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대물피해액이 300만원 이상일 때 해고할 수 있다는 회사 ...
- 번호
- 99부해420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버스운전 기사직에 있는 근로자로 이른 아침에 빙판 커브길을 운전중 차량이 전도된 사고를 발생시켜 차량을 파손시킨바, 차량수리비가 340여만원이 나와 300만원 이상일 경우 해고할수 있다는 징계규정에 의거 해고 되자, 신청인은 노조 대의원에 출마한 사실이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다가 해고시키기 위하여 당초에 차량수리비가 270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70만원을 추가시켜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규정상 대물 피해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해고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사고차량을 수리한 정비공업사의 차량수리비 총액이 340만원으로 확인된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초심유지한 사건.
재심 신청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1구 5-270번지 이○용
재심 피신청인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87-15번지 서부교통운수(주)
대표이사 나○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용(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6. 1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3. 2 징계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나○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2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서부교통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9. 1. 19 07:30경 충남 75자 1030호 버스를 운전하던중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송산리 내리막 커브길에서 겨울 날씨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워 차량이 전복된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는 사고후 구난 전문용역업체인 군산 렉카에서 견인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금남정비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한바 수리비는 340만원이 발생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고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99조 및 징계규정 제26항을 적용하여 1999. 1. 26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한달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준 뒤 1999. 3. 2 해고한 사실.
라.신청인이 사고차량을 수리한 금남공업사에 차량수리비를 확인한바, 금남공업사 총무대리 박○홍이 수리비는 270만원이라고 확인해 주었고 이를 자필로 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박○홍이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 금액은 부품비가 누락된 잘못된 금액이라고 진술한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 징계규정에 '26. 대물사고로 인한 회사 재산상의 손실을 200만원 이상 손해를 끼친자(면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99. 2. 24 노사가 구두합의하여 300만원 이상으로 인상 조정한 사실.
바.신청인의 해고는 1998. 4. 29 노조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을 로 같은해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킨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었고 수리비를 조작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동 결정문을 1999. 6. 17 송달받고 1999. 6. 2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건임.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사고가 발생한 1999. 1. 19. 07:50은 새벽부터 진눈깨비와 함께 비가 내린 겨울 날씨로 인해 노면이 얼어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축동리 구간은 도로폭이 평균 4∼5m정도의 굴곡이 많은 전형적인 농로이기 때문에 과속을 할 수 없는 구간이 약 2㎞가까이 되며 사고발생지점은 내리막 커브길로서 내리막 시작지점 일부는 빙판구간이 없는데도 모래가 뿌려져 있었으나 정작 사고가 발생한 커브지점에는 빙판상태 이었음에도 제설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커브지점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전도되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임. 피신청인 회사는 사고발생 후 현장에서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린 사실이 있었음에도 사고이전에 제설작업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부주의라고 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함.
나.사고당시 차량은 유리1장 및 자체보대 일부가 파손된 상태였고 당시 버스에 승차한 승객 2명도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고 전도된 차량치고는 피해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2대의 견인차로 양쪽에서 조심하여 차를 견인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1대로 견인한 회사의 부주의로 피해액이 커졌으며, 지리적 여건상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를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물피해액이 300만원 이상이라 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 사고 후 박○남 안전과장도 회사에 사유서를 제출할 때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니 상세히 쓰라고 한 사실도 있으며 당시 승객 두 분의 확인서 등을 볼 때 사고장소에 모래가 뿌려져 있지 않아 얼마나 미끄러웠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임.
다.그후 신청인이 사고차량을 수리한 대전광역시 소재 금남공업사에서 차량수리비 영수증을 확인한바, 수리비는 부가세 포함 270만원으로 금남공업사 총무대리 박○홍이 영수증 금액을 자필로 써준 자료가 이를 입증함에도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대물피해액이 3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인을 해고한것임. 그 로는 금남공업사에서 올린 입금표를 보면 1999. 2. 8에 270만원, 1999. 3. 28에 70만원 입금을 하였는데 두 장의 입금표가 한달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도 일련번호 없이 복사지로 찍어내듯이 만들어져 있으며, 초심지노위에서 피신청인은 340만원중 270만원은 먼저 입금시키고 나머지 70만원을 깍을 요량으로 남겨놓았다고 진술한바, 일단 270만원만 입금된 상황에서 해고시킬 것이 아니라 70만원을 마져 입금시킨 후 해고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며, 또한 금남공업사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는 미수금란이 있는데 피신청인의 말대로 미수금이 있었다면 70만원이 미수금으로 당연히 적혀 있어야 정상인데도 그렇지 아니한 것은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조작임.
라.조합장 선거에 참여하였고 대의원에 출마하여 해고당하였다가 1998. 6. 복직된 후 금번 해고시까지 신청인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하는 근로자들에게 조차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며 신청인만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2일 근무 1일 휴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무시킨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므로 말이 안되고 결국은 노조활동을 로 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지점은 제설작업을 실시한 노선이며 회사에서 사고현장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이 내리막길인줄 알면서도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서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고발생 전일에 동일노선을 운전한 기사는 이상 없이 운행하였음을 진술하였고 신청인이 운행한 사고지점보다 위험한 토산, 구동, 월포, 율리, 다사리 고개 등에서도 사고 없이 정상 운행되었음. 특히 사고지점은 비가 와서 물이 약간 있었으나 급경사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운행 하였다면 사고는 없었을 것이며 사고후 회사의 견인차량이 아닌 구난 전문 용역업체인 군산렉카에서 견인하였으며 동 차량인 충남 75자 1030호의 차량수리비는 340만원이 나왔음.
나.신청인은 빙판 커브길이어서 불가항력이라고 하나 1999. 1. 18 동일노선의 운전기사의 시인서를 보면 이상 없이 통과하였으며 전날에 비가 와서 결빙이라고 하지만 비가 오면 날씨는 포근한 법이며 교통사고 경위서에도 신청인의 부주의로 판명하고 있고 당일 사고지점은 제설작업을 실시한 노선이며 1999. 1. 15부터 1. 17까지는 신청인의 사고노선을 포함한 11개 노선을 운행금지 시킨바 있음. 당시 사고지점은 비가 와서 노면에 물이 약간 있었으나 급경사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관리 대처능력만 있었다면 사고는 없었을 것이며 사고당일 관내 전 노선에는 신청인을 제외하고는 한건도 크고 작은 사고가 없었는데 오직 신청인만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해 34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임.
다.신청인은 견인차 구조시 2대의 견인차로 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견인차는 당사 소유가 아닌 구난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은 고의로 차를 파손하여 수리비가 많이 나오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상식 밖의 생각이고 신청인이 제시한 피해액 270만원은 정비공장에서 잘못 발행한 금액으로 340만원이 맞는 금액이며 당시 신청인도 사고지점이 내리막길인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곳부터 서행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도 당시 사고차량의 바퀴 밑에 있던 모래가 끌린 자국을 보면 내리막길 20m 정도를 내려와서 브레이크를 작동한 점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이 아니라 명백히 신청인의 부주의나 대처능력 부족임. 참고로 1998. 11. 9. 08:40경 화양면 죽산리 농로 커브길에서 당일 비가와 미끄러워 2m 아래로 전도된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기사 최유식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원 사직한 바가 있음.
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1999. 1. 19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회사 징계규정에서 300만원 이상시 면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을 로 사규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사유여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9. 1. 19 07:30경 버스 운행중 정기노선인 송산리 내리막 커브길에서 겨울날씨로 인해 미끄러운 노면 때문에 차량이 전복되어 차량 수리비로 340만원이 발생하는 사고를 야기하자 피신청인은 회사 징계규정상 대물피해 300만원 이상이면 해고할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한바, 신청인은 당초에 차량 수리비가 270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해고 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부품비 70만원을 추가시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먼저 신청인은 당일 사고의 원인이 당일 새벽부터 진눈깨비와 함께 비가내린 겨울 날씨로 인하여 노면이 얼어 있었고 사고 구간은 굴곡이 많은 내리막 커브길로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심지노위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운전업무는 운전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므로 당일 차량의 상태, 기상과 도로여건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안전운행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것이므로 신청인의 사고발생은 이같은 주의 의무를 다한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노사가 합의한 징계규정에 의하면 별도의 단서 없이 대물피해액이 300만원이상이면 해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여하를 불문하고 가급적사고를 내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부여한것이라고 볼 때 비록 신청인이 당일 기후 조건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날 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아니한점을 감안한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동 차량을 수리한 금남공업사에 가서 직접 확인한바 금남공업사 총무대리 박○홍이 270만원 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와 동 금남공업사간에 거래된 명확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가 있는 이상 동 박○홍이 개인적으로 메모해준 금액을 사실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동 박○홍이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를 잘못된 금액이라고 진술한바 있으며, 초심지노위에서 동 금남공업사에 직접 확인한 결과도 340만원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신청인은 추가로 발생한 70만원이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해 조작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사회통념상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8. 4. 29 노조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을 로 같은해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킨후 불이익을 주다가 수리비를 조작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적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대판 95누6151 96. 4. 23)고 판시한바와 같이 신청인의 징계원인이 전시 제1의2 '마'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이상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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