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아무런 이의 없이 자필로 신청한 희망퇴직원을 수리한 것은 ...

번호
99부해446
일자
2001-01-13

피신청인은 IMF사태 이후 경영 악화를 이유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면서 신청인에게 1년여 동안 업무도 주지 아니한 채 수차에 걸쳐 희망퇴직을 권 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오다가 마침내 '98.12.30. 자필 퇴직원 ('99.1.31자)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한 후 '99.2.2. 퇴직금 및 퇴직위 로금 등 금품을 은행 계좌로 지급하였고, '99.2.23.에는 신청인이 우리사주 291주도 수령하면서도 희망퇴직원 제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다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퇴직원을 수리하 였다"며 부당 해고라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신청인의 명예퇴 직원 제출 과정을 볼 때 이는 비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희망퇴직원을 수리한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님을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 646 주공아파트 305-1202 오○식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유○식>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산전(주)

대표이사 손○락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박○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오○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80.4.15.부터 재심피신 청인 회사에 근무하던 중, 강요에 의하여 제출된 희망퇴직원('99.1.31.자 )을 수리한 것은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손○락(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642명을 고용하여 산업용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LG산전(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IMF사태 이후 건설경기 침체 및 기업의 시설투자 감 소 등 경영 환경의 악화로 '98.1월 당시 250여억원의 적자 발생이 추정되었 고, 같은 연도 연말까지는 창사이래 최대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어 경영 위 기 극복을 위한 긴축 경영과 함께 사업 구조조정(한계사업의 철수·매각 등 ) 및 조직 슬림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직 축소 개편으로 많은 잉여 인력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2차('98.2.1. 및 '98.7.1.)에 걸쳐 조직 을 개편한 후 전 사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외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 으로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여 '98년에 도합 2,117명의 인원을 감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반기에 2차례, 하반기에 4차례의 비상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 최하여 모집 대상 및 그 조건을 합의한 사실

나. 위 "가항"과 같이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하여 '98.2.1.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소속된 피신청인 회사 오산공장을 설비공장과 시스템공 장을 하나의 플랜트공장으로 통합함으로 간접 부서인 생산지원팀, 조달팀, 품질보증팀, QCL혁신팀 등에 잉여 인력이 발생하여 신청인에게도 희망 퇴직 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으며,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98.7.1. 다시 조직 을 개편하여 기기제작 중심으로 전개해 오던 3BY3운동을 중단함에 따라 신 청인을 포함한 일부 인원에게 이를 관리 지원해 오던 "QCL혁신업무" 보직을 줄 수 없어 다시 신청인에게 희망 퇴직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하므로 '98.9.1. 신청인을 본사 도시시스템사업부 기획팀으로 전환 배치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신청인을 포함한 전 직원을 상대로 희 망 퇴직을 권유하여 많은 인원을 희망 퇴직시켰으나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신청인에게도 '98.1.13부터 수 차례에 걸쳐 희망 퇴직을 권유하였으며, 오 산공장에서 서울 본사로 전환 배치까지 하면서도 희망 퇴직을 권유하였고, 결국에는 신청인이 '98.12.30. 피신청인 회사 인사팀장 김○호의 희망 퇴직 권유로 '99.1.31.자 희망 퇴직원과 함께 우리사주 인출 요청서도 함께 작성 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희망 퇴직원에 의거 '99.1.31. 신청인의 퇴직원을 수리하여 '99.2.2.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신청인의 은 행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99.2.23. 우리사주 291주도 수령하였고, 퇴직금 등으로 받은 금품 중 3,200만원을 주택융자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 용하였으며, '99.4.30. 초심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희 망 퇴직원 제출과 관련한 아무런 이의나 유보 조건을 제시한 바 없는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희망 퇴직원을 수리한 것 은 부당 해고라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여 '99.6.26.기각하는 결정 서를 송달 받고 같은 해 7.5.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 사업부장 유○탁은 '98.1.13.부터 약 1개월간 계속적으 로 신청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이미 퇴직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기한을 넘기면 추가 위로금도 없으니 빨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퇴직을 강요하였 으며, 신청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전 직원을 참석시킨 조회 석상에서 "사직서를 처리했다(퇴직처리 완료)"고 발표하였다 가 문제가 확대되자 '98.2.19. 사직을 강요한데 대하여 "없었던 일로 하겠 다"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었고, 그 후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문제를 삼지 않다가 '98.7.29. 피신청인 회사 수석부장 박○진이 "회사의 지시이니 7월 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수 차례 면담을 통해 "8월말까지 사표를 내지 않으면 대기 발령을 내고 추가 위로금 없이 오히려 퇴직금까지 손해를 보면서 결국에는 해고될 것이니 빨리 사표 를 제출하라"면서 사직을 강요하였음

나. 신청인이 사직을 계속 거부하자 피신청인은 '98.9.1.자로 피신청인 회 사 도시시스템사업부(서울시 강남구 소재)로 인사 발령을 냈고, '98.9.4. 출근하자마자 또 다시 사업부장 유○탁이 "본사에 온 것은 일을 하라고 전 근시킨 것이 아니다. 외출을 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직서 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업무는 주지 않고 사직만을 강요하였으며, 특히 '98.9.11. "벌써 언제부터 계속된 것인데 지금까지 구직도 안하고 남자답지 못하다. 차라리 할복 자살하고 죽어라. 당신들은 짐승이나 버러지와 같으며 양심이 없다. 이곳에 와서 일거리를 주었으면 하는 것이 말이나 될 소리냐?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등 모욕적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사를 하 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업부장 유○탁의 언행이 지나치다며 인사팀 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으며, 계속하여 "9월말 까지 사표를 제출하라. 10.16.까지 제출하라. 10월말까지 제출하라. 안 그 러면 손해를 보면서 결국은 해고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면담 때마다 사직을 강요하였고, 기획팀장 전○일도 수 차례에 걸쳐 사직을 강요하면서 "누가 노총에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알리지 않았느

냐? "고 압박하였음

다. 피신청인 회사 인사팀장 김○호가 '98.11.2.부터 직접 나서서 여의도 쌍둥이 빌딩으로 신청인을 호출하여 더욱 집요하게 "도시시스템사업부의 매 각이 임박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표를 내지 않으면 대기 발령으로 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며 수 차례의 사직을 강요하였으며, '98.12.30. 인사팀장 김○호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내년 1월초에는 대대적인 정리 해고를 준비하고 있 다. 대기 발령되면 임금에서 손해가 많고 해고 대상자가 되어 손해가 막심 하다.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빨리 제출하라"며 사직을 강요하여 신청인은 인사팀장 김○호가 불러주는 대로 "사업주 권유로 희망 퇴직한다"라는 '99.1.31.자 사직서와 함께 "회사 규정에 의거 우리사주 인출요청서도 함께 작성하라"고 하여 동시에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퇴직금 등 4,300여만원을 '99.2.2. 임의로 신청 인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이 며, 그 중 3,200만원을 주택융자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인사팀장 김○호가 우리사주 인출요청서도 함께 제출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 제출하였으며, 그로 인해 사표 제출 후 우리사주에 대한 문제 가 궁금하여 전화로 문의하게 된 것이고, 피신청인 회사 담당직원이 이를 인출하여 신청인의 구좌에 입고시킨 것에 불과하며 20년간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된 신청인은 대출금 및 생계비 문제로 우선 퇴직금과 우리사주를 수령 하게 되었던 것임

마. 초심 지노위에서는 "피신청인이 상당 금액의 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직이 없는 신청인에게 희망 퇴직을 권 고한 것은 잉여 인력의 감축이라는 당면 문제를 고려하여 볼 때 이유 있다 고 보여진다"고 하나 이는 아래와 같이 부당한 것임

①희망퇴직제란 추가적인 위로금을 받으면서 근로자 스스로 희망 퇴직하 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신청인과 같이 보직이 없는 자에게 희망 퇴직을 권고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것처럼 1년여간 32차례에 걸쳐 사직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보직을 주지 않는 인사 발령을 내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굴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사직하지 않 으면 추가 위로금도 없을 뿐 아니라 대기 발령 조치하여 퇴직금에도 손해를 가하면서 정리 해고를 시키겠다고 강요하면서까지 희망 퇴직을 권고할 수 없는 것임

②피신청인은 신청인이 '96년도 인사고과가 27명 중 24위이고, '97년에는 28명 중 28위여서 희망 퇴직 권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96.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프랑스 CSEE Transport사에서 고속철도제품 및 시스템 분야에 대하여 해외 기술연수를 받았고, 인사 고과 내용에는 탁 월한 요소에 전문지식과 협조성이, 우수한 요소에도 정보수집 분석력 등 많 은 부문이 있었으므로 인사 고과가 나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97.3.1. 과장보로 진급하였기 때문에 '96년과 '97년의 인사 고과가 나쁘거 나 최하위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러한 인사 고과를 근거로 하여 희망 퇴직 권고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은 부당한 것임

③피신청인은 '98.2.9.∼2.13. 및 '98.7.21.∼7.31. 한시적으로 희망 퇴 직자를 모집하였고, 신청인은 이러한 정상적인 희망 퇴직을 하게된 것이 아 니라, 희망 퇴직 실시 시기보다 5개월이 지난 뒤에 피신청인의 집요한 강요 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초심 결정은 부당한 것임

바. 또한, 초심 결정에 의하면 "신청인은 자신의 희망 퇴직 조건을 피신청 인 회사와 수차 협상한 끝에 적정선에서 합의하고 퇴직원을 자필로 작성 제 출하였으며, 그 이후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수령하였고, 우리사주도 절차 를 밟아 인출한 후, 본 건 구제신청 시('99.4.30)까지 피신청인 회사에 아 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볼 때 희망 퇴직을 권고 받을 당시에는 설 령 사직 의사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퇴직원 작성 제출 시점부터는 심 경의 변화로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나 이 또한 아래와 같이 부당한 것임

①피신청인이 1년여 동안 업무도 주지 않으면서 사직을 집요하게 강요하 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이를 계속 거부하자 인사팀장 김○호는 "그러면 얼마 나 추가 위로금을 주면 퇴직하겠느냐? "고 하여 신청인이 "회사가 2∼5년분 임금을 추가로 줄 수 있느냐? "고 한 것이며, 이에 인사팀장 김○호는 "전례 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상호간에 이야기한 적은 있으 나 기존의 희망 퇴직일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희망 퇴직시켜 줄 것을 요구한 적은 전혀 없고, 피신청인의 집요한 사직 강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에 불과한 것임

②신청인이 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 해 어쩔 수 없이 피신청인 회사의 일정한 양식에 인사팀장 김○호가 불러주 는 대로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희망 퇴직함"이라고 작성한 것에 불과함

③신청인이 작성한 우리사주 인출요청서는 사직서 작성 시 함께 작성해야 한다는 인사팀장 김○호의 지시에 의거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이고, 퇴직금, 퇴직위로금, 우리사주는 신청인이 갚아야 할 주택융자금 3,200만원 상환과 생계비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퇴직 에 동의했다거나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④신청인이 사직서 제출 후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어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강 요에 의해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밤잠을 못이루는 무수한 고통 끝 에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게된 것이므로 진의에 의 한 사직이라거나 퇴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임

⑤'98.12.30. 남들은 연말연초 계획에 들떠 있을 때, 신청인은 인사팀장 김○호가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결딜 수 없는 사직 강요를 받 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쓰는 신청인의 마음은 비진의를 넘어 참담함 그 자체 였던 것으로 당시 심경의 변화로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는 초 심 결정은 부당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IMF사태 이후 건설경기 침체 및 기업의 시설투자 감소 등 경영 환경의 악화로 '98.1월 당시 250여억원의 적자 발생이 추정되었고, '98.12월 말에는 창사 이래 최대의 적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긴축 경영과 함께 사업 구조조정(한계 사업의 철수, 매 각 등) 및 조직 슬림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직 축소 개편을 실시하면서 많은 잉여 인력이 발생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잉여 인력 감축의 방법으로 7개월 분의 퇴직위로금 지급 등 전제로 수 차례 희망 퇴직을 실시하여 '98년 한 해 동 안 2,117명을 감축시킨 바 있으며, '98.2.1. 피신청인 회사 오산공장의 조 직 개편으로 설비공장과 시스템공장을 하나의 플랜트공장으로 통합하여 조 직을 슬림화 함으로 간접 부서인 생산지원팀, 조달팀, 품질보증팀, QCL혁신 팀 등의 업무에 잉여 인력이 발생하여 신청인에게도 '98.1.13. 희망 퇴직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계속 고용을 유지케 하였던 것임

다.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98.3.31. 근로자 984명을 희망 퇴직케 하였고, 계속된 경영 악화로 '98.7.1. 다시 조직을 개편하여 기기제작 중심으로 전 개해 오던 3BY3운동을 중단함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일부 잉여 인원에게 3BY3운동의 성과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QCL혁신업무"의 보직을 줄 수 없게 되어 '98.7.29. 생산지원팀장 박○진이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98.8.31. 희망 퇴직 시 위로금 지급 조건을 설명하고 희망 퇴직을 권유하 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음

라.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98.8.31. 근로자 576명을 추가로 희망 퇴직케 하였음에도 보직이 없는 인원들이 하는 일 없이 공장에 계속 대기케 할 수 는 없어서 부득이 '98.9.1. 신청인을 본사 도시시스템사업부 기획팀으로 전 환 배치하고, '98.9.17. 기사직 희망 퇴직 시기에 다시 희망 퇴직을 권유하 였으나, 이 또한 거절하여 '98.10월 본사 인사팀과 몇 차례 면담하는 과정 에서 신청인은 2∼5년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 퇴직을 요구하였으 나 기 희망 퇴직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신청인에게만 추가 금품을 줄 수 없 어 수용 불가를 통보하였던 것임

마. 신청인은 '98.12.30. 스스로 피신청인 회사 인사팀장 김○호에게 면담 을 요청하여 "'98.8.31. 희망 퇴직자와 동일한 금액(퇴직금 외 7개월분 위 로금 및 기 반납한 상여금 350%)을 지급하면 퇴직하겠다"라고 하여 피신청 인이 이에 동의하여 신청인 자필로 '99.1.31.자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 고 인사팀장 김○호를 찾아와 "회사의 배려에 감사한다"며 악수를 청하였으 며, 당일 오후 도시기획사업부 전○일 팀장에게는 전화를 걸어 퇴직원 제출 사실을 알렸고, 신청인이 퇴직금 등 조기 지급을 요청함에 피신청인이 이를 특별히 받아 들여 '99.1.31. 퇴직원을 수리하고 '99.2.2. 퇴직금 및 퇴직위 로금 등 전액(43,375,896원)을 은행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를 수령하고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음

바. 신청인은 '99.1월 중 피신청인 회사 담당 직원인 김○주에게 전화로 신청인의 LG증권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우리사주 입고를 요청함에 따라 '99.2.23. 한국증권금융(주)에 인출을 요청하여 신청인의 증권 계좌로 입고 조치하여 우리사주 291주를 수령한 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 이로서 신청인과의 모든 고용 관계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이유가 없는 것임

사. 신청인을 희망 퇴직 권유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98.1.1. 조직 개편 을 앞두고 ①인사고과 불량자 ②철수사업의 인원 ③계층별 인력 구조조정안 중 "①항"에 해당되어 희망 퇴직 권유를 받은 것이며, 신청인의 '96년 인사 고과 성적은 5점 만점에 2.7점을 기록하여 신청인이 소속된 도시시스템사업 부 27명 중 24위로 하위 12% 이내이고, 전체 844명 중 798위로 하위 6% 이 내였으며, '97년 인사 고과 성적은 2.4점으로서 부서 내 28명 중 28위로 최 하위였고, 전체 856명 중 849위로 하위 1% 이내에 속하였던 것임

아. 참고로 신청인 회사 '98년 경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3,282억원으로 '97년에 비해 3,468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였고, 694억원의 경영 적자가 발생하므로 '98년 경영 실적은 창사 이래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특 히 신청인이 소속된 도시시스템사업부의 S.O.C.관련 품목인 철도와 지하철 의 열차운행 제어시스템 및 도로교통 관계시스템 등이 정부의 투자 계획에 따라 연동되는 사업의 특성상 IMF사태 이후 정부의 긴축 예산 운영에 따라 당초 예상되었던 사업이 취소되거나 '99년 이후로 연기되므로 '98년 경영 실적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어 당초의 사업계획 425억원 보다 110억원 (26%)이 미달된 315억원의 매출 실적으로 3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자. 신청인은 사직을 강요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경영 환경의 악화로 기업 생존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실시한 후 잉여 인력에 대한 감축이 불가피하여 전사적인 희망 퇴직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해 자발적인 희망 퇴직을 권유하였던 것이며, 또한 인사 고과가 잘못 되 었다고 주장하나 '96년 인사 고과 성적은 대리 직급 때의 것이며, '97년에 는 과장보로 승진한 후의 것으로서 모두 공정한 인사 고과 결과이며, '97년 인사 고과 결과가 최하위라는 사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나 '98년 호봉 승급 시 고과 불량으로 직능급이 동결되었음은 사내 문서를 통해서 개 인별로 통보한 바도 있으므로 신청인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신청인을 4개월간 해외 연수를 보낸 이유는 신청인이 우수해서 발탁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신청인의 담당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해외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

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 회사는 위 제1의 2 "가항"에서와 같이 IMF사태 이후 급격한 경 영 악화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긴축 경영과 함께 사업 구조조정 및 조직 슬 림화를 내용으로 하는 '98.2.1. 및 '98.7.1. 등 2차에 걸친 조직 축소 개편 으로 많은 잉여 인력이 발생하여 전 사원을 상대로 수차에 걸쳐 희망 퇴직 자를 모집하여 도합 2,117명의 인원을 감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반기에 2차례, 하반기에 4차례의 비상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희망 퇴직 모집 대상 및 조건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이 소속된 오산 공장도 '98.2.1. 조직을 개편하면서 위 제1의 2 "나항"과 같이 부서 통합으로 잉여 인력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도 희망 퇴직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으며, '98.7.1. 다시 조직을 개편하 면서 신청인에게 희망 퇴직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하므로 '98.9.1. 본사 도시 시스템사업부 기획팀으로 전환 배치하면서 계속하여 고유 업무 없이 잉여 인력으로 근무하다가 '98.12.30. 마침내 피신청인 회사 인사팀장 김○호의 희망 퇴직 권유로 '99.1.31.자 희망 퇴직원과 함께 우리사주 인출 요청서도 함께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므로 피신청인은 '99.2.2. 퇴직금 등 금 품을 신청인의 은행개좌로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99.2.23. 우리사주 291주도 수령하였고, 퇴직금 등으로 받은 금품 중 3,200만원을 주택융자 대 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99.4.30.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기 전 까지 희망 퇴직원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이 무려 32차례의 희망 퇴직을 강요하여 어 쩔 수 없이 자필 희망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수리한 것이 부당한 해고라고 하나, 신청인이 '98.12.30. 작성 제출

한 희망 퇴직원을 진의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를 가름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퇴직금 외에 퇴직 위로금과 기 반납한 상여금 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자필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퇴직금 등 금품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우리사주까지 수령하였으며 , 부당 해고 구제신청 시까지 아무런 이의나 유보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비 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강요에 의한 퇴직원 제출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강요에 의한 퇴직원 제출이 비 진의 의사표시라고 한 다면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 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 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 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 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96.12.20. '95누16059 참조)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 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창욱 공익위원 정기남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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