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원 대비 현재원이 부족상태임에도 징계대상자를 정리해고 대...
- 번호
- 99부해443
- 일자
- 2001-01-13
정부의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방침에 따라서 정리해고를 하였으나, 일신상·형태상의 잘못이 있는 징계대상자를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조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직권면직시키고, 정원 대비 현재원이 부족상태임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가 "인정"하는 명령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3동 1488-9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
재심 피신청인
서울 양천구 신월2동 452-14 중흥아파트 101 이○렬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권○익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명령과 피신청인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공영주차장등 교통관리시설관리사업을 운영하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사장)이고
나.재심피신청인 이○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5. 1. 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12. 31. 정리해고를 로 직원 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12. 30. 인사위원회에서 행자부 공기 13380- 516('98. 10. 2)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지침과 공단의 인사규정 제49조 및 제37조에 의거 '98년 근무실적 저조자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는 계획과 대상자 선정을 함께 처리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선정된 피신청인을 1998. 12. 31부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하고 총무 327 - 1498('98. 12. 31)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을 통보한 사실
나.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라 한다)에서는 공기 13380-516('98. 10. 2)으로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을 시달하였으며, 동 내용중 공단(구·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의 인력조정안은 정원 83명에서 63명으로 조정하되, 감축된 정원은 사무직에서 2명·운전원 및 정비원에서 15명·일용직 3명 등 20명이고, 주차관리원에 대한 정원 조정은 없고, 강서구청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정원에서 제외된 사실.
다.1998. 11. 2. 신청인 공단이 강서구청장에게 보고한 '99년 주요업무계획의 1998. 10. 30. 현재의 일반현황에 의하면 일용직을 제외한 정원이 47명인데, 현재원은 26명으로 21명이 부족(사무직 5~6급 각 1명, 주차관리원 4명, 운전원 및 경비원 15명 부족)하고, 판견공무원 4명은 정원 및 현재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실.
라.1998년 제7회 인사위원회 위원은 공단 인사규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1998. 12. 30. 이사장이 지정하였고, 위원들은 상임이사 주○, 총무과장 김○헌, 총무과 대리 임○규, 운영과 대리 홍○구, 견인사업소장 나○수 등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실.
마.경영상 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한 바에 따라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바.신청인 공단의 취업규칙에는 경영상 에 의한 해고에 대하여 따로 언급한 조항이 없고, 같은 규칙 제64조에서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퇴직 및 직권면직시킨다" 하고 23개 항목을 나열하고 있으나, 경영상 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는 굳이 찾자면 23호에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준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적용할 만한 근거가 없고, 인사규정도 소명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사.피신청인 이○렬은 ①근무실적평가 40%, 비용효과분석결과 40%, 1998년 10월 대비 11월 실적 20%를 적용한 종합평가에서 최하위(41위)의 평가를 받은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신청인(사용자)의 주장
가.공단의 설립 배경 및 사업내용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교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화를 통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경영의 합리화로 주민의 생활편익 및 구(청) 재정을 증대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1996. 3. 13. 행자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1999. 4. 19. 법인을 설립하여 1996. 5. 6부터 사업운영을 개시하였음.
우리 공단은 공영주차장의 건설·관리·운영사업,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 마을버스,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이 사업 외에 차량관련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 공공시설 및 체육문화시설의 관리·운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탁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법인의 명칭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 기구 및 정원의 축소 조정, 경영혁신 등 각종 재도개선을 골자로 1999. 4. 13. 공단 설치 조례 및 정관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나.정부구조조정 일정
1)행자부의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 시달
○1998. 1. 21. 봉급·수당 및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 경비 감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공사·공단의 '98예산집행 관련사항 통보(행자부 공기 13380-311)
○1998. 2. 2. 조직 및 인력감축관리, 예산절감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공기업 감축관리 지침시달(행자부 공기 11380 - 38)
○1998. 2. 24. "지방공사·공단설립 및 운영관리지침" 시달(행자부 공기 13386-40)
○1998. 6. 2. "지방공사·공단 '98인건비 예산절감 운영지침" 시달(행자부 공기 13380-149)
○1998. 7. 8.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안) 제출(행자부 공기 13380-274)
○1998. 9. 7 ~ 9. 12 행자부 주관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워크샵 및 합동작업 실시
○1998. 10. 22.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시달(행자부 공기 13380-516)
2)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시달 주요내용
○시설·주차관리공단 공통사항
-기구개편 : 조직계층축소, 유사기능 통폐합
-인원조정 : 관리직과 현업직 비율 2 : 8수준
-각종 제도개선 : 경영혁신을 위한 조례·정관·제규정 및 제도 개선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사항
-기구개편 : 1이사 2과 1사업소를 "1이사 2팀"으로 축소 개편
-인력감축 : 정원을 임원 2, 사무직 11, 현업직(주차관리원, 운전원) 70명 등 총 83명을 임원 2, 사무직 9, 현업직 52 등 총 63명으로 조정
○행자부에서는 IMF외환위기로 인한 총체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기업, 공무원 등 공공부문이 솔선수범, 지방공사·공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수립 지침을 시달하였고, 1998. 10. 22. 기획예산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사·공단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시달"에서 개별 공사·공단별로 구체적 시행지침을 시달하고 12월말까지 시행 후 1999년 2월까지 시행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하였음
다.지방공사·공단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지침 시행
1)공단설치 조례 및 정관개정
○조직개편 : 2과 1사업소(총무과, 운영과, 견인사업소)에서 2팀(행정지원팀, 사업지원팀)으로 개편
○인력감축 조정 : 정원 83명을 63명으로 조정
2)각종 제도개선 : 봉급,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감축, 퇴직금지급 제도 개선,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제도 신설, 연봉제 시행
3)구조조정 시행
○대상인원 : 5명
○선정기준
-사무직 : '96 ~ '98년 근무성적평정 결과, 상사에 대한 하부직원 평가
-현업직 : '98년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현업직 개인별 근무자세 및 태도
○선정절차 :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지침 전직원 교육, 공단인사위원회 의결
라.초심지노위 심리 및 피신청인 주장 반론
1)신청인 공단의 경영상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연속 흑자경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나,
-강서구에서 출자한 은행예치 자본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운영으로 인한 순이익은 1996년 25,713천원 순손실, 1997년 185,193천원, 1998년 458,963천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구조조정 당시 영업수입 추세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격감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1999년 7월 현재 당시의 예측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공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성을 기초로 한 공익성 제고에 있고, 한정된 사업영역에서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하는 제한된 여건하에서 인건비의 절감, 곧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공단 발전의 원동력임.
-참고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총 사업수입의 비율은 1996년 57%, 1997년 48%, 1998년 68%이며, 인건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임금인상액, 퇴직금 충당금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인건비의 경영압박요인은 점증할 것이 확연한 추세임.
○구조조정 당시 현재원이 정원에 미달된 상태이므로 영업성적 악화를 로 한 인원정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리에 대하여
-1998년 10월 행자부로부터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시달"에서 우리 공단의 정원을 임원 2, 사무직 11, 현업 70 합계 83명에서, 사무직 2, 현업직 18 등 총 20명을 감축하여 총원 63명으로 조정받았고,
-1998. 11. 2. 구청장 업무보고시 우리공단 인원은 1998. 10. 30. 현재 인원으로서 임원 2, 사무직 9, 현업직 45 등 합계 56명으로 보고한 바 있으나, 일시 고용원 4명, 강서구청 파견공무원 4명을 포함하면 실제 인원은 정원 53명을 초과한 64명이었으므로 당시 현재원은 정원을 초과하였음.
-1998년 12월 구조조정 이후 1999년 4월 주차보조원 5명의 신규채용은 1999년 1월 ~ 3월까지 사망 및 퇴직자의 결원 보충을 위한 신규채용으로서, 그 내용은 주차보조원 백○홍 사망, 김○석(갑), 김○석(을), 박○진의 의원면직에 따른 4명과 가양 3구역 노외주차장 신설에 따른 인원 1명 합계 5명으로, 구조조정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지 신규채용이 아님
2)해고회피노력 관련사항
-공단은 행자부의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을 시달받고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공단설치조례 및 정관 등을 개정하였고, 관리인원을 3명에서 1명만 잔류시키고 2명은 신규사업 기획업무로 배치한 바 있고, 견인사업소는 조직을 폐쇄함과 동시 견인 사업소장의 직무를 견인 보관업무 외에 주차관리원 관리 및 신규사업 개발기획업무를 추가 배정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각종 비용의 절감
①'98년 기말수당의 삭감 : 총 27명의 임직원에 대한 기말수당(이사장 400%중 180% 삭감, 직원 400%중 120% 삭감) 19,594천원을 삭감하였고
②'98년, '99년 임금을 '97년도 기준으로 동결하고
③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삭제 삭감 :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삭감(성과급으로 축소 전환), 조정수당 삭제, 당직수당 삭감, 월동비, 가계보고 삭제, 경조사비 삭제 등 평균 7% 삭감
④제도개선 :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년제 조정,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제 신설, 연봉제 시행 등의 제도개선
3)구조조정대상 선정기준 관련사항
-대상자는 직종별로 인원 비례하여 최하위 평점을 받은 자로 결정
-대상자 선정기준은 사무직(피신청인 박희성)의 경우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간부직원에 대한 하부직원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최하위자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정하고 주차관리원의 경우 ①'98년도 실적 종합평가, ②직원 개개인의 비용효과 분석('98년 10월 대비), ③11월 실적 기준으로 평가함.
-'98년도 실적 종합평가는 상사의 근무성적평정(인사고과), 주차료수입 실적, 평가의 공정성,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전 근무자와의 주차료 수입 비교평가, 2개월단위로 주차장별·구역별 순환배치 실시, 과오납금 발생내역, 월정기주차권 발급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평가기준은 구조조정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이 아니라 구조조정대상자 선정 이전부터 이미 시행하여온 제도로서 직원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규정에 의해 매년 2회 실시한 바 있고, 현업직 실적평가는 매월, 매분기, 년단위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온 제도이며, 사무직의 하부 직원의 상사평가제도는 관리능력의 다각적인 평가를 위해 일반 사기업에서는 보편화되고 있는 제도로서 행자부 지침 시달 이전인 1998. 10. 8.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설한 제도로서 단순히 구조조정을 위한 급조된 방법이라 함은 사실과 현격히 다르게 판단한 것임.
4)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행자부 지침 접수 후 사무직에게는 업무회의를 통하여 추진계획 및 대책에 관하여 누차에 걸쳐 협의한 바 있고
-현업직에게는 부서장 및 임원을 통한 전체 교육을 통해 본 지침에 대한 내용 및 공단지침을 주지시켰음.
-평가기준에는 1998년 10월 실적 대비 11월 실적을 평가지표로 선정한 것은 지침에 대한 이행계획을 전직원에게 교육하였기 때문임.
마.피신청인 이○렬의 근무태도 등
피신청인 이○렬은 창립당시 주차관리원으로 공개 채용된자로서
○공단에 채용되기전 지방기능직으로 근무하였고, 주차관리원 중 최고 연장자이며, 구역을 책임지는 구역장으로서 타 주차관리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나
-평소 주차관리 근무중 고물수집 등을 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여러차례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 목적만을 위해 행동하여 동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등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고,
○근무실적의 예를 들면, 미수 주차료 발생은 근무자의 근무태도에 비례하는 데, 1998. 1. 28자 미수발생건수 24건중 이○렬의 발생건수는 10건으로 전체 38명중 피신청인 혼자 발생시킨 미수건수 비율이 42%를 차지함.
○1998년 실적평가 실적이 정규직 및 일용직을 동일 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 정규직 및 일용직 전체에서 최하위를 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은 조직원으로서 기본적 자질이 없으며, 조직 융화에 문제점이 많았음.
○피신청인의 이러한 근무자세 및 태도는 징계대상자로 징계해고를 했어야 할 사람이나 구조조정에 포함하여 피신청인에게 가능한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임.
바.신청인 공단의 의견
1)정원대비 현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나, 기업에서 "정원"이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운영의 최소한의 범위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이 아님. 즉 정원에 현재원이 미달된다 하더라도 경영 여건에 따라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2)피신청인은 구조조정차원이 아니더라도 근무태도 및 업무실적 평가결과 소속 직종에서 공단 인사규정 제37조 제2호에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같은 제3호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한 퇴출 대상자임.
3) 행자부의 지침은 기획예산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정부방침으로 이의 이행은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2.피신청인(근로자)의 주장
가.신청인 공단의 경영 상태
신청인 공단은 1996. 4. 19. 법인 설립 후 1996. 5. 6. 사업개시이래 1996년 12월말 현재 70,757천원, 1997년 12월말 현재 320,754천원, 1998년 9월말 현재 505,897천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공단중 성장률 2위에 해당하는 흑자경영을 유지하였음.
나.행자부의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지침내용
○공단은 행자부로부터 1998. 10. 22.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을 시달 받음으로써 공단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토록 권고 받았음.
-구조조정대상 인원을 정원 83명에서 63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관리직과 현업직의 비율을 2 : 8 수준으로 조정하며, 공단의 조직을 2과 1사업소에서 2팀으로 개편.
○한편 신청인은 1998. 11. 2. 강서구청장에게 제출한 공단의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1998. 11. 2. 현재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현재원을 임원 2명, 사무직 9명(3급 2명, 4급 3명, 5급 1명, 6급 3명), 주차관리원 12명, 운전원 3명, 일용직 30명으로 총 56명을 보고하였음.
○직권면직 조치
신청인은 1998. 12. 31. 직원인사발령(총무 327-1498)을 통하여 이성렬을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직권 면직하였음을 통보하였음.
다.직권면직(해고)의 부당성
1)경영상 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공단이 1998. 12. 31자로 신청인들외 3명에 대해 단행한 직권면직조치 및 고용해지행위는 직원인사발령 및 일용직 고용해직통보서에서 보듯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에 의한 해고행위임. 경영상 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의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에게 해고일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 요구됨.
○이러한 요건은 실질적 요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정리해고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요건들 중 한 요건이라도 결하였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가 있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2)경영상 에 의한 해고요건 충족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공단은 1998. 11. 2. 구청장 보고 '99주요업무계획에서 보듯이 1998년 9월말 현재 당기순이익이 505,897천원이며, 1997년 12월말 320,754천원과 비교할 때 157%나 초과하는 흑자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정관상 직제에도 없는 상임이사 전속 운전원을 주차보조원중에서 발탁('97. 5. 21 입사, 백창기)하여 운용하고 있는 사실과, 1999년 4월중에는 주차보조원 및 사무직원 9명을 신규채용(사무직 : 전○봉, 김○주, 주차보조원 : 지○진, 박○식, 김○호, 허○, 이○연, 이○주, 이○호)한 바 있고, 더욱이 행자부의 총정원 63명 인원조정 지침 하달시 공단내 인원은 56명이고, 관리직 대비 현업직 인원비율 2 : 8로 인원정리의 필요성이 없었음.
㈏해고회피노력
신청인은 행자부의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지침에 의해 구조조정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제도를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구조조정시 이를 해고회피노력의 방법으로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상용·정규직원의 잉여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르바이트직에 대한 계약 중단의 조치를 취한바도 없으며, 강서구청에서 공단으로 파견된 4명의 공무원에 대한 직장복귀를 해고회피의 노력의 일환으로 강서구청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도 없었음.
또한 위 피신청인들을 해고하고 나서 1999년 4월에 9명을 신규채용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발기준
경영상 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형태상 사유가 아닌 사용자측의 경영상 필요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령, 근속기간,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초로 그 사회적 위치를 살펴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로부터 해고를 하여야 하고,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사용자측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들은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신청인은 1998. 12. 30 ~ 12. 31. 공단 인사규정 제43조 제2항에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지정하는 임직원으로 한다"는 근거에 의거 일방적으로 이사장이 지정한 5인의 인사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 바,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된 근로자 대표와 60일전 해고회피방법 및 기준을 통보하고, 근로자 대표는 전체근로자의 의견을 모아 피신청인의 해고계획에 대한 의견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 피신청인은 근로자의 의견 또는 대안을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 를 밝히는 등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자를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계획 및 대상자 선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이를 결정한 것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주차관리원에게 적용한 기준을 보면, 신청인 구조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주차요원들에게 적용한 근무성적 평가 40%, 비용효과분석결과 40%, '98년 10월 대비 11월 실적 20% 등 3가지 선발 기준은 과거 한번도 시행되어온 사실이 없으며, 또한 상기 기준은 처음 취지가 구조조정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포상을 확대 실시하려는 의도하에서 계획된 것이며, 더욱이 상기 기준은 지극히 공단의 이해에 편중된 것이어서 다음과 같이 공정성도 의심스럽다 할 것임.
첫째, 3가지 선발기준은 전적으로 개별 주차관리원의 월별 주차수입의 정도를 가지고 실적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이해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이익발생여부에 현저히 기울어져 있으며,
둘째, 주차관리원의 주차수입 실적은 주차관리원의 노력 또는 능력과 무관하게 대부분 주차구역의 주변 여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주차수입이 증대되는 것은 아님. 피신청인이 주차수입 실적을 통한 선발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십분 고려하여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실적에 대한 평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선발기준은 부적당하다 할 것임.
셋째, 비용효과분석에 의한 선발기준은 주차장요금수입 대비 임금 등의 비용을 가지고 산정한 것으로써 연령이 높고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기준이므로 경영상 로 인한 해고요건으로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음.
라.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론
○1998. 10. 30. 구청장 업무보고시 현재원 64명이라는 주장은 임시 고용원 4명, 강서구 파견공무원 4명을 포함한 것으로 동 인원은 공단의 정관에서 제외되는 인원임. 행자부의 인원조정 권고안은 정관상의 정원대로 조정하라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원까지 조정하라는 지침은 아님.
공단은 관행적으로 정관상의 정원과 관계없이 정원외에 항시적으로 아르바이트직을 필요에 의해 운영해 왔으며, 4명의 강서구청 파견공무원은 강서구청과 협의하에 견인차량에 대한 업무를 목적으로 파견된 자로서 추후 강서구청으로 복귀를 전제로 한 일시 체류자들임. 더욱이 파견공무원들은 견인사업소의 폐지로 강서구청으로 복귀가 확실한 자들임
○신청인은 1999년 4월에 채용한 5명이 신규채용이 아니라 퇴직·사망 등으로 자연감소된 직원을 대신한 채용이라고 하나, 자연 감소한 인원 5명보다 많은 9명을 채용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음.
○인건비삭감, 임금동결, 수당 및 복리후생비 삭감, 신규사업으로 배치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예퇴직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았고, 잉여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고용원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고용중단 또는 복귀의 노력을 해보지도 않았고, 신규사업으로 배치는 신청인들을 해고한 후 조치이므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3.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해고등의 제한 조항과 같은법 제31조에서 정한 경영상의 에 의한 해고의 제한 조항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행자부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면직조치한 것이라면 경영상의 에 의한 해고 제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고하였어야 함에도 같은법 제30조를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라고 할 수 있는데,
나.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이하 "인정사실"이라 한다) "가" 내지 "다"에서 보면 행자부의 지침이나 신청인 회사가 계획한 구조조정은 한결 같이 IMF 외환위기 이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구를 축소 개편하고, 경영을 혁신하고, 비용을 줄이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상의 에 의한 것인 바, 이런 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의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에게 해고일 이전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정부방침에 의하여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인 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인정할 수 있어도 그 밖의 ②, ③, ④의 요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이를 갖추지 아니하여 적법한 해고라고 할 수 없다.
1)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해고일 이전 60일전('98. 11. 1. 이전)부터 해고회피방법과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인정사실 "가"와 "라"에 보듯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1998. 12. 30. 이사장이 지정하였고, 모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계획과 대상자 선정 그리고 면직결정 처분을 동시에 의결한 것인 바, 60일전부터 해고회피방법이나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고,
2)경영상의 에 의한 해고의 경우 해고대상자는 근속기간, 연령,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우선으로 하고, 근무성적, 업무능력, 기능의 숙련도 등 사용자의 사정은 부차적으로 고려하므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는데, 신청인 회사의 해고대상자선정계획은 "공단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근무실적 평가결과 최하위 그룹에 속한 자"로 하고, 그 평가기준으로 '98년도 근무실적 40%, 비용효과분석 40%, '98. 10월 대비 11월 실적 20%로 하고, 평가요소로서는 "직원근무평정결과, '98 수입급실적 및 증감율, 주차표 발급 증가율, 1건당 평균수입 증감율, 월정기권 발급 증가율"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자측의 사정만 반영되었을 뿐 근로자측의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것이고, 해고대상자선정계획과 대상자 선정 및 면직처분이 같은날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경영상의 에 의한 해고제한 조항의 법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3) 피신청인이 평소 주차관리 근무중 고물수집을 로 자주 근무지를 이탈하여 여러차례 시정지시를 받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 목적만을 위해 행동하여 동료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근무실적도 다른 주차관리원 및 전체 직원들 중에서 최하위였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은 근로자의 일신상·형태상에 관한 사항으로써 정리해고와 관계없이 어느 때든지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정리해고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으면서 면직을 한 것은 신청인의 중대한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인정사실 "나"에서 보듯이 강서구시설관공단의 최종 인력조정안은 정원을 83명에서 63명으로 하고, 감축된 정원은 사무직 2명, 운전원 및 정비원 15명, 일용직 3명 등으로 주차관리원에 대한 정원 조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파견공무원은 정원에 없고, 인정사실 "다"에서 보듯이 1998. 11. 2. 신청인 회사가 강서구청장에게 보고한 '99주요업무계획의 1999. 10. 30. 현재 일반현황에 의하면, 일용직을 제외한 정원은 47명인데 현재원이 26명으로 21명이 부족(사무직 5~6급 각 1명, 주차관리원 4명, 운전원 및 경비원 15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에서도 파견공무원 4명에 대하여는 정원 및 현재원에서 모두 제외되어 있는 바, 주차관리원인 피신청인은 잉여인력이 아니므로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라.신청인은 구조조정차원이 아니더라도 근무태도 및 업무실적평가 결과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신청인 공단의 인사규정 제37조 제2호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같은 제3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퇴출 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신청인 공단의 취업규칙에는 정리해고에 대하여 정하거나 다른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조항이 없는데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직권면직한 것은 사규 적용의 오류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인사규정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제한 규정, 같은 규정 제3호는 동법 제31조 경영상의 에 의한 해고제한 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동법을 초월하여 공단의 인사규정만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또한 같은법 제31조의 정한 바에 따라 정리해고를 한 근로자라도 같은법 제31조의 2가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신청인 사업장의 경우 1999년 4월에 퇴직자의 결원을 보충한다며 주차보조원 5명을 신규 채용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을 우선적으로 빈 자리에 재고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리해고의 법취지를 전혀 도외시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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