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조직통폐합과정에서 재입사 형식으로 전원을 채용하면서 일부 ...
- 번호
- 99부해425
- 일자
- 2002-07-19
한보그룹의 주력사인 한보철강이 부도나자 계열사인 상아제약(주)도 부도가 발생하여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이후에 상아종합판매(주)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되자 신청인이 두회사의 법정관리인에 임명되었고, 두회사 조직 통폐합과정에서 정리해고대상이 된 피신청인들이 집단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다가 복직시킨바 있으나, 98. 12. 24 상아종합판매(주)를 폐업시키면서 소속근로자를 상아제약(주)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전원을 채용하였으면서도 피신청인들에게는 연락이 없다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입금시키고 해고통보 한 것은 상아종합판매(주)가 폐업되면서 상아제약(주)에 인적물적시설이 승계된 것이므로 피신청인들도 당연히 채용되어야하나 채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상아제약(주) 법정관리인 김○술
< 위 대리인 : 변호사 오○환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박○규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전○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김○중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용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근로자 455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는 상아제약(주)의 법정관리인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규는 1994. 2. 14. 입사하여 상아종합판매(주) 남부사무소 소장으로, 같은 전○대는 1993. 6. 14. 입사하여 동 병원영업부장 직무대리로, 같은 김○중(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7. 8. 11. 입사하여 동 남부사무소에 근무 중 1998. 12. 24. 상아종합판매(주)가 폐업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아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회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여오다 1996. 3. 12 판매사업부를 분리하여 상아종합판매(주)를 설립 1997. 1. 1부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두회사는 별도 법인이었으나 회사정리절차개시후인 1998. 11. 1부터 통합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신청인은 두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상아종합판매(주)가 1998. 4. 28 서울지방법원의 회사보전 처분결정에 이어 1998. 12. 24 정리계획 인가로 폐업함에따라 동사의 인적, 물적 시설이 신청인 회사에 이관된 사실.
나.피신청인들은 두회사를 축소통합하는 과정에서 병원부 소속 직원들이 정리해고 되어야 하는 생존권 문제로 집단행동을 할 때 참여 하였다는 로 1998. 11. 5 해고처분을 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에서 1998. 12. 10 무기정직으로 감경처분을 하였으며 다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1999. 2.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정직으로 인정 받은 사실.
다.상아종합판매(주)가 1998. 12. 24 폐업을 하게되자 피신청인들 및 퇴직 희망자를 제외한 소속근로자 240여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회사에 입사시켰으나 피신청인들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1999. 1. 22 퇴직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보를 하자 피신청인들이 현재 부당정직 구제신청이 계류중이므로 퇴직금을 수령할수 없다고 하자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입금시키고 해고한 사실.
라.신청인은 상아종합판매(주)의 근로자들에게 E-메일을 통하여 입사안내를 하면서 피신청인들 에게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
마.신청인 회사의 부도이전 사업주는 신청외 정원근이며 동 정원근은 상아종합판매(주)의 주식 91%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바.상아종합판매(주)는 취업규칙 등이 없이 상아제약(주)의 사규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인사발령시 두회사 직원을 혼합하여 발령한 점, 피신청인들 징계시 상아제약(주)소속 징계위원이 징계를 한 점, 총무과장 및 회계부장 등이 두회사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였으며, 상아제약(주)에서 개발한 Zerocol이란 감기약 판매계획을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신청인에게 결재를 받은 사실.
사.피신청인들은 상아종합판매(주)가 폐업되면서 상아제약(주)에 인적물적시설이 승계된것이므로 피신청인들도 당연히 채용되어야하나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명령문을 1999. 6. 22. 송달받고 1999. 6. 2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상아제약(주) 및 상아종합판매(주) 두회사는 한보그룹 계열사로서 상아제약(주)가 생산한 의약품을 상아종합판매(주)에게 판매하였으며 상아종합판매(주)는 동 의약품 외에 음료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두회사가 합병 또는 영업 양수도 절차를 밟은 바는 없고 상아종합판매(주)는 1998. 12. 24 회사정리법에 의한 청산절차에 따라 폐업하고 소속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였으며 퇴직금은 상아종합판매(주)와 직원들간의 문제로 자체처리 되었음. 두 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어 동일한 인격체가 아니며 영업허가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의 종류가 판매업과 제조업으로 분명히 다르고 폐지하는 사업단위의 전체근로자를 해고한 것도 아님.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포괄승계는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 실체와 부합하는 형식이 갖추어져야하나 두회사 간에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영업업무에 관한 인적자원을 필요로 한 상아제약(주)는 상아종합판매(주)의 입사신청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피신청인들은 입사신청을 하지 않아 취업하지 못한 것임.
나.피신청인들은 상아종합판매(주)의 폐업이전에 상아종합판매(주)로부터 해고·정직되었기 때문에 상아제약(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한보그룹 계열사였다고 하더라도 두회사는 법인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로 국내의 그룹사들이 대주주에 의하여 경영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그룹내의 기업들은 법률상 법인격이 다른 기업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신청인들은 법리를 오해하여 그룹회사들은 모두 한 회사인 것처럼 인식한 중대한 착오를 하고 있으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은 취소되어야함.
다.피신청인들을 상아제약(주)의 소속으로 국민연금, 의료보험증이 발급된 것을 근로관계의 승계라고 주장하나 이는 업무담당자의 사무착오로 곧바로 취소되었음.
라.피신청인들은 상아종합판매(주)로부터 1998. 11. 5 해고처분을, 같은해 12. 11 무기정직 처분을 각각 받았음을 로 1999. 3. 23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부당해고, 정직 등을 로 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처분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해야 하는 것인데도, 피신청인들은 해고·정직 처분이 이루어진 1998. 12. 11부터 3개월이 도과된 이후인 1999. 3. 23에야 비로소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 건은 그 형식적 요건을 결한다 할 것이어서 초심지노위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하였으므로 본 건은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상아종합판매(주)는 근로조건이나 존속등 근로관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아제약(주)가 지배결정하고 있었고 두 회사간의 관계는 사실상 모자관계의 회사로서 상아제약(주)의 영업목적 내지 경영방침에 따라 분리 독립되었다가 다시 합치는 등 지배회사인 상아제약(주)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경영이 되고 있어 실질적 권한이 없는 사실상 자회사로서는 법인격이 부인되고있고 상아종합판매(주)를 폐업시킨 것은 상아제약(주) 주도하에 하나의 사업부서를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인적,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사업도 그대로 이관 운영되고 있고 퇴직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의약품 등 판매 미수금등을 퇴직금으로 정산한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처리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신규입사 형식으로 두 회사를 사실상 합친 것이므로 법인격 부인에 의한 사용자 개념 확장 법리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모회사인 상아제약(주)에 포괄승계 된 것이라고 보아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나.신청인은 상아제약(주)에 이어서 상아종합판매(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자 두 회사 통합 조직도를 만들어 축소통합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은 정리해고대상이 되었고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병원부 소속직원들이 현수막을 걸고 평화적인 호소를 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998. 11. 5 해고한바, 피신청인들이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자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 복직시킨 뒤 다시 정직을 내려 1999. 12. 1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정직으로 판정된바 있으며, 한편 신청인은 1998. 12. 24 상아종합판매(주)의 청산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후 폐업시키고 상아종합판매(주)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내게 한 다음 상아제약(주)에 새로이 입사하는 형식으로 전원을 입사시켰음에도 피신청인들 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1999. 1. 22 퇴직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보에 피신청인들은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수령할 수 없다고 하자,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입금시키고 해고한 것은 부당함.
다.상아제약(주)는 한보그룹 계열사이고 상아종합판매(주)는 상아제약(주)의 계열사로 상아제약(주) 부도이전 사업주는 신청외 정원근이었고 상아종합판매(주)의 사업주도 정원근으로 91%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상아제약(주)소속 근로자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킨 사실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상아종합판매(주)의 국민연금 탈퇴신고시 탈퇴사유를 '통폐합'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위 양 회사가 사실상 모자관계 회사이던 것을 통폐합 한다고 스스로 밝힌 사실이 있음.
라.두 회사가 모자관계인 증거로서 상아종합판매(주)는 취업규칙 등이 없이 상아제약(주)의 사규를 그대로 사용한 점, 인사발령시 두회사 직원을 혼합하여 발령한 점, 피신청인 징계시 상아제약(주)소속 징계위원이 징계를 한 점, 총무과장 및 회계부장 등이 두회사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상아제약(주)에서 개발한 Zerocol이란 감기약 판매계획을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신청인에게 결재를 받은 사실 등이 이를 증명해 줌.
마.피신청인들이 1998. 11. 5 징계해고 당하여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알고 복직시킨 뒤 다시 정직을 시켜 1998. 12. 1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9. 2. 18 서울지노위에서 부당정직 결정이 내려지자 1999. 3. 3 신청인이 재심신청을 하여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 되었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부당정직은 확정되었으며, 피신청인들이 1999. 3. 23 서울지노위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징계해고, 정직처분한 사건과 별개의 사건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는 전시 제1의 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당초에는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여 오다가 판매사업부를 분리하여 상아종합판매(주)를 설립하고 1997. 1. 1부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그후 회사의 부도로 회사정리 절차 개시후 1998. 11. 1부터 두회사를 통합 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신청인은 두회사의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된바가 있다. 두회사의 통합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은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병원부 소속 직원들이 정리해고되어야 하는 생존권 문제로 집단행동을 할 때 참가하였다가 1998. 11. 5 해고를 당하여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1998. 12. 10 무기정직으로 감경처분을 받았으며, 동 정직처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다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9. 2. 18 부당정직으로 인정을 받은바, 그 과정에서 신청인은 상아종합판매(주)가 1998. 12. 24 폐업되자 피신청인들 및 퇴직 희망자를 제외한 소속근로자 240여명 전원을 신청인 회사에 신규채용 형식으로 입사 시키면서 부당정직여부를 다투고 있는 피신청인들에게는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입금시키면서 해고한데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신청인은 두회사가 별도 법인이고 합병또는 양수도의 형식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피신청인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고 피신청인들이 입사신청을 하지않아 채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없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들이 소속한 상아종합판매(주)의 관계를 보면 앞서 살핀바와 같이 당초에는 신청인 회사가 의약품 제조와 판매를 같이 수행하다가 1996. 3. 12에 판매사업부를 분리하여 피신청인들이 소속한 상아종합판매(주)를 새로설립하게 되자 피신청인들은 당초에 신청인 회사로 입사를 하였으나 분리된 상아종합판매(주)에 근무하게 된것이고 신청인 회사가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자 계열사인 상아종합판매(주)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1998. 11. 1부터는 통합조직으로 개편된후 신청인은 두회사의 법정관리인에 임명된바가 있다. 그후 상아종합판매(주)는 1998. 4. 28 서울지방법원의 회사 보전처분 결정에 이어 1998. 12. 24 정리계획 인가로 폐업함에따라 신청인 회사의 필요에 따라 동사의 인적, 물적 시설을 이관 받은 사실은 두회사간에 합병과 다름없는 통폐합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물론 신청인은 두회사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법인이고 합병또는 양수도 절차를 밟은바가 없기 때문에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2 '마'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부도이전에 사업주는 신청외 정원근이며 동 정원근은 상아종합판매(주)의 주식을 91%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더라도 두회사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수 없는 것이며, 또한 전시 제1의2 '바'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상아종합판매(주)는 취업규칙등이 없이 신청인 회사의 사규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인사발령시 두회사의 직원을 혼합하여 발령한점, 피신청인들 징계시 상아제약(주) 소속 징계위원들이 징계를 한점, 총무부장 및 회계부장등이 두 회사 업무를 동시에 관장한 사실등으로 볼 때 두회사는 형식상 다른 회사인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회사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다∼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상아종합판매(주)가 폐업되자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사직후 재입사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은 피신청인들과 퇴직희망자를 제외한 모두를 고용 승계하면서도 노동위원회에서 정직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피신청인들에게만 입사 안내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한 피신청인들이 입사신청을 하지못한 것은 당연함에도 입사신청을 하지 않아 채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신청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입사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나. 신청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시 제2의1 '라'의 신청인 주장에서 피신청인들이 1998. 11. 5 해고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12. 11 무기정직 처분을 각각 받았음을 로 1999. 3. 23 본건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의 1998. 11. 5 해고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자 회사측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부당정직으로 감경하여 종결된 것이고, 동 정직처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다시 초심지노위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1998. 2. 18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정직으로 판정을 받자 회사측에서 1999. 3. 3에야 재심신청을 하여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실이 있어 피신청인들의 해고 및 정직에 관한 구제신청은 이미 종결된것이고 본건과 는 관련이 없다. 즉 피신청인들은 상아종합판매(주)가 1998. 12. 24 폐업됨에 따라 피신청인들을 해고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데 대하여 본건 구제신청을 한것이고 본건 구제신청은 1999. 3. 23에 제출되어 관계법 규정의 소정 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정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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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