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주치의의 '정상적 생활에 지장없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
- 번호
- 99부해414
- 일자
- 2001-01-13
근로자가 조기위암 수술 후 주치의사로부터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업무복귀를 요청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막연히 추측만으로 향후 근무능력이 떨어지고, 합병증 및 안전사고가 우려될 것으로 예견한 후, "정기 또는 수시검진 결과 취업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자" 및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 일방적으로 해고(면직)처분 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보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경남 양산시 산막동 368 - 4번지 삼신보세장치장 대표 서○석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3동 259-76, 현대빌라 203호 김○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 명령을 취소한다.
2.재심 신청인이 재심 피신청인에게 행한 1999. 4. 9.자 해고(면직) 처분은 정당 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서○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창고 보관업을 경영하는 삼신보세장치장의 대표자 이다.
나.재심 피신청인 김○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9. 1. 재심 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노무반장으로 근무중 1999. 4. 9. 해고(면직)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3. 9. 1. 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노무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조기위암 진단을 받아 1999. 2. 6.부터 같은 해 4. 6.까지 결근계를 제출하고 같은 해 2. 10.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2. 20. 퇴원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위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999. 3. 2. 신청인 사업장을 방문, 신청인 측 박○섭 차장에게 같은 해 3. 20.부터 근무에 임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동 박○섭 차장은 피신청인에게 몸조리를 한 후 같은 해 4월말쯤 출근하라고 권유한 사실.
다.이에 피신청인은 1999. 3. 22. 신청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차 복직요구를 한바 있으나, 신청 외 박○섭 차장 및 이○식 과장 등이 사직할 것을 권고하므로, 같은 해 3. 26. 및 4. 3. 신청인을 만나 복직요구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암수술로 인한 건강악화 및 합병증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로 피신청인의 복직요구를 거부한 사실.
라.이후 신청인은 1999. 4. 7. 신청 외 박○섭 차장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퇴직금을 수령해 가라는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고, 같은 해 4. 9. 위암 수술을 받은 동아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생활 및 작업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주치의사 소견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였음에도, 신청인은 같은 날 "정기 또는 수시검진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 및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제52조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해고(면직)처분 한 사실.
마.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아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한 주치의사의 소견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병원으로부터 1999. 7. 12. 및 같은 해 7. 16. 재 발급된 의사 소견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소견서상 "작업관련 문구"만 피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첨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을 뿐,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피신청인이 당초에 제출한 의사 소견서와 대동소이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위 해고조치에 대하여 1999. 4. 12. 초심 경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고, 동 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6. 18.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 된다는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해 6. 2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해고(면직) 경위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1993. 9. 1. 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노무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조기위암 진단을 받아 1999. 2. 6.부터 같은 해 4. 6.까지 결근계를 제출 한 후 동아대학교병원에서 같은 해 2. 10. 위암수술을 받고 같은 해 2. 20. 퇴원하여 같은 해 3. 2. 신청인 사업장을 방문, 3월 말경 출근하겠다는 통보를 하여왔음.
2)이에 신청인은 위암수술을 받은 피신청인이 식사조절도 하여야 하고, 건강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업강도가 높은 신청인 사업장의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이 1999. 2. 5.까지 근무하였지만 2월분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직을 권고하게 된 것인바, 당시 피신청인도 사직할 뜻을 보이면서 2월분 급여 전액을 수령하여간 후 같은해 3. 22. 재차 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1개월 분 급여를 더 지급하여 주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음.
3)그후 신청인이 1999. 4. 7.피신청인에 대한 퇴직금과 위로금을 정산하여 수령해 갈 것을 통보하자 이를 거절하고, 같은 해 4. 9. 동아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생활 및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요지의 허위 소견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후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 한 것임.
나.의사 소견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암 수술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체중이 7~8㎏정도나 줄었는데도 "작업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 한 것에 의심이 가서 동아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소견서 상 "작업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은 피신청인이 2~3차례 당당 의사를 방문하여 소견서 내용에 "작업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을 기입해 주도록 간곡히 요구하여 기재하였다는 진술을 받았음.
2) 이에 신청인은 당시 피신청인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 조정환으로부터 "작업의 경중 유무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요지와 "작업과 관련된 문구는 피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첨가하였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재발급 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피신청인이 초심 지노위에 제출한 의사 소견서는 허위임.
다. 해고(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52조(해고) 제7호 및 제9호에 "정기 또는 수시 검진결과 취업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자" 및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이 위암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되어 질병이 악화 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은 물론 피신청인 스스로 사직의사를 수용할 의사를 밝혀, 면직조치 한 것은 사업보호를 위하여 취한 불가피한 인사권의 행사임.
2) 더욱이 피신청인이 초심 지노위에 제출한 주치의사의 소견서가 허위로 밝혀진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판정한 초심지노위 명령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해고(면직) 경위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1993. 9.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수입화물 상차작업반의 노무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 23. 조기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같은 해 2. 6.부터 4. 6.까지 결근계를 제출한 후 같은 해 2. 10.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같은 달 20일 퇴원하게 되었음.
2)이후 피신청인은 1999. 3. 2. 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박○섭 차장에게 1999. 3. 20.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으나, 박○섭 차장이 몸조리를 더한 후 4월말쯤 출근하라는 권유가 있어 기다리던 중 같은 해 3. 20. 박○섭 차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해 3. 22. 회사를 방문, 확인결과 박○섭 차장과 이○식 과장으로부터 1999. 3월 말일부로 회사를 그만두라는 요지의 구두 통보를 받은바 있음.
3)이에 피신청인은 1999. 3. 26. 및 같은 해 4. 3.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인을 찾아가 자녀가 학업중이라 2년만 더 일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면서 해고방침을 철회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절한 채, 같은 해 4. 7. 신청인 측 박○섭 차장을 통하여 퇴직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보를 하여와 이를 거부하고 같은해 4. 9. 동아대학교병원으로부터 " 정상적인 생활 및 작업에 지장이 없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아 제출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조치 한 것임.
나.의사 소견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이 담당 주치의로부터 소견서를 발급받을 당시 담당 의사는 피신청인의 건강이 95% 완치되었다는 말을 한바가 있으며, 정상적으로 소견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병원 측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협의도 없이 1999. 7. 12. 및 같은해 7. 16.등 2차에 걸쳐 신청인의 요구대로 소견서를 재발급 하여 준 것임.
2)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피신청인이 병원 측과 주치의사에게 강력히 항의한바, 병원 측에서는 피신청인의 건강상태에는 변경된 것이 전혀 없고, 다만 신청인 측에서 신청인 사업장의 작업현장 사진을 제시하면서 소란을 피워 의사로서는 작업에 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작업"이라는 문구만 삭제하여 소견서를 재발급 한 것이라는 설명이었음.
3)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견서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견서상의 다른 점은 "작업"에 관한 문구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것이며, 소견서를 발급한 주치의도 피신청인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음에도 허위 소견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억지 주장임.
다. 해고(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 박○섭 차장으로부터 1999. 2. 20. 최초로 사직권유를 받고 같은 달 22일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본인의사에 반하여 재차 같은 해 3월말까지 사직 할것을 강요하여 신청인에게 2차에 걸쳐 해고방침을 철회하여 주도록 간청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거절한 채, 1999. 4. 7. 일방적으로 퇴직금 수령을 통보한 것임.
2)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건강상 를 내세우고 있으면서 해고결정 이전에 피신청인에게 건강상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에게 해고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 한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였던 근로로 인한 지병의 재발악화 가능성은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해소되었으며, 피신청인이 1 ~ 2개월 정도 실제 근무를 하여보고 피신청인의 건강상태가 당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스스로 사직을 하겠다는 수정제안까지 한바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해고처분 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명백한 부당 해고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해고권을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해고라 함은 그 것이 징계해고이든 직권면직이든 본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의 해지라는 측면에서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해고를 하기 위한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가"항 내지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조기위암 수술 후 수차에 걸쳐 업무복귀를 요청하였음에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건강상태에 대하여 막연히 추측만으로 향후 근무능력이 떨어지고, 합병증 및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로 업무복귀를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정당한 "가 있는 해고(면직) 처분으로 인정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피신청인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주치의사 소견서 까지 제출한바 있음에도 피신청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증이나, 피신청인 스스로 근로능력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정기 또는 수시검진 결과 취업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자" 및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52조를 자의적으로 적용, 피신청인을 일방적으로 해고(면직)처분 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치의사의 소견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재 발급된 의사 소견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마"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상에도 피신청인의 건강상태 악화로 피신청인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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