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화해가 성...
- 번호
- 99부해403
- 일자
- 2001-01-13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59 삼성아파트 2-1304 권○민
재심 피신청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1번지 삼립식품(주)
법정관리인 김○중 임○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섭 >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1999. 4. 13.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 제1항은 재심신청인의 과실 없이 사실의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면직처분 당시의 부서 및 직책에 복직 조치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권○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9. 2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영업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2. 20.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면직처분 되었다가 같은 해 4. 13. 화해가 성립되어 같은 해 4. 19. 복직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중 외 1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700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삼립식품(주) 법정관리인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9. 3. 9.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4. 13. ①신청인은 1999. 2. 1. 청주사업본부 호남영업부 영업6과 전보발령을 무조건 수긍하고 앞으로 현지에서 성실히 근무한다 ②피신청인은 1999. 2. 20.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조치를 취소하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③신청인은 위 ①항 및 ②항이 이루어지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
나.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화해)에서 ②화해가 성립한 경우 당해 사건은 종결되며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화해는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는 화해한 후 이에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9. 2. 1부로 신청인을 청주영업부 영업3과에서 호남영업부 영업6과로 전보발령 한 후, 위 사실을 같은 해 1. 30. 신청인에게 구두통보 한 사실.
라.신청인은 1999. 2. 1. 청주사업본부장 이○철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한 "근무지역 변경 통보에 대한 답변"에서 같은 해 1. 30. 10:30경 관리과장으로부터 근무지변경 통보를 받은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마.신청인은 1999. 5. 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2.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공개채용 제1기로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청주사업본부 청주영업부 영업3과에 근무하였음. 같은 기간동안 전 영업부서가 동원되어 각종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공금횡령은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계속되어왔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마침내 회사가 부도처리 되기에 이르렀음. 신청인은 회사가 부도처리 된 것은 위와 같은 공금유용 및 횡령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본부장 이○철에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호소를 하기에 이르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이○철은 오히려 이러한 신청인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왔으며, 급기야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영업부 6개 과장들과 사전 각본을 짠 후 신청인을 사퇴시키고자 하였음.
나.청주사업본부장 이○철은 1998. 12. 22. 회의석상에서 영업과장 등 과장 6명에게 "신청인을 포함한 7명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으니 해당과장들은 이들을 상대로 자진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라. 만일 이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퇴출시킬 것이다"라는 통보를 하였음. 그러나 위 이○철이 지목한 7명 가운데 어느 누구도 퇴출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업3과장 오○식이 유독 신청인에 대해서만 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며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면서 당일 이후부터 출근하지 말고 회사의 정식통보를 기다리라고 하였음. 더욱이 위 이○철의 특별지시를 받은 위 오○식이 1999. 1. 4까지 13일 동안 거의 매일 전화를 하여 만났으며, 이때 자진사표를 제출하라는 압력을 가하였음. 그러나, 신청인은 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추후 명령을 기다리게 되었음.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1999. 1. 6. 관리과장 오진선은 엉뚱하게도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하여 신청인이 1998. 12. 23이후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며 같은 해 1. 9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하였음.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출근을 하였으나, 신청인의 책상과 집기 등이 온데 간데 없어 근무시간 내내 접견실 쇼파에 앉아 동료직원들의 눈총을 받게 되었음. 그러던 중 1999. 1. 13. 위 이○철이 신청인에게 20만원을 주면서 4∼5일 동안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조치를 시정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여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 채 회사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음. 그후 같은 해 1. 30. 위 이○철이 신청인에게 "광주로 전보발령 되었다. 그곳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여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항의하면서 총무과장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던 중 같은 해 2. 20. 면직처리 되었음.
다.신청인은 1999. 3. 9. 위 이○철을 상대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4. 13. ①신청인 권○민은 1999. 2. 1. 청주사업본부 호남영업부 영업6과 전보발령을 무조건 수긍하고 앞으로 현지에서 성실히 근무한다 ②피신청인은 1999. 2. 20. 신청인 권○민 에게 행한 해고조치를 취소하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③신청인은 위 ①항 및 ②항이 이루어지면 1999. 3. 9.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다 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라.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999. 2. 1자 전보발령과 이에 터잡아 행한 해고처분이 위법한 처분이었음이 명백함에도 피신청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마치 위 전보발령이 적법한 처분인 것처럼 신청인을 착오케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화해조항을 인락케 하였음.
마.부당 해고 구제신청사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 대한 복직을 명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때 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 당시의 부서 및 직책으로 특정된다는 사실 또한 사실일 것임. 그런데 위 전보발령에 대한 확인 및 조사권한이 없는 신청인은 위 발령자체가 적법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더구나 초심지노위에서 조차 같은 취지로 누차 설명을 하여 신청인으로서는 다만 복직만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던 것임. 초심지노위에서는 이건 면직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및 심사절차를 통하여 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위 전보발령의 위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케 하였던 것임.
바.신청인에 대한 호남영업부 영업6과 복직을 전제로 작성된 이건 화해조서는 법률적 타당성은 고사하고 그 근거조차 찾아볼 수 없는 동문서답 식의 화해조서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 당시의 부서 및 직책으로 복직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경영난으로 1997. 5. 15.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던 중 아이엠에프(IMF)의 영향으로 경영악화가 가중되어 1998년 초부터 일반관리비 대폭절감, 근로시간 단축, 인력재배치, 임금삭감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고용을 유지하여 왔으나,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1998. 12월 조직과 생산규모를 축소하면서 임원2명을 포함한 124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였음. 이 가운데 청주사업본부는 560명 중 60명이 감축대상이었으며, 정리방법으로는 노동조합 측과의 협의 및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쳐 통상임금의 3개월 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되 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고용조정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직을 권고하기로 하였음.
나.피신청인은 희망퇴직신청자가 예정인원에 미달함에 따라 고용조정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등에 대해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음. 그러자 신청인은 다음날인 같은 해 12. 23부터 무단결근을 하였음. 이에 따라 1999. 1. 6.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하여 출근지시를 하였는바, 1999. 1. 9부터 같은 해 1. 11까지 근무한 후 또다시 무단결근을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고용조정인원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같은 해 2. 1부로 신청인을 청주사업본부 호남영업부로 전보발령 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해 1. 30. 신청인에게 전보사실을 구두통보 하였으나 위 전보발령에 불응한 채 부임을 거부하여 같은 해 2. 5.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하여 근무를 재 촉구하였지만 끝내 이를 거부하였음. 신청인의 이와 같은 장기간 무단결근행위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지속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1999. 2. 20. 취업규칙 제45조 및 같은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음.
다.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조에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공장간 또는 부서간 이동, 현재의 직종이나 맡고있는 임무의 변경을 사원에게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모든 사원은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왔음. 따라서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업무의 특성상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대졸영업사원이라면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 특히 신청인의 경우 경영상 에 의한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전보발령을 하기에 이른 이상 통상적으로 행하는 전보발령 보다도 긴급하고 불가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가 되지 못한다할 것임.
라.신청인은 1999. 3. 9.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4. 13. 화해가 성립하여 종결처리 되었음.
마.신청인은 1999. 4. 17. 전주영업소에서 호남영업부장 최○환이 같은 해 4. 19부터 영업6과로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하자, 같은 해 4. 19. 출근을 하여 위 최○환에게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 이에 위 최○환이 4일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면서 근무할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아무런 통보조차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위 최○환이 재차 출근을 촉구하자 같은 해 4. 23. 출근을 하여 근무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를 나간 후 현재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바.신청인은 해고처분 당시 신청인이 청주영업부 소속이었음에도 초심지노위는 호남영업부 소속으로 오인한 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신뢰한 신청인으로 하여금 화해조서에 서명케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1999. 1. 30. 청주사업본부장 이○철과 관리과장 오○진으로부터 호남영업부로 전보발령 되었음을 통보 받은 사실. 1999. 2. 1. 과 같은 해 2. 7.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하여 위 전보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한 사실. 신청인이 1999. 4. 17. 호남영업부장으로부터 영업6과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해 4. 19. 출근을 한 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사.신청인은 화해가 성립된 후 호남영업부로 출근을 하였으나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발령이 있었을 뿐이므로 화해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문서가 아니라도 표의자의 구두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유효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당시 신청인과 함께 구두로 전보발령사실을 통보 받은 김○수는 현재 전보발령 부서에서 근무 중에 있음. 결국 신청인은 화해를 한 후 근무지에 부임하기 위해 직속상사인 호남영업부장을 면담하여 근무지시를 받고 출근을 하였으나, 마음이 변하여 착오 운운하면서 화해를 파기하기 위한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임.
아.신청인은 화해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화해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화해조서를 작성한 이상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며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근무지에 대한 사실의 착오를 주장하고 있으나,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착오가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특히 화해성립 후 근무의사를 갖고 직속상사를 면담하고 근무지시를 받은 후 근무지에 부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근무지에 대한 착오를 주장하는 것은 가 되지 못한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3. 9.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4. 13. ①신청인은 1999. 2. 1. 청주사업본부 호남영업부 영업6과 전보발령을 무조건 수긍하고 앞으로 현지에서 성실히 근무한다 ②피신청인은 1999. 2. 20.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조치를 취소하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③신청인은 위 ①항 및 ②항이 이루어지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위 제1의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해고처분당시 신청인이 청주영업부 소속이었음에도 호남영업부 소속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화해조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다"와"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9. 2. 1부로 신청인을 청주영업부 영업3과 에서 호남영업부 영업6과로 전보발령 한 후 위 사실을 같은 해 1. 30. 신청인에게 구두통보 한 사실. 신청인이 1999. 2. 1. 청주사업본부장 이○철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한 "근무지역 변경 통보에 대한 답변"에서 같은 해 1. 30. 10:30경 관리과장으로부터 근무지변경 통보를 받은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당시 신청인은 호남영업부 소속이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1999. 4. 13.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호남영업부에 출근하여 전보발령장은 없고 구두통보만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는바 위 전보발령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특별히 절차와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보발령사실을 통보하였다 하여 이를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이 홍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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