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 번호
- 99부해417외
- 일자
- 2002-05-07
피신청인회사(한진관광)의 일부 사업(리무진버스사업)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인적 물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사업(리무진버스사업)의 손익현황과 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해당사업 노동조합(리무진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신청인들을 정리해고를 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1)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김○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배 >
2)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한○호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해운센타빌딩 (주)한진관광 대표이사 박○성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부당해고에 대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본 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3. 재심피신청인 회사는 재심신청인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회사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인정한다.
2. 재심신청인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한○호와 같은 김○전(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4. 9. 5.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리무진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16. 정리해고 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600명을 고용하여 여행알선업 등을 경영하는 (주)한진관광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회사는 관리본부, 외국인사업본부, 해외여행사업본부, 버스사업본부, 화물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들이 소속하였던 KAL개발(주)는 1998. 4. 1. 피신청인회사에 흡수합병 되어 버스사업본부 리무진버스사업팀으로 개편된 사실.
나. 리무진버스 사업팀은 KAL개발(주) 당시부터 대한항공과 'KAL리무진사업운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한항공의 리무진 사업운영업무를 대행하고 업무대행료를 지급 받아 왔으며, 위 도급계약 제3조(인원의 확보 및 관리) 제1항에 용역인원은 필요시 대한항공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실
다. 피신청인회사 리무진사업팀의 1998. 4월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의 손익현황은 35,883천원의 적자이나, 피신청인회사에 대한 1998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전체적인 경상이익은 3,001,468천원이고 부채비율은 78. 6%인 사실.
라. 피신청인회사의 리무진사업은 대한항공으로부터 리무진사업운영업무 대행에 대한 업무대행료(용역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피신청인회사의 다른 사업부와 인적·물적으로 독립되고 회계를 분리하여 경영하는 독립채산제가 아닌 사실.
마. 피신청인회사는 (주)한진관광 노동조합, (주)한진관광 리무진 노동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한진관광지부의 3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3개 노동조합중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실
바. 피신청인회사는 1998. 5. 29. 대한항공으로부터 같은 해 6. 1.자로 리무진버스사업팀 부산영업소 직원중 일반직 10명, 승무직 20명의 감축과 영업소 소장을 부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통보받고,
- 1998. 5. 29. 리무진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산영업소 잉여인력에 대하여 매월 승무원 18명씩 순환휴직 실시 및 명예퇴직 기회를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승무원 7명을 명예퇴직 시킨 사실
사. 피신청인회사는 1998. 6. 9. 대한항공으로부터 같은 해 6. 20자로 리무진버스사업팀 서울사무소 직원중 일반직 27명, 승무직 23명을 감원을 통보받고,
- 1998. 6. 12.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사업소 잉여인력에 대하여 매월 9명씩 순환휴직 실시 및 명예퇴직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승무원 9명을 명예퇴직시킨 사실
아. 피신청인회사는 1999. 1. 5.자로 해고회피명목으로 신청인들을 부산영업소에서 본사 리무진사업팀으로 전보발령한 사실.
자. 피신청인회사는 1999. 1. 10. 대한항공으로부터 같은 해 2. 1.자로 리무진버스사업팀 서울사업소에 대한 승무원 12명을 감원 통보받고,
- 1999. 1. 13. 리무진노동조합장에게 구조조정계획과 선정기준을 통보하고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 피신청인회사와 리무진사업 노동조합은 1999. 1. 25.까지 3차례의 노사협의 끝에 서울리무진 승무원 11명과 일반직 약간명 및 부산영업소 승무원 6명을 감원하기로 하고, 선정기준은 징계, 근태, 지시사항 및 근무태도, 근속기간, 소속장의 근무평정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차. 피신청인회사는 1999. 1. 30. 리무진사업팀 근로자를 위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서울사무소의 승무원은 신청인 2명을 포함한 3명, 일반직 2명과 부산사무소 승무원 6명 등 모두 10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2. 1. 신청인들에 대하여 해고예고 통보를 한 뒤 같은 해 3. 16.자로 해고한 사실.
카. 신청인들은 1999. 3.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2. 기각결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정리해고에 대하여
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피신청인회사의 1998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며 경상이익이 30억 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경영악화주장은 엄살에 불과하고, 감차에 대하여서도, 인력사용업체인 대한항공으로부터 감차통보('98. 5. 29.)를 받았을 때는 'KAL 리무진 서비스 도급계약' 제3조 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충분한 의사개진과 근로자 처리문제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및 근로자 단체와 성실한 협의도 없이, 통보내용을 원청업체의 명령(조양호: 한진그룹 부회장겸 대한항공사장)으로 인식하고 그대로 수용한 후 구조조정에 관한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보하였는 바
- 신청인들이 소속한 리무진 노동조합(조합장 송○호)은 부산분회의 '(주)칼 개발의 구조조정업무'와 관련한 연명 날인서를 접수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1998. 5월 조합장이 추천한 근로자측 노사협의위원 (당연직 송○호, 서울위원 권○찬, 이○현, 소○식)과 회의개최 1일 전에 내용도 모르는 채 노동조합측의 회의개최 연락을 받고 참석한 신청인인 부산분회장 한○호를 전격 노사협의회에 참석토록 하여 피신청인이 제안한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나 위 한○호가 항의를 하여 합의 없이 회의를 마쳤으며
- 피신청인회사는 1998. 6.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노조 대표자를 회유하여 균등처우를 위반하고 형평성을 결여한 채 서울승무원을 제외한 부산승무원에 대하여만 순환휴직제을 실시키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년이 도래할 연장자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당시 부정을 저지른 승무원 3명이 퇴직한 후 순환휴직제를 실시하였는데, 같은 회사이며 같은 근로조건인 서울과 부산을 망라하여 전보하는 등 고르게 순환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부산승무원에게만 실시한 것은 차별대우이고
피신청인회사가 인력파견업체임을 감안한다하여도 단지 버스감축과 인원감축을 통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리해고의 경영상 가 존재한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신청인회사의 당시 경영상황으로 보아 동 인력들을 상당기간 보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지 여부를 따져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⑵ 해고회피 노력
초심은 "피신청인은 1998. 5. 29.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산영업소 잉여인력에 대하여 매월 승무원 18명씩 순환휴직 실시, 승무원 7명을 명예퇴직시킨 바 있으며, 같은 해 6. 12.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사업소 잉여인력에 대하여 매월 9명씩 순환휴직 실시 및 승무원 9명을 명예퇴직 시킨 바 있고, 1999. 1. 10. 대한항공으로부터 서울사업소 2차 고용조정 통보공문을 접수하고 같은 해 1. 14. 노동조합에 고용조정 계획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통보한 후 노동조합과 같은 해 1월. 3차례의 노사협의 끝에 서울사업소 승무원 11명, 부산영업소 승무원 6명, 서울 일반직 3명에 대하여 고용조정을 하기로 하고, 선정기준을 합의한 다음 1999. 1. 31. 서울승무원 10명, 부산승무원 2명, 서울사무직 1명을 명예퇴직하였으며, 1998. 8. 25. 노사가 상여금 100% 반납에 합의 한 사실에 비추어 노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에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 피신청인 회사가 본건 정리해고를 행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과 사전에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합의로서 해고회피노력과 해고의 기준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의 기준 등은 그 자체로서 적법성 여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 정리해고 이전에 행하였던 해고회피노력은 명예퇴직, 순환휴직, 상여금 100% 반납이 전부이고, 그나마도 정리해고와 직접관련은 없는 것으로서 본 건 정리해고 관련하여 행한 해고회피 노력은 전무하였음.
⑶ 선정기준과 대상자 선정
리무진버스사업팀 노무책임자인 정화용 부장이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승무원 평가배점기준표를 작성 각 부서별로 평점하도록 하였으나, 부산사무소 소장은 이것을 임의로 수정하여 ①징계, ②근태, ③ 지시이행 및 근무태도, ④ 근속, ⑤ 소속장 평점, ⑥ 감면사항 등을 기준으로 하여, 1995. 1. 1.∼ 1998. 12. 31.(원안은 1997. 1. 1부터이나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수정함) 기간동안을 평가하였는 바
- 그 문제점은 ①경미한 사건(탈모)으로 1차적으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②전속차량에서 하차한 후 제3승무원으로 근무처분 후 ③위 사항에 대하여 서울로 전보 당하여 근무 중 ④합리성을 결여한 평점기준 때문에 또 정리해고를 당함은 동일 사안에 대하여 2, 3중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함은 물론, "휴직",과 "병가"는 월 단위로 그 기간이 장기간으로 불합리한 평점이고, "면허행정"에 의한 휴직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잘못된 평점기준이며, 무단결근은 고의적인 사규위반사안으로 1회에 5점이 배점된 반면 휴직은 10일당 3점으로 된 배점도 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 너무 높은 배점으로 불합리한데, 영업소장이 임의로 수정하여 측근을 보호하고 혐오하는 신청인들을 불리하게 평점하여 형평을 결여하였으며 ⑤ 정직부분은 10일 이하 15점부터 초과 11일부터 초과 2일 당 1점씩 가산하므로 정직부분은 최고 3월까지로 징계는 통상 3개월의 정직처분을 하는 회사의 관행으로 볼 때 단 1회라도 정직을 받으면 그 점수가 월등히 높아져 무조건 고용조정 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영업소장과 친분관계 등에 의하여 징계의 경중이 결정되는 징계관행으로 인하여, 위 영업소장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분회를 설립하고 근로자 권익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생긴 마찰을 혐오하여 신청인들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도 중징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평점기준이고(신청인들은 정직 3월, 측근인 최차준은 1월) ⑥ 소속팀장의 평점기준도 평점자의 사적감정을 배제할 수 없고 배점자체도 높아 신청인들은 15점과 20점을 평점받아 타 승무원 보다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였으며 ⑦ 신청인들이 과거 노동조합 간부 등으로 재직하였고, 현지 영업소장의 비위사실 등에 관하여 본부장과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건의한 것과 조동조합 조합장에게 부산분회 간부들에 대한 영업소장의 차별대우와 부당노동행위(노조가입방해)에 대하여 보고한 것을 문제삼아 노동강도가 높은 순번에 배차를 하는가 하면 경미한 사건도 본사에 왜곡 보고하여 징계를 받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인들이 타 승무원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⑧ 평가기간은 당초 1997. 1. 1부터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영업소장은 신청인들을 대상자로 하기 위하여 배점기준표를 임의 변경하여 1995년부터 평가한 것은 원안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안에 의하여 재 배점하여야 함
초심은 피신청인회사가 대상자 선정기준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본 건 정리해고의 경우 사실상 소속장의 근무평정이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는 바, 신청인들의 경우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소속장의 평소 관리행태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많으므로 사실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소속장의 근무평정이 주된 기준으로 작용한 본 건 정리해고는 그 기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음.
⑷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피신청인회사의 3개 노동조합중 어느 노동조합도 피신청인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들을 정리해고 하면서 리무진노동조합과 협의한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리무진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도 전임 조합장 송○호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구성) 제2항과 피신청인회사 리무진 노동조합 규약 제4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명한 무자격의 근로자측 노사협의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므로 당연 무효이며,
- 1998년도 조합장에 당선된 신임조합장 권○찬 역시 전임 조합장 재임시 총무부장으로서 부산분회조합원 전원이 연서 날인한 노조파행운영에 따른 해명 및 시정요구서를 무시하고, 1998후반기부터 1999. 3월 사이에 개최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노사협의회에 무자격 노사협의위원을 참석시켜 고용조정인원 선정기준 등을 합의하였는 바, 무자격자가 참석한 노사협의회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정리해고는 당연 무효임.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초심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의 주장 이외에는 달리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입증이 없고 적법하게 해고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 이는 그간 신청인 등 노동조합 지부 관련자들이 소속장의 관리 행태에 대하여 그룹회장 등을 상대로 건의문 제출 등 이의를 제기한 사실들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속장의 근무평정 결과가 대상자 선정기준의 주된 기준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노동조합 과정에서 소속장을 상대로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본 건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어 중요하게 감안되었어야 할 것인데도, 초심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본 사건은 피신청인이 정리해고를 빌미로 평소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정리해고에 대하여
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피신청인의 주된 사업은 여행 알선업이나 인력파견사업도 겸하고 있으며, 주된 사업장은 서울 중구에 소재하며 신청인들이 근무한 부서는 부산에 위치한 리무진버스사업팀의 부산영업소이었으며, 1999. 1. 5.자로 서울 강서구 소재 리무진 사업팀에 소속 변경되어 근무하였는 바, 신청인들의 담당업무는 리무진버스를 운전하는 승무원(운전원)이었고, 신청인이 소속되었던 리무진버스사업은 사업장의 영업권 및 자산은 대한항공 소유이며 소속직원은 당사 직원으로서 피신청인(인력파견업체)과 대한항공(인력사용업체)간에 인력파견 용역계약에 의거 대한항공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바
- 대한항공은 원가절감 방안으로 신청인이 소속된 부산리무진에 대한 차량감차 (20대→14대) 및 배차간격을 조정(15분→30분 및 20분)하였으며, 1998. 6.1자로 30명(일반직 10명, 승무직20명)의 부산영업소 직원을 감축하여 계약하기를 요청해왔으며
- 그에 따라 피신청인회사는 1998. 5. 29.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조정사항을 합의(해고회피를 위하여 승무원 48명중 매월 18명씩 순환휴직 실시, 명예퇴직 희망자에게는 명예퇴직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합의내용에 따라 같은 해 6. 1.부터 매월 18명씩(명퇴자 제외) 순환 휴직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6. 15.자로 5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부산리무진에는 잉여인력이 있어 순환휴직을 실시한 반면에 서울리무진에는 3명의 결원이 발생되어 있어서 신청인들을 포함한 3명을 1999. 1. 5자('98.12.28통보)로 부산 리무진 영업소에서 서울리무진으로 인사발령 조치 하였으나
- 대한항공에서 서울리무진에서도 차량감차(5대) 및 배차간격을 조정(15분→20분)하였으며, 1999.
- 1자(1999. 1. 12. 접수)로 승무원 12명을 고용조정 하기를 요청하였고, 이와 같이 인력사용업체에서 계약인원 감축 요청시 인력파견업체인 당사로서는 부득이 고용조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신청인과 같은 승무원은 업무 특성상 타부서에 소속 변경하여 근무할 수도 없는 실정임.
신청인이 소속되었던 리무진 부문(용역사업)은 1998년도에 적자였으며, 1999. 1/4분기에만 약 1억 2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태이고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으며 계속적인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의 당시 경영상황으로 보았을 때 동 인력들을 상당기간 보유하는 것이 어려운지의 여부를 따져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력사용업체에서는 1998. 6. 1.자로 인력감축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회사는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사합의하에 같은 해 6월부터 매월 18명씩 순환무급휴직을 실시하였으며, 1998. 6.월부터 1999. 3월까지 약 10개월간 동 인력들을 해고하지 않고 보유하여 왔으나( 리무진버스부문이 적자임에도 인력사용업체로부터 휴직자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청구하지 못하였으나 휴직기간동안에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 오히려 순환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근로자측에서 먼저 인식하고 회사측에 요구한 실정임.
⑵ 해고회피 노력
피신청인은 잉여인력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고자 ①1998.5.29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산영업소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조정에 대하여 노사 합의(승무원은 매월 18명씩 1개월간 순환휴직을 실시, 명예퇴직 희망자에게는 명예퇴직 기회 부여)하고, 같은 해 6. 1.부터 1개월간 18명씩 순환휴직을 실시, 같은 해 6. 15.자 승무원 5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② 부산리무진 승무원에 대하여 1998. 10. 23.부터 5일간 명예퇴직 희망자 접수, ③1998. 9. 25 상여금 100% 반납, ④ 1998. 12. 28 신청인 3명 서울리무진으로 소속변경 인사발령('99. 1. 5자) 조치⑤1999.1.10 대한항공으로부터 서울리무진 잉여인력에 대한 2차 고용조정을 요청받고, 같은 해 1. 14. 노동조합에 고용조정 계획 및 대상자 선정기준 통보 ⑥1999. 1. 25까지 3차례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조정 인원 및 선정기준과 명예퇴직 신청기준을 노사 합의(잉여인력인 승무원 17명(서울 11명, 부산 6명) 및 일반직 3명(서울)에 대하여 고용조정 하되, 희망자에 한해서 1999. 1. 31자로 명예퇴직 기회를 부여한다) 하였으며, 당시 명예퇴직을 신청한 인원은 승무원이 10명(서울 8명, 부산 2명)이었고, 일반직은 1명(서울리무진)이었으며, 잉여인력중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승무원 7명(서울 3명, 부산4명)과 일반직 2명 (서울리무진)에 대하여는 같은 해 3. 16.자로 정리해고 하였음.
신청인들은 해고회피노력이 본 건과 관계가 없다고 하나, 신청인들은 노사합의에 의거 1998. 7월과 11월 2차례(2개월)에 걸쳐 휴직을 실시하였으며(휴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잉여인력 18명은 정리해고를 검토했어야 함), 같은 해 6. 5.(1998. 5. 29 노사합의), 같은 해 10. 31, 1999. 1. 31.(1999. 1. 25. 노사합의) 3차례의 명예퇴직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1998. 8월에는 상여금 100%를 반납하였으며, 1999. 1. 5.신청인들을 포함한 3명을 서울리무진으로 소속 변경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한 충분하고도 명백한 해고회피노력임.
⑶ 선정기준과 대상자 선정
피신청인은 해고 대상자 선정시 노사합의된 내용에 따라 징계여부, 근태, 근속 기간, 소속팀장 평정 등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노사합의된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1999. 1. 30. 고용조정 선정대상자를 품의 득한 후, 1999. 2. 1.개인별 해고 예고 통보함.
- 신청인들은 리무진버스사업팀 서울영업소 소속 근로자에게는 근무평정기간을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용하고, 신청인에게는 별도의 기준표를 작성하여 근무평정 기간을 1995.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해고 대상자 선정시 노사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징계여부, 근태, 근속 기간, 소속팀장 평정 등과 같은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평가하였으며,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서울리무진버스사업팀 소속 근로자에게는 전원 근무평정기간을 신청인과 동일하게 1995.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용하였음.
- 신청인들은 소속장의 근무평정이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였고 소속장(부산영업소장)의 관리행태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신청인들을 불이익하게 평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의 경우 해고대상자에 선정된 핵심적 원인은 소속장의 근무평정이 아니라 징계여부였으며, 신청인들을 평정한 부서장은 부산영업소장이 아니라 서울리무진 본부장이었음
⑷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피신청인은 1999. 1. 14. 노동조합장에게 구조조정 계획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통보하였으며, 1999. 1. 19, 1. 22, 1. 25. 노동조합측과 3차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친후 고용조정 인원 및 선정기준을 합의하였으며, 합의내용에 따라 고용조정을 실시하였음.
신청인은 무자격 노사협의회 위원과 노사합의를 하였다고 주장 하나,
- 1998. 8. 18.의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권○찬은 전조합원 총원인 90명중 58%에 해당하는 52표를 얻어 당선되었으며, 같은날 노동조합의 총무에 김대복,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이○현, 조상규, 부산분회장에 조귀호를 선임 하였으므로 조합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는 없고
- 단체협약 제7조 2항(단체교섭위원회)에서 "회사측 위원은 사장 및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조합측 위원은 조합장과 조합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정당한 선거에 의거 선출된 조합장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대표자로 인정되며, 조합장이 위촉한 협의회위원과 협의를 거쳐 합의에까지 이른후 정리해고를 하였으므로 절차상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할 것이며
- 더욱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33조(선거 이의신청 및 처리)는 "선거에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 종료일부터 5일 이내 선거관리 위원회에 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사항을 판정하는 이의자에게 통고하여야 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무자격 노사협의회 위원이라고 주장하는 노사 협의회 위원에 현 집행부가 선출되기 이전인 1998. 8. 17. 까지 신청인 자신이 부산분회장으로서 전임 조합장 송○호에 의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속 노사협의회에 참석해 왔으며, 특히 1998. 5. 29, 6. 12.에는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조정에 대하여 합의(순환휴직 및 명예퇴직)한 사실도 있으므로 위 대의원 선출 과정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노동 조합의 조합장인 권○찬 및 그에 의하여 선정된 근로자 위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절차의 정당성을 다툴 수는 없는 것임.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에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해고이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정리해고에 대하여
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 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7. 9. 5. 96누 8031참조).
⑵ 먼저 다른 요건들에 앞서는 전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는 일부 사업부문 또는 지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대판 1992. 5. 12. 90누 9421참조), 피신청인회사는 인력파견업체인 회사로서는 인력사용업체인 대한항공의 인원감축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신청인들이 속한 리무진버스사업팀의 1998년도 손익상황이 적자이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나, 마, 바, 사, 아"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는 1998. 5. 29.과 같은 해 6. 9 대한항공으로부터 리무진버스사업팀의 승무직과 일반직에 대한 인원감축 통보를 받고 승무원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였으며, 1999. 1. 10.에는 같은 해 2. 1.자로 승무직 12명을 감축할 것을 통보 받자 같은 해 1. 5.자로 해고회피 명목으로 본사 리무진사업팀으로 전보발령된 신청인들을 정리해고 하였으나, 피신청인회사의 리무진버스사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 파견대상 업무)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 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제2항 제5호 규정을 위반한 탈법행위일 뿐 아니라 'KAL리무진사업운영 도급계약'에 용역인원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다, 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가 1998년도에 경상이익 30억원과 당기순이익 14억원을 시현한 사실과 우리위원회 심문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회사의 전체적인 인적 물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대한항공의 일방적인 감원통보와 피신청인회사의 일개 사업부서에 불과한 리무진버스 사업팀의 손익현황만을 로 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피신청인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⑶ 한편 피신청인회사는 리무진버스 노동조합과 1999. 1. 19, 1. 22, 1. 25. 3차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친 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바,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마, 바, 사, 자, 차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에 관하여 협의를 한 리무진 노동조합은 피신청인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리무진노동조합이 리무진버스사업팀의 전신인 KAL개발(주)가 1998. 4. 1. 피신청인회사에 합병되기 이전부터 존속하여왔다 하여도,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들을 정리해고 하면서 리무진노동조합과 협의한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인정할 수 없다.
⑷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 노력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본 건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결하였다고 보여지고, 달리 신청인들에게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본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해고대상자에 선정토록 하여 정리해고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상의 해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 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처분 후에 있어서의 다른 노동조합원의 탈퇴 등 노동조합활동의 쇠퇴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판 1991. 4. 23. 90누 7685참조), 본 사건에서는 신청인들의 주장 이외에는 달리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행위를 실질적인 로 하여 정리해고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입증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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