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이후 회사가 폐업되어 복귀할 직장이 없어졌다면 구제신청...
- 번호
- 99부해434
- 일자
- 2002-04-30
신청인은 지역신문을 창간하기로하고 자본금 5천만원을 투자하여 운영중 3개월후 자본금이 잠식되어 향후 매월 2천만원 정도의 경상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긴박한 경영 상태가 되어 피신청인들을 해고하자 피신청인들은 동해고 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임에도 법에서 규정한 정리해고의 제반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 해고이후에 회사 는 이미 폐업되어 피신청인들이 복귀할 직장이 없어진 것은 본건 구제신청 의 실익이 상실된것이므로 각하 사유임에도 초심에서 인정한 잘못이 있으므 로 초심을 취소하고 '각하'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경기저널뉴스 대표이사 김○수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임○규 외 3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일반 주간 신문발행업을 행하는 (주)경기저널뉴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임○규, 같은 주○돈, 같은 신○창은 1999. 1. 12에 같은 전양하(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99. 2.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주○돈은 편집국장, 임○규는 행정자치부 부장, 신○창은 광고부 차장 , 전양하는 수습기자로 근무하다가 1999. 3. 13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하여 1999. 1. 12 법인을 설립하고 1999. 2. 2 사업자등록을 한후 사업을 개시한 사실.
나. 신청인은 당초에 출자한 5천만원이 1999. 3월 초순경에 소진되자 피신 청인들에게 회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광고취재 겸임등을 요구하였으나 피 신청인들이 이를 거절하자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1999. 3. 13부로 피신청인 들을 해고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1999. 6. 8 폐업을 하였으며 주주총회로 해산을 결의하여 1999. 6. 25 해산 등기를 한 사실.
라. 피신청인들은 동 해고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임에도 법에서 규 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하 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1999. 6. 17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1999. 6.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건임.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1998. 5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신청인 주○돈을 만나 신축중이 던 병원건물 업무도 도와주고 건물이 준공되면 지역신문을 창간할 것을 제 의한바 있고 1998. 12월말 병원 건물이 마무리되면서 신문창간작업을 본격 화 하기로 하고 진행하던 중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경비지출이 과다하여 운 영자금에 중압감을 느끼고 있던차에 1999. 2월 말경에 구로광명지역에서 창 간을 준비중이던 비슷한 규모의 가칭 '한빛신문' 창간계획안을 입수하게 되 었는바, 비교해보니 신청인이 창간을 준비중이던 신문 운영경비보다 현격하 게 낮아 신청인들에게 회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신청인 임○규와 신○창에 게 광고취재 겸임을 요청하는 등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협의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회사 옆 오피스텔 및 고수부지에 모여 업무를 포기하는 등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하게 됨.
나. 신청인은 사업개시후 일정기간동안 적자운영을 예상하였으나 신청인이 출자한 5천만원이 1999. 3월 초순경에 소진되었고 향후 매월 2천만원정도의 경상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되어 1999. 6. 24 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민사과에 법인 해산등기 신청을 하였음. 1999. 2월말경 피신청 인들과 만나 회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난국 극복을 위해 급여감축, 경비의 최소화, 자체 편집노력을 토의한바 있고 김○희 이사를 통하여 우리사주식 독립채산제 운영, 편집 및 광고기자 겸직, 월 경상비 동결운영등 구체적인 노력을 수차례 하였으며 이를 피신청인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거부된바 있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퇴사후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더 이 상의 신문사 운영은 고통만 가중될 뿐 도저히 이끌어갈 능력도 마음도 없어 신문사를 제3의 인수팀(대표 김○)에게 양도하여 인수팀에서 신청인의 제호 '저널21'에서 '열린신문'으로 변경하여 1999. 4. 26 창간호를 발행한바 있 음. 신청인 입장에서는 인수팀에서 사원모집, 비품구입등 영업행위에 대하 여 관여할바가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함께 일반 주간신문을 창간하기로하고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1999. 2월말경 신청인의 지인들이 구로광명 지역에서 가칭 '한빛신문'이라는 일반주간신문 창간준비 활동을 하던중 분당지역에서 같은 종류 신문 창간준비를 하던 신청인에게 함께할 것을 권유하며 인건비를 포 함한 자본금 및 운영비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게되었는바, 인건비 및 신문발 행에 필요한 기자재 비용등 운영경비가 자신이 투자하고 있던 비용보다 낮 다는 사실을 알게된 신청인은 직원수를 기자 1명, 여직원 1명, 광고사원 1명등 총3명으로 감축할것과 인건비를 전체직원에 대한 총액기준 월 300만 원이하로 맞출 것을 요구한후 신청인 임○규, 신○창에 대해서는 사직을 권 유하고 신청인 주○돈은 일반기자로, 같은 전양하는 광고 영업사원으로 전 환할 것을 요구하여 피신청인들이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당초의 근로조건 대로 계속 근무할수 있도록 요구하자 해고하게 된것임.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1999. 3월 초순경은 회사설립후 2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으로 월 임금 총액은 5백 4십만원 정도로 인건비 3천만원 지출은 납득할수 없으며 사무실 집기도 대부분이 피신청인들이 가져와 사용하였으 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무실 경비 2천만원 주장도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 신청인은 피신청인들 해고이후 신문사를 중앙일보 기자인 김○을 대표로 하는 제3의 팀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저널21'이든 '열린신문 '이든 제호와 상관없이 대표이사는 여전히 신청인이며 1999. 4. 26 창간된 '열린신문'의 발행인 역시 신청인으로 되어있고 동 김○은 편집인으로 등록 되어 있을 뿐임.
다. 신청외 민○미는 아직도 신문 창간호의 쇼핑 안내면의 사진을 찍는등 신문제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1999. 5월초 '열린신문' 2호를 편집 할 당시 위 민○미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김○수가 시시콜콜히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말한 사실을 보더라도 신청인이 동 신문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들과 함께 일반주 간신문을 발행하기로 하고 전시 제1의2 '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당초에 5천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동 자본금이 1999년 3월초에 소진 되어 피신청인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광고 취재 겸임등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 동참을 호소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거절하자 부득이 경영상의 어 려움 때문에 피신청인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 들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비 지출내역등을 납득할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들과 문제가 생기자 신문발행사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열린신문'의 편집인 김○과 편집장인 조○기등에게 신문사를 양도하기로 하고 전시 제1의2 '다 '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본건 구제신청이 초심지노위에 1999. 4. 28 제출한 이후인 1999. 6. 8 성남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어서 1999. 6. 25에는 법인 해산 등기를 한바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신청인들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구제신청의 취지에서 나타나듯이 구제신청의 목적은 회사에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인 바 본건에 있어 피신청인들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들 이 당초에 제출한 구제신청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 보고자 한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등을 당하였을 때 근로기준 법 제33조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이의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바 동 법의 취지 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에게 원상회복을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에따른 임금상당액 지급은 원직복직에 따른 부수적인 종된 권 리로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이 아닌 당사자간의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금전으로 본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상회복의 의미는 피신청인들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뜻 하는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시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 회사는 이 미 1999. 5. 10경 직원들이 모두 그만두고 집기도 인수자들이 가져가서 사 실상 폐업상태로 사업장은 없어진 상태이었고, 더욱이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가 개최된 1999. 6. 11 에는 이미 1999. 6. 8 폐업신청을 한 바가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이 돌아갈 회사가 없어져 본건 구제신청의 실익은 명백히 없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시 제1의2 '다'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우리위 원회 심문회의시는 이미 1999. 6. 25 법인의 해산 등기까지 마친 상태이므 로 구제실익의 여부는 더욱 명확해져 당사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하 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김창지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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