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희망퇴직원 제출에 따른 면직조치의 강압성을 증명할 증거가 ...
- 번호
- 99부해432
- 일자
- 2002-04-19
사용자가 정부의 경영혁신 요구에 따라 인력감축을 하게 되어 희망(조기 )퇴직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근로자들의 사직원을 수 리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비진의 의사표시의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 장하면서 사용자의 강박과 협박이 있었음을 들어 사용자의 사직원 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용할 명백한 증 거자료가 없으므로 위 희망퇴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1. 서울 성동구 금호3가 김○영
2.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배○식
3.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능
4. 인천 서구 마전동 최○언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김○진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위원회 위원장 김○기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임○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신청인 김○영과 배○식은 1981. 4. 1. 동 이○능과 최○ 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1. 9. 1. 방송위원회에 각 입사하여 근무 하던 중, 위 신청인들 김○영과 배○식 각인은 1998. 12. 23.과 같은 달 24. 에, 이○능과 최○언은 각 1999. 1. 7. 및 같은 달 4.에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여 1999. 1. 31.수리되어 의원면직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1999. 9. 11.정부 인 사발령에 의하여 김◇기에서 김○기로 변경>)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25명을 고용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사업을 행하는 방송위원회 위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방송법 제11조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위탁기관으로써 그 예산은 정부의 승인을 거쳐 지출되는 공익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8. 8. 27. 감독관청인 문화관광부로부터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유사 중복인력 감축 및 1998년도 인건비 포함 경상비 10% 삭감, 1999년도 경상비 15% 삭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하달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은 기획예산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위와 같은 경영혁신 요구 에 따라, 1998. 12. 22. - 23.과 같은 달 24 - 28.까지 희망(조기)퇴직을 실시한 사실
라. 신청인 김○영·배○식은 1998. 12. 23.에, 동 최○언은 1999. 1. 4. 동 이○능은 1999. 1. 7. 희망퇴직서를 피신청인에게 각 제출하여, 피신청 인이 이를 1999. 1. 31. 수리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퇴직금 이외 6개월 분의 희망퇴직위로금과 피신청인 위원회 차장급 이상 간부들이 갹출한 위로금을 부가지급하고 신청 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신청인들의 퇴직금을 상향조정할 목적으로 급여규정 을 개정하여 직무활동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켰으며,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금품이 포함된 일체의 퇴직금품을 수령한 사실
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전 위원장 김○기) 및 신청외 사무총장 이○범이 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대기발령이나 직권면직 등으로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과 강요를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 여 이를 견디지 못한 신청인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 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희망퇴직원 접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박과 강요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자의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희망퇴직원을 수령하여 의원면직 처리하였을 뿐 신청인들이 주장 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에 의한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 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들은 이 사건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1999. 6. 22.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3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경영상의 필요성 및 희망퇴직 실시의 경위
피신청인 위원회는 1998. 8. 27. 문화관광부의 구조조정 독촉이 있기 5∼6년 전부터 연간 8∼10명의 자연 감소 인원에 대한 미충원과 신규채용 동결 방식으로 정원의 80% 이내로 긴축 운영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의 인력감축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음
피신청인 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통합이 되더라도 심의 기능은 양 위원회의 주된 기능인 바,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인력 부족으로 심 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 다면, 오히려 심의를 위한 전문인력은 증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 인 위원회는 더 이상의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음
나. 희망퇴직원 제출의 강박과 협박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3월경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단일 방송법 체계 로 하여 유사기관인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통합이 거론되자,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명퇴요건을 갖춘 인원에 대하여 지방발령 및 비책임 보직인 전문위원으로 발령하여 책임보직에서 소외시키고 구조조정 대상자임 을 기정 사실화 하면서 사직을 종용했음
1998. 12. 20. 피신청인의 사무총장 이○범의 요청으로 신청인들과 개 별면담이 위 사무총장실에서 있었던 바, 이○범 사무총장은 "정부의 구조조 정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며 이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지침이다. 12월 23일 까지 퇴직원을 받겠다. 퇴직원을 제출하면 1999. 1월말까지 근무할 수 있도 록 배려하겠다. 만약,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1월에 대기발령 또는 직권 면직으로 처리할 것이니 알아서 선택해 주기 바란다"며 신청인들에게 퇴직 을 강요하였음
그후 1998. 12. 2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국장급 전문위원 4명과 실장급 2명 총 6명과 함께 면담하는 자리에서 위 사무총장이 발언한 내용과 같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과 "만약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 는다면 대기발령이나 직권면직으로 처리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니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강요하여, 신청인들은 위 면담 이후 피신청인의 강요 를 이기지 못하고 신청인 김○영·배○식은 1998. 12. 23.에, 동 최○언은 1999. 1. 4.경, 동 이○능은 1999. 1. 7. 각 퇴직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러 한 사실은 신청외 전 광고부 차장 오희경의 확인서에서도 나타나는 사실임.
피신청인들은 1998. 8. 27. 문화관광부로부터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 혁신 추진계획"과 98. 12. 10.등 수차에 걸쳐 "조직개편 및 인원조정·인건 비 삭감" 요구가 있자 신청인들의 퇴직을 강제하기 위하여 1998. 12. 초부 터 희망퇴직 시행 전까지 신청인들이 사용하는 기자재를 모두 치워 버려 근 무할 여건을 봉쇄한 채 퇴직을 강요하였음
다.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인원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합리 적이고 공정한 기준도 없이 피신청인의 직원 중 장기근속자인 신청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만약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999. 1월부터 대기발령 이나 직권면직의 부당한 처우를 가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며 신청인들에게 퇴직원을 제출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청인들은 사직의 의사 가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피 신청인은 이를 수리하여 외관상으로는 신청인들이 사직을 희망하여 퇴직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였을 뿐임.
비록 신청인들이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신 청인들의 사직의사 표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대법원은 판례(1993.1.26, 대법 91다 38686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 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다름없 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본 건은 형식적으로는 신청인들이 퇴직 원을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보이나, 그 실질적 내용은 피 신청인의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기발령하고 직권면직 하겠다"는 강 요와 협박에 의해 신청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것이 므로 이를 수리한 사용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처분으로로써 부당해 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경영상의 필요성 및 희망퇴직 실시의 경위
피신청인은 방송법 제11조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위탁기관으로서 예산의 전부를 정부의 승인을 거쳐 지급되는 공익자금에 의존하는 바, 1998. 8. 27. 문화관광부는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유사 중복인력 감축(총무 등 지원업무, 심의. 지역사무소) 및 98년 인건비 포함 경상비 10% 삭감, 99년 경상비 15%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하달하였음
같은 해 11. 16. 피신청인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직급별 인력감축 계획 및 실적 ·현원기준 인력감축 계획 및 실적", 같은 해 12. 5. "98년도 인건 비 삭감 및 삭감액 활용내용", 같은 달 10. "인력감축 계획 및 실적"등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서 피신청인 위원회와 신청외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의 통합 이전이라도 조직 개편 및 인원조정, 인건비 삭감, 등의 요구를 받 았음
피신청인 위원회와 통합 예정인 신청외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1998. 11. 27. 총인원 121명 중 49명을 정리해고 함으로써 40% 정도의 인원을 감 축한 데 비하여, 피신청인은 1998. 8. 28. 문화관광부에 위원회의 "경영혁 신계획안" 및 같은 해 11. 24. "인력감축 현황자료", "98년도 인건비 삭감 및 삭감액 활용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인위적 인원감축 계획이 없 으며 인원감축은 통합방송법이 통과된 후 노사협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시 행할 것"임을 통보하고, 기획예산위원회 및 문화관광부의 계속되는 경영혁 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1998. 7. 27. 문화관광부의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의 통보로 불가능하게 되어 , 1998. 12. 22∼23, 같은 달 24∼28까지 희망(조기)퇴직을 실시하게 되었 음
나. 희망퇴직원 제출의 강박과 협박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기획예산위원회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희망퇴 직을 시행하는 것인 만큼 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직원 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에게는 6개월 분의 위로금 지급과 승진·승호하기로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한편 공고 게시라는 소극적 방법 외에 간부들에게는 신청외 이○범 사무총장이, 직원들에게는 부서장들이 희망퇴직 실시 배경 및 퇴직조건 등을 설명하기로 한 바, 이에 따라 1998. 12. 22. 위 사무총장 은 국장 직급인 신청인 김○영·배○식·최○언 및 신청외 김○섭 등에게, "98년 8월 이래 계속되어 온 기획예산위원회의 구조조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 다. IMF 사태 이후 국가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공공부문과 유관기 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의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다. 희망퇴직에 따르는 보상이 충분하지는 않겠으나 퇴직위 로금 외에 승진, 승호 등 최대한의 배려를 할 생각이므로 머지않아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양 위원회 통합시 인원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한다면 오히려 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희망퇴직원을 제 출하면 1999. 1.말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등으로 설명한 사 실이 있고, 이때 신청외 김○섭이 "만약 퇴직원을 내지 않으면 위원회가 취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구조조정은 불가피 하고 희망퇴직이 구조조정 규모에 미달할 경우에는 전직원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여 직권면직 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하여 규정상 대기발령하는 것 이 순서이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답변한 것일 뿐, 신청인들에게 사 직을 강요한 사실은 없는 바, 이에 신청인 김○영·배○식은 그 다음 날인 12. 23.과 같은 달 24.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한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음.
신청인들과 신청외 김○섭 등은 1998. 12. 28. 신청외 사무총장에게 면 담을 요청하고 "직무활동비(월30만원 정도)를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 주면 희망 퇴직원을 자의로 제출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위 사무총장이 그 다음날 이를 수용하겠다고 신청인들에게 통보하자 신청인 이○능·최○언은 희망퇴직 신청기한인 1998. 12. 28.이 이미 지났으나 희망퇴직 처리되어져 야 그에 따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들이 희망퇴직원 제출의사를 밝힌 1998. 12. 24. 및 28. 등에 제출한 것으로 처리하는데 동의하고 뒤늦 게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한 희망퇴직원을 제출하 였음.
신청인들은 50세 이상인 고령자들을 표적으로 하여 퇴직을 강요하였다 고 하나 희망퇴직원 제출자 명단 총 32명 중에는 년령, 직급, 부서, 직능별 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름.
피신청인이 1998. 3월경 신청인들을 포함한 명예퇴직 요건을 갖춘 인원 에 대하여 지방발령 및 비책임 보직인 전문위원으로 발령하여 구조조정 대 상자임을 기정 사실화하고 9개월 동안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 인 김○영·배○식은 97. 6. 1. 영화전문위원으로, 동 이○능·최○언은 96. 3. 1. 영화전문위원으로 발령된 이후 지방이나 비책임 보직에 발령된 바가 없음.
신청인들은 국장 또는 국장대우의 간부들로서 피신청인 위원회의 구조 조정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오히려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스스로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또 한 퇴직금품의 조기청산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은 19999. 2. 12. 퇴직금 및 6개월분의 위로금과 차장 이상 간부들의 갹출위로금을 지급하여 수령한 사 실이 있고. 신청인 이○능은 실업급여를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1999. 2. 22. 이전에 퇴직금이 지급되면 안되므로 꼭 2. 22.에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 하여 피신청인이 수용한 사실이 있음.
피신청인은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1999. 1. 10경부터 해당부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퇴직준비를 하도록 배려하여 신청인 들은 주 1회 정도만 출근하는 등 전혀 이의 없이 퇴직준비에 임하였고, 신 청인들을 1998. 12. 1.자로 소급하여 승진 및 2호봉 승호의 조취를 취하였 는 바, 신청인 배○식 등 일부 신청인은 1월분 급여의 업무추진비가 승진된 실장급 직위의 업무추진비 보다 적다며 이의를 제기해 와 피신청인이 그 차 액을 추가지급한 사실도 있음.
다.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희망퇴직원 제출에 있어 피신청인은 어떠한 강요나 강박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실시한 희망퇴직에 아무런 조건 없이 또는 "직무활동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조건으로 하 여 그 요구가 충족됨에 따라 진의에 의하여 희망퇴직원을 각 제출하였고, 그 후 퇴직금을 조기지급할 것을 스스로 요청하여 퇴직금품 일체를 지급 받 은 후 피신청인이 마련한 공식적인 송별회에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나 조건 없이 희망퇴직자 위로의 기념패 및 재직기념패를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희망퇴직원이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신청인들의 진의의 의사표시에 의한 희망퇴직원을 수령하여 사용자가 의원면직한 조치는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 해지에 해당되어 신청인들이 주장 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의한 해고에 해당되지 아 니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데
이 사건 피신청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일정에 따라 1998. 8. 27. 감독관청인 문화관광부로부터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통 합에 따른 유사 중복인력 감축 및 1998년도 인건비 포함 경상비 10% 삭감, 1999년도 경상비 15% 삭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출연·위탁기관 경 영혁신추진계획"을 시달 받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위원회의 직원들을 대상 으로 1998. 12. 21. 희망(조기)퇴직을 실시한 바, 신청인들이 각 자유의사 에 의하여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희망(조기)퇴직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희망퇴직원은 피신청인의 강박과 협박에 의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한 피신청인의 사직처리는 부당하다 고 다투는 바, 당시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피신청인 위원 회의 인력감축의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 는 이 사건 신청인들의 사회적 경험, 지적 수준, 년령 및 희망퇴직원을 제 출할 당시의 직급(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위원회의 고위직인 국장 또는 부국 장급의 간부들 이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의 희망퇴직원 제출이 단순히 피신청인의 강박과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용할 만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고, 가사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이 신 청인들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권면직을 시키 겠다고 강요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옳을 것임에도 신청인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및 차장 급 이상 간부들이 갹출한 특별위로금과 퇴직금 상향조정을 위하여 피신청인 의 급여규정의 개정을 해가면서 까지 직무활동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것 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킨 후 퇴직금품 일체를 자유의사에 의하여 수령한 사실로 볼 때 신청인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할 당시의 상황이 불가항력의 강박이나 피신청인의 협박 및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신청 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희망(조기)퇴직원을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이에 대한 항변은 이유 없 다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 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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