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기물파손,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징계해...
- 번호
- 99부해436
- 일자
- 2001-01-13
신청인 택시회사가 피신청인을 징계 해고함에 있어 내세우고 있는 징계 사유가 "기물파손", "교통사고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종업원의 근무자세를 망각하고 심한 물의를 야기한 자"라고 하나, 기물을 파손한 금액이 21만원 정도이고, 그 기물파손을 한 배경이 회사측과 같이 음주한 후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고,
또한 교통사고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종업원의 근무자세를 망각하고 심한 물의를 야기한 행위는 4년4개월 전의 행위이므로 피신청인이 동 사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다시는 묻지 아니하겠다는 신뢰를 갖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안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위 비위행위로 징계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17-9번지 대한상운(주)
대표이사 권○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용·김○성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1동 95-48번지
이○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배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9. 6. 8. 명령을 취소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권○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대한상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 12. 19. 징계해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8. 12. 7. 17:45경 신청인 회사의 권오성 상무 및 사고처리담당 이최영 부장과 같이 회사 인근에서 식사를 하고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같은날 23:40경 회사에 들어와 배차실 벽에 설치된 가스렌지와 선풍기를 발로 차서 약 21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를 하였고,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 심문회의시 동 행위가 피신청인의 주된 징계사유라고 진술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8. 6. 26. 02:30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쌍용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사고로 물적피해액 6,455,504원과 인사사고로 인한 피해액 10,288,000원 계 16,743,504원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청인 회사는 동 피해금액을 보험처리 하고는 당시,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경위서, 시말서 등)을 묻지 아니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4. 9. 1. 오전 근무 중에 서울시 서초구 로타리 한서병원 앞 노상에서 탑승 여자승객과의 마찰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승객이 입게 하는 행위를 하여 1994. 9. 2. 중앙일보에 보도된 바 있으며, 당시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해고될 때까지 5년여 동안 한번도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1998. 12.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 배차실의 기물 파손", "중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근무자세를 망각하고 심한 물의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당일자로 징계해고한 사실.
바. 피신청인이 1999. 3. 1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인정 결정되므로 신청인은 같은해 6. 23.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6. 30.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1998. 12. 7. 17:45분경 회사 권○성 상무 및 사고담당 이○영 부장과 같이 회사 인근 식당에서 식사후 2차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헤어진 후, 같은날 23:40분경에 임의로 회사에 들어와 배차실 벽에 설치된 가스렌지와 선풍기를 발로 차서 기물을 파손하여 엄동절의 심야에 야간 근무자의 운송수입금 입금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바 있고,
2) 1998. 6. 26. 02:30분경에는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쌍용교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일방적으로 위반한 신호위반 사고로 자차 및 상대차에 대한 물적피해 6,455,504원과 동 사고로 인한 승차자 4명에 대한 인사사고로 인한 피해 10,288,000원 합계 16,743,504원의 피해를 입힌 중대한 교통사고를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시킨 사실이 있으며,
3) 피신청인은 입사후 1년도 못되어 1994. 9. 1. 오전 근무중, 서울시 서초구 로타리 한서병원 앞 노상에서 탑승 여자 승객을 폭행하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혀 1994. 9. 2. 중앙일보에 대서특필 됨으로써 서비스업을 행하는 신청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으나,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으로서 다시는 그런 불미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처벌을 유예하고 구두로 경고한 바 있는데도, 그후 위와 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건이 2회에 걸쳐 연이어 발생되었으므로 중징계로 해고 조치한 것임.
나. 피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하다는데 대하여
1) 기물파손 행위 자행에 대하여
㈎ 피신청인의 요구에 의거 권오승 상무와 이최영 부장이 동석하여 광진구 화양동 소재 식당에서 식사후 2차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총무이므로 자연스럽게 노사문제에 대한 말이 오고 가게 된 것으로서, 교섭권의 상급 단체 위임사실은 자체 교섭으로 끝내야 될 것인데 상급 단체에 위임한 것은 아쉽다는 사실과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장의 주택구입 제공요구에 대해서는 권오승 상무의 거부로 더이상 논의를 하지 못하고 헤어졌던 것이며, 이○영 부장이 피신청인의 신체 불구 사실에 대하여 병신새끼 등으로 힐책을 했다는 사실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인정한 것은 사실 심리를 미진한 판단의 착오라 할 것이고,
㈏ 그후 23:40분경 피신청인은 음주상태에서 임의로 회사에 들어와 배차실 벽에 설치된 가스렌지와 선풍기를 발로 차서 파손함으로써, 겨울철 심야에 근무하는 야간 근무자와 오후 근무를 마치고 입금시키는 많은 근로자들을 추위에 떨게 하였고, 다음날(1998. 12. 8) 술이 깬후 피신청인은 기물파손에 대한 변상금을 이○영 부장에게 전달한 바, 수령 거부하였다 하나 기물파손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 단체교섭 사항을 상위 단체에 위임할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사무장인 피신청인 개인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피신청인에 대한 신체적 결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10만원씩 장해보상금조로 매월 보조해 주는 입장인데 신체적 결함을 자극하여 폭력 행사를 유도했다는 주장 또한 사리에 맞지 않으며,
2) 중대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에 대하여
㈎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행한 1998. 6. 26. 02:30분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쌍용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하여 당시 폭우 속의 운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험처리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종결되었고, 피신청인에게 시말서나 경위서 등의 제출 요구 없이 아무 문제를 삼지 않던 것을 징계사유로 추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당일 폭우속의 악천후가 아닌 1/2을 감속 운행해야 할 빗길 운행에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상의 성실근무 의무를 무시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일방과실인 신호를 무시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신청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780,000원 상당의 자차 피해와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한 한륜교통 소속 택시를 6,35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바 있으며, 이 사고로 신청외 최○진 외 4명에 대한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각 2∼6주의 입원가료를 하게 하므로써 민사상의 보상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법상의 보상이 8월 말경에 종료된 것으로,
㈏ 사고발생 당시에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느니, 피신청인에게 시말서 제출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로 추가 징계 요구함이 부당하다는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심리 미진에 의한 판단의 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건이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음.
3) 서비스업 근로자로서 근무자세를 망각한 물의 야기 행동 자행에 대해서
㈎ 피신청인이 1994. 9. 1. 09:00경 여자 승객과의 요금 시비로 중앙일보에 보도된 사실은 이미 그 행위가 4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징계혐의 근거로 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보복하기 위한 의도라고 초심지노위는 인정하고 있으나, 서초구 역삼로타리 한서병원 앞 노상에서 피신청인 차량에 탑승한 여자 승객을 폭행하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혀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300만원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바 있으나, 승객에 대한 상해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
㈏ 이와 같은 사고는 피신청인이 고의로 행한 단독 범행이므로 서비스업 종사자로서는 합당한 신분상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본인이 제출한 시말서와 입사한지 1년도 못된 장애인이었고, 추후에 이와 같은 불미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벌도 감수하겠다는 구두 확약에 따라 방면한 것인데 1998. 6월 및 12월에 사건이 또다시 유발하여 과거의 혐의를 가중하여 처벌한 것이지 노동조합 총무로서 정당한 노동운동을 혐오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아닌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임.
다. 결 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손님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는가, 도와드릴 일이 없는가를 늘 생각하며 성의를 다하여 친절하게 봉사하는 것이 본분이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탑승한 여자 승객에게 4주의 상해에 해당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함은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이나, 형사벌금형은 차치하고 서비스업에는 두 번 다시 종사할 수 없게 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후 불미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간곡한 사죄로 뉘우쳐, 감독관청인 서울시와 신청인은 구두 경고로 방면한 것인데, 피신청인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후 뒤이어 조직내의 질서를 다시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므로서 500여 근로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징계 해고함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사료되오니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정당해고라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본 건 징계해고 처분은 1998. 4. 13.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임명되어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오던 신청인 회사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피신청인 소속 노동조합이 결정한 교섭권 상급단체 위임(1998. 11. 26)을 결정적 불만요소로 담아 그 과정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한 피신청인의 신체장애를 문제삼아 감정을 격하게 한 후 그에 따라 파행된 기물파손 행위를 주로 문제삼아 징계처분한 것으로서,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명백히 보복적 징계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당연 부당하다 할 것임.
나. 징계 사유
1) '회사 배차실의 기물을 파손한 사실'에 대하여
㈎ 기물파손 행위가 발생한 1998. 12. 7. 당시 피신청인은 권오승 실장(대표이사의 둘째 아들), 이최영 노무부장과 함께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한 바 있는데, 동 자리에서 이최영 노무부장은 단체교섭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위임을 철회하여 줄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위임이 합법적인 절차와 정당한 가 있어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 수 차례에 걸친 설득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 교섭권 위임에 대한 피신청인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식사후 계속된 호프집에서 이○영 노무부장은 "너, 계속 그러면 하나 남은 다리도 마저 병신으로 만들어 버릴거다", "병신 새끼, 취직시켜 줬더니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있어", "너같은 건 지금 당장이라도 해고시킬 수 있어"라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언동으로서 피신청인의 신체적 결함(1985년도에 교통사고로 좌측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자 4급임)을 계속 거론하면서 피신청인의 감정을 매우 격하게 만들었으며,
㈐ 처음에는 이○영 노무부장이 피신청인을 자극시켜 돌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려는 것임을 의식하여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술자리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하여 피신청인의 신체적 결함을 언급하면서 감정을 자극하여 인내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이○영 노무부장이 회사로 피신하여 버린 후라 그를 찾으러 회사로 갔다가 찾지 못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의 기물을 일부 파손하게 된 것이며,
㈑ 술이 깬 다음 날, 피신청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우선 파손한 기물을 변상하고자 현금을 준비하여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이○영 노무부장은 "사장님이 해고시키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으나 안 받으나 어쩔 수 없다"면서 돈을 받지도 않고 곧바로 경찰서에 기물파손 혐의로 피신청인을 고발하고 이를 주된 로 해고처분까지 행한 것임.
㈒ 물론 전후사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기물파손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는 것은 아니나,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을 설득, 회유하여 상급단체 위임을 철회시키고자한 의도가 관철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돌발적인 행동을 유발시켜 이를 빌미로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본 건과 같이 징계를 단행하여, 상급단체 위임을 철회시키는 등의 의도적인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 피신청인이 파순한 기물을 변상하기 위하여 이○영 노무부장을 찾아간 날 저녁에 이○영 노무부장은 피신청인에게 "상부단체에 위임한 교섭 건을 빼오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 라고 회유한 사실이 있고, 구제신청 전에도 "위임건만 빼오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등의 발언을 직접 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상부단체 교섭권 위임을 문제삼아 피신청인을 자극하고 피신청인이 감정에 복받쳐 기물을 파손하자 이를 빌미로 피신청인을 회유, 협박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이는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의 감정적 기물파손 행위를 빌미로 피신청인을 조합활동과 완전히 격리시키기 위하여 행한 보복적 징계처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임.
2) '중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에 대하여
동 사고는 1998. 6. 23. 발생한 사고로서, 당시에 폭우 속의 운전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것이며, 보험처리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신청인 회사 또한 사고발생 당시에 경위서나 시말서 제출요구 등이 전혀 없는 등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던 동 사고발생을 피신청인의 해고사유의 하나로 거론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야기된 피신청인의 취중 기물파손 행위를 직접적인 빌미로 하여 피신청인을 징계해고를 시키기 위하여 징계사유를 추가하기 위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임.
3)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근무 자세를 망각하고 심한 물의를 야기한 사실'에 대하여
동 사안은 1994. 9. 1. 09:00경 여자승객과의 요금 시비로 중앙일보(당시 석간)에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일(1998. 12. 19)로부터 무려 4년 4개월여 전에 발생한 사안으로서, 당시 신청인은 동 사안을 로 피신청인에게 시말서 제출만을 요구하였을 뿐 기타 다른 책임을 물은 사실이 없음. 따라서 4년4개월이 지난 시점에 와서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사회통념상 심히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오히려 사건발생 당시에 이를 문제삼지 않았고 4년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이를 문제삼는 것은 신청인의 본건 징계해고 처분이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복하기 위한 징계임을 나타내주는 예라 할 것이며, 징계해고 사유를 추가하기 위한 행위임을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것임.
다. 결 론
1) 피신청인은 1993. 12. 21. 입사한 이후 만 5년동안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단 1회밖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상기 징계사유 3)과 관련), 단 1번의 사고발생 사실밖에 없으며(상기 징계사유 2)와 관련), 이러한 사항들을 발생 당시에는 신청인 회사측에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들이며,
2)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는 탓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도 얻을 결심으로 하루 하루 성실히 근로하여 왔는 바, 이러한 피신청인에게 해고처분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조치이고,
3) 신청인이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석상에서 피신청인을 해고한 주된 사유는 회사 배차실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촉발요인인 기물파손 건이 신청인의 의도적인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을 희석시키고자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았던 무려 4년4개월이나 지난 사안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신청인은 입사이후 5년여동안 시말서를 1회 제출한 것(위 1994년 건과 관련하여 제출) 이외에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로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는 징계양정상 지극히 과도한 징계처분으로서 신청인의 권리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3. 판 단
본 건 재심 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회사 배차실의 기물파손 행위와 동 행위가 주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라는데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의 제한) 소정의 "정당한 "라 함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징계해고 규정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서 당연히 그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정당한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해고 처분에 정당한 가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할 것임에도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행위 결과를 확인하고 동 행위가 발생하게 된 사정 등의 진술을 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장인 박희익이 변론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제지한 것을 보면 동 행위 결과만을 중시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한편, 피신청인이 동 행위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 1998. 12. 7. 신청인 회사의 권오성 상무와 사고처리담당 이○영 부장과 함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같이 하였고, 이 자리에서 단체교섭의 상급단체 위임건과 관련하여 언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이○영 부장이 피신청인의 신체장애를 빗대어 욕을 하자 피신청인이 감정이 격한 나머지 이○영 부장을 찾으러 회사에 들어와 기물을 파손하게 된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은 다음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파손한 기물을 변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를 신청인 회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피신청인이 기물을 파손한 금액이 총21만원 정도인 점과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사무장의 직책에 있어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사무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자이므로 단체교섭에 대하여 상급단체 위임건과 관련하여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해고된 후, 단체교섭에 대한 상급단체 위임 건이 철회되었음을 감안하여 보면, 위 행위가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제17항에 규정된 "회사 내에서 음주, 폭행, 난동, 도박, 기타 회사질서를 문란시킨 자"에 적용하여 징계해고에 이르는 사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위 주된 해고사유 이외로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비위행위를 내세우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이때는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은 직접적인 피해액에 대하여는 보험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금전적 피해는 없고, 차후 동 사건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것이 아니므로 동 행위가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제14항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자"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는 1994. 9. 1. 발생한 사건으로서 당시에 신청인 회사에서 피신청인이 입사한 지 1년 이내이고 장애인이라는 로 징계처분을 아니하고 시말서를 제출 받는 것으로 용서한 사안이므로, 피신청인이 동 사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다시는 묻지 아니하겠다는 신뢰를 갖을 수 있는 4년4개월이 지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이를 다시 징계해고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징계해고에 이르는 사유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한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이 홍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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