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시키고,...
- 번호
- 99부해411외
- 일자
- 2001-01-13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리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이 자필 퇴직신청서를 제출한 후 퇴직처리가 결정되자 사측(공단) 간부들의 강요와 협박 등에 의해 비진의의 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비진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퇴직신청서 제출은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초심유지)"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277, 보성아파트 203-501 전○석
광주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3, 118동 1101호 김○선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2동 49-8호 김○주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958 해빛마을 2412-1001 방○규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733-12호 박○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035 박○식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식
재심 피신청인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34-4번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조○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임○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들은 재심피신청인의 강요와 비진의에 의한 사퇴신청서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전○석은 1988. 11. 26. 재심신청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대구산업안전기술지도원 검사부 대리의 직책으로, 같은 김○선은 1988. 4. 6. 입사하여 부산지역본부 기술직 2급 기술위원으로, 같은 김○주는 1990. 3. 12. 입사하여 청주지도원에서 기술직 2급 검사부장으로, 같은 방○규는 1991. 3. 20. 입사하여 춘천지도원에서 기술직 3급 차장으로, 같은 박○곤은 1988. 1. 8. 입사하여 광주지역본부에서 기술직 4급 대리로, 같은 박○식은 1989. 3. 13. 입사하여 전주지도원에서 관리직 4급 대리로 각각 근무하던중 1998. 12. 14. 조기퇴직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조○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984명을 고용하여 산업재해예방사업을 경영하는 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정부 산하단체 경영혁신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1998. 5. 18 노동부와 기획예산위원회에 공단 경영혁신자료를 제출한 결과, 같은해 8. 22 기획예산위원회로부터 부서 조직의 통폐합, 유사연구원 통합, 산업안전교육원 3개학부 및 식당·청소업무 민간위탁, 경상비 15% 삭감 등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확정 통보하여 세부추진계획 제출를 요구받고, 실·국 등의 부서조직 축소, 연구원과 교육원 통폐합, 인원 52명 감원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나.공단 인사규정 제35조의 2는 조기퇴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제1항은 "공단에서 1년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하고, 제2항은 "조기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퇴직당시 기본급여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하고, 제3항은 "조기퇴직에 관한 신청, 대상자 결정,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등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8. 11. 9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1급과 2급 직원은 중징계자와 '98년 6월부터 실시한 공직기강 점검·국가기강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특별감찰활동기간에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자, 폐직된 직제에 근무하는 자를, 3급직원은 특별점검기간에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1996. 1. 1부터 1998. 6. 30까지 5회 연속 근무성적 "양" 평정자로서 동 기간 이전에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경과한 자, 1944년 이전 출생자를, 4급직원은 위 같은 5회 연속 근무성적 "양" 평정자로서 동 기간 이전에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경과한 자나 승진시험에 4회이상 불합격자 순으로 정리해고(직권면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협의 결정하고, 공단 재직자들이 염출하여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12개월 급여에 상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배경·범위기준·일정·위로금지원방안 등을 산하기관에 통보하여 공지하게 하고, 1998. 11. 10부터 같은해 11. 22까지 산하기간을 순회하며 구조조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1998. 9. 7부터 같은해 11. 27까지 3차례에 걸쳐 조기퇴직 희망자를 접수받은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8. 11. 16 신청인 전○석·박○식·박○곤에게는 "승진시험에 4회이상 불합격한 사실, 김○선에게는 특별감찰활 동기간중 근무지 이탈로 적발되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은 사실, 김○주에게는 금품수수로 인한 투서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방○규에게는 '96. 1. 1부터 '98. 6. 30까지 5회 연속 근무성적 "양" 평정자로 동 평정기간 이전에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경과한 사실 등으로 각각 인사위원회에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조기퇴직신청을 하도록 종용한 사실
바.신청인 전○석은 1998. 11. 20, 김○선은 같은해 11. 17, 김○주, 박○곤은 같은해 11. 21, 방○규와 박○식은 같은해 11. 27에 자 필로 조기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해 12. 14자 "인사규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모두 52명에 대하여 조기퇴직 인사명령을 한 사실
사.피신청인은 1998. 12. 15부터 같은해 12. 24까지 신청인들에게 조기퇴직수당(임금 6개월분)과 임직원들이 모금한 위로금(임금 12개월분), 퇴직금 등을 일괄 계산하여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
아.신청인들은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한 후 1998. 12. 14 인사위원회의 조기퇴직 인사명령 전까지는 이에 대한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자.신청인 전○석은 1999. 4. 14. 경북지방노동윈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고 1999. 4. 21에, 같은 김○선·김○주·방○규·박○곤·박○식은 1999. 5. 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고 김○선·김○주·방○규는 1999. 5. 14에, 박○곤·박○식은 1999. 5. 18에 각각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경위
1)피신청인은 정부로부터 구조조정방안 제출 요구에 따라 '98. 5. 18 노동부와 기획예산위원회에 부서 통폐합, 인건비 삭감, 인원 52명 감축 등의 구조조정 계획을 보고하였고,
2)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98. 11. 9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 및 협력중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당한 노사협의회가 아닌 위법기구)에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①중징계자, ②특별감찰활동기간 중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③최근 5회연속(평정기간 '96. 1. 1∼'98. 6. 30) 근무성적, ④3급 승진시험 4회 이상 불합격자, ⑤1, 2 급 직원중 1940년 이전 출생자, ⑥3급이하 직원 중 1944년 이 전 출생자 등으로 정하였음
3)위법적인 기구인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인 김○선은 감봉1월의 징계처분, 김○주는 정직1월의 징계처분, 박태규는 최근 5년 연속 근무성적 "양" 평정자로 동 평정기간 이전에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경과한 자, 박○곤과 박○식, 전○석은 승진 4회이상 불합격자를 중심으로 '98. 11. 16 인사위원회에서 경영상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청인들에게 해고대상자임을 통보하고 공단에서 정형적으로 작성한 조기퇴직신청서를 발송함.
4)피신청인은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들이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신청인 김○선은 공단본부 인사부 차장 등의 강요·협박·무언의 압력 등에 굴복하여 1998. 11. 17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김○주도 청주지도원장과 공단본부 총무국장 등이 당신 혼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강요·협박·불이익 조치를 가한다고 함에 따라 '98. 11. 21 제출하였고, 방○규도 최종적인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 공문을 받은 후 춘천지도원장의 업무방해와 출장금지 및 계속적인 강요에 못이겨 '98. 11. 27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박○곤은 공단본부 관리국장의 계속적인 강요와 광주와 전주에서 각 1명씩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협박함에 따라 '98. 11. 21 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박○식도 지도원장의 계속적인 강요·불이익조치 등에 의하여 '98. 11. 27 제출하였고, 전○석도 '98. 11. 16 대구지도원 관리차장(장재완)과 '98. 11. 18 원장, 관리부장 등이 호출하여 사직서 제출 강요와 불이익 조치를 가한다고 하는 등 계속적인 강요에 못이겨 '98. 11. 20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며
5)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52명의 조기퇴직신청서를 강요에 의하여 받은 후 '98. 12. 1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인사규정 제35조2의 규정(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무효임)에 의하여 '98. 12. 14 퇴직처리를 한 것이다.
나.본건 해고의 부당성(초심결정의 부당성)
1)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의 위법성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 하며 제2항에서는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당해 사업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공단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4조제2항에서 "사우회칙에서 정하는 직원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97. 4. 28 개정된 사우회칙 제15조 제3항에는 "사우회 임원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된다"고 규정하여 사우회의 임원이 근로자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선출과 근로자위원입후보자격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강행규정 : 근로자위원이 명실상부한 근로자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내지 취지이다)에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출된 근로자위원이므로 자격이 없는 근로자위원이라고 할 것이며,
-사우회의 설립목적(순수하게 회원간의 친목도모단체)과 법적 성격, 그리고 노사협의회의 설립목적(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 기구)과 법적 성격을 고찰하였을 때도 사우회 임원은 근로자위원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고,
-피신청인이 지노위에 제출한 개정된 사우회칙은 사우회원들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공단산하 지도원에 비치된 사우회칙의 제4조(5호의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제5조(회원자격으로 공단임원 삭제), 제15조(임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된다)를 급히 변조하여 제출한 것이고, 또한 회칙상의 운영위원 및 임원선출 절차 규정도 위반하여 임원선출(정족수미달과 지명에 의하여 선임)을 한 것이므로 사우회 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할 것임.
-한편 경영상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의 근로자위원인 사우회장은 산업안전국장으로서 공단의 제규정에 의할 때 당연히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위반한 근로자위원임에도, 초심지노위는 위법사실을 간과하고 초심결정을 한 것이므로 명백하게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2)선행행위의 무효에 따른 후행행위의 무효
-피신청인 공단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명백히 위반하여 선임된 무자격 근로자위원이 참여한 노사협의회에서 1998. 11. 9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였고, 무효인 선정기준에 따라 신청인들을 선발하여 신청인들에게 통보한 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단 간부들이 계속적으로 사표를 내도록 강요하면서 엄포를 놓아 어쩔 수 없이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이고, 이에 따라 조기퇴직신청서 수리도 명백하게 선행행위인 무효인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신청인들이 강요, 비진의에 의하여 조기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조기퇴직신청서 수리인 후행행위 자체도 무효라고 할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은 인사규정을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제35조 2의 조기퇴직조항 신설과 제36조의 직권면직조항 신설)하면서 단순히 1998. 8. 27. 노동부장관의 승인만 받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정하였으므로 개정된 무효인 인사규정 제35조의 2의 조기퇴직규정에 의하여 퇴직처리를 한 것 자체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은 실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지극히 부당하다 할 것임.
3)강요·비진의에 의한 조기퇴직신청서 제출의 부당성
-신청인들의 조기퇴직신청서 제출이 피신청인 공단 간부들의 집요하고 계속적인 강요와 불이익조치(조기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 후 조기퇴직수당 미지급 및 본부 대기발령후 직권면직시키고, 직권면직되면 퇴직금이 크게 감소한다는 등의 내용)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에 의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조기퇴직신청서를 마지 못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른 피신청인 공단의 형식적인 조기퇴직 처리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피신청인 공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임(대법원 판례 '93. 1. 26. 91다38686, '92. 7. 10. 92다3809, '92. 8. 14. 91다29811 등 다수).
-따라서 신청인들이 경영상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심리적 압박감과 강요 등에 의하여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전후 여러 사정 및 정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강박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초심지노위의 명백한 심리미진이라 할 것임.
4)신청인의 퇴직금 등 수령후 이의제기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의사에 의한 조기퇴직신청서 제출이라는 판단의 부당성
-신청인들의 위법적인 기구에 의한 '98. 11. 9.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합의와 선정기준에 의한 신청 인들의 선정 및 통보는 원 인무효이므로 적법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재협상 할 것을 요구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것 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시기인 '98. 11. 25 피신청인 공단 사우회장과 피신청인 공단 이사장에게 부당해고 대책위원회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조기 퇴직신청서 제출후 불법적인 기구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과 공단의 기관장들이 해고대상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조기퇴직신청서를 받았으므로 합법적인 대표기구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투쟁을 할 것이라는 '98. 12. 11 부당해고대책위원회의 노동부장관에게 발송한 공문 등을 고찰할 때에 신청인들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합의할 때부터 이의제기를 하였던 것으로 초심지노위의 이와 같은 판단은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며,
-한편, 회사로부터 해고통보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수령한 사실은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사무처리과정의 하나로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 불과하여 위 경영상 해고와 무관하게 별도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해고처분의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하였거나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대법 '90. 3. 13. 선고, 89다카24445)과 같이 신청인들은 해고와 무관하게 자의로 조기퇴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것임.
다.결 론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공단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임된 무자격 근로자위원이고 또한 무자격 근로자위원이 참여한 위법적인 노사협의회에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선정기준에 의하여 신청인들을 선정하고 강요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인들의 조기퇴직 신청서에 의하여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며
○초심지노위는 명백하게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으로 부당해 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에 재심신청취지와 같이 귀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구조조정 실시 배경 및 조기퇴직
1)피신청인은 정부로부터 산하단체 경영혁신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1998. 1. 22 "공단기구 및 인력감축안"을 제출하였고, 같은해 5. 9 기획예산위원회로부터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같은달 18일 노동부 및 기획예산위원회에 "공단 경영혁신 자료" 등을 제출한 결과, 같은해 8. 22 기획예산위원회로부터 '부서조직의 통폐합, 유사연구원 통합 및 산업안전교육원 3개학부 통합, 식당과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 경상비 15% 삭감 등 "정부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확정 통보받고, 정부의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 통보에 의해 조기퇴직 규정을 신설하여 조기퇴직수당으로 기본급여 6개월분을 지급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부득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 9. 7부터 같은달 30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기희망퇴직자를 접수받기에 이르렀음.
2)또한 피신청인은 조기퇴직 희망자가 구조조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하므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해 10. 14.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킨실·국장 회의와 같은달 19. 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같은해 11. 9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조기퇴직자에 대하여는 남아있는 직원이 모금하여 위로금으로 기본급여 12개월분을 지급하기로 노사간 합의하고, 1998. 11. 10∼11. 12. 사이에 전국 각 산하기관을 순회하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같은해 11. 13∼11. 27까지 제2차 및 제3차 조기퇴직 희망자를 접수받게 되었음.
3)신청인들은 본부 인사차장, 청주지도원장과 본부 총무국장, 춘천지도원장, 본부 관리국장, 전주지도원장, 대구지도원 관리차장 등에 의한 사직서 제출 강요 및 불이익 조치 협박에 못이겨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98. 11. 10∼11. 12 사이에 전국 각 산하기관을 순회하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 및 조기퇴직 실시 배경, 조기퇴직 조건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을 뿐, 기관장들이 압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바가 없으며,
4)신청인들은 조기퇴직신청서 제출 후 이에 대한 취소나 철회를 한 바가 없고,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퇴직금 및 조기퇴직수당과 전직원의 모금에 의한 기본급 12개월분의 위로금을 수령하였으며, 조기퇴직자를 위로하기 위한 회식에 참여하여 재직기념패를 수령하는 등 자신들이 제출한 조기퇴직신청서에 따른 의원면직처리에 대해 아무런 이의의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는바,
-피신청인은 각 신청인들에게 '98. 12. 15부터 12. 24까지 사이에 퇴직금 및 조기퇴직수당 6개월분 임금과 위로금 12개월분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들은 위 각 퇴직금 및 조기퇴직수당, 위로금 등을 수령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나 유보를 제기한 바가 없으며,
-신청인들은 각 1998. 11. 27, 12. 4, 같은달 12, 16, 26일 등 조기퇴직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각 지도원별 송별회에 참석하여 석별의 정을 나누며 재직기념패를 전달받고 전 직원이 모금하여 전달한 위로금외 별도로 각 지도원에서 모금한 위로금을 수령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신청인들이 부족하나마 조기퇴직자에 대한 피신청인의 배려에 수긍하여 자의 및 진의로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잘 알 수 있는 근거라 할 것임.
나.구조조정
설사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자진퇴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경영상 긴박한 사유로 인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및 합의를 통하여 신청인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에서도 정당하다 할 것임.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앞의 구조조정 실시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신청인들도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툼의 소지가 없다 할 것임.
2)해고회피 노력
피신청인 공단은 정부출연위탁기관으로서 각 직급별로 감축인원이 명시되어 있는 등 일반 사기업체와 달리 근로시간 단축, 소사장제, 순환휴직제, 하청, 전적, 파트타임 등 해고회피를 위한 방법에 근본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억제, 임금삭감, 구직알선, '98. 9. 7부터 같은해 11. 27까지 총3회에 걸쳐 희망퇴직자 모집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음.
3)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근로자 생활보호측면과 조직(기업) 이익측면의 기준을 병행하여 마련하였고, 1998. 11. 9 개최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및 합의하였는 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중징계자
-'98. 6월부터 실시한 공직기강 점검, 국가기강확립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특별감찰활동기간중 적발되어 징계처분은 받은 자
-최근 5회 연속('96. 1.1∼'98. 6. 30) 근무성적 "양" 평정자로서 동 평정기간 이전에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자
-3급 승진시험 4회 이상 불합격자(단, 기술사 합격자는 노사합의에 의해 제외)
-별정직 직원 중 폐직되는 직제에 근무하는 자
-식당,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민간위탁에 따라 폐지되는 직재에 근무하는 자 및 산하기관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
-부부 동시 근무자(노사합의에 의해 제외) 등
4)성실협의
-신청인들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위법하게 선출되었으므로 무자격 근로자 위원이 참여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한 위 해고기준은 무효이고, 무효인 해고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공단의 '97. 12. 2. 개정 노사협의회 규정 제4조(구성)는 '근로자를 대표로 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우회칙에서 정하는 직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단 직원으로 조직된 사우회의 '97. 4. 28. 개정된 사우회 회칙 제10조(운영위원 선출)제1항은 '운영위원은 기관별, 부서별로 회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회칙 제15조(임원)제2항은 '임원은 운영위원회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거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로, 제3항은 '임원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되며, 임원 중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고충처리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 사우회의 임원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하여 '95년도 1회, '96년도 2회, '97년도 2회, '98년도 2회 등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임금인상, 복리후생 및 인사제도 개선 등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여 이를 전직원에게 계속 공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고,
-신청인들 중 일부는 노사협의회 하의사항 공지공문 등 6건의 문서에 공람 서명한 바 까지 있는 바,
-동 노사협의회에서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협의 및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 대표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은 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배경, 범위기준, 일정, 위로금 지원방안 등을 '98. 11. 10∼같은달 12. 사이에 전 산하기관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98. 11. 14 본부, 비전팀, 연구원, 교육원, 지역본부 및 지도원 등 전 산하기관에 통보하여 전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던 것임.
다.결 론
○본 건은 신청인들을 포함한 총 52명이 조기퇴직 실시 배경 및 조기퇴직자 처우 등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필 및 진의로 각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그 조기퇴직신청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더욱이 신청인들은 조기퇴직원 제출 후 이에 대한 취소나 철회를 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이의나 조건의 유보없이 퇴직금 및 조기퇴직수당 수령, 회식 참여, 재직기념패, 전직원이 모금하여 전달한 위로금 등을 수령하였는 바,
○신청인들이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기 전·후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히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조기퇴직신청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단순히 농담만을 기재하는 등 특별히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부당해고 주장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퇴직이 피신청인의 강압에 의해 비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해고대상자 선정이나 해고기준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로 활동한 사람들은 대표성이 없을 뿐더러, 개정한 취업규칙(인사규정)도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인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나 의견조차 없는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기퇴직조치는 부당한 해고라 하고, 피신청인은 정부의 산하기관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부서통합, 인건비 삭감, 인원감축 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노사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해고회피 노력과 기준설정, 조기퇴직자 위로금지급 등의 합의안을 만들어 시행하였고, 자필 조기퇴직신청서를 받아 처리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는 바, 당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첫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성이 부인되므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한 감원대상자의 기준까지 부인될 수 있는 것인가, 둘째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인사규정)을 적용한 조기퇴직제도는 정당한 것인가, 셋째는 피신청인 공단 간부들의 집요한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퇴직신청서는 비진의에 의한 것이므로 부인되어야 하는 것인가 등에 귀착되므로 먼저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의 정당성을 살펴 판단키로 한다.
가.신청인들의 주장의 정당성
1)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대표성 부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하였고, 1995. 12. 26. 제정되고 1997. 12. 2.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단의 노사협의회 규정 제4조(구성) 제1항은 "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 7인으로 한다", 제2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우회칙에서 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하였고, 1997. 4. 28.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우회칙 제15조 제2항은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거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3항은 "임원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되며, 임원중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고충처리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참법"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근로자 스스로 선출하도록 한 것은 자율성, 독립성 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피신청인 공단의 경우 사우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근로자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우회원의 선출절차가 "근참법"의 선출절차를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회원들의 구성이 "근참법" 제3조 3호에서 요구하는 "사용자"와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우회칙에서 정해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임원이 공단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구성하고 상당기간 반대의견 없이 활동하여 왔다면, "근참법" 위반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 협의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까지 모두 부인되어야 할 이유는 없고, 또한 동 노사협의회에서 마련한 감원대상자 기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일응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인사규정) 개정의 무효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의 1998. 7. 27. 개정된 인사규정은 1998. 8. 27.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동 규정 제35조의 2의 조기퇴직제도는 기존의 인사규정에는 없는 신설된 내용으로 추가 조항의 경우에는 다른 조항과의 대립되거나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며, 또한 신설된 조기퇴직제도는 기존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권면직(정원의 변경,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 또는 과원이 있을 경우)과 명예퇴직제도보다 상향된 내용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내용이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 개정한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만 받아 시행하는 것 또한 피신청인이 의견청취의무를 위반(벌칙 적용은 변론)하였다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판례 1991. 4. 9, 90다16245 등) 개정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들을 조기퇴직시킨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3)공단 간부들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퇴직신청서의 부당성
정치적으로 주위환경이 암묵적 위협의 상태에 놓여있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감금·폭행 기타 물리적 형태에 의한 위협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강요된 퇴직신청서를 비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당연히 정당성이 부인된다. 그러나 공단 간부들의 조기퇴직신청서 제출 종용은 "조기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 후 조기퇴직수당을 미지급하고, 본부 대기발령 후 직권 면직시키고, 직권 면직되면 퇴직금이 크게 감소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면, 조기퇴직과 직권면직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강요, 협박, 불이익조치 등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아니할 수 없고, 그 밖의 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에 의한 어떤 물리적 힘이 가해진 사실이 입증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신청인들이 심신이 쇠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또는 정신병자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인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비진의에 의한 자필 퇴직신청서 제출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피신청인 주장의 정당성
1)피신청인 공단의 감원이 부득이한 것이었나에 대하여는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계획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부득이한 조치였음이 분명하고,
2)대상자 선정이나 회피노력 등에 있어서도 전시 제1의 2, '가'에서 '라'까지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감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퇴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조기퇴직제도를 신설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감원대상자 기준을 설정하고, 재직자들로부터 재원을 염출하여 12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3)감원의 절차에 있어서도 전시 제1의 2, '다'에서 '아'까지와 같이 대상자 기준을 설정한 후에도 구조조정계획을 산하기관에 통보하여 공지시키고, 산하기관을 순회하며 구조조정 설명회를 가졌고, 3차례에 걸쳐 조기퇴직희망자를 우선 접수하고, 그래도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소속 산하기관 간부로 하여금 퇴직신청서 제출을 설득 종용토록 하고,
4)감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처분도 가능하나 가능한 규정된 제도하에서 대상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기퇴직신청서를 받아 처리한 것 등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는 타의적인 것과 자의적인 것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 신청인들은 앞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의적인 해고였음을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신청서의 비진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해고로 인정되기는 곤란하고,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의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자필 퇴직신청서 제출)에 불과하므로 노사협의회의 운영의 하자나 취업규칙(인사규정)의 하자 등은 전혀 다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 홍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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