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무평가 결과, 최하위인 근로자에게 대기명령을 했음에도 이...
- 번호
- 99부해458
- 일자
- 2002-06-03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세브란스병원이 파견사업(병원 청소 등)에 대한 평가(근로자들의 담당구역 청소상태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최하위인 신청인을 조치하도록 파견사업주인 피신청인회사에 요구하여, 이에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에게 우선 대기하도록 명령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자,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의 과거 감봉2개월의 징계처분과 시말서 제출한 것을 징계 양정에 고려하여 정직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음(초심유지)
재심 신청인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산134 연세의료원환경노동조합 문○자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7-31, 성산빌딩401호 (주)동양상사
대표이사 남○준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판정 취소 및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정직을 인정한다
2.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7. 1.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파견되어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남○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주소지에서 주된 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세브란스 병원 현장에 230명 등 파견근로자 총 400여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주)동양상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7. 5. 3. 상습적 근무지 이탈 및 근무시간중 상행위 등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피신청인회사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나.신청인은 1998. 9. 1. 근무시간중에 환자샤워장에서 샤워를 한 것을 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다.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인 세브란스 병원장은 1999. 3월 피신청인회사의 파견근로자(미화원)의 청소구역별 청소상태 및 개인별 업무평가 결과를 공고하였는 바, 그 결과 신청인은 1998. 2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는 최하위, 1999. 3월은 최하위에서 2번째로 평가되었으며 신청인에 대한 종합의견 및 지적사항은 "정숙 및 친절 요망"으로 기재되었으며
-1999. 3. 20. 피신청인회사에 "병동 청소상태평가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경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즉시 조치"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3. 22.에는 "평가결과가 낮은 청소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3. 31까지 회신"하도록 문서로 통보한 사실
라.피신청인회사는 1999. 3. 22. 세브란스병원내 현장 소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작업장소에 가지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불응하고 피신청인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대기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였고, 피신청인은 다시 같은 해 3. 25. 신청인에게 "본사 대기발령"을 문서로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해 3. 26. 노동조합을 통하여 문서로 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철회를 요구한 사실
마.피신청인회사는 1999. 4. 1.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신청인의 소명을 듣고 신청인의 위 근무불성실 및 명령불복종, 1997. 5. 3.자 감봉처분과 1998. 9. 1자 시말서 제출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12조(준수의무) 제2, 3, 7, 16호를 위반하여 제72조(징계사유) 제1항 마, 자, 차, 파호와 단체협약 제18조(징계) 제 1, 2, 3, 5, 7항에 해당된다며 징계해고를 결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인준과정에서 정직 1개월('99. 4. 2-'99. 5. 2)로 감경하여 같은 해 4. 2.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바.피신청인회사와 세브란스 병원과의 용역계약 제19조(작업원 관리 및 준수사항) 제3호에 "을(피신청인회사)는 월 1회 작업원의 정기적인 평가를 '갑'(병원)의 현장부서 감독자로부터 받고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현장부서의 감독자나 병원본부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을'은 제20조를 준용하여야 하고, ……"로 규정된 사실
사.①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12조(준수의무)에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담당 직무의 권한외의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도록 할 것, 3.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할 것, 7. 다른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간섭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할 것 16. 기타 회사의 제반 규칙을 위반하거나 위법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로, 같은 규칙 제72조(징계사유) 제1항에서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를 가한다. 마.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정당한 권한 없이 방해한 때, 자.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차.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 파.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한 때"로 규정되어 있고,
②단체협약 제18조(징계)에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해당자를 사규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1.직무상 업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자로 노사가 인정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를 끼친 자, 3.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불복종한 자로 노사가 인정하는 자, 5.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로 노사가 인정하는 자, 7. 기타 회사의 규칙 및 제 명령에 위반한 자로 노사가 인정하는 자"로 규정된 사실.
아.신청인은 1999. 4. 9.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29. 기각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8.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부당정직 사유에 대하여
⑴근무지 이탈, 근무시간중 상행위
○피신청인은 1997. 4. 26.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시간 중 상행위를 하여 신청인을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의 상행위는 시골에서 농사를 하기 때문에 고추등 양념을 많이 가져와서 남아 동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사겠으니 가져 오라고 하여 출근시 가져와서 탈의장에 보관하였다가 퇴근시 가져간 적이 있는데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위반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감봉처리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이 같은 해 5월 이전에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단체교섭시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여 피신청인과 원청주인 병원측의 미움을 받게되어 근거도 없이 징계한 것으로 2년전 사건까지 현사건에 적용하여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⑵환자샤워장에서의 샤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9. 1. 환자샤워장에서 샤워를 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근무시간 중에 환자 샤워장에서 샤워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샤워장 대청소시 머리 등에 물이 많이 튀는 관계로 청소 후 손발을 닦고 물 튄 머리를 감은 것에 대하여 시말서를 쓰도록 강요하며 안 쓰면 해고하겠다는 압력에 의하여 경위서를 써준 것임.
⑶청소업무 평가와 부당한 대기명령
○세브란스 병원장은 1999. 3월 피신청인회사 청소원들의 청소구역별 청소상태 및 청소업무 평가를 하여 공고하였는데 신청인이 최하위 점수로 지적되어 같은 해 3. 22.자로 별도의 문서로 청소상태 평가관련 시정조치를 하였는데도 계속 청소상태가 불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세브란스 병원장은 정기적으로 청소상태 평가를 해 온 사실도 없으며 이에 따른 징계를 한 사실도 없음은 물론 피신청인과 원청사업장이 그런 내용의 계약조건도 없었다고 피신청인은 진술한 바 있고, 그 동안 정기적인 청소 및 근무평가는 전혀 없었음에도 1999. 3월에 처음으로 청소상태 및 미화원이 업무평가를 공고하여 신청인 등 근로자들이 알게되었으나, 이런 제도는 사전에 그 제도를 알리고 평가기준이나 방법 등을 제시함이 없이 계약조건에도 없는 것을 원청인 일방적으로 공고하여 신청인을 최하위 점수자로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평가관련 시정조치 요구는 알지도 못하였고 신청인이 병원측 지시에 비협조적이며 환자들에게 불친절하다는 피신청인의 근거없는 주장만 인정한 초심판정은 잘못된 것이며 병원이 일방적으로 평가한 청소점수 최하위만을 가지고 신청인을 매도한 것은 부당하며
-피신청인은 매년 1∼2회 예절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현위원장 재직 3년 동안 한번도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음
○피신청인의 1999. 3. 25. 신청인을 사무실로 불러오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일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말을 듣고 노조 위원장을 동행하여 피신청인을 찾아가 부당대기 명령을 항의하면서 대기발령도 징계인데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에도 없을 뿐더러 징계절차도 없는 구두징계는 인정 못한다고 항의한 사실이 있은 후에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처리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대기발령을 3. 26자로 발송하였고 노조사무실이 잠겨 있어 전달이 늦어진 것이며 현장소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구두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통보날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도 없었으며 징계절차도 없는 구두발령 징계는 단체협약에도 위배된 것임
나.징계규정 적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징계규정을 적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본 사실도 없음은 물론 노동조합에서 수차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회사에서는 계속 거부하였으며
-단체협약 제18조 징계규정에 징계사유에 노사가 인정하는 자로 징계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징계한 것을 인정한 초심지노위는 법리를 오인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부당정직 사유에 대하여
⑴근무지 이탈, 근무시간중 상행위
○신청인은 평상시 근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이 많으며, 근무시간 중 동료 근무자들의 각 현장을 찾아가 상행위(고추, 메주, 검정 쌀 매매)를 하였고, 청소를 감독하는 자의 지시를 불응하면서도 다른 청소원들에게 작업장 배치를 할 경우 그 동료에게 새 근무지로 가지 말라는 등의 선동적인 언행으로 간부들로부터 수차 구두성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침이 없는 자로서 이로 인하여 1997. 4. 26.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미워하여 잘못이 없음에도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사 협상시 신청인은 회사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는 발언을 해 준 적도 있고, 회사편에 서서 병원 측에 임금인상을 건의한 사실 등이 있었으며, 노동조합원중에는 단체교섭시 신청인보다도 더 강성인 조합원이 있었음에도 교섭이 끝나면 다시 화해와 협동을 다져왔는데 굳이 C급정도의 강성인 신청인만을 미워하고 보복할 가 없으며
-신청인이 출근길에 넘어져 팔이 부러졌을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문병하면서 치료비로 보태라고 개인돈 50만원을 준 적도 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미워하였더라면 개인 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임
⑵환자샤워장에서의 샤워
신청인은 근무시간 중에 환자용 샤워장에 들어가 샤워를 하여 1998. 9. 1.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⑶청소업무 평가와 대기명령 불응
○청소상태에 대한 평가는, 병원에서는 품질검사팀과 간호사 검사팀을 운영하면서 청소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고, 병원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청소상태를 점검하면서 종합병원의 품질순위를 설정하기도 하고 보건복지부도 각종 검열대상 중에 청소부분 점검을 하는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1999. 3월 연세의료원 간호부에서 실시한 청소상태 평가(연세의료원 문서번호 연병간 99-14호(1999.3.20))에서 청소상태 계속불량, 지시사항에 비협조,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친절한 언행 등의 사유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으며, 신청인이 항변하듯이 일방적인 검사평라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며 수 백명의 미화원과 피신청인회사가 이를 수용하고 있음
○병원측에서 위와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신청인을 비난하고 문책하라는 보고와 정보 등이 입수되어 참다 못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거듭 거부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으며, 병원측에서는 즉각 조치하라는 독촉이었기에 3. 25.자로 대기발령을 지시했으나 역시 이에도 불응하였으며
-정숙 및 친절은 병원이라는 특수성으로 보아 당연한 근무태도이고 친절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매년1~2회씩 예절, 친절교육을 병원 대강당에서 간식을 수십만원씩 사줘가면서 실시하였음
나.징계규정에 적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거듭 거부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으며, 병원측에서는 즉각 조치하라는 독촉이었기에 3. 26.자로 대기발령을 내라고 지시했으나 역시 이에도 불응하기에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징계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투표결과는 4:1로 해고를 건의해 왔으며, 피신청인은 최종결재 과정에서 정직 1개월만으로 하되 그가 앞으로 자숙과 통회를 통해서 새롭고 건실한 근로자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한번 애정을 쏟기로 하였고 훨씬 가벼운 징계조치 내용이 직접전달 되었는데도 이를 거부하였음
○신청인은 단체협약 18조 징계규정에 노사가 인정한 자로 징계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일방적인으로 인정 징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을 징계할 기회가 전연 없는 단체협약이라면 비노조원만 처벌해야 되는 모순이 생기며
-회사의 취업규칙은 1990. 7. 30. 중부노동사무소(접수번호 18729 근로감독관 장○식)에 신고를 필한 것으로, 현장에도 비치한 바 있으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혹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전에 근로자의 양식과 자세가 더욱 중요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징계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인 세브란스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업무평가는 사전에 통보한 바 없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를 로 부당하게 징계의 일종인 대기발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⑴살피건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 하다고 할 것인 바,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에 범위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⑵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다∼사 "에서와 같이 근로자 파견사업주인 피신청인회사와 사용사업주인 세브란스 병원이 체결한 용역계약 제19조(작업원 관리 및 준수사항) 제3호에 "피신청인회사는 세브란스 병원의 정기적인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세브란스 병원은 1999. 3월 미화원들의 청소담당 구역(병동)별로 청소상태와 미화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같은 해 3. 20. 신청인을 특정하여 부서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많으니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피신청인회사에 통보한 사실, 이에 피신청인회사는 같은 해 3. 25. 신청인에게 현장에 가지 말고 우선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인사발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병원측에서 파견사업주인 피신청인회사에게 신청인에 대한 조치 요구에 근거한 것으로 그 상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대기발령이 불이익을 주는 것임에도 위와 같은 대기발령을 하면서도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하나, 본 건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서울행법1999. 6. 15선고, 98구20024), 본 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파견근로자 사용업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피신청인회사가 새로운 직무를 부여할 때까지 신청인에게 우선 대기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한 신청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나.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1997. 5. 3. 근무시간 중 상행위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과 1998. 9. 1. 환자샤워장에서 샤워한 혐의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병원으로부터 청소상태불량으로 지적을 받고 이에 따른 피신청인회사의 대기발령에 불응한 행위에 대하여,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윤 성 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