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본 ...

번호
99부해441
일자
2002-05-07

인사규정 제38조(직권면직)제1항 제6호에서 조건부 기간중의 직원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 이사회 의결을 얻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정직 분소장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조건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피신청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는바, 이건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북 안동시 안기동 서북새마을금고 이사장 김○현

재심 피신청인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조○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일반금융 및 기타 여신업무 등을 경영하는 서북새마을금고 이사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조○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1. 1. 서북새마을금고 제 3분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3. 30.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등 제반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근무성적 또한 극히 불량하다는 등의 사유로 직권면직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9. 3. 30. 피신청인이 1999. 2. 23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등 제반복무규정을 미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인사규정 제38조제1항 제6호에 의거 피신청인을 직권면직 처분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1999. 2. 6경 신청인에게 같은 해 3. 1부로 제2분소를 폐쇄할 예정이라며 1999. 2. 8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제2분소 에서 근무할 것을 요청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요청을 수락한 후 제2분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9. 2. 21.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제2분소 폐쇄일정을 연기하자 같은 해 2. 23부터 제3분소로 출근한 사실.

라.신청인은 1997. 11. 24. 저전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신청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을 ①신청인금고의 별정직 분소 장으로 임명한다 ②분소장에 대한 예우는 타 새마을금고 비 상근 이사장에 준 하는 예우를 갖춘다 ③분소장의 임기는 저전 새마을금고 제 11대 임원의 임기(2000. 2. 28)에 준하고 매년 1. 1자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약정한 사실.

마.신청인은 1998. 1. 1. 피신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의 담당직무를 제3분소(저전분소) 분소장으로 약정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9. 3. 25. 개최된 제54차 임시이사회에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리(안)을 상정하여 월 30만원에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한번 더 타협해 보고 본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처리하기로 의결한 사실.

사.신청인금고 인사규정 제38조(직권면직)제1항 제6호에서 조건부 기간중의 직원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 이사회 의결을 얻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4. 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25.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금고는 1977. 4월 안기새마을금고로 설립되어 영업활동을 해오던 중, 1997. 11. 24.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1998. 1. 1. 저전 새마을금고를 흡수·합병하면서 서북새마을금고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금고는 저전새마을 금고 전임 이사장 조○영을 ①신청인금고의 제3분소장으로 임명하고 ②분소장 예우는 타 새마을금고 비 상근 이사장에 준하며 ③분소장의 임기는 임원임기(2000. 2월)로 하고 매년 1. 1자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

나.신청인금고는 저전새마을금고를 흡수·합병한 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거래업체의 부도 및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무 수익 여신의 발생 등으로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음. 이에 따라 자산처분 및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시행하기에 이르렀음. 그러던 중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실시한 특별 및 수시검사 결과 피신청인의 직원인사관리 부적정 사례가 적출 되었음. 신청인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시정조치지시 및 제2분소장 사직에 따른 인원배치방안으로 1999. 2. 8. 피신청인을 제2분소장으로 전보발령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1999. 2. 23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직무수행을 거부한 채 무단결근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합병계약서를 부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위 합병계약서의 제반사항들을 성실히 수용하였음. 다만 금고의 제반 경영사정이 어려워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시정지시 및 본·분소 인원배치방안으로 제2분소 폐쇄 시(당초 폐쇄예정일 : 1999. 2. 27, 폐쇄일 : 1999. 3. 26)까지 한시적으로 제2분소장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던 것임.

다.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금융업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특히 여직원만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임. 이에 따라 사고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1999. 2 8부터 여직원이 혼자 근무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 제2분소장 으로 피신청인을 전보발령 하였는바, 이는 지극히 상식에 근거한 것이며 이 또한 제 2분소 폐쇄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를 명한 것임.

라.피신청인은 실무책임자 1명을 신규채용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인원결원(실무책임자 1명, 부장 1명, 과장 1명)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이었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은 1999. 3. 1. 신청인을 직권면직 조치한 후 3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채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등 제반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근무성적 또한 극히 불량하여 이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저전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97. 11. 24. 새마을금고연합회 권고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서북새마을금고와 1998. 1. 1부로 합병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합병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2000. 2월까지 서북새마을금고 저전 분소장에 임명되었으며, 직원들은 서북새마을금고에서 고용을 승계 하였음. 그러던 중 1998. 9월 새마을금고연합회 경상북도지부에서 실시한 특별검사결과 아이엠에프(IMF)사태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부실대출사례가 다수 적출 되었음. 이에 따라 당시 이사장과 실무책임자가 1998. 11. 6. 사직을 하였으며, 그후 1999. 1. 30. 신청인이 이사장에 취임을 하였음.

나.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안동시 운안동에 소재 한 제2분소에 여직원 1명만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1999. 2. 8부터 같은 해 2. 28까지만 제2분소에서 근무하면 같은 해 3. 1부로 제2분소를 폐쇄하겠다고 하였음. 이때 신청인은 전보발령이라고 하면서 내부문서도 없이 구두로 부탁을 하였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1999. 2. 22까지 제2분소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제2분소 폐쇄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제2분소에서 근무를 하던지 아니면 본점에서 사무를 보던지 하라고 강요를 하였음. 그러나 비 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실정으로는 이에 응할 수 없어 부득이 제2분소 근무를 거부하고 제3분소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였음. 그러자 신청인은 금고사정이 어렵다는 로 합병계약서를 부정하고 이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음. 합병계약서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권고에 따라 연합회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작성하였으며, 이는 금고간의 계약이므로 금고의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다.신청인은 제2분소에 여직원 혼자서 근무하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피신청인에게 제2분소에 근무하던지 아니면 본점에서 업무를 보라고 하였음. 현재 제3분소도 남자직원 혼자서 근무하고 있는바, 여직원 혼자 있으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남자직원은 혼자 있어도 상관없다는 말이 되는바,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것으로 단지 피신청인을 쫓아내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할 것임.

라.신청인은 현재 금고의 경영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대출에 기인한 것이므로 금고 임원진의 경영상 잘못이며 아울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잘못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998. 11. 7부터 1999. 2. 5까지 부 이사장 직무대행 출무수당으로 380만원 상당액을 지급하고, 제2분소에 여직원이 혼자서 근무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이사 1명을 출근케 한 후 150만원 상당액을 출무수당으로 지급하였음. 또한 사고금고에는 이사회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건비예산을 전용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하여 금고사고대책 수습위원회 출무수당 명목으로 1인당 몇 십만 원씩을 지급하였음.

마.신청인은 1999. 1. 2. 실무책임자 1명을 신규채용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로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또한 내부문서를 통하여 1999. 3. 1. 직권면직 조치한 후 3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결재는 물론 출근도 하지 못하게 하여 제3분소 로 출근을 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같은 해 3. 30. 근무성적 불량 등을 로 이건 직권면직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부당 해고가 명백하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3. 30. 피신청인이 1999. 2. 23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등 제반복무규정을 미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인사규정 제38조제1항 제6호에 의거 피신청인을 직권면직 처분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시정조치지시 및 제2분소장 사직에 따른 인원배치방안으로 1999. 2. 8. 피신청인을 제2분소장으로 전보발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2. 23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직무수행을 거부한 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나"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9. 2. 6경 신청인에게 같은 해 3. 1부로 제2분소를 폐쇄할 예정이라며 1999. 2. 8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제2분소에서 근무할 것을 요청한 사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 요청을 수락한 후 제2분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9. 2. 21.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제2분소 폐쇄일정을 연기하자 같은 해 2. 23부터 제3분소로 출근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제2분소 폐쇄일정이 연기되었다는 로 직무수행을 거부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제2분소 폐쇄일정을 무기 연기하면서 제2분소에서 근무를 하던지 아니면 본점에서 사무를 보던지 하라고 강요하였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실정으로는 이에 응할 수 없어 부득이 제2분소 근무를 거부하고 제3분소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사실. 위 제1의2 "라"와"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7. 11. 24. 피신청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을 ①신청인금고의 별정직 분소장으로 임명한다 ②분소장에 대한 예우는 타 새마을금고 비 상근 이사장에 준 하는 예우를 갖춘다 ③분소장의 임기는 저전새마을금고 제 11대 임원의 임기(2000. 2. 28)에 준하고 매년 1. 1자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약정한 사실. 신청인이 1998. 1. 1. 피신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의 담당직무를 제3분소(저전분소) 분소장으로 약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 비위사실을 피신청인의 책임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설사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신청인이 직무수행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9. 3. 25. 개최된 제54차 임시이사회에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리(안)을 상정하여 월 30만원에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한번 더 타협해 보고 본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처리하기로 의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비위사실이 고용종속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위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사규정 제38조(직권면직)제1항 제6호에서 조건부 기간중의 직원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 이사회 의결을 얻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정직 제3분소장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조건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피신청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한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정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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