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계약을 체결 시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유효기간 중에...

번호
99부해431
일자
2002-04-22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희망퇴직 또는 타부서 전보를 선택하도록 권고한 후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각각 의원면직 조치한 사실이 있는바, 이건 의원면직처분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사정으로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유효기간 중인 경우에도 해고예고기간을 거친 후 해고할 수 있다고 약정한 이상,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시직 근로자를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득양동 배○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정○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최○식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박○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임○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포동 김○복

재심 피신청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촌동 동일기업(주) 대표이사 김○조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경 >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면직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면직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배○일 외 4명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3. 31.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각각 의원면직 되었으며, 같은 김○복은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로 1999. 4. 6. 면직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20명을 고용하여 용역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동일기업(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9. 3. 4. 포항종합제철(주)(이하 "포철"이라 한다) 임직원과 스테인레스 부산물설비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 피신청인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위 설비에 대한 정비업무를 같은 해 4. 1부터 포철에서 직영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 이사 이○곤은 1999. 3. 5. 14:00 정비원 20명 가운데 휴무자를 제외한 17명을 대상으로 위 정비업무를 포철에서 직영하기로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면서 정비업무 중단에 따른 인원조정 방침을 설명한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9. 3. 8부터 같은 해 3. 12까지 사이에 정비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작업단위 소멸에 따른 회사방침을 설명하고 개인면담을 실시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1999. 3. 29. 노조위원장 장문식과 ①단체협약 제25조(인원정리)에 의한 인원정리는 하지 않는다 ②그 대신 희망퇴직자를 우선 모집하고 희망퇴직자에게는 평균임금의 60일분을 지급한다③회사는 희망퇴직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결원이 있는 타부서로 전보 조치한다. 이때 부득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책수당을 지급치 않는다. 단 임시직은 제외한다 고 합의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9. 3. 29. 정비원 20명 가운데 희망퇴직 또는 타부서 전보를 선택하지 아니한 신청인들과 면담을 하면서 희망퇴직 또는 타부서 전보를 선택하도록 권고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1999. 3. 31. 신청인들이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자 신청인들 가운데 임시직인 김○복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의원면직 조치한 사실.

사.피신청인은 1999. 4. 11. 의원면직 조치된 신청인들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각각 지급한 사실.

아.피신청인은 1999. 3. 5. 신청인 김○복에게 회사사정으로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해고예고를 한 후 같은 해 4. 6. 위 김○복을 면직처분 한 사실.

자.신청인 김○복은 피신청인과 1998. 5. 6부터 1999. 5. 5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사정으로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유효기간 중인 경우에도 1개월간 해고예고기간을 거친 후 해고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차.신청인들은 1999. 4. 2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25.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3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포철에서 정비인원을 20명에서 8명으로 줄여 스테인레스 부산물처리 정비작업을 계속하라는 권유가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정비인원을 20명으로 하지 않으면 정비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여 1999년도 재계약시 정비부분이 누락되었음.

나.신청인들은 1999. 3. 5. 피신청인으로부터 긴급회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회의실로 갔음. 이때 생산사업부 이사 이○곤이 "정비업무는 지속되기 어렵다. 정비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단순노무직으로 보직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퇴직을 하라고 억압을 하였음.

다.피신청인은 1999. 3. 12. 임금비교표를 제시하면서 희망퇴직을 강요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타부서(협력사업부) 전보 및 보직변경(단순노무직)을 하겠다고 하였음.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계속적인 억압을 받은 몇몇 인원들은 견디다 못해 희망퇴직 또는 타부서 전보를 선택하기에 이르렀음. 사정이 이에 이르러 신청인들이 보직변경을 하더라도 현재 임금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생산팀에 남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단순노무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현재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피신청인의 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자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였음. 피신청인은 정비수행능력, 경력, 기술자격증 취득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을 기술 정비직 사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포철과의 계약해지를 로 보직변경 또는 퇴직을 강요하였는바, 이는 기업이윤만을 고려한 억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근로계약해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

라.피신청인 회사 노무팀장은 1999. 3. 29. 신청인들과 면담을 하면서 같은 해 3. 31. 오전까지 단순노무직으로 보직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희망퇴직을 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본사 대기발령을 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신청인들은 기술직에서 단순노무직으로 보직변경을 할 경우 월 평균 20만원 정도의 임금이 감소할 뿐 아니라 퇴직금 감소, 자격수당 소멸, 근로시간 증가, 근무형태 변경, 전문기술능력 상실 등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어 보직변경을 희망하지 않았음. 그러던 중 총무담당이사 등이 보직변경을 희망해도 자리가 없다며 1999. 3. 31. 09:00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해 4. 1부로 본사 대기발령을 하겠다고 하였음.

마.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정리해고를 주장하면서 희망퇴직을 할 경우 사규에 따라 2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니 알아서 처신하라는 무책임한 말로 억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1999. 3. 31.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임. 또한 노무팀 조○복은 신청인 김○복 에게 보직변경도 안되고 위로금 및 퇴직금도 없으니 그냥 나가라고 하였음.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 해고가 명백하다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들어 사직서제출이 자의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억울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신청인들이 1999. 4.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퇴직금을 수령한 후 구제신청을 하라고 하여 같은 해 4. 11.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하였던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포철 협력업체로서 1994. 5. 11부터 협력작업계약에 의거 열연공장 조업지원 및 스테인레스 부산물설비 정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1999. 2월 말경 스테인레스 부산물설비 정비작업을 포철에서 직영한다는 통보를 받았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와 포철 임직원이 향후 설비 관리방안 등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 같은 해 4. 1. 피신청인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위 설비에 대한 정비업무를 포철에서 직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음.

나.피신청인 회사 이사 이○곤이 1999. 3. 5. 14:00 스테인레스 부산물설비 정비원 20명 가운데 휴무자를 제외한 17명을 3층 회의실로 불러 위 정비업무를 포철에서 직영하기로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면서 정비업무 중단에 따라 인원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통보하였음. 또한 피신청인은 같은 해 3. 6. 위 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대상인원 처리문제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 희망퇴직자를 우선 모집하되 잉여인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직을 변경하여 계속 고용하기로 합의하였음.

다.이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 생산사업부 간부들이 1999. 3. 8부터 같은 해 3. 12까지 사이에 신청인들을 포함한 해당 정비원들과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음. 이때 위 정비업무를 포철에서 직영하게된 배경 등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희망퇴직자에게는 평균임금의 60일분을 지급하고, 희망퇴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부서의 해당직종으로 전보조치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음. 사정이 이에 이르자 해당 정비원 20명 가운데 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10명은 타부서 전보를 희망하였으나, 신청인들은 "퇴직위로금이 적다. 전보되면 급여가 줄어든다. 끝까지 버티면 위로금을 더 줄 것이다"며 희망퇴직 또는 전보를 희망하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정당한 안으로 협의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이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아니할 수 없음. 다만 신청인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포철과의 협력작업 계약단가가 2년 연속 하향 조정되어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실정에 있어 노동조합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어 이를 거절하였던 것임.

라.피신청인은 1999. 3. 29. 10:00부터 같은 날 11:00까지 노동조합과 희망퇴직 및 전보 불응자에 대한 처리문제를 협의한 후, 같은 날 13:30 총무담당이사와 노무팀장이 사무동 회의실에서 신청인 가운데 임시직인 김○복을 제외한 나머지 5명과 면담을 하면서 위 정비업무를 포철에서 직영할 수밖에 없게된 배경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희망퇴직 또는 결원 부서 해당 직종으로 전보조치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통보하였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보직변경 및 퇴직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아니한 10명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더라도 강요에 의한 퇴직이 아님이 명백하다 할 것임. 신청인들이 제출한 임금비교표는 1999. 3. 8부터 같은 해 3. 12까지 사이에 부장 은○수가 신청인들과 배치전환여부를 상담하면서 작성한 자료이며, 1999. 3. 29. 총무담당이사 김○숙과 노무팀장 노○수 등 2명이 신청인들에게 보직변경에 따른 상담을 하면서 현재의 급수와 호봉을 인정해서 임금감소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였고, 그후 신청인들의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여 다시 급여비교표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직변경자 10명 가운데 6명은 오히려 급여가 증가하였음.

마.신청인들은 1999. 3. 31.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계장 정○호에게 개별적으로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이 같은 해 4. 11.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자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모두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들의 요청에 따라 구직급여 수령을 위한 신청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음. 다만 신청인 김○복은 임시직으로 당시 협력작업 조정이 완료되지 않아 근로계약서 제5조(계약고용기간)에 의거 1999. 3. 5. 구두 해고예고를 한 후 같은 해 4. 6. 면직 조치하였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정리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 6명 전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배○일, 정○걸, 최○식, 박○만, 임○호 등 5명은 1999. 3. 31. 의원면직조치 하였으며, 임시직인 김○복은 같은 해 4. 6. 면직조치 하였는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신청인 배○일 외 4명에 대한 면직처분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9. 3. 4. 포철 임직원과 스테인레스 부산물설비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 피신청인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위 설비에 대한 정비업무를 같은 해 4. 1부터 포철에서 직영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실이 있다.

사정이 이에 이르자 피신청인 회사 이사 이○곤이 위 제1의2 "나∼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3. 5. 14:00 정비원 20명 가운데 휴무 자를 제외한 17명을 대상으로 위 정비업무를 포철에서 직영하기로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면서 정비업무 중단에 따른 인원조정 방침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1999. 3. 8부터 같은 해 3. 12까지 사이에 개인면담을 실시한 후 1999. 3. 29. 노조위원장 장문식과 ①단체협약 제25조(인원정리)에 의한 인원정리는 하지 않는다 ②그 대신 희망퇴직자를 우선 모집하고 희망퇴직자에게는 평균임금의 60일분을 지급한다③회사는 희망퇴직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결원이 있는 타부서로 전보 조치한다. 이때 부득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책수당을 지급치 않는다. 단 임시직은 제외한다 라고 합의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신청인은 위 제1의2 "마"와"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3. 29. 정비원 20명 가운데 희망퇴직 또는 타부서 전보를 선택하지 아니한 신청인들과 면담을 하면서 희망퇴직 또는 타부서 전보를 선택하도록 권고한 후, 같은 해 3. 31. 신청인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각각 의원면직 조치한 사실이 있는바 이건 면직처분은 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1999. 4. 11.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신청인들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신청인 김○복에 대한 면직처분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9. 3. 5. 신청인 김○복에게 회사사정으로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해고예고를 한 후 같은 해 4. 6. 위 김○복을 면직처분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 김○복은 정당한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사정으로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유효기간 중인 경우에도 1개월간 해고예고기간을 거친 후 해고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스테인 레스 부산물설비 정비업무를 1999. 4. 1부터 포철에서 직영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 김○복에 대한 이건 면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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