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택시 운송수입금 입금을 수차례 이행하지 않았고, 시말서 제...
- 번호
- 99부해430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은 택시 기사직에 있는 근로자로서 회사에 납입할 사납금을 부족입 금 10회, 전액 미납 11회에 걸쳐 도합 1,144,000원을 입급치 아니하여 시말 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다가 4일후에 제출하면서 시말서를 상무의 책상에 던지고 폭언을 하여 징계해고됨.
피신청인 회사에서 운전기사들이 운송수입금을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허락이나 사전 통보에 의해서 입금기일을 연장하거나 급여에서 공제시켜 왔 으나 신청인의 경우는 타코미터기에 당일 운송 수입금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없이 한달에 11회씩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유용하 였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폭언한 행위는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로서 정당한 해고에 해당된다며 초심유지함 .
재심 신청인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59-18번지 신○권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이○국 >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양천구 신월 7동 913-10번지 운천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규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김○석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신○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11. 1 재심피신 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4. 7 징계해고된 자이 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근로자 14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운천산업(주)의 대표 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노사간 체결된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에 의거 오전 근무자는 75,000원, 오후 근무자는 76,000원의 운송수입금을 근무종료 후 회사에 입 금시켜야함에도 신청인은 1999. 3. 1부터 같은해 3. 24까지 일부입금 10회, 전액 미납 11회등 계속적으로 도합 21회에 걸쳐 1,144,000원을 제때에 입금 시키지 아니하고 회사의 공금을 유용 또는 사용한데 대하여 1999. 3. 12 경 고한 사실
나. 운송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행으로 운송입금표에 그 사 유를 기재하여 회사의 승낙을 받아 입금기일을 연장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해 왔음에도 신청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일부 또는 전액을 입금치 아니하여 회 사가 이를 독촉하자 1999. 3. 12에 300,000원과 1999. 3. 25에 400,000원을 입금 시킨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 최○견 상무는 신청인의 운송 수입금 미납 행위가 계속 되자 1999. 3. 25에 주의를 촉구하고 1999. 3. 26까지 시말서를 제출 하라 고 지시 하였으나 1999. 3. 29까지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자 배차를 정지한 사실.
라. 신청인은 배차가 정지되자 1999. 3. 30 15:00경 회사 상무를 찾아와 시말서를 책상위에 던지면서 '시말서 써왔으니 배차해라, 상무가 뭐 그리 대단하냐, 아니꼬우면 징계조치 하라, 나는 놀면서 돈 벌어 먹겠다'는등의 폭언을 한 사실.
마.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8조에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수입금을 입금
시키지 아니한 자는 해고할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바. 신청인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운송 수입금 유용 사유에 대하여 당 시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이후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여 유용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를 시인한 사실.
사. 신청인의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와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노사 동수로 구 성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999. 4. 7 해고로 결정하여 같은날 해고한 사 실.
아. 신청인은 운송미납급을 제때에 납입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측의 요구대로 곧바로 납입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노조위원장 선거 시 회사의 사퇴압력 및 회유를 거부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부당해고라고 주 장하며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 자 동 결정문을 1999. 6. 19 송달받고 부당해고에 관하여 1999. 6. 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택시기사들의 근무형태는 26일 근무제와 30일 근무제가 있는바, 피신 청인 회사는 30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어 30일 근무제는 회사에 출근할 필 요가 없이 자택에서 교대하며 정해진 일수 26일 만큼만 책임지고 입금하면 되고 입금액이 부족할 경우는 월급에서 '가불금'형식으로 공제하는 제도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기 직전인 1999. 3. 31까지 월 책임입금제를 시행하다가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4월 한달간만 26일 근무제로 임의 변경하 였다가 5월부터 책임입금제로 전환한바 통상 오전근무는 05:00부터 17:00까 지이고, 오후근무는 17:00부터 익일 05:00까지로 오전 근무는 당일 사납금 을 입금하고, 오후 근무는 다음날 사납금을 입금하게됨.
나. 피신청인 회사는 기사들에게 운송입금표를 배부한 후 매일매일의 입금 액을 기재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확인해주도록 하고있으며 동 운송입금표에 따르면 1999. 3월중에 24일까지 휴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20일간의 근무기 간동안 부족입금한 경우는 14회이고, 전액미납한 경우는 3. 13, 15, 19, 20, 23일 5회로서 같은달 25일 미납일당 80,000원씩 400,000원을 입금하였 음. 따라서 동 기간동안 입금 의무액인 1,509,000원중 720,000원을 입금하 여 미납액은 789,000원에 불과하며 3. 25일에 400,000원을 입금하였기 때문 에 실제 부족액은 389,000원임. 따라서 신청인은 1999. 3. 12일에는 전액 미납분을 입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초심지노위는 1999. 3. 12일에 300,000원 , 1999. 3. 25일에 400,000원을 각각 입급하였다는 피신청인 회사가 주장하 지도 않는 내용을 인정하는 오류를 저질렀는바, 이런 잘못은 신청인이 마치 전액 미납을 상습적으로 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생각케 하여 정당성을 판단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함.
다. 신청인은 1999. 3. 25에 근무하기 전에 회사에 들러 이전에 전액 입금 하지 못한 5일분 400,000원을 입금하고 근무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무가 불러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①사납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징계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고 사납금의 부족액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수년간 관행으로 이루어져 온 사항을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이며 ②노조위원 장 선거가 끝나고 채 2주일도 되지 않아 '노조위원장 후보 출마'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③부족 금액 중 40만원을 입금하고 난 후 갑자기 불러서 요구한 점 등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으나 제 출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 보복이 걱정되어 새벽5시에 끝나면 회사에는 경비 원 1명밖에 없는 근무형태상 불가피하게 1999. 3. 30에야 시말서를 제출한 것임.
라. 신청인은 1999. 3. 25일 상무의 시말서 제출지시를 받은바 있으나 새 벽5시에 끝나는 근무형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임에도 같은해 3. 30 오전근무를 나가려고 하는데 같은 교대조에 속하는 근로자로부터 배차제 외 사실을 통보 받고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상무를 만나서 지 연된 시말서를 제출하고 배차정지의 사유를 듣고 부당성에 대해서 문제제기 를 하였으나 폭언을 한 적은 없음.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주장만을 할 뿐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한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임. 특히 신청인 이 입사한 이후 6년간 한번도 경고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납득 할 수 없음.
마. 사납금 부족입금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피신청 인 회사도 이를 이유로 징계한 적이 없는데도 유독 신청인에 대해서만 그것 도 3월 한달만을 기준으로 하여 징계를 한 것임.
신청인의 사납금 입금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1999. 3월에 노조조합장 후보 로 출마하여 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동 기간은 신청인의 개 인비용을 들여 입금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신청인 은 1996년부터 노조감사와 대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여 노조원들의 신망을 얻었고, 1998년도에는 회사와 노조간에 결탁을 없애기 위해 불신임추진위원 회를 결성하여 열심히 활동하였고, 1999년에는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비 록 낙선하였으나 38%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한 회사와 노조가 결탁하여 해고한 것으로 이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30일 책임제라 함은 1999. 4. 30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기존에는 1주일 중 6일 근무후 주휴일에 예비 기사를 고용하여 배 차하고 있었으나 노조의 요청으로 운전기사 수익증대를 위해 변경된 사항으 로 일요일에 예비기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정기사에게 30일을 배차하는 대신에 운전기사는 26일 만근을 책임지기로 한 노사협정으로 사납금을 운행 당일에 입금해야하는 시스템과는 무관한 것임.
또한 회사에 출근할 필요 없이 집에서 근무교대를 한다는 주장은 신청인 이 운전기사인지 의문갈 정도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며 당일 근 무종료후 입금은 단체협약 제2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3차례에 걸쳐 알림문 서로 공지한 바도 있음.
나. 노사간 체결된 임금협정서 및 단협에 의거 오전근무자는 75,000원, 오 후근무자는 76,000원의 운송수입금을 근무종료 후 회사에 입금시켜야함에도 1999. 3. 1부터 3. 24까지 계속적으로 21회에 걸쳐 일부입금 10회, 전액 미 납 11회, 도합 21회에 걸쳐 총 1,144,000원의 회사 공금을 유용 또는 사용 한데 대하여 1999. 3. 12 경고한 사실이 있음. 신청인은 회사가 이를 독촉 하자 1999. 3. 12에 300,000원과 1999. 3. 25에 400,000원을 입금시킨바, 만일 신청인의 주장대로 과거 관행상 사납금 미납액을 월급에서 가불해왔다 면 왜 두 번에 걸쳐 700,000원을 입금시켰는지 의문임.
운송수입금은 노사간 약정으로 근무종료 후 입금시켜야하며 신청인이 마 음대로 사용 또는 유용할 수 있는 금전이 아니며 1999. 3. 12. 1차 경고에 도 불구하고 미납시킨 행위는 설사 입금 지시에 따라 전액을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성실의무에 반하는 것임.
다. 피신청인 회사 최○견 상무는 1999. 3. 25 신청인에게 1999. 3. 26까 지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새벽에 근무가 끝나기 때문 에 시말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후 교대 근무시간은 17:00이기 때문에 출근시간에 시말서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장 은 이유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신청인은 야간에 배차과장(신청인은 상급자 인 배차과장을 경비원이라 칭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평소 위계질서를 문 란케 하는 자임이 분명함)이 계속 상주하여 배차, 운송수입금 관리, 정비지 시, 사고처리 등 회사의 모든 업무에 대한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어 얼 마든지 시말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도 신청인은 이제 와서 시말서 제출거부 를 변명하고 있는 것임.
라. 상무가 신청인에게 1999. 3. 26까지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음 에도 계속 거부하고 오히려 회사와 상무를 비방하는 얘기를 유포하고 다니 면서 자신을 징계 조치해 줄 것을 스스로 요청하여 징계조치에 앞서 1999. 3. 30 잠정적으로 배차정지 시키자 신청인은 반성은 커녕 당일 오후 3시경 상무를 찾아와 상무 책상 위에 시말서를 던지면서 '시말서 써왔으니 배차해 라 상무가 뭐 그리 대단하냐, 시말서 안냈다고 배차중지까지 시키느냐, 아 니꼬우면 정식으로 징계조치하라, 나는 놀면서 돈벌어 먹겠다'는 등 반말투 로 폭언 반항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상급자의 지시명령에 도전하는 것이고 위계질서 문란행위임.
마. 신청인은 1999. 3. 30. 15:00경 시말서를 상무 책상 위에 내던지면서 '아니꼬면 징계하라'는 등 욕설과 반항을 하면서 신청인 스스로 징계처분을 요구하여 징계에 회부되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반성의 기미가 보 이지 아니하여 중징계 조치한 것으로 이를 선거보복이라며 부당노동행위 운 운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한 것이고, 사납금 미납 등의 비위사실은 단체협약 상 명백하게 징계해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에게 노조조합장 후보사퇴를 권고한 바도 없거니와 선거결과 누가 조합장에 당선되더라도 회사 노사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사안도 없었던 점, 신청인의 과거 노조활동에 대하여 회사가 혐오하거나 배척할 아무런 이 유가 없었던 점 등을 보더라도 신청인의 해고조치는 신청인의 비위사실이 명백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노사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결 정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신청인의 징계사유를 보면 전시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전 기사로서 매일 발생한 운송 수입금을 근무종료후 제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 고 1999. 3. 1부터 같은해 3. 24까지 21회에 걸쳐 도합 1,144,000원을 유용 하거나 사용한데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상무가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상당기간 이를 거부하다가 승무를 정지 시키자 상무에게 폭언을 하면서 제 출한 것이 발단이 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 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해당월에 노조위원장 선거 출마로 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운송수입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미납된 운송 수 입금은 월급에서 가불금 형식으로 공제하는 것이 관행이고 미납금 청산 지 시를 받고 곧바로 일부는 납입을 하였음에도 승무정지를 시킨후 해고한 것 은 부당해고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 다. 먼저 운송 수입급 입금에 관해서는 전시 제1의2 '마'의 인정사실과 같 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 수입금을 입금 시키지 아니한자는 해고할수 있다 고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 신청인이 운송수입금을 입금 시 키지 아니한 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인의주장을 받아들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1999. 3월 한달동안에 도합 21회 나 운송 수입금을 입금 시키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노조위원장 선거 때문 에 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답변 한바가 있으나, 수입금 미납한 날 의 대부분이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었던 1999. 3. 8 이후이므로 신청인의 주 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또한 전시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노조위원장 선거후 돈이 필요하 여 운송 수입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이 정당 한 사유없이 운송 수입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유용 내지는 사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는 해고 사유로서 충분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운송 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할때는 매일 매 일 제출하는 운송입금표에 사유를 기재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관례화되 어 있음에도 회사에서 해당 기간에 제출한 신청인의 운행기록일보를 보면 사유란에 아무런 기재도 없을뿐만 아니라 회사의 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또 한 타코메타 기록에 의하면 분명히 운송수입 기록이 있음에도 11회나 운송 수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 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사용자가 감독할수 있는 가시권을 벗어나 스스로의 책임하에 근무를 하면서 현금을 취급하는 자는 어떤 분야의 근로자보다 도 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때 신청인의 이같은 운송수입금 유용행위는 해고사유 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동 운송 수입금 을 1999. 3. 12에 300,000원을 납입하였으면서도 당일은 근무도 하지 않았 고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당일 운행기 록일보, LPG주입 기록서, 은행통장 입금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주장이 사 실이 아닌점, 또한 전시 제1의2 '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이같은 운송수입 금 미납행위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 지시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승무정지를 시키자 상무에게 제출하면서 상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더 이 상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신청인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없다.
나.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신청인의 이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전시 제1의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노사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 회에서 신청인이 참석하여 소명을 한후 해고로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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