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무태도를 지적한 후에 앞으로 한달을 두고 보자고 한 이후...
- 번호
- 99부해400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통학버스 운전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근무첫날 출발지인 강남역에서 학생들을 승차시킬 때 출입문을 향해 다리를 포개고 팔짱을 낀채 앉아 있어 승객에게 불쾌감을 준데 대하여 경고를 받았고 그이후에도 근태불량, 배차거부등의 사유로 지적받아 수습기간중임을 이유로 해고한바, 비록 피신청인 회사가 수습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를 지적한후에 앞으로 한달을 두고 보자고 한이후에 신청인의 귀책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부당해고로 볼수없어 초심유지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신일아파트 202-903 박○섭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번지 1891통학버스 대표 윤○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박○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3. 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9. 3. 31.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윤○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관련 용역업을 경영하는 1891통학버스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근무첫날 통학버스 출발지인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학생들이 승차할 때 버스출입문쪽을 향하여 다리를 포개고 팔짱을 낀 상태로 의자에 앉아 승객에게 불쾌감을 조성한 근무태도에 관하여 1999. 3. 8 전직원 앞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
나.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태도에 관하여 지적을 하면서 본채용 결정은 앞으로 한달간을 두고 본후에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도 이를 인정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다.신청인은 1999. 3. 12 강남역 부근의 통학버스 출발지에 도착예정 시간인 07:00보다 40분정도 늦게 도착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학교측에 요구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1999. 3. 13(토) 버스를 운행하도록 배차하였으나 사적인 용무를 로 이를 거부한 사실.
마.신청인은 기사 대기실에서 배차 대기중 순번에 의거 앞차가 출발하면 다음차인 신청인이 운행준비를 해야함에도 사전준비를 하지 아니하여 지적을 받은 사실.
바.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무태도에 관하여 배차과장, 차주, 동료들의 의견에 따라 1999. 3. 31 신청인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
사.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하여 기각되자 동 결정문을 1999. 6. 14 송달받고 1999. 6. 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입사한후 주위 기사에게 의료보험을 문의한바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없다하기에 신청인도 취업규칙이 없는것으로 알고 근무하였으며, 근무첫날 근무태도에 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하고 경고를 받은 이후에는 한번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1999. 3. 12 강남역에서 40분정도 늦었다는 에 대해서 당일 신청인은 06:30경에 도착하여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고 다른동료와 같이 있었으나 뒷차 기사가 자기가 첫차로 내려가겠다고 하기에 보내고 두 번째로 수원으로 내려온것이며, 1999. 3. 13 배차를 거부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인이 입사한지가 얼마 안되 회사의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입장이 아니며 그날은 개인적으로 용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사실이 없었으며 전일이나 당일 운행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하였음. 사전준비도 특별한 지시나 교육을 받은바 없으므로 대부분의 기사들이 하는대로 전화를 받고 정문으로 차를 대는 방식을 따랐으므로 신청인은 해고당할 가 없다고 생각함.
나.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무태도에 관하여 배차과장, 차주, 동료들의 의견에 따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료기사들은 사장님의 지시나 요구에 거절한 위치가 아니며 1998년에는 어떤 기사가 회사와 사장에게 험담을 하였다고 하여 점심때쯤 사장님이 기사 대기실로 내려와 근무중인 그 기사를 그 시간부로 해고시킨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회사 근무중 다른 기사들로부터 여러차례 들은 이야기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경희대 수원캠퍼스 통학버스 수습기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근무첫날 강남역 출발지에서 학생들을 태우면서 버스 출입문을 향해 비스듬이 앉아 다리를 포개고 팔장을 낀채 근무에 임해 기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고 며칠후 이일로 인해 다른 기사 앞에서 주의를 받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배차시간에 늦고 첫차를 배정받을 때마다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아 를 알아본 결과 신청인 아들의 학교 통학시간에 맞추어 태우고 오느라 늦는다는 것이었음. 따라서 차주들과 배차과장, 동료기사들의 의견을 들어 1999. 3. 31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신청인을 해고하게 된 것임.
나.모든 직장에는 사규 또는 근로원칙이 있음에도 주위 동료 기사들의 말만 듣고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없다 하여 취업규칙(수습기간 3개월)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잘못이고, 배차가 된후 순번을 바꾸면 그 사실을 배차과장이나 운영자 대표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이와같은 절차를 밟지않고 순번을 바꾼 사실은 신청인의 잘못임. 또한 신청인은 1999. 3. 13 학교측의 요구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운행하도록 배차를 지시하였으나 사적인 용무가 있다며 이를 거부한바 학교측의 휴무일 배차요청에 따른 배차순번 결정은 기사들 인원에 �上� 순번제로 운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청이 있었지만 바꿔줄 경우 다른 기사들도 요청시 매번 바꾸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주지 못한 것인데도 신청인은 배차를 거부한 것이며, 전화를 받고 차를 정문에 대는 일을 다른 기사들이 하는대로 하였다면 신청인만이 정문에 차를 대는 시간이 늦을 수는 없는 것임.
다.신청인의 해고에 관해서는 피신청인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차주들, 배차과장 이하 여러 기사들의 서명 및 날인이 그 증거라 할 것이며, 신청인의 근무태도에 관해서는 동료기사들의 불만이 있었음. 또한 신청인이 동료기사들을 통해 들었다는 기사 해고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해고기사의 성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정할수 없으며 실제로도 그런 일은 없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근무첫날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통학버스에 학생들이 승차할 때 버스 출입문쪽을 향하여 다리를 포개고 팔짱을 낀 상태로 의자에 앉아있어 승객에게 불쾌감을 조성한 근무태도에 관하여 1999. 3. 8 전직원 앞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이후에도 전시 제1의2 '다∼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어 해고통보를 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시용기간(3개월)에 있는 근로자라하여 징계절차 없이 해고하였고 신청인은 시용기간은 들은바도 없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취업규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근무하였으므로 특별한 없이 부당하게 해고한것이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본건에 있어서 쟁점은 과연 신청인의 근무기간이 시용기간으로서 인정될것인가와 신청인의 잘못이 본채용거부의 사유로서 정당한가에 있다 할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신청인은 동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초심지노위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는 취업규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할 필요는 없는것이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것인바, 전시 제1의2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의 첫날 근무태도에 관하여 지적을 한 뒤 피신청인이 앞으로 한달간을 두고 본후에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도 이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기간에 관하여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렇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시용기간에 관하여 구두계약이 체결된것이므로 동 시용기간내에 본채용을 거부할만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살펴보면 전시 제1의2 '다∼마'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첫날 근무태도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지적한 이후에도 통학버스 출발지에 도착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사실이 있고, 1999. 3. 13(토)에는 배차를 하였으나 사적인 용무를 로 운행을 거부한 사실, 순번에 의하여 앞차가 출발하면 다음차인 신청인이 준비를 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지적을 받은 사실등은 소규모인 신청인 회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동료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긍이 가고 다른 동료기사들이 연대 서명한 확인서도 이를 입증한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수습기간중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이 통상의 관례이므로 신청인의 근무기간중 근무태도, 능력등을 관찰하여 신청인이 수행해야할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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