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관행적인 전적 명령일지라도 이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

번호
99부해433
일자
2001-01-13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들을 계열사인 대덕산업(주)로 전적시키면서 신청 인들의 전적거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전적명령을 한 것은 두 회사간에 20여년간 전적이 관행으로 있었다고 하여도 그 전적명령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전적의 효력이 무효인 이상 신청인들이 전적명령에 불 응하고, 회사를 비난하는 언행 등을 하였다 하여도 징계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음

재심 신청인

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영남아파트 309-433호 김○원

2.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삼익아파트 101-201호 김○수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손○미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390-1 대덕전자(주)

대표이사 김○기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정○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에 대한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 를 "인정"한다.

2.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 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원은 1992. 8. 3, 같은 김○수(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87. 5.1.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2. 25.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 시근로자 80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대덕전자(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회사는 1999년도에 새로이 CNC기계를 7대 구입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CNC기계 7대를 하청회사인 한진정밀에 위탁관리하기로 하고 동 기 계의 설치 및 조기가동을 위한 기술지도 목적으로 제조 1팀에서 신청인 김 ○원과 신청외 하○열, 제조2팀에서 신청인 김○수와 신청외 전○귀 등 4 명의 근로자를 1999. 1. 5부터 같은 해 1. 30.까지 한진정밀에 파견하였던 사실.

나. 피신청인회사의 계열회사인 대덕산업(주)는 1999. 1. 4. 위 한진정밀 에 위탁관리하고 있던 CNC드릴공정을 직접 운영하고자 드릴공정 5년이상 유경험 직원 2∼4명을 전적(문서상에 "전보"로 표현하였음)하여 줄 것을 피 신청인회사에 요청한 사실

다. 피신청인회사는 위 대덕산업(주)의 전적요청에 따라 신청인들을 1999. 2. 1.자로 대덕산업(주)로 전적하는 인사발령(문서상 "전보발령"으로 표시 됨) 품의서를 같은 해 1. 23. 결재 받아(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함) 신청인들에게 구두로 통보한 사실

라. 신청인들은 1999. 1. 29. 내용증명 우편물로 " 본인들과 단 한마디의 협의도 없이 문서도 아닌 구두로 통보(전적인사)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하므 로 동 인사를 철회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회사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회사는 1999. 2. 5. 내용증명 우편물로 " 대덕산업(주)로 의 인사발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피신청인회사에 출입할 경우 무단주거 침입죄로 형사고발 할 것임"을 신청인들에게 통보하였고,

-신청인들은 1999. 2. 9. "인사발령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결정될 때까지 대덕산업(주)로 출근하지 않을 것과 피신청인회사에도 회사측의 출입제지로 출입을 못하게 됨"을 피신청인회사에 통보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1999. 1. 26. 신청외 배○원 계장에게 "금번 조치(2. 1.자

인사발령)은 노동조합위원장과 공장장이 짜고 한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

바.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들이 1999. 2. 1부터 2. 8까지 수차에 걸쳐 피 신청인회사에 무단 출입하였고 회사측의 작업장에서의 퇴거명령에 불응하였 다고 주장하고, 신청인들은 1999. 2. 1.부터 같은 해 2. 5.까지 출입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 김○수는 1999. 2. 1. 피신청인회사 총무부장인 신청외 백○기 와 대화도중 휴대한 녹음기를 보여주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겠다고 말한 사실.

아. 피신청인회사와 대덕산업(주)는 1977년도 이후 관례적으로 51명의 근 로자들이 동의절차 없이 인사교류(전적)를 하여 왔으며, 위 두 회사 노사는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왔으며 그 근로조건도 동일 하고, 위 두회사와 한진정밀은 반경 1키로미터 내에 위치하여 전적에 따른 출·퇴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는 사실

자.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들이 입사시 회사의 전적명령에 따를 것을 서약 하였으며 신입사원 직무교육에 취업규칙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적에 대한 신청인들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신청인들 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사실.

차. 피신청인회사는 1999. 2. 12. 신청인들을 대덕산업(주)에서 피신청인 회사로 복귀명령을 하고 같은 날자로 대기발령(대기장소:3층 도서실)을 한 사실.

카. 피신청인회사는 1999. 2. 19.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청인들이 위 전적 명령과 관련하여 회사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 사실 유포, 회사 무단출입, 상사의 사업장내 퇴거명령 거부, 회사내에 녹음 기를 반입하여 대화내용 녹취를 시도한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19조(해 고), 제51조(복무상의 기본원칙), 제52조(준수사항), 제65조(징계해고), 복 무규정 제3조(준수의무), 제10조(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의 금지), 제52조(출 입제한), 징계규정 제4조(징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같은 해 2. 25자로 신청 인을 징계해고 하였고, 같은 해 3. 10자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 해고를 확정한 사실.

타. 단체협약 제55조(인사원칙)에 "1) 조합은 채용, 해고, 배치전환, 상벌 기타 제반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 3)회사는 조합원의 공정이동 시 7일 이전에 본인에게 통보하며 본인의 이의가 있을 시 조합과 협의하여 야 한다"로, 인사규정 제26조(전적) 제1호에 "회사의 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계열회사간에 전적을 명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들 이 입사시 작성한 서약서 제3조에 "전근, 전임, 출장 기타에 관한 귀사명령 에 대하여는 절대 불평함이 없이 순종하겠음"이라고 되어있는 사실

파. 복무규정 제3조에서 종업원의 의무를, 제10조에서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의 금지를, 제52조에서 출입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징계규정 제4조 제4항 (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의 기준)에 "6. 상사의 업무지시, 명령을 고의로 위 반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 우. 8.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또는 전파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취업규칙 제19조(해고)에 "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고한다. 1. 본 규칙 제65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5조(징계해고) 에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처리된다. 해고는 직장상실을 의미하므로 신중 을 기하여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른 징계 처분을 할 수도 있다. 8. 업무상 정당한 상사의 지시명령에 불복종, 폭행 협박하거나 지시 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켜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자. 24. 사업장내에서 불법 적인 불온 선동이나 집단 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로 규정한 사실

하. 신청인들은 1999. 3. 31.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8.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25. 부당해고건만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피신청인 회사는 1998년말 CNC 드릴기계 7대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사용 하던 기계를 대덕산업(주)와 피신청인회사의 납품업체인 한진정밀에 임대하 였고 이때 신청인들을 포함한 4명을 1999. 1.

5. 부터 1월말까지 한진정밀로 파견을 보냈으며,

-신청인들이 한진정밀에서 파견근무하고 있을 당시인 1999.1.22. 피신청 인은 파견근무자 4인중 2인은 복귀시키고 신청인들에게는 같은 해 2. 1자로 대덕산업(근무지는 납품업체인 한진정밀)으로 발령되었다고 구두로 통보하 였으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회사에서 7년, 12년 장기근속한 자들로서 전적 지로 갈 경우 현재와 달리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이 현격히 열악한 곳에서 근 무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인들로서는 불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피신청인은 1999. 2. 12. 신청인들에게 원직복귀명령 후 다시 대기 발령을 내리고 당일 오후 징계위원회회부 통지를 하여, 같은 해 2. 25 "회 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행위, 수십차례에 걸친 강 제적인 회사 무단출입행위, 상사의 퇴거명령을 거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 유로 징계해고하였음

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이유

⑴인사발령의 부당성

㈎1999. 2. 1.자 인사발령의 절차적 부당성

①신청인들의 기존근무지인 대덕전자와 근무지 대덕산업 하청업체인 한진

정밀과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의 차이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들을 발령낸 대덕산업은 피신청인 회사와는 별도 의 법인이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회사에서 7년 내지 12년간을 근무한 장기 근속자로 전적될 경우 대덕산업은 주문량이 적은 관계로 연장 내지 특근을 하지 않을 뿐더러, 대덕전자는 맞교대 근무형태이나 근무지인 한진정밀은 3교대근무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임금보전적 수단인 신청인 들에게는 월급여에서 큰 손실을 가져온다고 볼 수밖에 없고,

-발령낸 대덕산업의 하청인 한진정밀은 주로 20대 연령층이 많고 직급 체계도 달라 신청인들보다도 어린 20대가 관리직급의 직책을 가지고 있어 신청인들처럼 30대이면서 평사원의 위치에있는 경우 근무지인 한진정밀에서 는 상하간의 관계가 불편할 것이 당연하며,

-복리후생면에 있어서도 본래 근무지였던 피신청인회사는 근로자가 800여 명으로 규모도 크고 난방, 냉방시설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지니고 있으나, 한진정밀은 근로자 40여명의 소기업으로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결하기 까지 한 상태인 바

-요즈음은 종사자의 기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근무환경의 쾌적도, 근무지 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 자신이 하는 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올 수 있는 제반 근무외적 요인들이 작업자의 사기 및 근로의욕 증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추세이기에 특히 신청인들이 7년 또는 12년 동안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였다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의 전적은 신 청인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인사발령이라 할 것임.

②따라서 신청인들이 근무하게 될 한진정밀은 종전의 피신청인회사와 사 회적 평가, 근무환경등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 되는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때 신청인들은 계열사로의 전적으로 제반 불이익을 받게된다 할 것임.

③민법 제657조 제1항에서 노무제공의무의 일신전속성을 중시하고 있어 계열회사간 전적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는데, 신청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한 전적발령은 부당하다할 것인 바, 판례에 서도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간에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음

④피신청인회사 인사규정 "회사는 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열회사간

전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 명시)에 따라 제반 근무조건을 명시하지 않 은 상태에서 무제한적인 전적명령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은 사전에 전적 에 대해 신청인의 포괄적 동의를 받아두었다고 볼 수 없으며, 판례(대우캐 리어 사건 )에서 전적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 는 요건으로, 첫째, 동의는 근로자의 진의에 기초하고 명확한 것일 것. 들 째, 동의는 기업간 전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전직될 회사, 전직기간, 전 직중의 근로조건 및 복귀시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있을 것, 셋째, 이 들 조건이 합리성이 결하거나 현저히 불이익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피신

청인회사의 전적명령이 정당하다볼 수 없음

⑤또한 피신청인은 "대덕전자와 대덕산업이 중복되는 공정이 많아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수시로 종업원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져 관행으로 되어있다" "....대덕산업과 대덕전자의 인사교류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사실상의 관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회사에서의 그간 전적과정은 단지 몇 차례의 불과하며 주로 사 무직과 관리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는 결합과 대립의 양 측면이 포함하고 있고 항상 노사상호간에 대립적인 규범의식이 형성되어 있어서, 노사관행이 노사 쌍방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노동관습법은 일반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다라서 근로자의 의사를 대치하는 성질의 인사관행 즉 관습법의 성질을 가진 인사관행도 인 정되기 힘들다고 할 것이며,

-특히 판례(현대건설사건, 대우캐리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정도의 관 행이 이루어진 경우도 관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재심피신청 인회사의 교류정도를 가지고 사실상의 관행으로까지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

-또한 피신청인은 그간 인사발령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았다 하여 규범적 사실로써 승인되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 하나, 판례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는 경우... 기업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 한 것을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하여,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고 이를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의 논 리이고, 피신청인의 경우는 이와 달리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적이 이루어져왔던 것으로 피신청인회사의 경우 '동의를 받지 않 고 전적시킬 수 있다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⑥결론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전적조치는 신청인들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동의절차 없이 이루어진 전적조치이기에 부당함.

⑦조합과의 협의사실의 부당성(단체협약 제55조 3항 회사는 조합원의 공 정이동시 7일 이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 본인이 이의가 있을 시 조합과 협 의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관리이사 명의로 1999. 1. 10. 조합에 통보하여 협의하였다 고 하나, 신청인들이 전적발령사실을 알고 같은 해 1. 25. 노동조합위원장, 사무장과 조합사무실에서 면담한 바에 의하면, 위원장은 "자신도 모르는 일 이다. 1. 22일 대의원 정○범을 통해 처음 들었다."고 하였고,

-1999.2.27. 노동조합의 대자보에 의하면"...당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 름으로 사측에 엄중히 경고한다. 첫째, 인사권남용으로 조합원을 분열시키 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고 한점으로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주장하듯 노동 조합과의 사전협의과정을 통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증 거이며,

-심지어 최근 단협 체결과정에서 노동조합은 "회사는 조합원의 계열사 이 동시 본인에게 7일전 통보하고, 본인의 이의가 있을 시 조합과 협의한다 . "는 단체협약안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을 정도임.

㈏인사발령 사유의 부당성(업무상 필요성여부)

①대덕산업은 한진정밀외에 여러 하청업체로 하여금 홀가공을 의뢰하고 있으며 그중 한진정밀과는 CNC기계를 위탁관리해주는 조건으로 타업체에 비 해 낮은 단가로 계약되는 등 경영상이득과 부합되어 한진정밀로 외주를 주 었던 것이며, 대덕산업에서 1998. 12.월말 10여대의 CNC드릴기계(50억원 상 당)를 한진정밀에 위탁관리하였던 것은 대덕산업 스스로가 영업상 필요하다 는 판단하에 기본 사업계획아래 추진되었던 것이고, 대덕산업의 계획하에 납품업체인 한진정밀도 이미 대덕산업과 대덕전자로부터 위탁받은 CNC기계 작업을 위해 부수적인 전처리기계와 후처리기계를 구입한 상태인데도, 단 한달 사이에 그 결정을 번복하여 다시 직접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 들이 대덕산업으로의 전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②또한 "... CNC드릴공정에 5년이상 유경험자 2인을 요청하였다"고 주장 하나, 신청인 김○원은 위 공정에서 4년정도의 경험뿐이고, 대덕산업의 기 계는 자동 CNC드릴기계로 위 김○원은 피신청인회사에서 수동 CNC드릴기계 만 작동하여 대덕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맞지 않으며 피신청인회사 에는 신청인들 외에 5년이상 유경험자가 많고 1999. 1. 한진정밀 파견당시 신청인들과 함께 파견되었다가 복귀한 신청외 전○귀 또한 자격요건에 맞음 에도 신청인들을 선정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적명령이 이루어졌다 볼 수 없음.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이 사유와 절차에 있어 정당하지 않은 전적발령을 불응하

였다는 이유로 한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 또한 부당하다 할 것임

⑵인사발령 과정상의 부당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행위"라 는 해고사

유의 부당성 ①피신청인회사 배○원계장은 12월말경에 신청인 김○수에게 "필리핀 전

보조치에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먼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고, 위 계장이 파견근무지로 찾아왔을때 위 김○수가 "이번 2월 1일자 전적조치가 공장장과 위원장이 결탁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라는 반문 을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고있으나

②이것은 단순히 신청인이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항의성 발언에 지나지 않으며, 조합위원장선거준비를 하고 있던 신청인들이 신청외 4인의 필리핀 출장을 의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차 신청인들에게도 의문이 있어 질문을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며, 유인물 등의 공공연한 배포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권남용에 해 당한다할 것임.

③또한 신청인 김○원은 피신청인이 어떠한 협의도 없이 구두로 전적발령 을하였기에 이에 내용증명의 방법 등을 통행 항의하였고 이후 신청인이 작 성한 인사발령내용이 1999.1.25 처음 조합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했을 때와 같은 해 2. 15. 공문열람을 정식요청했을 때와 달라서 위 김○원이 총무부 장에게 "왜 처음 준 내용과 다른 것 같다. 혹시 공문이 위조된 것 아니냐 ? "고 질문을 던진 것인데 피신청인을 이를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

④그러나 이는 신청인 김○원이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는 점을 물을 수 있 는 충분한 사안으로 이것이 피신청인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사실의 날조 유포한 행위라 할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 은 부당하다 할 것임.

㈏"수십차례에 건친 강제적인 회사 무단출입행위, 상사의 사업장내 퇴거

명령을 거부한 행위"라는 해고사유의 부당성

①신청인들은 1999. 2. 1. 전적조치에 불응하여 2. 1.부터 2. 5.까지 전 적지로 출근하지 않고 원직에 출근하였는 바, 피신청인회사 관리직원의 만 류 내지 권유로 1팀 통로의자나 2팀 휴게실에 대기하거나 1층 회의실, 조합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신청인에게 전적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였던 것이고, 통상 정문출입시 특별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2. 1. 첫날만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였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경비근무자의 요청대로 2. 2.에서 2. 5.은 경비실에 알리고 출입하였음

②이 과정에서 신청인들은 작업현장에 출입하여 생산을 마비시키거나 유 인물 등을 배포하며 근무자들을 작업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등의 행위는 없었 음.

③따라서 신청인들의 출입행위는 피신청인의 전적조치에 불응하여 무조건 결근할 경우 이를 빌미삼아 또 다른 인사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신청인들이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하려고 하였음을 보이기 위한 자구책이었으 며, 이것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출입하지 말라는 정식 통보이후에는 피신청인 회사에 출입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로서 신청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에서도 확인됨

④결국 신청인들의 행위는 회사의 업무질서를 마비 내지 혼란시킬 정도의 비위행위가 아닐뿐더러 부당한 전적조치에 대해 신청인으로서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권리주장이었기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위행위라는 이유 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함.

⑤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은 전적조치 시켰음으로 피신청인회사 근로자 가 아닌데 무단출입 하였다는 주장과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퇴거명령에 불 응한 것은 피신청인회사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 정당한 상사 를 지시명령을 불복했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주장으로 회사출입의 문제는 제3자의 무단출입으로 형사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도 이것은 취업규칙 상의 해고사유와는 별개의 사항임

㈐소결

따라서 피신청인회사는 전적발령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회사무단출입 및 상사의 퇴거명령불복종을 해고사유로 삼고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해고사유 를 삼을 수 없는 사항이고, 회사내에서의 개인적인 발언을 문제삼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명백한 징계권남용임

다. 초심지노위 판정의 부당성

⑴초심지노위는 ".....한진정밀에 외주를 주나 CNC공정의 불량률이 높아

CNC공정직접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청인의 숙련인력 파견의 필요 성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하나, 오히려 수치상 불량률이 높다 는 것은 한 두해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대덕산업은 한진정밀 외주업체에 위탁관리하기로 결정한 것이었고 이러한 결정이후 한 달만에 다시 대덕산업 에서 직접관리의 업무상 목적으로 피신청인회사에 2인의 인력을 요구하였다 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⑵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회사와 대덕산업(주)간에 21년간51명의 근로 자가 전적을 하였고 이때 근로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에 비추어 이를 관행으로 인정하고 그 관행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기업내에 전적발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간의 전적과정은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어떠한 형태든 동의가 있었기에 전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진적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상의 관행이 확립되었던 것 "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그간의 전적과정은 피신청인회사는 "전적을 시킬 경우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상의 관행이 확립 되었다 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신청외 김○현은 전적에 동의하지 않아 전 적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는 그간의 전적과정이 어떤 형태로든 동의를 받 아야 전적이 가능했었던 과정임을 말해줄 뿐임.

⑶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전적을 함에 있어 사 전에 수차 협조를 요청하고 '99.1.27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사실에 비추어 전적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라고 하나, 전적조치의 경 우 일신전속적 권리의 양도를 가져옴으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 를 노동조합이 대신하여 동의하였다하여도 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

⑷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회사와 대덕산업(주)는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고, 출퇴근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의 근무지는 대덕산업의 납품업체인 한진정밀로 근무환경 등 근무조건에 신청 인들에게 현격한 불이익이 있음.

⑸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회사에 무단 출입하였고 이에 따른 퇴거명

령을 거부한 등의 행위는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65조(징계해고) 8호의 "업무상 정당한 상사의 지시에 불복종... 징계규정 4조(징계의 기준) 4항 6호의 "상사의 업무지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거 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나, 1) 재심 신청인들은 2월 1일부터 2월 5일 까지 전적지로 출근하지 않고 원직인 대덕 전자로 출근하였는데 이는 전적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을 이유로 또 다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계속 출근하였음을 보이기 위 한 자구책이었으며, 2) 신청인들은 출근하여서도 작업현장에 출입하여 생산 을 마비시키거나 유인물 등을 배포하여 작업질서를 흐트리는 등의 행위는 일체 없었으며, 3)신청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사 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라. 결론

따라서 신청인들에 대한 전적발령은 신청인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법 인이 다른 회사로의 전적발령으로, 일반적인 기업내 전보발령이 사업주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과 달리 민법 제657조 제1항에 근거한 다수의 판례가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절 차적 하자가 있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인사규정과 관행 또한 근로자의 동 의에 갈음한다고 인정한 수 없기에 부당한 인사발령이며, 이러한 부당한 인 사발령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일 뿐만 아니 라 추가된 징계사유조차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책임있는 귀 책사유라 할 수 없기에 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⑴피신청인은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산업용인쇄 회로기판을 생산하는 업 체로서 CNC 공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CNC 드릴 기계운영 현황은 1998년도 보유분이 62대에서 1999년 7대를 새로 구입하면서 총 69대를 운영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회사의 계열회사인 대덕산업은 CNC 드릴 기계운영현황이 1999년 현재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진정밀은 외주업체로서 피신청 인이 1999년도 추가 도입한 7대의 기계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이미 동 업체 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4대와 추가 도입한 7대, 총 11대를 동업체에 위탁관 리하고 있으며, 대덕산업은 회사자체내에 CNC 드릴 공정이 없어 보유하고 있는 10대 모두를 한진정밀에 위탁관리하여 한진정말은 총 21대의 CNC 드릴 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신청인회사, 대덕산업, 한진정밀은 피신 청인 회사를 기점으로 반경 1킬로미터내에 위치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 며

⑵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추가된 7대를 포함하여 CNC 드릴 기계11대를 한 진정밀에 위탁관리하게 되었으나, 한진정밀은 동 기계에 대하여 전문인력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경험이 있는 신청인 김○원, 김○수와 신청외 하○열, 전○귀 4명을 한진정밀에 파견근로케 하였으나, 동회사는 피신청인회사에 비하여 불량률이 3배에 달한다는 피신청인소속 품질보증팀 의 지적으로 고민하던중 같은 처지에 있던 대덕산업으로부터 자신들도 CNC 공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진정밀에 외주를 주고 있으나 불량률이 너무 높 아 이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니 CNC 드릴 공정에 5년 이상의 유경험자 2명을 전보하여 준다면 직접관리 하겠다는 협조요청을 받 은 후, 피신청인은 경영상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인 김○원, 김○수를 99.2.1 인사발령 하게된 것임

⑶피신청인회사(1972.8.11 설립)와 대덕산업(1965.1.13 설립)은 인쇄 회 로기판을을 생산하고있는 계열관계를 이루고 있는 업체로서 대덕전자는 산 업용 인쇄 회로기판을 주력하고, 대덕산업은 민생용 인쇄회로기판을 주력으 로 생산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업무협조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CNC 드릴공정 등 중복되는 공정이 많아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종업원의 인적교류 가 관행화 되어 왔으나 단 한번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것은 양사가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 1987년 노동조합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년 양사의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으 므로 양사의 종업원에 대한 근로조건이 동일하여 상호 인사이동에 대하여 종업원들에게 불만의 여지를 없애고, 경영적으로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발전은 물론 종사원 모두의 이익을 도모 하고자 하 는 것임

⑷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그 동안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대덕산업 과 인사교류를 하여 왔으며 이사건의 인사이동 또한 대덕산업의 CNC 공정의 자체운영에 따른 유경험자의 인력확보에 대한 절실한 요청과 피신청인의 CNC드릴 기계의 추가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잇점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한진정밀에 파견되어 있는 신청인들이 5년이상 유경험자이며 대덕산업에서 설치한 기계의 동일한 CNC 드릴 기계를 다룬 경험이 있으므로 적격자라는 판단에 따라 1999.1.21 당사자인 신청인들에게 구두 통보하였고, 이는 조합원에 대한 인사이동은 인사발령이전 7일전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이의를 제기 할 때는 조합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었으나 신청인들은 피신 청인의 인사에 대하여 따를 수 없다고 할뿐 아무런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 에 신청인들의 인사이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인 사이동이 불가피 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이에 피신청인 소속 총무팀 부장 백○기가 신청인들에게 회사의 전출명령은 회사의 경영상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사전에 신

청인들에 대한 근무조건 및 대우에 관하여 대덕산업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근무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현 재 근무지와 불과 80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출퇴근을 비롯하여 본인의 회사와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 각되니 인사명령에 따라줄 것을 수차에 걸쳐 설득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나 신청인들은 "노조위원장과 공장장이 짜고 하는 일이다"는 등 터무니없는 이 유만을 내세워 인사명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인사명 령 거부사유가 불분명하고, 같은 해 1. 29 내용증명도 뚜렷한 사유가 없으 며, 노노간 또는 노사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발언 등은 하등의 인사명령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해 2.1 대덕산업으로 정식인사발령을 하게 되었음

⑸신청인들은 1999.2.1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명령지인 대덕산업으로 출근 을 하지않고 피신청인회사로 출근하면서 정문경비의 출입절차를 완전히 무 시한 채 출퇴근하는 종업원에게 "보복적 인사를 철회하라",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달라", "잘 부탁한다", "인사명령 서류를 위조하였다" "회사가 자신 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는 등 도발적인 발언 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거듭 인사 명령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인사명령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일단은 명령지에 근무하 면서 이의 제기 하거나 아니면 적법절차에 따라 부당성을 주장하고 선동적 이고 집단적 감정을 유도하려는 행동은 중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신 청인들은 계속 출근투쟁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최종 기회를 다시 주어 인내로 설득하고자 같은 해 2. 6. 신청인들에게"지금까지의 행동 을 반성하고 같은 해 2. 10. 08:00 까지 대덕산업에 출근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 지금까지의 제반 회사규정 및 법규위반 사항을 불문에 붙이고 한가 족으로 종전과 같이 근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하여 호소 하였지만, 신청인들은 반성은 커녕 같은

해 2. 11.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 을 하였으며, 동 구제신청 이후에도 출근투쟁 및 선동행위를 하고 발령지 에 출근을 하지 않아 대덕산업과 한진정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 하게되어, 피신청인은 부득이 신청인들의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같은 해 2. 12. 복귀발령을 하고 같은 해 2.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2. 25. 징계해고하게 된 것이며, 신청인들이 같은 해 2. 27.재심을 청구하여 같은 해 3. 10. 재심에서도 징계해고 하였음

⑹위 진술경위와 같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인사명령에 불만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거부사유를 사전에 분명히 하여야 함에도 1999.2.1 정식인사명령 이 있자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연말에나 있을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하여 제거하려 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피신청인을 당혹스럽게 하였으며 설령, 인사명령이 잘 못되었다면 지근거리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면서 이의 제기나, 행정기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인사명령이 있자마자 이를 무시하 고 소형 녹음기와 사진기를 휴대한 채 즉시 출근투쟁을 시작하였으며 동 출 근투쟁 방법 또한 허위사실을 공적으로 발언하면서 선동행위를 하는가 하면 같은 해 2. 25 해고 이후에는 신청인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제3공장까 지 찾아가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종업원을 선동하였고, 한국노총 소속의 현 노동조합을 강력히 비방하면서 신청인들은 소속이 전혀 다른 경기남부지역 노동조합 명칭의 빨간 색 조끼를 착용하고 불법행위를 하면서 집단적 행위 를 이끌어 내려는 등의 행위 등은 어느면

으로 보나 정상적인 종업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신청인들의 인사명령 거부로 피신청인은 1999.1.25부터 30일까지 전출통보에 따른 신청인들의 잦은 근무장소 이탈로 인해 1억 4천만원 상당 의 생산차질과, 같은 해 2. 1.부터 2. 25. 해고 되기까지의 19일간(공휴일 제외)7억3천만원 손실 등 총 8억 7천만원의 손실을 초래하게되었는바 이러 한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간 피신청인의 설득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행위는 더 이상 종업원으로서 자질을 스스로 저버렸던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부당해 고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임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⑴신청인들은 입사시 "제 규칙과 명령시달등을 준수함은 물론 상사의 업 무상 지시에 순종고, 전근 전임 출장 등 귀사 명령에 대하여는 절대 불평 없이 순종하겠음"이라는 서약서에 자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⑵피신청인 취업규칙에 의한 인사규정 제 26조(전적)에는 "1)회사의 형편 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계열회사 간에 전적을 명할 수 있다. 2)타 계열회 사에의 종업원 전적은 당해 계열 회사의 초청 또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사 장의 재가를 얻어 행한다"는 규정을 신청인들도 알고 있고,

⑶피신청인과 당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는 총칙 제2조(고유권한의 침해금지)에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회사의 고유 권한이 기본적인 경양권 및 인사권 조합의 고유권한인 노동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상호 침해하지 아니한다"로, 제55조(인사원칙)에는 "1)조합 은 채용, 해고, 휴직, 배치전환 상벌 기타 제반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 정한다. 2)제반인사는 본 협약에 있는 기준을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 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회사는 조합원의 공장 이동시 7일 이전에 본 인에게 통보하며, 본인의 이의가 있으시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 되어 있음(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인사명령의 필요성을 충 분히 설명하였고 신청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거절사유가 분명치 않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 노력하였음)

⑷위 규정에 근거하여 피신청인회사와 대덕산업은 공정이 같기 때문에 필 요에 따라 혹은 초청에 의하여 창사이래 50여명이 넘는 종업원의 수시 인사 교류가 단 한명의 이의를 제기나 거절 없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으며 신청 인들도 이와 다름이 없는 바(신청인은 김○현이 인사명령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없음), 이는 양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 사교류가 있기 때문에 공동교섭 과정을 통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을 하 기 때문에 전적시에도 전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임.

⑸ 또한 피신청인과 대덕산업은 계열기업간의 인사교류라고는 하지만 다 른 기업과는 달리 반월공단내 반경 1키로미터 이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생산 되는 제품이나 공정이 같고 근로조건 또한 같으므로 동일기업내의 인시이동 인 전보나 전근등과 다름없이 일상적, 관행적으로 빈번히 행하여 졌다고 볼 수 있으며 동인사에 있어서 종업원들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기업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⑹동 사건으로 인하여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은 그간 당연시 하여온 전적 관행에 대하여 다시 확인 하고자 1999. 6. 17. 단체협의내용에 "회사는 조 합원의 계열사로 전적시 7일 이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 본인의 이의가 있을 시 조합과 협의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존중하는 의미로서 노동조합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하였던 것이며 이 는 피신청인 회사와 대덕산업은 수시로 인적교류가 경영상 절실히 필요하다 는 것은 노사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다. 인사명령에 따른 업무상의 필요성

피신청인회사의 CNC 드릴 기계운영 현황은 1998년도 보유분이 62대에서 1999년 7대를 새로 구입하면서 총 69대를 운영하고 있고, 피신청인회사의 계열회사인 대덕산업은 CNC 드릴 기계운영현황이 1999년 현재 총 10대를 운 영하고 있으며 동 회사는 피신청인회사와 상호보완적인 상태에서 업무협조 를 이루고 있는 회사이며, 한진정밀은 외주업체로서 피신청인이 69대의 CNC드릴 기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1999년도 추가 도입한 7대의 기계를 설치 할 공간이 없어 이미 동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4대와 추가 도입한 7대, 총 11대를 동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대덕산업은 회사자체내에 CNC 드 릴 공정이 없어 보유하고 있는 10대 모두를 한진정밀에 위탁관리하여 한진 정밀은 총 21대의 CNC 드릴 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신청인회사, 대덕산업, 한진정밀은 피신청인 회사를 기점으로 반경 1킬로미터내에 위치 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추가된 7대의 CNC 드릴 기계의 설치장소가 없어 불가피하게 CNC드릴 11대를 한진정밀에 위탁관리하게 되었으나, 한진정밀은 동 기계에 대하여 전문인력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경험이 있는 신청인 김○원, 김○수와 신청외 하○열, 전○귀 4명을 한진정밀에 파 견근로케 하였으나, 동 회사는 피신청인회사의 생산량 대비하여 불량률이 3배에 달한다는 피신청인소속 품질보증팀의 지적으로 고민 하던중 같은 처 지에 있던 대덕산업으로부터 자신들도 CNC공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진정 밀에 외주를 주고 있으나 불량률이 너무 높아 이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방안 을 계획하고 있으니 CNC 드릴 공정에 5년 이상의 유경험자 2명을 전보하여 준다면 직접관리 하겠다는 협조요청을 받은 후, 피신청인은 경영상 유리하 다고 판단하고 신청인 김○원, 김○수를 1999. 2. 1 인사발령 하게된 것임

라.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조건 및 생활상의 편익

⑴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전적명령과 관련하여 근무조건에 대하여 혹이나 불이익을 염려하여 사전공문을 통하여 대덕전자에서 있었던 근로조건을 그 대로 유지시키기로 협의하였으며 신청인들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설명하였으 며.

⑵더구나 피신청인회사와 대덕산업은 공동교섭으로 근로조건이 모두 같고 , 신청인들은 대덕산업이 CNC 공정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 고 투자하는 분야이고 대덕산업의 간절한 요청으로 전적되었기 때문에 전문 요원으로서 또한 CNC 공정 최초요원으로서 자부심이 기대 되는 것으로서 통 념상 근무의욕이 오히려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일 것임.

⑶신청인이 주장하는 한진정밀의 근무관계는 발령지인 대덕산업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서 신청인들은 대덕산업에서 도입한 CNC기계가 설치장소가 협소 하여 한진정밀에 설치할 수 밖에 없어 한진정밀에 근무하더라도 3교대 근무 가 아닌 본사의 근무 방식인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득에 하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향후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게 될지는 대덕산업 자 체의 CNC 공정계획에 따른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질 사항으로서 향후 장래에 대하여 근무해 보지도 않고 미리 예견하여 불이익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임.

⑷또한 신청인들은 대덕산업 소속이기 때문에 직급체계상에서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한진정밀 직급체계와 신청인들은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오 히려 신청인들이 동회사에 훈련을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급체계를 이유 로 불편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대덕산업의 자체운영 에 따라 한시적으로 근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할 것임

⑸또한 신청인들은 마치 근무장소가 열악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서 오히려 신청인이 근무하여야 하는 장소는 냉, 난방시설은 물론 휴게실이 완비 되어있는바 신청인들이 근무하고 있던 공정 보다 더 좋다는 것은 전 종업원이 알고있는 사실로서 단순히 규모에 비추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거짓 주장에 불과 하다고 할 것임.

⑹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인사명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할 근로조건이나 생활상 의 편익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신청인들에 게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신청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알면서 이러한 사실 을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임.

마. 인사명령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

⑴피신청인회사의 물량증가로 7대의 CNC 드릴 기계를 도입하였고 이를 설 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부득이 한진정밀에 외주를 주게 되었고 대덕산업 또한 CNC 공정 자체가 없어 10대의 CNC 드릴 공정을 동 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으나 동 업체에 외주를 주다보니 불량률이 3배나 되는 등 개선책이 시급 한 가운데 계열사인 대덕산업에서 자체적으로 CNC 드릴 공정을 계획하고 이 에 따른 유경험자를 피신청인에게 요청할 만큼, 피신청인도 계열사인 대덕 산업에서 CNC 공정을 맡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경영상 이득이 되므로 피 신청인의 CNC 공정 유경험자를 대덕산업으로 발령하는 것은 경영 목적상 당 연한 것이라 할 것임

⑵이와 같은 상태로서 피신청인은 대덕산업의 1999.1.4 인원요청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덕산업의 CNC 드릴 기계에 대하여 경험 을 하였고 마침 5년 이상 유경험자에 해당되는 신청인들을 적격자로 보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 해 1. 10. 대덕산업과 전출시 근로조건에 대하 여 현재와 동일하며 모든 것을 승계하기로 협의를 하였으며 같은날 노동조 합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신청인들에게는 같은 해 1. 21. 피신청 인 소속 윤○관, 신○철 부장을 통하여 통보하자, 신청인들은 다음날인 1. 22 노동조합에 찾아와 전출거부의사를 밝히므로 피신청인 총무팀장 백○기 가 동석하여 전출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진출거부사유를 묻자 신청인들 은 전출명령 거부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회사의 인사발령사유를 충분히 설명한 후 이유 없는 인사명령 거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조직질서상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같은 해 1,27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같은 해 2.1자로 정 식인사 발령을 하였던 것이 였으며 피신청인은 인사발령 전일(1.30.토요일 )에도 피신청인 총무부장인 백○기를 통하여 신청인들에게 직접 대덕산업에 전입신고토록 지도한 사실이 있고, 따라서 피

신청인이 신청인을 사전설득과 정 없이 인사발령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임.

⑶이와는 별도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인사명령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신청인들이 직접 취하하였으므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 다고 보아 짐으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구제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며 피신 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바. 결론

피신청인과 대덕산업은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이 공동교 섭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근로조건, 근무환경이 같으며, 위치 또한 반경 1킬로미터 내에 있어 생활상에 불이익이 없어 인사교류가 관행으로 정 착되어 왔던 것으로서 이건의 인사에 있어서도 첫째, 업무상 필요성이 절실 히 요청되었고 둘째, 이에 따른 적격자의 선정 과정에서 무리가 없었으며 셋째, 신청인에게 인사에 관하여 충분한 설득과정을 거쳤으나 신청인은 별 다른 이유가 없었으며, 넷째,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에 동의절차를 거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고 다섯째, 피신청인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재차 인사명령에 따라 줄 것을 적극 호소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따 르지 않았으며 여섯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명령지가 가까우므로 명령지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을 수차에 걸쳐 설득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외면하고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일곱째, 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노간 또는 노사간에 불신을 초래하게 함은 물론 피신청인과 대덕산업, 한진정밀에 엄 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간 피신청인의 온정어린 설득에 비추어 신청인들의

행위는 더 이상 종업원으로 서의 자질을 스스로 저버렸던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부당해고 주장은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신청인들에 대한 전적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⑴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기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 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만 계 열기업들이 자본·임원의 구성·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 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 어서는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포괄적으로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 나, 기업그룹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 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내에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내에서 사 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 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대판 1996. 5. 10. 95다 42270, 대판 1993. 1. 26, 92누8200 등 참조)

⑵피신청인회사는 계열사인 대덕산업과 20여년간 종업원의 인사교류가 관 행화 되어왔고, 신청인들이 입사시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를 것을 서약하였 고 신입사원 교육시 취업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므로 인사규정 제 26조 (전적) "회사의 형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계열회사 간에 전적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청인들도 알고 있었으므로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사전동의를 받은 것이며, 또한 단체협약 제55조(인사원칙)에 따라 노동조 합과 협의를 거쳐 신청인들을 전적한 것이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전적명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에 관하여 먼저 전적에 대한 신청인들의 동의여부를 살펴보면, 앞 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라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가 대덕산업(주 )의 요청에 의하여 신청인들을 1999. 2. 1.자로 대덕산업(주)로 전적발령하 는 품의서를 같은 해 1. 23. 결재 받은 다음 이를 신청인들에게 구두로 통 보하자, 신청인들은 같은 해 1. 29. 위 전적명령은 부당하니 철회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사실,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들 이 2. 1.이후에도 계속 피신청인회사로 출근을 하자 같은 해 2. 5. 신청인 들에게 전적명령에 따라 대덕산업(주)로 출근할 것과 계속 피신청인회사에 출입할 경우 무단주거 침입죄로 형사고발 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사실, 이에 신청인들은 같은 해 2. 9. 위 전적명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결 정될 때까지 대덕산업(주)로 출근하지 않을 것과 피신청인회사에도 회사측 의 제지로 츨입을 못하게 됨을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신청인들이 위 전 적명령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신청인회사는 단체협 약 제55조(인사원칙)에서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공정 이동시 근로자가 이의를 표시할 시에는 노동조합과 협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 여 노동조합과 협의하였다고 하나, 사용자의 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이용 처분할 권리는 그 근로자와 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하는 것이 어서 그 계약관계를 떠나서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 는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강행법규로 보이는 민법 제657조 제1항이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 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근로자의 동의에 가름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신청인회사가 대덕산업(주)와의 이와 같은 전적에 관하여 미 리 신청인들의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얻어 두어, 신청인들로부터 별도의 구 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전적이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신청 인회사는 신청인들이 입사 당시 회사의 전적명령에 따를 것을 서약하였고 신입사원 교육시에 취업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 1의 2. " 자, 타 "에서와 같이 신청인들이 작성한 서약서 제3조에 "전근, 전임, 출장 '기타에 관한 귀사의 명령'에 절대 불평함이 없이 순종하겠음 "이라고 되어있으나 "기타에 관한 귀사의 명령"에 전적까지 포함한다고 보 기 어렵고, 신청인들은 회사 입사시 위 취업규칙 규정에 대하여 교육을 받 은 적이 없다고 피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달 리 없는 사실, 피신청인회사와 대덕산업(주)가 근로자를 일괄 채용하여 계 열사간의 사정을 고려하여 각 계열사별로 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신청인들 은 당초부터 피신청인회사에 채용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회 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전적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음이 소론과 같다 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신청인회사가 전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인들로부터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우리위원회 심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회사와 대덕산업(주) 사이에 근로자의 전출입이 상당히 이루 어져 왔어도 그것이 피신청인회사 근로자들 대부분으로부터 규범적 사실로 승인된 관행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신청인들에 대한 전적명령이 정당하다는 피신청인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들이 인사명령(전적)에 불응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고, 수차에 걸친 회사내 무단출입, 상 사의 사업장내 퇴거명령을 거부한 행위 등은 사규에 위반되어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마, 바, 사, 차, 카, 타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은 1999. 2. 1부터 신청인들을 다시 피신청인회사로 복귀 인사명령을 한 같은 해 2. 12까지의 기간동안 신청인들은 피신청인회사와 노동조합 위원장 이 결탁하여 신청인들을 인사발령한 것이라는 등 회사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사실, 피신청인회사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회사에 출입하고 총 무부장인 신청외 백○기의 퇴거지시에 불응한 사실, 위 백○기와의 대화 내 용을 녹음하겠다고 말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회사의 신 청인들에 대한 위 전적명령이 정당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들이 이에 불응 하여 한 위 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을 징계해고까지 한 것은 그 정당성을 결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대판 1993. 1. 26, 92다 11695참조) 징계권 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정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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