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번호
99부해427
일자
2002-12-23

정부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한 법률제정에 따라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의 기능을 대부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 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 과 권리·의무는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승계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 그와 같은 문언만으로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 로관계가 신설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종전 단 체에서 그 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청산하지 않았고, 새로 설립된 단체의 명의로 의료보험증 등을 발급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해고하였다면 그 직원들 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승계된 직원들을 감원하고 자 할 때에는 정리해고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형식적인 선정기준에 의하여 직원들을 평가하여 해고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 원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임○현>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열 외 19명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전○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 이○열 등 20명에 대한 미채용조치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초심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장○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2. 6.부터 위 주 소지에서 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원, 강○규, 박○정, 이○연, 김○정, 김○미, 서○ 완, 권○원, 김○미, 신○필, 안○원, 이○숙, 김○자, 이○관 등 14명은 1995. 1. 1, 같은 안○주와 박○택은 1995. 1. 5, 같은 김○환은 1995. 4. 1, 같은 이○열은 1995. 5. 1, 같은 이○구는 1996. 10. 18. 같은 김○예 (이하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97. 1. 1.한국식품위생 연구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1. 21.자로 공포된 한국보건산업진흥 원법(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 1996. 2. 6. 자로 폐쇄되고 같은 날자로 신설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합병 된 후 같은 해 3. 1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정부는 1998. 8월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하여,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이하 "식품연구원"이라 한다)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 원(이하 "의료연구원"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 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계획한 사실

나. 보건복지부의 1998. 8. 31.자 '기관별 경영혁신방안'의 내용은 양 연 구원 통합하여 진흥원 설립, 정원 조정( 197명에서 137명으로 감원), 경상 비 20% 삭감 등인 사실.

다. 식품연구원은 1999. 1. 22. 제12차 이사회를 열고 연구원의 재산과 권 리·의무(퇴직금 등)를 포괄적으로 진흥원에 승계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 25. 보건복지부에 권리·의무의 승계 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2. 1. 승인을 받은 사실.

라. 식품연구원과 의료연구원이 1999. 2. 6.자로 해산등기 되었는데 의료 연구원의 일부 직원들이 퇴직을 한 것 이외에는 양 연구원의 직원들의 근로 관계 종료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사표제출, 퇴지금 수령 등)가 없었 으며, 진흥원이 같은 날짜로 설립등기된 사실

마. 진흥원은 피신청인들 등 직원들의 의료보험 피보험자격을 1999. 2. 7. 자로 진흥원 명의로 변경 취득시켜 의료보험증을 발급하였다가 같은 해 3. 1.자로 자격을 상실을 시켰고, 또한 같은 해 3. 10. 법인합병에 의한 퇴 직을 사유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서울지 방노동청에 접수시켰으며, 피신청인들은 같은 해 3. 중순경 의료보험공단으 로부터 의료보험자격상실에 따른 자격연장통보와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고용보험자격상실에 대한 전화통보를 받은 사실.

바. 진흥원은 양 연구원 직원들 중, 전문직에 대하여는 1999. 2. 12. 제 2차 인사위원회에서, 관리계층과 담당계층에 대하여는 같은 해 2. 27. 제 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선정기준(업무능력, 태도, 지도력 등)에 따라 피신 청인들을 포함하여 22명을 채용에서 배제하기로 한 사실.

사. 진흥원은 1999. 3. 15. 전 식품연구원 직원인 신청외 김○재 등 15명 에 대한 근로관계를 해지하고 한국식품공업협회로 취업시키고, 같은 해 4. 1. 전 식품연구원 직원 신청외 김○연 등 18명에 대한 근로관계를 해지하고 외주용역업체인 (주)한길에 근무하도록 조치한 사실

아. 진흥원법 제10조(직원의 임면)에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로, 같은 법 부칙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에 "①이 법 시행당시의 각 연구원장은 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연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 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 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 리·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로, 정관 제25조(직원) 제1항에 "진흥원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로, 인사규정 제7조(임용방법)에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 험 또는 전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된 사실

자. 피신청인들은 1999. 3. 22.부터 4. 22.사이에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6. 24.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구제명령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29.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연구원 해산 및 진흥원 설립 경위

1998. 8. 17. 국무회의에서 신청외 식품연구원과 의료연구원을 통·폐합 ·해산하고 보건의료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할 진흥원 을 설립, 인원감축, 수수료 등 준조세 인하 등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안)이 의결되었고, 같은 해 8. 31. 신청외 양 연구원에 대하여 '연구기능을 보건 사회연구원으로 이관, 식품검사 수수료 10% 인하, 정원조정(총 197→137명 △60명), 경상비 각각 20%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영혁신방안이 하달되 었으며, 1999. 1. 21 진흥원법 공포 및 같은 달 22 신청외 연구원의 해산 결의를 통하여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해 같은 해 2. 6 양 연구원이 각 해산 되고, 같은 날 진흥원이 설립등기 되었음

나. 초심지노위 결정 논지의 부당성

초심은 신청인이 정부의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식품연구 원과 의료연구원을 통합원칙에 따라 각 연구원을 흡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각 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품연구원의 사업과 피신청인들의 업무도 승계하였으므로 고용관계도 승계한 것으로 간 주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진흥원은 정부의 양 연구원에 대한 1998. 8. 31 '인원 30%(60명) 감축, 정책연구기능을 보건사회연구원으로 이관, 검사기능 축소·폐지 등의 통· 폐합' 지침 및 1999. 1. 21 공포된 진흥원법에 따라 같은 해 2. 6 신청외 각 연구원의 기능을 통·폐합하고 보건산업기술·정보관련 등 새로운 기능 을 신설하는 등으로 그 설립 목적 및 사업대상을 달리하여 설립된 기관이므 로 사업성격이 변경된 한도 내에서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이전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진흥원법 부칙 제 3조는 각 연구원이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득한 사항에 한하여 종전 각 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을 두고 있으므로 위 경과규정 이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진흥원에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 아니므로, 초심지노위의 당연 고용승계 판단은 사실심리 미진 및 법리오 해에 기인하므로 부당하다 할 것임.

다. 신청인의 당사자 부적격성

⑴진흥원과 연구원의 조직적 일체성이 없는 사실

㈎사업목적이 상이한 사실

신청외 식품연구원은 식품위생법 제 54조의2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관련 된 조사, 연구사업과 실험 및 검정업무 등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 립된 반면, 진흥원은 진흥원법 제 1조에 근거하여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 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을 향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 되었는 바, 이는 진흥원의 설립목적이 단순한 식품위생 관련 조사·연구· 실험이 아닌 전반적인 보건산업 차원인 것으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할 것 임.

㈏사업내용이 상이한 사실

식품연구원은 식품위생법 제54조의 3에 의해 ① 식품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②. 식품 등의 시험, 검사 ③.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품질검사에 대한 검사기술 지원 ④.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 ⑤. 국민의 식생활개선 및 영양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⑥. 식품위생관련 국내 외 자료수집, 분석 및 국제협력사업 지원 사업 등 그 내용이 전적으로 식품 관련인 반면에

-진흥원은 진흥원법 제6조(사업)에 의해 ①. 보건산업기술의 개발 및 등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②. 보건산업정보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③ 보건산업의 경영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및 벤 처기업의 창업·육성지원사업 ④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용구 등 의 시험·검사와 생산·활용에 관한 기술지원사업 ⑤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의 조성·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사업 ⑥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제 도의 개발과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등 식품 위생관련 업무는 극히 일 부분에 불과하고 오히려 보건산업 기술 개발, 보건산업정보 개발·관리 등 사업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임

㈐인적 및 물적 조직이 상이한 사실

①진흥원은 위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1999. 2. 12 직제 규정을 제정하여 산업기술단, 의약산업단,서비스산업단,산업정보단,품질평 가실, 연구사업지원실 등의 조직기구를 구성하였는 바, 그 조직에 있어 식품 관련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신청의 연구원의 인적 조직과는 현격하게 차 이점이 있음.

②진흥원의 물적 조직 중 토지·건물은 관리청이 보건복지부인 국유재산 으로서 진흥원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식품연구원이 국가로부터 무상사용승 인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권리를 승계받았으며, 제품검사 및 일반 식품 검 사 등 폐지된 사업 관련 장비는 신청외 한국식품공업협회에 기증하였는 바, 물적 조직 또한 동일하지 않다 할 것임.

⑵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가 재산상의 것인 사실

㈎보건복지부의 '재산 및 부채 승계승인'공문

-식품연구원은 1999. 1. 21 진흥원법이 공포되자 다음날인 같은 달 22. 제 12차 이사회를 통하여 '연구원 해산, 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결의하고 같은 달 2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리·의무의 승계 승인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2.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산 및 부채의 승계 승인'공문을 통하여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가 재 산상의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식품연구원은 1999.1.15 및 같은 달 21.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퇴직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진흥원이 승계토록 요구할 것을 노사간에 합 의'함으로써, 이미 식품연구원의 해산과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기정사 실화하고 있다 할 것임.

㈏진흥원법 부칙 제3조의 해석

진흥원법 부칙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의 각 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 2항은 "각 연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 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 계한다", 제 3항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 액은 진흥원 설립동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는 포괄적인 승계가 아니고 양 연구원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제한되는 것이며, 식품연구원은 1999.1.22 제 12차 이사회에서 동 연구원의 해산과 진흥원이 연구원 직원을 최대한 흡수할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 25자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흥원이 승계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신청, 같은 해 2. 1. 보건복지부로부터 '재산 및 부채의 승계 승인'을 받음 으로써 고용관계의 승인은 완전고용승계가 아니고 최대한 흡수로 제한된 것이며,

-이에 따라 진흥원 이사회는 기획예산위원회의 경영혁신방안(1998. 8. 17 국무회의는 보건의료산업진흥원(가칭)의 정원을 양 연구원의 총 정원 197명 에서 137명으로 감축 조정하는 등의 의안 제 578호를 의결함)에 따른 보건 복지부의 직급별 정원조정 지침을 반영하여 1999. 2. 12 정원을 137명으로 한 직제규정을 의결 제정하였는 바, 진흥원법 부칙 제3조는 각 연구원이 이 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득한 사항에 한하여 종전 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을 두고 있 으며, 이에 따른 식품연구원의 '권리·의무의 승계승인 신청'에 대하여 보 건복지부는 '재산 및 부채의 승계 승인'을 하였으므로,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승계되는 권리·의무가 재산상의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사례에 있어 판례는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 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 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 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 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가 어려 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 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 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 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위 경과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하고 있음.

㈐'재산과 권리·의무 인계·인수 업무처리 지침'

1999.1 진흥원 설립추진반은 '한국식품위생연구원 및 한국보건의료관리연 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인계·인수 업무처리지침 '을 통한 재산과 권리·의무 승계대상에 대하여 ①인장목록 ②문서목록 ③ 처리중인 민원문서목록 ④장부목록 ⑤도서목록 ⑥재산목록(국고, 기금 등). ⑦계약현황 ⑧보험가입현황 ⑨계류중인 소송현황 ⑩시약 및 초자 현황 ⑪소 모품·우표 및 인지 재고현황 ⑫특허권현황 ⑬중지재고현황 ⑭보관검체 및 미검사 시료현황 ⑮법인카드 및 유류카드현황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주 요업무 진행현황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3조 제2항 상의 승계대 상이 재산상의 것에 국한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

⑶근로관계 승계 의무의 부재

진흥원법 부칙 제3조는 각 연구원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승인을 득한 사항에 한하여 종전 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을 두고 있으므로 위 경과규정이 당연히 새 로이 설립되는 진흥원에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진 흥원은 1999.2.6 신청외 각 연구원의 기능을 통·폐합하고 보건산업기술· 정보 관련 등 새로운 기능을 신설하여 그 설립목적 및 사업대상을 달리하여 설립된 기관이므로 사업성격이 변경된 한도 내에서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이 전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외 신청인의 정관 등에는 식품연구원 직원의 근무관계 승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신청인은 정부의 정원을 137명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한 경영혁신지침 및 각 연구원의 계속사업, 진흥원의 신규사업. 식품연구원의 "해산되는 연구원의 직원을 최 대한 흡수"하도록 건의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같은 해 3. 2. 전문직 81명, 같은 해 4. 1. 사무직 및 기술직 30명, 같은 해 5. 1.부터 6. 1.에 걸쳐 전문직 14명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식품연구원 직원 총 115명 중 69명, 의료연구원 직원 총 65명 중 42명, 그 외 신규사업관련 14명을 채용하였는 바, 피신청인들은 같은 해 1. 21 공포된 진흥원법에 의해 같은 해 2. 6 식 품연구원이 해산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고, 신청인은 사업성격 의 변경 및 관련법, 정관 등에 의하여 식품연구원과 피신청인들의 고용관계 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당사자 적격을 결하고 있다 할 것임.

라. 고용관계 승계 여부에 대하여

⑴신청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고용승계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1999. 2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진흥원에서 지급하였으므 로 진흥원이 고용관계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위 2월분(2. 1. ∼2. 6.까지의)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진흥원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식품연구원이 같은 해 1. 22. 보건복지부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승인 신청하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재산 및 부채의 승계 승인을 하였기 때문이고,

-더욱이 피신청인 이○열, 안○주, 강○규, 김○환, 신○필, 이○관 등은 1999. 3. 15경 진흥원을 방문, 신청외 유○형 관리팀장에게 "퇴직금을 조기 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고 이에 신청인은 같은 달 22. 피신청인 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들이 이미 같은 해 2. 6. 근 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인정하였다는 반증이라 할 것임.

⑵의료·고용보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식품연구원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하여 1999. 2. 7자로 의료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조치하였다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만 같 은 해 3.1자로 일방적으로 자격상실신고를 하여 해고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 식품연구원은 1999. 2. 6 해산과 함께 신청외 법인단체 의료보험조합에 직장해산 및 자격상실을 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 최○원, 신○필, 김○미 이 외 모든 직원이 의료보험 임의계속 적용을 요구하여, 위 의료보험조합은 의 료보험법 제8조에 따라 임의계속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하였고, 신청인은 1999. 3. 3자로 피신청인 이○열 등 35명에 대하여 위 의료보험조합에 자격 상실을 신고하여 위 의료보험조합이 같은 달 10일자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고한 바, 같은 해 2.7부터 3. 10까지의 의료보험 임의계속적용은 고용의 승계와는 무관하며, 이는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혜택 등 배려차원 및 업무 인계·인수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인 것임.

⑶보직대기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1999. 2. 6 신청외 박○삼 기획본부장이 신청외 노○섭 등 부장들에게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차출하여 근무토록 하고, 나머지는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면서 인원을 조정하였 다고 주장하나, 위 박○삼 기획본부장은 당일 입사하여, 이미 같은 달 2. 1과 4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식품연구원이 진흥원에의 계속 고용과 아 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시하여 구성·결정한 필수인력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대기발령을 명한 바가 없음.

⑷임시근무요원 근무 및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피신청인 이○연, 김○미, 서○완, 김○미, 안○원, 박○택, 이○숙, 김 ○자 등 8명은 1999. 2. 8. 신청인과 임시근무요원 임용계약서를 체결하였 는 바, 이는 진흥원이 해산되는 각 연구원에서 수행하였던 업무 중 일부 지 속되는 부분을 원활하게 인계·인수받기 위한 것으로서 위 계약서상에는 임 시임용기간을 같은 해 2. 8부터 같은 달 20까지(이는 추후 같은 달 28까지 로 연장되었음)로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들은 "진흥원법 제10조에 의한 직원의 임면사항과는 관계없이 향후 재계약조건이 아님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직접 서명·날인함으로써 피신청인들 스스로 신청외 연구 원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신청인과는 임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스스로 기재한 동의서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계 승계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지나지 아니함.

⑸진흥원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외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입사한 신청외 김○재 외 14명 이 신청인의 보수규정에 의해 '단순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신청인 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진흥원법 부칙 제3조 에 의해 식품연구원의 재산 및 부채를 승계하였고, 정부의 같은 해 1. 12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통보로 '1998년도 이전 기득권은 인정하되 1999년도 이후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당 1개월분의 지급률을 적용하라는 지 침'에 의해 1999년 이전 분에 대하여는 식품연구원 규정의 누진제를 적용하 되 1999년 이후분에 대하여는 단순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 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사실을 오해한 데서 기인함

⑹국민의료보험법의 '권리의 포괄승계'와 동일한 사례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경우 근 로관계를 포함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신청인도 식품연구원의 근로자들을 당연히 고용을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이 주장한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 6조는 '권리의 포괄승계'를 명시하고 있고, 제7조 는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 료보험관리공단의 직원은 공 단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고용승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반 면, 진흥원법은 고용승계 관련 별도의 규정 없이 재산상의 것에 국한되는 권리·의무만을 경과규정으로 두고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관련 법 률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 할 것임.

⑺진흥원 직원의 신규채용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의 '기관별 경영혁신 방안' 지침 및 진흥원법 제10조 (직원의 임면), 진흥원 직제규정 제4조(직원 등), 인사규정 제6조(임용기준 ), 제7조(임용방법), 제9조(임용자격의 기준)등에 의거 1999.3.2 진흥원 업 무에 필수적인 연구원 등에 대하여 우선 신규채용하고, 같은 해 4. 2 사무 직 및 기술직 직원을, 같은 해 5.1부터 6.1에 걸쳐 전문직 직원 14명을 신 규채용하였는 바, 피신청인들은 위 신규채용시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시한 바 없음.

마. 결론

진흥원은 신청외 각 연구원의 기능을 통·폐합하고 보건산업기술·정보 관련 등 새로운 기능을 신설하여 그 설립목적 및 사업대상을 달리하여 설립 된 기관이므로 사업성격이 변경된 한도 내에서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이전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진흥원법 부칙 제3조는 각 연구원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승인을 득한 사항에 한하여 종전 연구원에 속 하였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을 두고 있으므로 위 경 과규정이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진흥원에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피신청인들은 정부가 제정한 진흥원법 부칙 제3조에 의 하여 식품연구원이 해산됨에 따라 해산일에 당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근 로자들로서 이는 피신청인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는 등으로 스스로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과의 고용관계에서 사 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결하여 본 건 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경위 및 관련사실

⑴1998. 8월 정부산하기관 통폐합지침에 의한 보건복지부 세부시행지침에 의하면 ①식품연구원과 "의료연구원"을 통합하여 진흥원"을 설립한 후 ② 1999년 상반기중 통합기관의 인력을 30%감축하여 정원 총 197→137명으로 조정하고, ③ 정책연구기능을 보건사회연구원으로 이관하되, 식품연구원직 원은 15%, 보건연구원 20%를 진흥원법 및 정관에 반영하여 이관하도록 지침 이 시달되었음

⑵1999. 1. 21 공포된 진흥원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소속한 식품연구원은 같은 해 1. 22.자로 해산되고 같은 해 2. 6자로 폐쇄 되었음을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등기하였음

⑶같은 일자에 합병된 의료연구원이 은평구 사무실의 임대기간이 1998. 12. 31자 만료되어 식품연구원자리로 긴급히 이전하여야 상황이 발생되자, 식품연구원소속 직원들은 미쳐 사직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 서 1999. 2. 6. 식품연구원이 폐쇄됨과 동시에 ① 같은 장소에서, ② 같은 일자에 ③기존의 업무는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음

⑷1999. 2. 6. 10:00경에 식품연구원 간부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연구원 장은 "일부인원은 근무를 하고 일부는 대기해 있더라도 대기해 있는 사람이 해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대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시하였음.

⑸1999. 2. 6. 15:00경에 새로 부임한 진흥원의 박○삼 기획본부장의 "일 부는 나와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대기하고, 당분간은 필수요원만 근 무토록 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근무요원을 선정하여 같은 날 18:30분경 전직원에게 "선정된 요원은 월요일부터 정상근무하고 나머지 인 원은 집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음

⑹신청인은 기존의 식품연구원의 115명과 의료연구원의 68명 합계 183명 을 승계한 이후, 이중 15명은 식품공업협회로 보내고, 18명은 아웃소싱으로 분리하여 150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정원이 137명을 훨 씬 초과하는 무려 22명을 정리해고 하였고, 해고한 이후 16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함

⑺신청인은 1999.2.6. 업무진행에 필요한 인원 (검사부 15명, 산업지원부 13명, 행정실 10명, 연구부는 각 부서별로 1명)에 대하여 계속 근무토록 하 고 같은 해 2.8∼1999. 2. 20. 기간동안 '임시근무요원 임용계약'을 체결하 여 기존의 업무를 계속 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해 2. 20. 이후에는 별도 의 계약 없이 같은 해 2. 28.까지 계속 근무시켰음

⑻식품연구원 소속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1999. 2. 6자로 의료보험, 고용 보험, 국민연금 자격을 진흥원소속으로 변경취득 시킨후, 같은 해 2.7자로 의료보험증을 진흥원소속으로 재발급 해주었음.

⑼신청인이 1999. 3. 10자로 신고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서 '에 의하면 "진흥원법에 의한 법인합병(해산)에 의한 퇴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인 명의로 같은 해 3. 10자로 일방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 격상실신고를 하였고, 이후 같은 해3. 11∼14. 동안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자격상실에 따른 자격연장통보,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고용보험 자격상실에 관한 전화연락을 받고 비로소 해고된 것을 알 수 있었음

⑽1999. 3. 15. 15:00경에 위 피신청인들이 진흥원의 기획본부장을 찾아 가서 일방적인 처사에 항의하면서 퇴출 기준에 대하여 제시하여 줄 것을 요 구하자 위 기획본부장은 인사위원회 인선기준에 따라 피신청인들 20명은 사 실상 해고되었음을 구두고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은 이미 고용이 승계 된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반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것 이며, 초심지노위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음

나. 본건 해고가 부당한 이유

⑴1999.2.6.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식품연구원이 1999. 2. 6자 해산되면서 피신청인들의 근로관계 도 같은 날에 종료되었다고 하나, 피신청인들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 아 니라, 같은 날 식품연구원의 해산과 동시에 신설된 진흥원에 이미 승계되어 진흥원으로부터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고 보직대기중에 있었던 것이며, 이 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입증해주고 있음.

㈎1999.2.6. 10:00경 식품연구원원장으로부터 "우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1999. 2. 6. 10:00경 식품연구원 간부회의중에 행정실장이 "연구원이 오 늘일자로 해산등기가 된다" 고 보고하자, 참석한 부장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묻자 원장은 "업무는 새로운 원장이 와서 집행하니까 따르면 된다", "기구자체가 미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진이 구성되어 부 서 조정이 되면 그 때에 가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나, 일부 인원을 보건 사회연구원으로, 일부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일부는 식품연구소로 가게되기 때문에 인원이 감원 없이 운영될 수도 있다. 일부인원은 근무를 하고 일부 는 대기해 있더라도 대기해 있는 사람이 해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대 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시하면서 식품연구원 전직원이 진흥원으로 모두 당연 승계됨을 시사하였음.

㈏1999. 2. 6 15:00경 진흥원 박○삼 기획본부장이 "우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음.

-1999.2.6. 13:00이후 식품연구원 원장으로부터 아무런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원이 남아서 새로운 업무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당일 15:00경에 새로 부임하여 출근한 박○삼 기획본부장에게, 부장들이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정상적 근무하는가"라면서 진흥원 설립에 따른 업무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일부는 나와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대기하라", "당분간은 필수요원만 근무토록 하라"는 지시 를 하였고, 위 지시받은 부서장들이 당일 18:00경에 당분간 근무할 요원을 선정하고, 18:30분경 전직원에게 "선정된 요원은 월요일부터 정상근무하고 나머지 인원은 집에서 대기하라"고 재차 지시한 사실이 있는 바, 만약 연구 원 해산에 따라 전직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당일 박○삼 기획본부 장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관계가 모두 종결되었다는 취지를 통지를 하였 어야 마땅하나, 오히려 새로운 보직이 부여될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만을 함으로서, 식품연구원소속 모든 직원들은 진흥원의 직제가 개편되 어 정상화되면, 보직발령을 받고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도록 지 시한 상태에서 신청인들이 일부는 계속 근무하면서, 그리고 일부는 자택에 서 '보직대기'하였음

㈐신청인은 의료보험증의 소속변경 등 근로관계승계에 따른 제반조치를 이행하였음.

-만약 식품연구원이 법에 의하여 해산되었기 때문에 승계여지가 전혀 없 다고 한다면 1999. 2. 6.에 전직원에 대하여 식품연구원명의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상실되어야 마땅하나, 신청인은 같은 날 모든 직원에 대하 여 진흥원명의로 자격을 변경 취득토록 조치하고 같은 달 7. 자로 진흥원소 속으로 '의료보험증'을 발급한 것은, 기존의 모든 직원들이 진흥원소속 근 로자로 승계 되었음을 시인한 것이고

-또한 신청인은 의료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임시로 변경시켰다고 주장하 나, 의료보험자격연장은 자격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만 연장이 가능함에도 피신청인들로부터 동의 받은 사실 없음

㈑신청인은 근로관계승계에 수반되는 제반 금품을 지급하였음.

1999. 2월분의 임금도 진흥원에서 지급하였고, 그외 갑종근로소득세 정산 환급금 등의 제반금품을 지급하여, 식품연구원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진흥원 으로 승계 되었음을 기정사실로 인정하였음임.

㈒진흥원법 제정 당시부터 근로관계승계를 기정사실로 인정하였음.

진흥원법제정당시, 진흥원법(안) 부칙 제3조(직원의 신분) "진흥원 설립 당시의 식품연구원 및 의료연구원의 직원은 진흥원 정원의 범위안에서 진흥 원의 직원으로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직원에 관한 문제는 "각 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의무승계에 모두 포함되어 근로관계도 당연히 승계"되기 때문에 우선채용 문구는 의미가 없 다는 이유로 삭제하였던 것이였기 때문에, 모든 직원은 법제정 당시부터 진 흥원으로 포괄승계된다는 것을 가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임.

㈓의료연구원은 1999.1.31자로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을 지급하여 해산에 따른 근로관계종결조치를 하였음.

-위와 같이 법에서 근로관계 당연승계를 예정하고 있자, 승계이전에 고용 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서, 식품연구원원장이 "시간 을 주면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쳐 고용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조정절차를 모색하고 있던 중에, 같은 일자에 합병된 의료연구원은 소속직원들로부터 1999.1.31자에 사직서를 받 은후 퇴직금정산까지 마치고, 그들의 근무처인 은평구 역촌동의 사무실 임 대계약을 1998.12.31자로 종결하는 등 법인해산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결절 차를 모두 이행하고,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식품연구원자리로 이전을 서 두르자 식품연구원소속 직원들은 미쳐 고용조정 절차나, 근로관계 종결절차 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1999.2.6자 진흥원으로 근로관계가 승 계된 것임.

⑵진흥원 인사위원회의 인선기준 및 보직부여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진흥원 직제규정 제4조, 인사규정 제7조에 의거 정원 137명을 '공개경쟁시험 또는 전형'의 방법에 의한 신규채용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 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이 법에 의거 신설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근로관계 승계의무가 없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임

㈏신청인은 1999. 3. 2.자 연구직 80명 및 같은 해 4. 1자 사무직 및 기 술직 26명 총 106명을 2차에 걸쳐 기존의 보직만 변경시켰으며, 이 과정에 서 사무직 및 기술직 26명은 같은 해 2. 6∼3. 31까지 진흥원으로부터 아무 런 조치도 받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진흥원의 업무를 하였는 바, 위 기술 직이 신규채용통보를 받지 아니한 같은 해 2. 7∼3. 31까지는 진흥원소속의 직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신청인이 기존의 직원을 진흥원에 당 연 승계시킨후에 보직변경을 통하여 업무정상화조치를 취한 결과이지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신규채용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임

㈐신청인이 근로관계승계이후 보직부여과정을 통하여 정리해고한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은, 신청인은 1999. 2. 6 이후 위에서 보듯이 근 로관계승계에 따른 제반사실을 인정해 놓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계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간의 인간관계, 업무능력 등의 평가를 통하여 퇴출 대상을 정하고, 피신청인 등 탈락자들에게는 같은 해 3. 10 일방적으로 '의 료보험자격' 및 '고용보험자격'을 상실시키고 해고조치한 것으로서 이는 근 로기준법 제31조에 반하는 부당해고임

⑶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지침상의 두 개 기관 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승계 의무에 대하여

㈎1998. 8월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지침'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세부시행 지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로관계 당연승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①우선 양기관 통합에 따라 98 하반기 관련법령 제·개정을 통하여 진흥 원이 설립되었다는 점: 진흥원은 양기관 통합을 전제로 신설된 법인이지, 별개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신설된 법인이 아님을 알 수 있음.

②1999년 상반기중 통합기관의 인력을 30%감축(정원 총 197명→137명 △ 60명)임원2명, 관리직 10%, 지원인력 15% 이내로 유지하도록 되어있다는 점 : 통합기관의 정원 197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양기관에 소속된 직원전원 승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이 입증됨

③정책연구기능을 '보건사회연구원'으로 이관하되, '진흥원법' 및 정관에 반영하여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 근로관계를 일단 승계한 이후 타기 관으로 이관토록 되어있음

④연봉계약제 '도입', 퇴직급지급률 '하향조정'토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 근로관계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임

⑷승계되는 대상은 "재산상에 국한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2개 법인 합병을 위하여 제정된 진흥원법은 당연히 합병에 따른 법리를 수용하여 2개 법인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신설된 '진흥원'으로 포괄승계 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진흥원법 부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2개의 법인이 하나로 합병되는 신설합병의 경우에 있어서,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상법 제 23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당시 재직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원 칙임

㈏그러나 신청인은 제3조 3항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 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 승계의 무를 부정하나, 이 규정은 합병시 승계되는 재산가액을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규정이 곧 근로관계의 승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 으며

-신청인은 "승계대상은 재산상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흥원법 경과규정 제3조에 의한 "각 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 및 권리·의 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규정을 문리해석한다 하더라도, 각 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뿐만 아니라, 각 연구원에 속하였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개 념인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피신청인의 제출한 '재산 및 권리·의무목록표 '의 내용인 ①재산목록 ②진행중인 업무 및 소프트웨어 일체, ③계류중인 소송, ④특허권, 연구용역계약, ⑤사용중인 각종문서 및 인장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연구원에 소속된 모든 것을 일체로서 승계받은 바, 이는 단순히 승 계대상이 "재산상 국한되는 것"이 아닌, 식품연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동일 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승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것 임.

㈐위와 같이 재산과 권리·의무일체가 승계 되는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 은 ①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한다면 (대 판 1997.6.24. 96다 2522, 대판 1995.7.25, 95다7987 참조) ②양도·양수 당사자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 되는 것이 원칙 "(대판 '91. 8.9, 91다 15234, 대판 '94.5.28, 93다 3317)이라는 일괄된 판결을 내 리고 있으며

또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삼미특수강사건》(중노위 97.1.28. 97부해 207,221; 고법 1999.1.20선고 97구53801판결)은 비록 "자산매매계약이라 할 지라도 단순한 물적 자산만은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채무를 포함한 생산에 관한 노하우 등 기능자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면 그에 따 르는 근로관계도 당연히 승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기업변경 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의무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여 주는 방향으로 판례 및 재심 판정례가 나오고 있음.

㈑ 위와 같은 중노위 결정례 및 판결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병에 따 른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포함되어 피신청인들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승계되어야 하는 바, 1999.2.6자 이미 승계 되어 보직대기 중인 피신청인들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지 아니한 본건 정리해고는 무효인 것 임.

⑸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특별법에 근로관계승계조항이 없는 경우 근로관계승계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한국국제교류재단사건'(대판 '98.10.23. 98다33932 )등을 인 용하여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근로관계는 기존법 인 해산과 동시에 종료되고, 신설 법인에서 근로관계를 승계 할 만한 법적 인 근거나 이유가 없다가 주장하면서 ⅰ) 승계 되는 권리의무가 재산상인 점, ⅱ) 퇴직금을 지급받아 근로관계를 청산한 점, ⅲ) 신설법인의 직원은 별도로 신규채용한 점, ⅳ) 근로관계를 승계할 법령상 의무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근로관계의 당연 승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인용한 판결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사건과는 차이가 있음

①인용판례의 경우에는 권리의무가 재산상에 국한되는 것이나 본 사건에 서는 물적 자신 이외에 물적 자산에 따르는 기능자산일체, 연구원에 소속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 하였다는 점

②인용판례의 경우에는 기존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는 등의 근로관 계를 청산절차를 거쳤으나, 본 사건에서는 오히려 1999. 2. 6자 새로이 부 임된 진흥원의 관리자로부터 근로관계 승계 전제하에 '대기명령'만 받았고, 신청인 명의로 의료보험 등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제반 자격을 변경 조치하 는 등 근로관례의 승계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는 점

③인용판례에 있어서는 법인설립당시에 재임용절차를 거쳤으나, 본 사건 에 있어서는 법인이 설립('99. 2. 6)된 이후, 공개적인 신규채용절차 없이 1999. 3. 2자 80명, 같은 해 4. 1자 26명에게만 보직을 부여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는 '진흥원 인사위원회'에서 정리해고한 점

④인용판례에서는 "근로관계 승계를 인정할 만한 법령상 의무가 없다"라 고 되어 있으나, 2개 단체통합에 따른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235조에 의거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⑤인용판례 당시에는 1997.3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이고, 본 사건은 합병 등의 경영상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가 용이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인 점

⑥인용판례의 경우는 근로관계승계에 따른 '퇴직금차액 청구소송'으로서 퇴직금지급의 경우 정부예산이 별개로 운영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한 판결례 이나 본 사건은 근로자의 정리해고사건이라는 점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임.

㈏더욱이 본 사건이 인용판례와 전혀 관계없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피신청인들 다수가 1999. 3. 15. 진흥원을 항의방문 하였을 때, 진흥원기획 본부장은 피신청인들을 인사위원회 인선기준(직원간의 인화관계, 업무능력 )에 의거 탈락시켰음을 통보하였고, 초심 심문회의장에서도 신청인은 인사 위원회의 인선기준에 의거 신규채용기준을 정하였다고 진술 하였는 바, 이 러한 사실은 신청인이 근로관계를 승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단지 승계 된 직원들을 보직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인선과정을 거친 후에, 피신청인을 포함한 22명은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해고하였음을 공개적 으로 알린 것임

㈐이와 같이 '진흥원'은 종전의 2개 연구원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 설법인으로서,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포함한 제반 권리·의무가 포괄적 으로 승계 되어야 하며, 정부투자기관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므로, 합병 에 의거 승계 된 인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리해고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본건 해고는 부당해고임.

⑹피신청인 중 이○연 등 8명은 계약기간종료에 의한 당연퇴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중 이○연, 김○미, 김○미, 서○완, 안○원, 박○택, 이○숙, 김○자등 8명은 1999. 2. 8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임시근무요원 임 용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기간만료에 의해 당연 계약해지된 것이라고 주 장하나, 위 피신청인들이 행한 업무는 인수·인계업무와 전혀 관련 없이 이 전부터 해오던 업무를 변함없이 계속하였던 것이며, 같은 해 2. 8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①진흥원의 복무규정 준수(임용계약서 3항), ②진흥원에서 지정한 제반업무를 하도록(동 4항)하는 내용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2. 20. 이후에는 별도의 계약 없이 묵시적으로 종전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 2.27. "집에서대기하면 연락이 온다"라는 설명을 들은 것 이외에는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없으며

-만약, 신청인의 주장대로 계약직의 계약종료의 논리라면 재계약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당시 39명의 계약직 계약을 갱신을 하면 서 위 안○원 등만 계약종료 한다는 것은 해고인 것이지 단순한 계약종료가 아님

다. 결론

1998. 2. 6. 식품연구원직원 115명과 보건연구원 직원 68명 합계 183명 이 신설합병된 진흥원으로 승계되었으며, 신청인은 진흥원법 부칙 제3조제 1항에 의거 두개 연구원의 재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하고 있던 업무와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까지도 모두 승계한 것이고, 1999. 2. 6. 연구원이 폐쇄된 것은 서류상에만 나타나는 것일 뿐 같은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기존업무 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모두 승계된 것인 바

-신청인은 법인해산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었고, 진흥원직원들은 신규채용절차에 의거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①진흥원 기획본부장이 승계된 직원에 대하여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 ②승계된 모든 직원에 대하 여 의료보험 등을 진흥원소속으로 변경한 점 ③피신청인중 1999. 2. 8.자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업무를 계속하도록 지시한 점 ④신청인 이 직접 1999. 2월 급여를 지급한 점 ⑤인사위원회의 인선기준에 의거 피신 청인을 해고하였다는 점 ⑥ 1999. 3. 15자로 일부는 전직 등을 시킨 점에서 , 피신청인의 근로관계가 이미 진흥원으로 포괄승계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하 는 것이며

-신청외 김○재외 14명은 1999. 3. 15자 한국식품공업협회에 가서 근무토 록 지시한대 대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수당과 1999.2.7∼3.14. 동안의 휴업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하였으 며,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중이 있는 바, 신청인은 같은 해 2. 6. 183명 전원을 승계한 후 신청인 인사위원회에서 ①1999. 3. 10 피신청인 포함 22명 해고 ②1999. 3. 14자 김○재외 14명 해고후 한국식품공업협회 근무 ③1999. 4. 1자 김○연회 17명 해고후 (주)한길에 근무토록 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전원을 1999. 2. 6자 승계하였다는 것은 법적논리 이전에 사실관 계로 확연하며

-신청인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통합기관의 인력을 감축조정이 불가피 하다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 여야 하나, ①신청인의 예산은 양 연구원의 예산을 모두 승계하고, 여기에 다 5억원의 추가예산까지 배정받은 상태에서 기존인원을 줄일 이유가 없었 으며, ②피신청인은 22명을 해고한 이후 16명을 신규채용하였고, ③노사협 의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승계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인이 일방적으 로 정한 인선기준을 정하여 이중 22명을 해고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제31조 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고

-이와 같이 진흥원은 종전의 2개 연구원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 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기관이므로, 합병에 따라 승계된 인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하고 있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 관적인 기준에 의해 대상자 선정없이 행한 본 건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임.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피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승계여부에 대하여

⑴신청인은 해산된 양 연구원과 신설된 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사업대상이 다르며, 진흥원법 부칙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가 석탄산업법 부칙 제6조 및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부칙 제3조와 동일한 문맥이라는 이유로 그 사건들 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흥원법 부칙 제3조는 승계되는 범위가 재산 상의 권리의무에 한하고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 피신청인들의 근로관계는 식품연구원의 해산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었다 고 주장한다

⑵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라, 아 "에서와 같 이 1998. 8. 17. 정부의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하여 식품연구원과 의료연구원을 통합하여 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특별법인 진흥원법을 제정한 사실, 식품연구원은 1999. 1. 25. 연구원의 재산과 권 리·의무(퇴직금 등)에 대한 포괄적인 승계 승인신청을 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사실, 같은 해 2. 6. 식품연구원이 해산되고 진흥원이 설립된 사실, 진흥원법 부칙 제3조에서 "①이 법 시행당시의 각 연구원장은 그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진흥 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연구원은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 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설립등기일 전일 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로 규정하여 석탄산업법 부칙 제6조 및 한국국제교 류재단법 부칙 제3조와 동일한 문맥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사건의 경우도 일응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경우와 같이 종전 식품연구원 직원들의 근로관 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라∼아 "에서와 같이 같은 해 2. 6, 식품연구원이 해산되었음에도 피신청인들 등 직원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퇴 직금을 지급받았다거나 하는 등 식품연구원과의 근로관계가 청산(한국국제 교류재단 등의 경우 해산되는 단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 그 단체와의 근로관계를 청산하였음)되었다는 어떠한 징표도 발견할 수 없는 사실, 진흥 원은 연구원에서의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준 사실, 신청인 정관의 직 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도 해산되는 연구원 소속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단 절됨을 전제(석탄장학회의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소속된 근로관계가 신설되 는 사업단에 승계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다만 해산된 법인에 소속된 직원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을 이사장이 새로이 임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음)로 규정되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사실, 1999. 2. 6. 13:00경 출근한 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은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였을 뿐 고용관계에 관한 말은 없었던 사실, 신청인은 같은 해 2. 7.자로 피신청인들 등 직원들에게 신청인 명의로 의료보험자격 증을 발급하였다가 같은 해 3. 1.자로 그 자격을 상실시킨 사실, 신청인은 같은 해 2. 12.과 같은 해 2. 27. 인사위원회를 열고 종전의 연구소 전 직 원을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피신청인들을 채용대상에서 제외한 사실, 전 식품연구원 직원이었던 신청외 김○재 등 15명에 대한 고용관계를 같은 해 3. 15. 해지하고 한국식품연구회에 취업시킨 사실과 같은 식품연구원의 직원이었던 신청외 김○연 등 18명에 대한 고용관계를 같은 해 4. 1. 해지 하고 진흥원의 외주용역업체인 (주)한길에 근무하도록 하여 당초 계획된 인 원 수준으로 감원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연구원에 대한 피신청 인들의 고용관계가 그 해산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의 제정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 단체 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 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 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이 이루어 진 경우 등에 있어서 해산되는 단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새로이 설 립되는 특수법인이 승계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가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므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신설법 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 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 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대판 1998. 10. 23. 98다33932참 조) 하더라도, 본 사건의 경우 비록 진흥원법과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등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 규정이 동일하지만 그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그와 같은 규정만으로 진흥원법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 로관계가 당연히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은 같은 해 2. 6.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양 연구원의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한편,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바 "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후 자체선정기준에 의하여 업무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 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한 것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능력 등의 평가결과가 나쁜 경우 그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그 근로자의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 명되는 경우에만 일신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민 지판 1990.4.12. 89가합33263참조).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 나 "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정부의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한 목표 인 원만큼 감원이 안된 상태에서 종전단체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이상 신청인에게 감원에 대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그 잉여인력을 감 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쳤어 야 하고, 단지 형식적인 평가만을 근거로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그 정 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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