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비전임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번호
99부해419외
일자
2002-04-30

신청인이 비록 노동조합 지부장이라 하더라도 전임이 아닌 이상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바, 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불성실근로로 일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러한 불성실 근로에 대하여 1차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수차에 걸쳐 서면 경고장 및 주의장을 발부하는 등 시정을 촉구한 바 있음에도 신청인이 계속하여 불성실 근로로 일관한 것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징계사유를 형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할 명확한 증 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청로2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조직국 부국장 조○선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동부생명보험(주) 대표이사 박○원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배>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이건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 피신청인이 재심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 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조○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1. 1.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12. 30. 징계해 고 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 시근로자 440여명을 고용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는 동부생명보험(주)의 대표 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8. 2. 피신청인 사업장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선임된 이후 같은 해 8. 10.부터 같은 해 9. 1.까지 11일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해 9. 11.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았으나, 피신청인이 같은 해 9. 16. 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감봉 1개월 로 감경한 사실.

나. 신청인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 유로 1998. 9. 2.부터 같은 해 10. 20.사이에 21일간(1998. 9월 2, 3, 4, 5, 7, 8, 9, 11, 14, 15, 16, 17, 18, 19, 22, 23, 28, 같은 해 10월 13, 15, 16, 20)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 1998. 9. 10.부터 같은 해 11. 6. 사이에 16일간(1998. 9월 10, 21, 24, 29, 30, 같은 해10월 1, 7, 8, 12, 14, 26, 27, 29, 같은 2, 5, 6) 근무지 를 무단이탈 하였으며, 같은 해 9. 23.∼24. 및 9. 28.∼29.에 있었던 2일 간의 직원교육에 불참하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던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나"항 소정근로 미 제공 및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에 대하여 그때마다 서면 경고장 또는 주의장을 발부하여 시정을 촉구 한바 있고,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임금 (98. 9월분 급여:233,963원, 10월분 급여:795,474원, 11월분 급여 :187,169원)을 미지급하였으나, 임금 미지급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이 진정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이 소속된 법인영업부서 근로자들은 관행적으로 당일 영업활동 내역을 전산입력 하는 방법으로 일일 영업활동 보고를 대신하여 왔고, 영업 활동에 따른 교통비도 1998년도 중 월 평균 150,000원 정도를 매월 청구하 여 왔으나, 신청인의 경우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선임된 1998. 8월 이후 같 은 해 12월까지 전산입력에 의한 일일 영업활동 보고를 한바가 없으며, 영 업활동에 따른 교통비도 1998. 9월에 31,100원 및 같은 해 10월에 28,500원 을 청구하였을 뿐, 나머지 달에는 교통비 청구가 전무하였던 사실.

마. 신청인이 제기한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이외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노동조합 임시사무실 강제폐쇄, 노동조합원 탈퇴강요, 노 동조합 간부 전보발령 등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별 도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와 우리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서 일부 "인정" 및 "기각" 되어 확정되었거나, 본 건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일(1999. 3. 25.)을 기준으로 이미 제척기간 3월이 경과된 사실.

바.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45조(징계) 각 호에 "출근성적이 불량 하고 업무에 열의가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간헐적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결근한 경우", "업무상 상사의 정당한 지휘명령에 이유 없이 따르 지 않는 경우"등을 징계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위 "나"항 징계사유를 이유로 1998. 12. 29. 징계위원회에

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후 같은 해 12. 30.자 징계해고 한 사실.

아. 위 징계해고 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9. 3. 25. 초심 서울지방노동 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동 초심 지노위로부터 같은 해 6. 19.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되고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각하" 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6. 25.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8. 2. 피신청인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노동 조합 탈퇴 강요, 단체교섭거부 등 계속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오던 중 당시 노동조합 지부장이었던 신청인이 무단결근 또는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상사지지 불이행, 교육불참 등의 억지 징계사유를 내세워 1998. 12. 30. 징계해고 하였는바,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신청인의 평소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한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한 것임.

나. 징계해고 사유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8. 10이후 같은 해 11. 6일까지 21일간의 무단결근 및 17회의 근무지무단이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무단 결근 또는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는 해당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영업대상 회사들을 방문,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거나, 노동조합 지부장 으로서 사용자를 면담하는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인데 이를 피신청인 이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또는 근무지이탈로 처리한 것은 부당함.

2)더욱이 신청인이 담당하던 업무는 영업활동으로서 업무형태가 주로 외 근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외근업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조합활동을 하기 전에는 묵시적으로 인정 하여오던 관행을 무시하고 근무지이탈로 처리한 것 또한 부당함.

3)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일일활동내역서가 없는 것은 신청인이 근무를 하지 않은 증거라고 주장하나, 일일활동 내역서는 영업업무를 하는 과정에 서 그날 업무를 위해 방문한 사업장을 기재하는 정도로서 일일활동 내역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지도 않으며, 전직원이 작성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유가 될 수 없으며, 신청인이 교통비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 또한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신청인이 업무가 바빠 서 교통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는 것임.

4) 한편 피신청인은 사원교육에 불참한 것을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 피신청인은 통상 매년 초부터 임원, 부서장, 국장, 과장, 대리, 사원 순 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왔는바, 신청인은 이미 1998. 7. 6. 7. 7.까지 교육을 이수한바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새로이 부서장 및 1992년 이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여직원까지 정신교육이란 명목 하에 급조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으 로 지부장인 신청인이 이에 불참 한 것은 정당한 권리임.

5)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 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 신청인은 그동안 신청인이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약간의 회사업무를 소홀 히 한 것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결성 된지 얼마 되지 아니 하여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행상 노조지부장에 대한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은 용인하여 왔음을 볼 때, 신청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됨.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초심 지노위는 "신청인이 당 위원회에 심문 시 자신의 주요 신청취지 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달라고 진술한바 있고, 기히 1998. 10. 21.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이 금번에 주장하는 주 내용이 모두 인정 또는 기각 판단한 내용으로 신청인의 조합장으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다는 부분 을 제외한 지배개입, 단체교섭거부 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재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2)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 을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해고 등은 무효라 할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활동에 지배개입 할 의사로 조합간부 등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도 지배개입에 해당되어 되어 해고 등은 무효라 할 것임.

3) 따라서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피신청인이 행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살펴보는 것은 이건 해고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중요함 에도 초심 지노위가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을 이미 판단한 부분이라고 무시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법리를 오해한 것임.

4) 피신청인은 1998. 8. 2.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노조임시사무실 폐쇄 , 노조탈퇴압력 지속적실시, 노조간부 징계 등 각종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 여 왔는바 그 구체적 사실은 다음과 같음.

신청인은 1998. 8. 6.부터 같은 해 9. 28.까지 8차에 걸쳐 1998년 미지 급 상여금지급, 노조사무실 및 비품제공, 노조전임자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 섭을 요구한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악의적으로 교섭을 근무시간외에 해야 한다는 등의 억지논리를 주장하며 이를 해태·지연 하였고,

피신청인은 1998. 8. 3. 노조결성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전부서 강 제회식을 실시하고, 피신청인의 지시 하에 전국 소장. 지부장들이 "악성노 조 해산하고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우리의 결의 등을 행하면 서 노조게시물 파손, 철거 및 노조 측 카메라를 파손하였으며, 1998. 9. 7. 에는 노조원과 집행부를 분리하기 위하여 부당한 전직 인사발령을 한바가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 측 소외 박○혁 상무는 조합원 하성회 에게 1998. 9. 15. 및 같은 해 9. 18.에, 같은 장정수 에게는 같은 해 9. 29. 각각 노조탈퇴를 종용하였고, 북서울 지역국 전업1지부장 강상균, 손범영 지부장, 구본철 본 부장 등도 노조활동중지 및 조합탈퇴를 강요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 측 서○석 법인 영업부장은 1998. 10. 21. 신청인을 폭행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가한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직원들에 대한 합숙교육을 통 하여 사용자측의 논리를 강요하고 이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 당노동행위를 계속하여 왔음.

5)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동조합결성이나, 조합 원 확대를 위한 활동, 노조내부 운영행위, 단체교섭 등의 노동조합활동을 간섭, 개입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을 알 수 있고, 현실적으로 피신 청인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수차 단체교섭을 거부해 왔으며, 노조탈 퇴 및 노조가입방해를 한 사실이 있어 그중 지배개입에 대한 부분은 피신청 인회사 상무 박○혁이 처벌을 받았고, 동 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에서 도 지배개입으로 인정한 바가 있음. (99부노6, 99.4.13.)

6)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와 연장선상에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신청인이 단체교섭 등의 업무를 하고있던 시기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 사실이 있고, 그간 피신청인의 노동조합을 혐오하여온 언동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진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경위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8. 8. 2.이후 노동조합설립과 함께 노조지부장에 선임된 이후 노조지부장이 전임이 아님에도 노동조합활동을 빙자하여 1998. 8. 10부터 같은 해 9. 1. 사이에 11일간이나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므로 수차에 걸쳐 주의장 및 경고장을 교부하였으나, 주의장 또는 경고장 수령을 거부하 는 등 업무상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사규에 따라 감봉 1개월 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2) 그럼에도 신청인은 계속하여 또다시 무단결근(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근 로 미 제공) 및 근무지이탈을 계속하고 직원교육에 불참하는 등 전혀 개선 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부득이 1998. 12. 30.징계해고 한 것은 노동조합 활 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나. 징계해고 사유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1)신청인은 1998. 8. 2. 노동조합 지부장에 선임된 이후 1998. 8. 10.부 터 같은 해 9. 1.까지 11회에 걸쳐 노동조합 업무를 빙자하여 상사의 허락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그때마다 주의장 또는 경고장을 교부하였음에 도, 신청인이 반성하지 않고 주의장 및 경고장 수령까지 거부하면서 사규를 위반하므로, 부득이 같은 해 9. 7. 및 9. 11.등 2차에 걸친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을 정직 1개월의 징계 의결을 한바 있으나, 향후 원만한 노. 사 관계 의 유지를 위하여 같은 해 9. 14. 징계 양정을 감봉 1개월로 경감한 사실이 있음.

2)그러나 신청인은 위와 같은 1차 징계처분 이후에도 근신하거나 반성하 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의 무단결근과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 이에 대한 서면경고 및 시정을 명하 였음에도 또다시 1998. 9. 2부터 같은 해 11. 6.까지 21간의 무단결근 및 17일간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같은 해 9. 23. 24. 및 9. 28 29.에 있었 던 직원교육에 불참하는 등 계속하여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하면서 사규를 위반하므로 부득이 같은 해 12. 30. 징계해고 한 것임.

3)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무단결근 및 근무지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에 취임한 이후 징계해고 될 때까지 정 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담당 부서장 및 직원들의 확인서, ▲동 기간동안 신청인의 일일활동 내역 보고서가 전무한 점, ▲교통비 청구 내역이 전무한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1차 징계처분 및 정상적으로 근 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공제 지급하였음에도 이의를 제 기한 사실이 전무한 점등으로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임.

4) 따라서 신청인이 비록 노동조합 지부장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전 임자가 아닌 이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상 약정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할 의 무를 가지고 있음이 당연하다 할 것이며, 노동부의 행정해석 또한 "노동조 합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전혀 업무 를 수행하지 않거나 회사측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하는 등 본연의 업무 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어, 신청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임을 이유로 무단결근 및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불성실 근무로 일관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임.

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상기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신청인은 노동조합 지 부장으로 선임된 1998.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하 여 근로계약상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실상 무단결근 및 근무지이 탈 행위를 계속하여 1998. 9. 14. 자 1차로 감봉1개월 징계처분을 한 것이 고, 이후에도 피신청인의 계속되는 경고 및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근로자 본 연의 근로제공의무를 거부 또는 해태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 과는 무관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이러한 신청인의 무단결근행위, 근 무지무단이탈행위, 교육불참행위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도 없음으로 이건 해고 처분이 불이익처분으로 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신 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2)또한 신청인은 상기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이외에 ▲단체교 섭 거부 및 해태, ▲노동조합 임시사무실 강제폐쇄, ▲노동조합 탈퇴강요, ▲노동조합간부 전보발령 등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나,

3)우선 신청인의 당사자적격 문제와 제척기간 문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신청인이 소속 지부장으로 있었던 전국 생명보험노동조합은 1999. 2. 7.자 지부소속 박○기 사무국장을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여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고 이후 단체교섭 등의 과정에서 동 직무대 행이 지부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신청 인이 본 건 구제신청을 초심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것은 1999. 3. 25. 이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에는 신청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또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행하기 위하여는 계속되는 행위가 아닌 한, 그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함이 원칙이므로 "각하" 되어야 마땅함.

4) 더욱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들은 이미 신청인이 1998. 10. 21.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거쳐 중앙 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다루어진 사항들로 대부분이 "기각" 되었거나, 일부 가 "인정"되어 사실상 종결된 사항들이므로 이 또한 마땅히 "각하" 되어야 함.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당해고 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 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 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면 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며, (대판89다카 5451 : 1990. 4. 27.) 여기에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 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판94누13053)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상사 지시사항 불이행 ▲직원교육 불참 등을 이유로 하 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불성실 근무에 대하여

신청인이 비록 노동조합 지부장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전임자가 아닌한 당연히 근로자로서 근무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본 건의 경우 ,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가"항 및 "나"항에서 인정 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에 선임된 1998. 8. 2.이후 1998. 8. 10. 부터 같은 해 9. 1.까지 11일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14. "감봉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신청인은 또다 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1998. 9. 2.부터 같은 해 11. 6.사이에 21일간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 하거나, 16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 한바 있고, 같은 해 9. 23.∼24. 및 9. 28∼29.에 있었던 2일간의 직 원교육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 근로로 일관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45조 각 호에 열거하고 있는 징계사유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부당하다 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증인 유○종 등의 증언과 신청인이 관리하던 일부 사업장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내세워 무단결근 및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시한 노동부의 유권해석 내용과 같이 신청 인이 설사 피신청인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 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하 더라도 무리가 없는 것이며, 설사 증인 등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입증하는 일수에 대하여 이를 모두 정상근로 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신 청인의 불성실 근로만으로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열거 하고있는 징계사유에 충족될 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바"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에 선임된 1998. 8월 이후 ▲일일 영업활동 보고가 전무하였던 점, 영업활동에 따른 ▲출장 비 청구가 거의 없었던 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임금 을 삭감 하였어도 이에 대한 이의가 없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유가 없으며, 피신청인이 실시한 전직원 교육에 대하여 신청인이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단정 하고 직원교육에 불참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

2) 상사의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동조합 지부장이기 이전에 근로자서로서의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불성실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서면 경고장 및 주의장을 교부하면서 성 실근로를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불성실 근로로 일관 한 것은 노 동조합 지부장으로서의 권한과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근로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마땅히 근로자 귀책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 할 것이다.

이상의 논지를 모두 모아 볼 때, 피신청인이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고,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할 수가 없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 고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부당해고에 대한 신 청취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며, 거론되지 않은 기타의 신청인에 대한 주장 들도 초심 지노위 결정서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의 1998. 12. 30.자 해고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이외에 피신청인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노동조합 임시사무실 강제폐쇄, 노동조합원 탈퇴강요, 노동 조합간부 전보발령 등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까지 거론하고 있으 나, 이는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마"항에서 인정 한바 와 같이 이미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의 재심 판정으로 확정되었거나, 제척기간 3월이 경과된 사건 이어서 이를 우리 위원회가 다시 판정할 수는 없고 다만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만 판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 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 는바, 적어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 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첫째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야하고 , 둘째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야 하며, 셋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간에 상당한 인 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998. 12. 30.자 징계해고 조치와 신 청인의 노동조합활동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본 건 부당 노동행위 성립의 관건이라고 보여 지는바, 대법원 판례는 주로 불이익 취급 의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소 위 "결정적 사실 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대판 94누5496 : 19995. 3. 14 대판 93누13544 : 1994. 5. 10.)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도 입장을 같 이 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앞에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 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무단결근 또는 근무지 무단이탈등 불 성실근무, 직원교육불참, 상사지시 불이행 등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 고사유에 해당되어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음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신청인 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신 청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 을 내세워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신청인의 주장 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같은 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 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정기남

공익위원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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