급 분리, 연봉제 실시 등으로 능력주의 인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며, 미보직 직원이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대기발령을 받게 될 경우 기준봉급 20% 감액, 직무급 미지급, 퇴직금 감소 등 보수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홍보하였고, 명예퇴직 신청을 하더라도 보직을 부여받게 된 직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신청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으며,

4) 한편 금융감독원 설립위원회에서는 국제적 컨설팅회사인 맥킨지사의 자문을 받아 직무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1,2급의 경우 개인별 인터뷰, 논문심사, 소속기관에서의 자체평가 등 다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직무배치 작업을 수행하여 미보직 직원의 명단을 확정하여 각 기관에 통보하였고,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은 해당 직원에 대해 그 사실을 통보하고 명예퇴직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자필서명한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고, 위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처리하고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였고,

5) 명예퇴직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과거 은행감독원이 소속되어 있었던 한국은행 시절부터 사용해 오던 양식으로 한국은행 인사부 실무 교본 등에 그 서식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인 신청외 조귀동, 노치선, 문홍식, 정○수에 대하여는 퇴직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미보직 상태로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신청인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없다고 보여지며,

6)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명예퇴직의 배경과 미보직 직원의 대기발령이 불가피하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미보직 해당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특별퇴직금을 수령하여 간 것이고, 가사 백번을 양보하여 자발적인 사퇴가 아니라 하더라도 금융감독기관의 통폐합에 따른 직제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최대한 명예퇴직자의 수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였고, 명예퇴직자 명단도 위와 같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그 선정 전에 이미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일괄 명예퇴직 신청서까지 받았던 것이고, 신청인들의 자의에 따라 사직서를 징구 받아 이를 수리하였던 것이므로 이건 구제신청은 없음으로 기각되어야 함.

나. 신청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피신청인이 강압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거나 집요하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면 신청외 문흥식 등과 같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고, 신청인들은 평소 같이 근무하던 부하직원들이 오늘 사직서에 서명을 받지 못하면 자기들도 동반퇴직 당하게 된다는 등의 상사의 엄명이 있다고 하여 그들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 사직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적어도 피신청인이 직접적인 강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신청인들이 부하직원들을 위해 사직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할 것이며, 위 문흥식은 1999. 7. 3. 자로 감사실 팀장으로 발령하여 같은달 5.부터 동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2) 신청인들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행한 김영일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확인 통지서에 "정리해고"라고 기재된 점 및 그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사직서에 서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서명하고, 원하지 않은 사람은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한 신청외 허세원을 허위보고죄로 고소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케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위 통지서에 "정리해고"라고 기재된 것은 동일한 과정을 밟았던 신용관리기금 등 타감독기관의 경우 "정리해고"가 아닌 "구조조정"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신고, 처리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통합전 신청인들의 소속기관인 은행감독원에서 위 자격상실 신고를 담당하던 직원이 착오로 그와 같이 기재하였거나, "정리해고"로 처리하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나 전직기회가 앞당겨지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결재권자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3) 더구나 정리해고는 강압에 의한 해고와는 그 본질이 다른 것으로서 4개 기관을 통합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휴인력의 효율적 정리와 직원에 대한 전직기회를 보강하기 위하여 전직원들에게 명예퇴직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홍보하면서 명예퇴직 신청을 하더라도 보직을 부여받게 된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신청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린 뒤 1998. 12. 24. 우선 1,2급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하였는데, 동 명예퇴직 신청의 접수마감 후 피신청인의 설립위원회에서 미보직 직원의 명단이 확정되자 신청인들이 자발적으로 자필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정리해고로 보일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피신청인이 강압에 의하여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사실이고,

4) 위 허세원의 보고는 피신청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전혀 허위보고가 아님에도, 신청인들은 단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들의 옛 동료인 위 허세원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신청인들의 행위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더구나 위 허세원의 보고가 허위인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가사 위 허세원의 보고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 강제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없는 것이며,

5)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1998. 12. 24. 이고 살생부(퇴출자 명단)가 발표 된 것이 1998. 12. 29. 자이며, 동일자로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고 소위 특별퇴직금은 1999. 1. 4. 자로 신청인들이 평소에 급여를 지급받던 은행통장에 일방적으로 입금 처리되었으므로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특별퇴직금을 수령하여 갔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은 자필로 각 계좌이체 의뢰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직접 제출하였고, 그 뒤 각자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자필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직접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므로 이 점만 보더라도 신청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6) 신청인들은 특별퇴직금조로 지급 받은 금액은 5,000만원에서부터 9,000만원 사이로 이는 대략 10개월 봉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말만 특별퇴직금이지 신청인들과 같은 보직에 있는 직원이 지금 퇴직하여도 준정년제도의 적용을 받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자신들이 위와 같은 특별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다고 하나, 준정년 퇴직자는 개정전 은행감독원 급여 후생세칙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만20년 이상 근속하고 만50세 이상이 되어야만 특별퇴직금을 수령할 수 잇는 것으로, 신청인들 중 김영태, 김주천, 오운교, 정송우, 조덕종은 퇴직일 현재 만50세가 되지 않아 위 준정년제도에 의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은 작게는 금 259,572,452원에서 크게는 금 442,204,427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금액인 바, 신청인들이 스스로 명예퇴직은 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되면, 다른 직원들과 같이 신청인들에게도 능력에 따른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막대한 금액의 퇴직금을 수령하기는커녕 위 퇴직 당시의 월평균 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 될 것임이 분명하여, 고액의 퇴직금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7) 금융감독기관 통합시 1·2급의 경우 40∼50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직시켰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자신들을 강압적으로 면직시킨 후, 수십명을 새로 승진시키고 수십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다고 하나, 우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은 퇴직직원의 빈자리를 채운 것이 아니라 IMF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된 금융감독 부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피신청인은 소외 맥켄지사 등의 사고에 의거 금융감독원 내 감독·검사 업무에 관하여 선진 금융기법 등을 두루 갖춘 변호사, 회계사, 외환관리,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등 특수전문가들을 새로이 채용한 것이며, 기존의 직원들을 승진시킨 것은 노조의 지속적인 승진요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급조정의 누락자 및 승급의 장기누락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대부분 희망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충원한 것에 불과한 것임.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 자료,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 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룰"에 의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기관을 통합하여 1999. 1. 1자로 금융감독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4개 기관의 통합에 따라 1, 2급 직원 중 40∼50여명의 유휴 인력이 발생하므로서 금융감독원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1998. 12. 29. 미보직 직원의 명단이 은행감독원에 통보되자, 해당 부서 국장 등이 신청인들에게 "미보직 되면 기본 봉급 20%의 감액, 직무급 미지급, 퇴직금 감소 등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사직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1998. 12. 29. 경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같은해 12. 31. 자로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음이 또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닌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후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복직하겠다는 생각에서 한 행위라고 하나, 해당 부서국장 등이 신청인들에게 사직서 제출 등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이 권유가 부당하다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제출할 수밖에 없는 강요를 한다면 모르되, 주관적으로 사직서를 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것이라면, 신청인들의 사직서 작성 제출 행위로 인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4개의 금융감독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므로서 조직의 비대로 인한 비능률과 유휴인력의 발생으로 인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경영상의 에 의한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인 명예퇴직자에 대한 사직서 수리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정리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은 위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외 정○수 외 3명이 이때 사직 권유를 받고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들은 퇴직금 이외로 퇴직위로금을 받은 점,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이 아닌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신청인들의 사직서 작성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신청인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신청인들의 사직서 제출의 행위를 피신청인이 1998. 12. 31. 수리함으로서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행한 사표수리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들의 신청취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정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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