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야구감독관, 야구심판, 경기기록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

번호
99부해440외
일자
2002-07-03

근로자들은 협회에서 야구 감독관, 심판, 경기 기록원으로 근무하다가 회 장이 바뀌면서 내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계 약해지 대상이 되어 해고되었으나 근로자인지 여부는 급여지급형태, 근무장 소, 업무내용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점으로 미루어 특별히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수표 절도행위를 문제삼았고, 그밖에 원만치 못한 동료관계, 개인주의, 통솔부족 등 주관적인 사유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어 초심에서 인정된 2명의 근로자 는 초심유지하고, 초심에서 기각된 사건도 초심을 취소하여 부당해고로 인 정함.

[99부해440]

재심 신청인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김○용

<위대리인:공인노무사 이○희>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6-16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박○오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변○석>

[99부해444,99부해461]

재심 신청인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6-16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박○오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변○석>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김○경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이동희>

인천시 남동구 만수 4동 김○효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김○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99부해440)

1.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초심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김○용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99부해444,99부해461)

1.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 취소를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용(이하 "근로자측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4.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심판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 31 해고를 당 한 자이며, 재심피신청인 김○경은 1983. 2. 1 심판으로 입사하여 1997. 2. 1부터 경기감독관으로, 재심피신청인 김○효는 1982. 2. 3 입사하여 기록원 으로 근무하던 중(이하 "근로자측 피신청인"이라 한다) 역시 1999. 1. 31 부당해고 된자들 이다.

나. 재심신청인 겸 재심피신청인 박○오(이하 "회사측"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프로야구 경기를 주관하는 사단법 인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근로자측 신청인 김○용은 야구심판원으로 채용되었고, 근로자측 피신 청인 김○경은 야구심판원으로 채용되어 97년부터는 경기감독관으로, 같은 김○효는 기록원으로 채용된바, 세사람 모두가 매년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 신하여 고용되어 오다가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1999. 1. 31 해고된 사실.

나. 회사와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을 매년 2. 1∼11. 30까지로 매년 1월말일 에 반복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급여는 1997년까지는 12개월로 분할 하여 지급하였고, 1998년에는 10개월로, 다시 1999년에는 12개월로 지급해 온 사실.

다.1997년도 계약서 제10조에 '본계약 기간중 다른법인 또는 개인과 고용 관계를 갖지 않는다', 제11조에 '복무 배정일정은 모두 총재의 전결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일반직원의 퇴직금 지급규 정에 준하여 지급한 사실.

라. 매년 야구시즌이 종료되면 12월∼1월중에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각종 시상식 및 세미나에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참석한바, 1998년의 경우는 1998. 11. 30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1998. 12. 8 총재 취임식 참여, 1999. 1. 12 경기장 보수에 관한 기술자문 및 1999. 1. 23 건강진단등 야구 경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

마. 근로자측 신청인 김○용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갚지않아 1998. 6. 23 한미은행으로부터 1,757,597원, 1998. 7. 27 장기신용은행으로 부터 5,990,173원, 1998. 9. 28 다이너스카드사로부터 22,672,324원의 채무 에 대하여 보수가 압류된 사실.

바. 근로자측 신청인 김○용은 보수압류 사유에 대하여 친구 김○원에게 보증을 서주었으나 동 김○원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한데 따른것이고, 또한 친형 김○우가 카센타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카드를 빌려주었으나 대금을 상환하지 않아 압류당하게 되었다고 주장 한 사실.

사. 회사는 근로자측 신청인 김○용이 1996. 11. 23 24:00경 대구소재 유 니온 호텔에서 대구 야구위원회 심판위원장 심○환과 투숙하면서 수표 일백 만원을 훔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이같은 주 장은 잘못된것이라고 철회한 사실.

아. 회사측에서는 근로자측 신청인 김○용의 계약갱신 거부사유에 대하여 능력부족을 사유로 들었으나 신청인은 1997년도에 심판원 근무 평가 성적이 우수하여 미국연수 대상으로 선발되어 연수를 다녀온 사실.

자. 근로자측 피신청인 김○경은 동료 감독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 고 심판들에 대한 평가가 불공정 하다는 비난 여론 때문에 재계약을 체결하 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심판 총무직을 6년간이나 수행하였고 현 재도 프로야구 중진들의 친목단체인 일구회의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차. 근로자측 피신청인 김○효는 높은 연봉과 평소 개인주의 성향 때문에 후배통솔등의 문제가 있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1991년에 다이 아몬드상, 1997년에 1천5백 게임상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실.

카. 근로자측 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는 않으 나 복무에 관해서는 야구위원회 규약을 적용받고 있으며, 회사측에서 정한 복무일정에 따라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타. 근로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 며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피신청인 김○용은 기각, 신청 인 김○경, 김○효는 인정을 받자 근로자측 신청인 김○용은 동 결정문을 1999. 6. 26 송달받고 1999. 7. 3 재심신청을 하였고, 회사측에서는 피신청 인 김○경의 명령서를 1999. 6. 26 송달받고 1999. 7. 3 재심신청하였고, 피신청인 김○효의 명령서는 1999. 7. 2 송달받고 1999. 7. 8에 우리위원회 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근로자측의 주장

가. 해고경위 및 사유

(1)신청인 김○용에 관하여

(가)신청인은 1993. 4. 1 피신청인 회사에 공개 채용되어 프로야구 심판 으로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1999. 1. 31까지 고용상태에 있었으나 1999년도의 고용체결 연락이 없어 1999. 2. 2 연맹 사무국으로 확인한 결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였음. 신청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급여 는 연봉제로서 10회 내지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받았으며 연봉은 매년 경력, 근무성적평가, 물가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었으며 신청인은 고용계약 및 야구규약에 의거 회사의 관리통제하에 회사에서 정한 복무일정에 따라 각종 경기에 파견근무하거나 경기가 없는 경우라도 피신청인이 주관하는 각 종 행사참여 또는 심판학교의 조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나)신청인의 수표 절도행위는 1996. 11. 29부터 1996. 12. 21까지 대구 지역에서 심판학교 조교로 파견근무를 할 때 동료 심판 오○환과 같은 방에 서 투숙하고 있었으며 금·토·일 3일간 교육을 하고 월∼목요일까지는 교 육이 없어 울산 형님댁에 대기하고 있었으며 1996. 12. 6경 신청인의 아내 가 전화로 일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평소 잘 알고 있던 대구지역 아마야 구 심판위원장 신청외 심○환에게 일백만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1996. 12. 8. 24:00∼01:00경 동 심○환이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숙소로 찾 아와 농협대구 칠성동 지점에서 발행한 일백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신청인에 게 빌려주었던 것임.

(다)신청인의 채무는 친구 신청외 김○원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거절할 수 없어서 보증을 하였는데 신청외 김○원이 이를 상환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신청인의 급여가 압류된 것이며, 또한 신청인의 친형 김○우가 카 센타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카드이용 대금을 형이 연체하여 금융거래 불량자로 된 것이지 신청인이 도박 내지는 낭비로 인한 것이 아님. 회사 총무부장이 금전문제를 1998. 11월까지 해결하라고 하여 1998 정규시즌이 끝난 뒤 포스트시즌이 시작되기 전 1998. 9∼10월 사 이에 친구 김○원을 찾기 위해 심판실장 황석중과 조장 김호인의 허락을 받 은 후 미국을 갔었음.

(라)경기감독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1996년 말까지는 1군에서 2군, 2군에서 1군으로의 심판 이동은 정확한 평가기준 없이 심판실장의 재량권이 많았으나 경기감독관 제도도입으로 1997년 첫해 신청인의 근무성적은 심판 원중 평가성적이 우수하여 미국연수대상으로 선발되어 연수를 다녀온 사실 이 있는바,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이며, 심판이 출전하여야 하는 공식경기는 일정표에 따라 근무를 하나 연습경기는 구단들이 경기가 없는 비시즌에 자체적으로 전력을 점검하 기 위한 것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무단으로 출전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음.

(2)피신청인 김○경에 관하여

(가)피신청인은 심판으로 입사하여 1년 단위의 연봉 계약(매년 2월 1일∼ 11월30일)을 갱신 체결하였고, 급여는 고정급으로 받았으며 1997년부터는 경기 감독관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음. 경기 감독관 제도는 심판판정의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도를 신설하였고 업무는 경기를 직접 참 관하면서 경기의 소요시간 측정, 심판원과 기록원에 대한 평가, 분쟁 등에 대한 상황보고, 경기결과에 대한 보고, 심판원에 대한 평가 참여, 기타 회 사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심판원 중에 서 임명함. 1999. 2. 3 일간 스포츠에 피신청인 등의 해고와 관련한 기사가 실려 있어 동 신문 기사를 읽고 1999. 2. 4 회사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1999. 1. 31자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됨.

(나)회사측은 피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해고사유로 '동료 감독관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심판들에 대한 평가가 불공정하 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이고 확인되지 않는 이유이며 최소한의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며 피신청인은 심판 총무직을 6년간이 나 수행하였고 현재도 프로야구 중진들의 친목단체인 일구회의 총무로 활동 하는 등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회사측은 위촉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라 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16년간을 근무 하였으며 고용계약 내용에 만57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정년제도를 정하고 있고,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계약 을 수회 반복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 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당해고임.

(3)피신청인 김○효에 관하여

(가)피신청인은 형식만 계약직 형태를 취하였고 17년 정도를 장기간에 걸 쳐 계약갱신이 반복되었으며 매년 시즌 종료 후에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여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임의로 참여를 거부할 수 없음. 회사는 1997년도 까지는 매월급여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며 1998년에는 퇴직금 등의 소송문제로 10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가 1999년에는 다시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고 기록원의 정년은 57세로 규정하고 있음.

(나)피신청인은 기록원으로서 17년동안 성실성과 뛰어난 자질을 인정받아 1991년도에 일간스포츠 주관 연간3상, 특별상, 1991년 스포츠 조선 7월 다 이아몬드상, 1991년 1천게임, 1997년 1천5백게임상을 수상하였음. 회사측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기준 도 없이 신입사원 1명, 입사 3년차 1명, 최고 고참인 신청인을 선정하였으 며 당사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60일 전까지 해고 회피 방법 및 해고 기준에 대하여도 협의가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없음.

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들은 1983년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기간은 매년 2월1일 부터 11월30일(10개월), 년봉은 10회 내지 12회로 나누어 매월 고정액을 지 급 받았으며 근무기간동안에는 타 회사와 고용관계 금지, 만57세 정년, 야 구위원회 규약, 야구규칙의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상기 사안으로 매 년 고용계약을 갱신하였음.

-취업규칙 적용여부 : 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은 심판원 및 경기감독관으로 근무하였는바 일반사무직. 관리직과는 달리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였 으며 야구위원회 규약 제12장에 복무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동 규약이 신청인들에 대한 일종의 취업규칙임.

-근무방법:야구규약에 의거 회사측의 통제하에 복종하도록 되어있고 회사 측에서 정한 복무일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측의 지시에 의거 공식, 비공식경기에 파견근무를 하였음. 야구경기는 전국적으로 여러 구장에서 동 시에 진행되므로 심판은 심판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경기 감독관 은 서로 협의하여 경기장소를 결정함. 경기가 끝나면 경기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고 심판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연말부터 연초사이에 작성하 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고있으며 매년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경기가 없 는 동절기 업무는 자택에서 대기상태로 있다가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거 회 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여 및 경기장 보수에 관한 기술자문 등 야구 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측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1998. 3. 31 실시한 사실이 있음.

다. 신청기간 도과에 관하여

회사측은 고용계약이 1998. 11. 30 만료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1999. 2. 28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1998. 12. 8 총재 취임식 참여, 1999. 1. 12 잠실야구장 보수에 대한 기술자문, 1999. 1. 23 건강진단 실시 등에 참여하였으며 회사가 소속된 직장의료보험 조합 인 서울 제6지구 의료보험 조합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에는 1983. 2. 1부터 1999. 1. 30 까지 회사 소속으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 고 있음.

2. 사용자측의 주장

가. 해고경위 및 사유

(1)신청인 김○용에 관하여

(가)신청인은 1993. 4. 1 프로야구 심판원으로 위촉된 후 매년 재계약을 거쳐 1998. 11. 30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신청인은 절도행위, 과도 한 부채, 능력부족,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신 청인은 1996. 11. 23. 24:00경 대구소재 유니온 호텔에서 대구 야구협회 심 판위원장 심○환과 투숙시 심○환의 지갑에서 자기앞 수표 일백만원을 훔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계약서 제7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배사항으로 동 계약서 제10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됨.

(나)신청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갚지 않아 1998. 6. 23부로 한 미은행에서 보수채권이 압류되었고 1998. 9. 28 다이너스카드사, 1998. 7. 27 장기신용카드사로부터 보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로 신청인의 연봉은 2,200만원인데 비하여 과다한 부채가 있는바 회사에서는 과다한 부채가 있 는 심판원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전례도 있으며 신청인은 빚을 받기 위해 미국까지 간 사실이 있어 재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다)신청인은 입사하여 1993년과 1996년에는 전경기를 2군에서 출전하였 고 1군 경기에 출전한 횟수는 1994년 9회, 1997년 14회, 1998년 12경기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2군에서 보냈으나 신청인과 입사가 비슷한 문○훈은 1996년에 97경기 이상으로 전 경기를 1군에서 보냈고, 김○주의 경우도 1997년 년간 100경기를 1군에서 출전하였는바, 비슷한 연배의 심판들은 1998년의 연봉이 3천만원인 반면 신청인은 년 2천 2백만원 수준으로 심판을 위촉할 때 1군에서 활동할 것을 전제로 위촉하고 2군에서의 기간은 일반회 사의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청인은 6년 동안이나 수습기간에 머물 러 있을 정도로 심각한 능력부족임.

(라)신청인과 같은 2군 심판은 연간 팀당 경기가 50여 경기에 불과하여 연습경기에 출전을 하는데 구단의 구장이 수도권에 위치하고있으므로 2군 심판원은 수도권 지역에 있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부산에서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연습경기에는 출전한 사실이 없을 정 도로 업무 수행 태도가 극히 불량하였음.

(마)신청인은 새로이 심판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올해부터는 견습 심 판원 제도를 도입하여 신청인과 같이 정규 심판으로 위촉되는 경우 자질부 족 등의 문제를 거르기 위하여 견습 심판으로 6개월 정도를 거쳐 업무능력 을 평가한 후 정식 심판으로 위촉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 뿐임.

(2)피신청인 김○경에 관하여

(가)피신청인은 1983. 2. 1 심판으로 위촉된 후 1996. 11. 30까지 심판으 로 활동하였고 1997. 2. 1 프로야구 경기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오다가 1998. 11. 30 위촉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된 자로 회사는 심판판정의 공정 성을 기하고자 경기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프로야구가 4개 구장 에서 진행되므로 심판들도 4개조로 구성되어 있는점을 고려하여 4명의 경기 감독관을 임명하기로하고 경기인 출신에서 2명, 경력있는 심판중에서 2명을 위촉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이 임명되어 근무해 왔음.

(나)피신청인은 동료 감독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데다 심판들에 대한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비난 여론이 여러군데서 확인되었기에 공정한 심 판감독을 업무로 하는 경기 감독관으로서는 치명적인 것으로 위촉기간이 만 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사유가 되는 것임. 회사의 재계 약체결의 관행은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재계약 체결여부에 관하여 상호 아무 런 통지를 아니하다가 다음해 1월에 회사가 재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게되면 이러한 재계약 대상자에게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해오는 절차를 82년 프로야 구 창설 이래로 계속하여 반복하여 왔음. 따라서 당사자간에 심판원 및 경 기감독관 위촉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을 뿐인바 더 나아가 살 핀다 하더라도 동료 감독관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등 타당한 사유로 계약을 거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님.

(3)피신청인 김○효에 관하여

(가)회사는 프로야구 9개 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IMF 영향 등 관중이 감소하여 1998년도에 사업비가 20억 7천, 1999년도에는 17억으로 감 소하였고 이중 기록원에 책정된 예산이 1998년에 2억6천4백만원에서 1999년 에 1억6천9백만원으로 감소되었음. 회사는 이사회로부터 긴축예산에 따른 인원의 삭감을 요구받고 1999년도 기록원들의 연봉을 15% 삭감하기로 한 상 황이었음.

(나)피신청인의 경기 출장횟수는 다른 기록원과 비슷한 수준인데 반하여 연봉은 기록원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이며 피신청인은 평소 개인주의 성향 이 강하여 후배들을 통솔하지 못하고 가장 연장자로 기록위원장을 수행하여 야하나 신청외 김○권이 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 고 있으면서도 업무수행능력에 있어서 다른 기록원들보다 뚜렷이 뛰어나지 못하고 동료간에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여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피신청인 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임.

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1)경기감독관, 심판원, 기록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전년도의 계약 이 행상태를 면밀히 평가하여 계약서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따라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들과 10개월의 기간을 정한 위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규 직원들처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관계는 없음.

(2)경기 감독관과 기록원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이 직접 현장에서 수 행해야하는 심판원과 다르기 때문에 아예 57세의 연령이라는 계약해제 사유 가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지도 아니하며, 심판원의 경우는 직접 현장에서 업 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령은 57세가 계약해제 사유로 정해져 있음.

(3)경기감독관등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에서 출전경기를 결정하 는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절대적인 재량권을 갖고 있어 회사는 이에 어떠한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

(4)경기감독관 등은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지 아니하며, 보수는 사용종속관계에 의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동 보수에 대하여는 원천징수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또한 산 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도 적용이 되지 않고 계약서상의 일부 겸 업 금지 조항은 프로야구 경기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이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임.

다. 신청기간 도과에 관하여

본건 위촉관계는 1998. 11. 30 만료된 이후 피신청인은 전혀 근무한바가 없고 보수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계약관계는 1998. 11. 30 종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계약관계의 유효성을 다투는 구제신청은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3개월인 1999. 2. 28일 이내 에 제기되어야 함. 그럼에도 본 건은 1999. 4. 16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는 바 그렇다면 본 건 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사측에서는 경기감독관, 심판, 기록원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건 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회사측에서는 일반직원이 적용받는 취업규칙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 재보험, 국민연금등에 가입이 배제되어 있으며 보수는 경기출장에 따른 수 당으로서 소득세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정의는 근 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바대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 여기서 고용종속관계 여부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보수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근로자들이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회사의 일반 사무직과 다른 근무형 태에 기인하는 것이고 별도의 야구위원회 규약과 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정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반드시 회사에 하나의 취업규 칙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구위원회 규약이나 규칙이 근로자 들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수행도 관례적으로 회사측에서 정한 경기일정에 따라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시에 의거 공식, 비공식 경기에 파견근무를 하는 형태를 볼 때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시 제 1의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중 다른 법인 또는 개인과 고용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명칭이 어떻든간에 퇴직금 도 일반직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 을 수 없다. 한편 회사측에서 주장한대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든가,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하였다는 이유 등은 회사에서 이 미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을 하고 행한 결과로서 이런 사유들이 근로자가 아닌 단서가 될 수 없어 회사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1)근로자측 신청인 김○용에 관하여

신청인의 해고사유를 보면 전시 제1의2 '마∼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 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갚지않아 카드 회사로부터 보수채권이 압류되었 으며, 1996. 11. 23 24:00경 대구소재 유니온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같은방 동료인 대구 야구위원회 심○환의 수표 일백만원을 훔친사실, 그밖에 심판 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문제 삼아 계약 갱신을 거절한바, 신청인의 경우 1993. 4. 1 공개 채용되어 지금까지 계약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반복계 약 갱신을 하여 왔으므로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계속 근무할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것이므로 회사측에서 해지 사유로 삼 은 이유들에 대하여 정당성을 판단코자 한다. 우선 신청인의 수표 절도 행 위는 회사측에서 아무런 입증 자료 제시 없이 소문만을 듣고 주장하는 내용 으로 인정될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바, 회사측에서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 시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동 주장을 철회한바 있으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신청인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지않아 보수가 압류되 어 심판원으로서 품위손상을 문제삼고 있으나 신청인의 보수압류 이유를 보 면 전시 제1의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친구 김○원에게 보증을 서주었으 나 친구가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채무를 갚지 않은것이고, 또한 친형 김○우 를 돕기 위해 카드를 빌려주었으나 형이 대금을 상환하지 않아 보수를 압류 당하게 된것으로 신청인의 이같은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가능한 일로서 도박이나 투기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수 있는 행위가 아닌 이상 해고까지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로는 볼수 없다 하겠다. 물론 신청인 보수의 압류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심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이 명백하다면 모르겠으나 회사측의 이같은 주장은 신청인의 귀책을 증명할만한 입증자료 도 없이 막연하게 주장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근무태도에 관하여 보면 전시 제1의2 '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심판 능력부족을 이유로 들었으나 신청인은 1997년도에 심판원 근무 평가 성적이 우수하여 미국연수 대상으로 선발되어 연수를 다녀오는등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할수 없음에도 회사는 입증자료없이 막연하게 근무성적이 불량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그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신청인의 재계약 거부사유가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근로자측 피신청인 김○경, 김○효의 해고사유에 관하여

전시 제1의2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근로자측 피신청인 김○경은 동료 감독과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심판들에 대한 평가가 불공정하다는 비 난 여론 때문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이유들은 추상적이면서 주관적인 내용들로서 그에대한 입증 자료 도 없어 이를 계약갱신 거부의 사유로 인정할수 없다 할것이고, 근로자측 피신청인 김○효는 전시 제1의2 '차'의 인정사실과 같이 높은연봉과 평소 개인주의 성향 때문에 후배통솔등의 문제가 있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갱신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는것이며, 평소 개인주의 성향으로 인한 후배 통솔 문제도 그로인 해 신청인이 업무수행을 못하였다거나 회사가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는 주장 또는 입증 자료가 없는 이상 역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이유로서 계약갱신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계약거부 사유 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다. 신청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비록 1999년도 계약이 당해연도 11월에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전시 제1의2 '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계약이 종료된후에도 회사에서 주관 하는 각종 시상식과 세미나에 회사의 지시에 의거 참석하였고, 1999. 1. 12에는 경기장 보수에 관한 기술자문, 1999. 1. 23 에는 건강진단을 받는등 계약 종료 이후에도 근무를 한 것은 물론 보수도 12개월로 분할하여 받고 있는점을 고려할 때 계약 종료시점이 해고시점이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회사에서 직장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을 1999. 1. 30일까지로 신청하여 처리된바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기산점이 1999. 11. 30이라는 회사측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근로자 김○용의 초심결정은 번복하고,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근로자 김○경, 김○효의 초 심지노위의 결정은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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